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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작성자 귀농게시판
작성일 2011.12.06
내용 1. 융자대상자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무주택자 포함)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군수가 추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대상지역: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개량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대상지 위치, 주택규모, 개인의 신용도, 부지 소유여부 등에 대해 대출취급기관과 협의하는 등 주택완공 이후 대출 가능성 확인 필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택개량 추진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음)
▶농촌주택개량사업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유의하여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농촌주택 개량시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사전에 해당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

3. 지원대상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에 필요한 건축비용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대출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다만, 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다세대형 주택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
▶주거전용면적 산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름

5. 지원형태
▶지원형태: 융자지원
▶대출금리: 3%
▶대출기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신축, 개축: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 증축: 세대당 2,5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등을 포함함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출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경제도시과 투자주택계 ☎970-682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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