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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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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작성일 | 2012.01.30 |
내용 |
2012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 2. 지원신청자 ▶ 전업적 농어업인인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이외의 양육자로 전업적 농어업인자 - 아동의 부, 모가 모두 사망인 경우 - 아동의 부, 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이거나 장기복역중인 경우 - 아동의 부 또는 모 중 1인이 사망, 행방불명, 장기복역중이고 나머지 부모중 1인의 소득이 4,000만워너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고 아동의 친권자의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 기준)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미만인 경우 3. 소득요건 ▶ 농지소유요건 - 부양의무자인 부와 모 소유농지가 50,000㎡미만 ▶ 농외소득 요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부모이외의 양육자)의 농어업외 소득9연간) 합계가 4,000만원 미만인 경우(1자녀의 경우)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외소득 범위 :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등 4. 지원액 - 농어촌보육료 :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의 70% - 농어촌양육수당 :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의 45% ▶ 농어업인 보육료(시설이용) - 0세 : 영유아 무상보육료 대상 - 1세 : 영유아 무상보육료 대상 - 2세 : 영유아 무상보육료 대상 - 3세 : 지원한도액 138천원 - 4세 : 지원한도액 124천원 - 5세 :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신청(20만원) ▶ 농어업인 양육수당(시설미이용) - 0세 : 지원한도액 177천원 - 1세 : 지원한도액 156천원 - 2세 : 지원한도액 129천원 - 3세 : 지원한도액 89천원 - 4세 : 지원한도액 80천원 - 5세 : 지원한도액 80천원 5.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6. 신청기간 : 연중 붙 임 : 농어촌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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