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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지취득세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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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작성일 | 2012.02.01 |
내용 |
지방세특례법 제 6조에 의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참고하셔서 해당시 농지취득세 5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자경농민이 유상거래를 할 경우 2년 이상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반경 20km 인접 시군지역의 농지 거래시 농지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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