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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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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작성일 | 2011.10.19 |
내용 |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젊은 인력을 대상으로 정착자금 및 교육을 지원 1. 후계 농업인이란 ▶ 농업에 종사할 젊은 인력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농업인 2. 후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산청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자로써 ▶ 연령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 예정자 포함) 3.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경종, 축산 분야의 영농시설 설치 개보수 자금 ▶ 지원금액 : 2천만원~2억원까지 ▶ 지원조건 : 금리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4. 문의사항(농업지원과 970-7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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