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SANCHEONG GUN

통합새소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0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9
내용 2020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가입대상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