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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양재
제목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한 배상법 통과를 위한 촉구 건의문
내용 산청·함양 양민학살 사건과 관련한 배상법 통과를 위한 촉구 건의문


박근혜대통령 님 국정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의할 사항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를 드리고 또 촉구합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통칭 '거창사건 등'이라 함은 1951년 2월 7일 오전 10시경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병사들에 의해 “좋은 소식을 전해줄테니 마을 앞에 모이라”며 마을 주민을 모이게 한 이후 산청, 함양 주민 705명을 무단 학살하였고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을 모아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2월 9일 거창으로 이동하여 719명을 학살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동일부대에 의해 자행된 동일 사건입니다.

1996년 김영삼 정부때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명예회복법)이 통과되어 거창과 산청에는 각각 추모공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국회 16대 말기에 이강두 의원 등이 발의했던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보상법)'이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되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 행사를 함으로써 보상법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

이후 거창과 산청 함양 희생자 유족회에서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배상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발의되어 있을 뿐 한 치의 진전도 없이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배상법은 6,25당시 일부 국군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아 관련 연대장, 대대장, 계엄사 민사부장이 실형을 언도 받아 복역했던 사건에 대한 것이고 국회에서 동 사건을 두고 명예회복법, 보상법(정부 거부권 행사)이 각각 통과된 바 있는, 모든 확인 작업과 법률적 당위성이 점검이 된 바 있는 그런 법률안입니다.

부디 양찰 하시옵고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 절차를 밟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 반세기를 훨씬 뛰어넘어 온 통한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배려와 눈물 보태 주시기를 앙망하옵니다.

2013년 4 월 2 일

사단법인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장 정재원
유족회 사무실: 경남 산청군 금서면 화계 오봉로 530
전화(055-973-4551)팩스(055-973-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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