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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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후계경영인 자격요건과 신청에 관련된 문의
작성자 박승빈
작성일 2015.09.06
내용 저는 작년에 전입신고를하고 귀농하여 양봉과 곶감농사를 가족과 함께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27살입니다. 꾸준히 교육도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업후계경영인으로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필요한 서류 및 기타사항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신청은 어디에다가 해야하는건가요?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글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자금 사업에 관해서는 예산이라던지 실질적으로 신청시에 선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정확한 사항을 게시글에 남겨주시기 힘드시다면 전화를 주시거나 제가 직접 찾아라도 가겠습니다^^ 정확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
열린마당 - 영농상담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연락처
답변일자 2015.09.07
답변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게시글에 대한 답변은 970-790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전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후계농교육이 필수교육(농림축산식품부 주관/교육기관: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한국농업연수원/천안연암대학 등-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 3년이내 수료증)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사업추진 절차
(2016년도 현재 아직 미배정 - 교육이수후 11월~12월사이 면사무소 접수(‘15.12.31까지) 를 하여 주시면 될듯합니다 - 산업계에서 접수신청을 받아 저희에게 신청서가 공문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 계획서,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읍․면․동장 추천서(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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