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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무근
제목 부산고등법원 판결문
내용 부산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50087 판결【손해배상(기)】


전 문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 결

사 건 2012나5008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박○○
진주시
2. 임○○
창원시 마산회원구
3. 임○○
김해시
4. 임○○
부산 북구
5. 임○○
진주시
원고 1. 내지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임○○
6. 임○○
부산 해운대구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거제1동 부산법조타운 12층 법무법인
정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이○○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가합2022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1.
판 결 선 고 2012. 1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박○○에게 26,000,000원, 원고 임○○, 임○○, 임○○, 임○○, 임○○ 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2. 11.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인정사실
가. 거창민간인 학살사건의 발생
1)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 인민군의 낙동강 도강작전 중에 국제연합군이 참전함에 따라 인민군은 점차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국제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따라 인민군의 북상이 차단되자 퇴로가 막힌 인민군들은 지리산 등산악지역으로 들어가 지방 빨치산세력(남해여단)과 합세하여 지리산 주변 민가에서 식량을 조달하며 후방교란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국군은 1950. 12. 공비소탕작전을 전담할 육군 제11사단을 창설하여 사단사령부를 전북 남원에 두고, 그 예하부대로 전북전주에 13연대, 전남 광주에 20연대, 경남 진주에 9연대를 배치하였다. 그 중 9연대는예하부대로 경남 함양군에 1대대, 경남 하동군에 2대대, 경남 거창군에 3대대를 배치하여 공비토벌작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2) 육군 제11사단장 최○○ 준장은 공비토벌작전의 기본방침으로 ‘견벽청야(堅壁淸野)’라는 작전개념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전략거점은 벽을 쌓듯이 견고히 확보하고, 부득이 포기하는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철수하고 적이 이용할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앰으로써 적이 발 붙일 수 없는 빈 들판만 남겨준다.'라는 것이었다.
3) 한편, 1950. 12. 5. 공비들이 거창군 신원면에 있는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신원면 일대를 장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거창경찰서는 경찰병력으로 그 탈환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하였다. 이에 1951. 2. 초순경 9연대장 오○○ 중령은 함양, 거창,산청 등 지리산 남부에 출몰하는 공비세력 소탕을 위하여 연대합동작전을 결정하였다.그 작전 내용은 각 대대가 그 담당 지역에 있는 공비를 소탕하면서 산청 방면으로 진격하여 지리산 남부에서 합동작전을 편다는 내용이었다(그 작전을 위하여 신원면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4) 위 작전 개시에 앞서 9연대장 오○○ 중령은 각 대대장을 불러 사단사령부에서 내려온 공비토벌작전의 기본방침인 ‘견벽청야’라는 작전개념과 구체적인 작전명령을 시달하면서, 특히 3대대장 한○○ 소령에게 거창군 신원면에서 있었던 공비들의 지서습격사건을 언급하며 그 일대를 공비오염지구로 보아 공비를 철저히 토벌할 것을 지시하였다.
5) 이에 3대대장 한○○은 1951. 2. 7.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거창농업학교를 출발하여 신원면에 진입하였으나 공비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찰과 청년의용대만을 남겨둔채 연대합동작전을 위하여 산청방면으로 행군하였다. 그 다음 날 9연대장 오○○은 3대대를 찾아와 공비들이 신원면에 남겨둔 경찰과 청년의용대를 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3대대장 한○○을 강하게 질책하였고, 이에 한○○은 3대대 병력을 이끌고 다시 신원면으로 돌아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6) 한○○ 소령이 이끄는 3대대는,
가) 1951. 2. 9. 새벽 신원면에 들어가 거창읍으로 행군하던 중, 신원면 덕산리청연마을 78세대 민가에 불을 지르고, 주민 80여 명을 눈이 쌓인 마을 앞 논으로 강제로 끌어낸 다음 군용무기로 무차별 사살하였고,
나) 그 뒤 거창읍으로 빠져나가 날이 저물자 재차 신원면으로 진입하여 내동마을과 오례마을에 주둔하던 중, 다음 날인 1951. 2. 10. 신원면 소재지로 이동하여 과정리, 중유리, 대현리, 와룡리에 병력을 투입하여 전 민가에 방화하고, 대현리, 와룡리 주민들을 소개시킨다는 이유로 남아 있는 전 주민을 끌어내어 면 소재지 방면으로 끌고갔다. 그 도중에 날이 저물자 끌고가던 주민 중 노약자 20여 명을 강변도로에서 사살하고, 이어 대열 뒤편의 노약자, 부녀자, 어린이들 100여 명을 신원면 대현리 탄량골계곡에 몰아넣고 역시 군용무기로 무차별 사살한 후 그 시체들 위에 나뭇가지를 덮고기름을 뿌려 불을 질렀으며,
다) 1951. 2. 10. 오후 과정리, 중유리 전 주민과 대현리, 와룡리의 주민 등 합계1,000여 명을 신원초등학교에 강제로 가둔 다음, 다음 날인 1951. 2. 11. 주민들을 분류하여 군인가족, 경찰가족, 공무원가족, 청년당원가족은 귀가시키고, 남은 540여 명의주민들은 신원초등학교에서 700m 가량 떨어진 박산 골짜기로 몰아넣은 후 그 중 12명을 주위에 대기시키고 기관총과 개인총기로 주민들을 무차별 사살하고 나뭇가지를 덮어 불을 지른 뒤, 대기시킨 12명으로 하여금 희생자들이 모두 사망하였는지 확인하게하고 다시 그 중 11명은 사살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문○○이 살려달라고 필사적으로 애원하자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위협한 뒤 그대로 철수하였다(이하 위 3곳의 민간인집단학살사건을 합하여 ‘거창사건’이라 한다).
7) 1960. 5. 23.경 국회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거창사건의 희생자는 1951. 2. 9. 청연골에서 희생된 84명, 1951. 2. 10. 탄량골에서 희생된 100명, 1951. 2. 11. 박산골에서 희생된 517명, 기타 지역에서 희생된 18명으로 모두 719명이었고, 연령별로는 10세미만이 313명, 11세 내지 50세가 340명, 60세 이상이 66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327명, 여자가 392명이었다.
나. 거창사건 은폐 시도와 국회조사단의 활동 및 관련자 처벌
1) 거창사건 발생 후 경남지구계엄사령부 등은 사건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건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으나, 그 주변지역으로 거창사건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이○○ 등이 헌병사령부에 제보를 하여 헌병대가 그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2) 그런데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신○○는 외국의 원조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국군의 비행이 외국에 알려지면 전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의 사기를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거창사건을 적극 은폐할 것을 지시하였다.
3) 그러나 거창사건은 결국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고, 거창 출신 국회의원 신★★이 1951. 3. 29. 국회 본회의에서 거창사건을 폭로하여 1951. 3. 30. 국회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4) 국회조사단이 1951. 4. 7.에 거창사건 현장을 직접 조사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신○○ 국방부장관 등은 거창사건을 은폐하고자 국회조사단이 내려오기 4 ~ 5일 전쯤에 3대대장 한○○으로 하여금 부하장병 100여 명을 출동시켜 사건현장의 출입을 막고, 박산골 희생자 시체 가운데 윗부분에 있던 어린이들의 시체를 대충 가려내어 그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홍동골로 옮겨 암매장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경남지구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김○○ 대령은 신○○ 국방부장관과 모의하여사전에 학살현장을 은폐하고, 9연대 정보참모 최영두 소령이 인솔하는 수색소대로 하여금 공비로 위장하여 신원면으로 통하는 수영더미 고개에 매복한 뒤 국회조사단에게총격을 가하여 현장조사를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국회조사단은 1951. 4. 7. 거창사건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위 수영더미 고개를 지나다가 공비로 위장한 위 수색소대로부터 일제 사격을 받고는 사건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철수하고 말았다.
5) 1951. 4. 24. 이승만 대통령은 거창사건의 희생자는 187명으로서 모두 공비들과 통모하여 이들을 도와준 자들이고, 신원초등학교에 고등군법회의를 설치하여 이들을재판한 결과 187명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한 다음, 대대 정보장교로 하여금 신원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박산골에서 개별적으로 총살형을 집행하도록 하였다는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신○○ 국방부장관은 해임되었다.
6) 그 뒤 1951. 5. 14. 국회에서 거창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거창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었다. 1951. 7.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거창사건 관련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정부가 축소, 왜곡하여 발표한 대로 공비들과 통모한187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만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1951. 12. 15. 군검찰관은 살인죄 등을 적용하여 9연대장 오○○ 대령에게 사형, 3대대장 한○○ 소령에게 사형, 정보장교 이○○ 소위에게 징역 10년, 경남지구계엄사령부 민사부장 김○○ 대령에게 징역7년을 각 구형하였으나, 위 중앙고등군법회의는 1951. 12. 16. 오○○에게 무기징역,한○○에게 징역 10년, 김○○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하였고, 총살형을 집행하였다는이○○ 소위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유족들의 희생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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