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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작성자 귀농게시판
작성일 2012.01.30
내용 2012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
2. 지원신청자
▶ 전업적 농어업인인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이외의 양육자로 전업적 농어업인자
- 아동의 부, 모가 모두 사망인 경우
- 아동의 부, 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이거나 장기복역중인 경우
- 아동의 부 또는 모 중 1인이 사망, 행방불명, 장기복역중이고 나머지 부모중 1인의 소득이 4,000만워너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고 아동의 친권자의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3. 소득요건
▶ 농지소유요건
- 부양의무자인 부와 모 소유농지가 50,000㎡미만
▶ 농외소득 요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부모이외의 양육자)의 농어업외 소득9연간) 합계가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의 경우)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외소득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등
4. 지원액
- 농어촌보육료 :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의 70%
- 농어촌양육수당 :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의 45%
▶ 농어업인 보육료(시설이용)
- 0세 : 영유아 무상보육료 대상
- 1세 : 영유아 무상보육료 대상
- 2세 : 영유아 무상보육료 대상
- 3세 : 지원한도액 138천원
- 4세 : 지원한도액 124천원
- 5세 :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신청(20만원)
▶ 농어업인 양육수당(시설미이용)
- 0세 : 지원한도액 177천원
- 1세 : 지원한도액 156천원
- 2세 : 지원한도액 129천원
- 3세 : 지원한도액 89천원
- 4세 : 지원한도액 80천원
- 5세 : 지원한도액 80천원
5.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6. 신청기간 : 연중

붙 임 : 농어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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