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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경과보고 (2013년)
내용 제26회 합동 추모식 경과보고
2013년 11월 2 일
- 천천히 , 천천히 -
유족회 이사 민 . 수 . 호 .입니다,


경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51년 2월부터 지금까지 62년간의 수많은 경과를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 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팜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 .산청.함양 사건은 1951년 2월 7일 음력 정월 초이튿날
산청군과 함양군에서 대한민국 국군 제 11사단9연대 3대대에 의하여 일어났습니다.

2).이 사건이후 말도 못하고 숨죽이면서 방곡리 이곳 사건 현장 마을을 중심으로 계조직을 통하여 은밀히 억울한 유족들을 중심으로 친목을 도모 하여 왔습니다.
3).1960. 5. 22.
제4대국회에서 박상길 의원의 제안으로 산청.함양 거창사건 진상 조사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진상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4).1987. 4. 20.
양민학살 유족회를 구성하여 해마다 음력 곡우 일에 합동위령제를 지내기 시작 하여 금년이 26년째가 되겠습니다.

5).1991. 9.19.
국방부로부터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산청.함양 지역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전개한 사실을 첨으로 인정한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6).1993. 5월22일과 /7월 5일
산청군 의회 강정희 의원의 발의 및 제안 설명으로, 함양군의회에서도 명예회복 등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하였습니다.



7).1993. 10.18.
유족 및 지역 인사 등 130여명이 서울로 민자당, KBS,MBC 방송국 등을 방문하여 모의 합동 장례식을 거행하여 당시 9시 뉴스에서 전국 적으로 방영되어 우리 사회의 큰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8).1993. 11. 1.
특별법 (안)이 여당인 민자당 당무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9).1995. 12. 13.
유족 및 지역의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도움 등으로 90 여명이 상경하여 집권 민자당, KBS, MBC 방송국 등을 2차 방문하고 권익현 국회의원 등의 소개로
민자당 김종필 총재를 방문하고 명예회복 특별법의 통과를 위한 2번째시위를 한바 있습니다.
10).1995. 12. 18.
거창 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14대국회 제177차 정기회에서 이강두의원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사건 발생 44년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11).1996. 4.6.
위 특별법의 시행령이 공포되어 명실상부한 명예회복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12). 1996. 1. 27.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에게 명예 회복 특별법을 놓고 처음으로 고유제를 지냈습니다.
13).1998. 2.17.
국무총리실 중앙 심의위원회의 최종 회의로 15개월간의 산청.함양 군의 공무원 등 연인원 100여명이 투입되어 진상 조사, 증인, 보증인 ,청문 등의 확인으로 희생자 및 유족을 확정 하였습니다.
0.희생자 386명
0.유족 - 732명 이 확정, 등록되어 있습니다.
14). 1999.1. 14.
산청 함양 사건 합동묘역 조성 사업을 위한 용역 설계비 국비 2억원의 확보를 시작으로 지금의 [산청 함양 사건 추모공원]의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15).2001. 11.9.
지금의 저 위령탑은 공개 공모 결과 최우수작인 [부활의 빛]을 당선작으로 확정하였습니다.
16).2001. 11.15.
거창군과 거창 사건 유족회가 주관한 서울 프레스 쎈타에서 거창 사건 등 학술 발표회에 저희 유족회가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산청 함양 사건역사에 대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17).2001. 12.13.
공사입찰을 통한 업체를 선정하여 위령사업 추모공원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18).2002년 3월부터
산청. 함양 사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상경 투쟁 10 여회를 통하여 대정부. 대국회에 항의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19)2004.3.2.
제16대국회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 마지막 날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사건발생 53년 만에, 특별법 제정 9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0.찬성 140명
0.반대 4명
0.기권 4명으로 압도적 여, 야 다수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20).2004. 3. 23.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중에,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억울한 영령은 물론 관련유족의 가슴에 천추의 한으로 기록되는 거부권을 행사 하였습니다.
21). 2004. 5. 30.
현재의 산청 함양 사건 추모 공원을 준공 하였습니다
22). 2004. 11.1.
산청 함양 사건 추모공원 관리사업소의 공무원 배치 및 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23).2004. 8. 3.
산청 함양 사건 학술대회를 함양군의 예산 지원으로 국립 경상 대학교 남명 학관에서 강희근, 이창호, 정진석 교수 및 이강두 ,권경석 의원 및 권 철현 , 천사령 양 군수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500 여명이 참석하여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하였습니다.
24). 2005. 3.21.
사단법인 산청 함양 사건 양민 희생자 유족회를 경남도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그해 7월 추모공원 내 영구사용 허가로 유족회 사무실의 현판식을 마쳤습니다.
25).2008.12.1. 추모공원 내 역사 교육관 전시실을 완공으로
총 87,545평방(26,482평)의 토목공사와
총 건물 6개동에 1,588평방(480평),교육전시실 491평방(148.5평)과
부조벽및 위령탑 높이 21미터 등을 모두 완공하고,
총 예산은 국비 142억9천5백만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9천만원으로
총 145억 8천5백만원이 추모공원 건립에 투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팜플렛 00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26).2011.8.31. 제2회 산청 함양 사건 학술대회를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끝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500여명이 참석하여
국가 중요기밀문서의 공개등으로 새로운 사실등이 공개되고 열띤 토론으로 알 려지지 않았던 산청 함양 사건의 역사의 재조명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27). 끝으로 2012. 8.31.
제19대국회에 거창 산청 함양 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진주 지역 김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에 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학살로 확인된/ 산청 함양 거창 사건의/ 역사적
과거사에 대하여서는/ 62년이 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힘이 없는 유족들이라고/ 외면 받고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며 ,
동일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피해자인 /광주보상법 등과/법의형평성
차원에서 --
산청 함양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을/ 하루속히 결단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 고맙습니다.


작성 msh-민수호 /20013.11.2.(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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