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담실
제목 | 농기계임대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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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기배 |
작성일 | 2013.06.28 |
내용 | 귀농준비를위하여 산청군에 대지를 구입하여 밭도가꾸고하려다보니 농기계가필요하네요.근데 산청군에 주소를 두지않은 사람은 임대가 안된다는데 아직은 도시의사업땜에 전입은 불가능해요.전입하려면 집도지어야하고 그러기전에 전,답을조금씩 마련코자하는데 농기계를 무작정살순없잖아요, 무슨 방법이없을까요? |
파일 |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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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13.07.08 | ||
답변내용 |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기계임대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 규정이 있어서 주소지를 산청군에 두어야만 가능합니다. 산청군 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나 임대 가능합니다.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도 필요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면 7951~3으로 전화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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