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뉴스SANCHEONG GUN

보도자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 - 언론보도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자동차세 1월 연세액 납부로 절세하세요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산청군 이달 말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접수

산청군은 이달 31일까지 ‘2017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다.

 납부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 세액공제된 고지서를 오는 15일 이후 받아볼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많은 군민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해마다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청군의 경우 작년 신청건수는 2,462건으로 산청군 자동차세 총과세대상 15,242건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산청군 드림스타트, 체험프로그램 실시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