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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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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29 |
내용 |
2020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가입대상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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