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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도 귀농인 실습지원사업 수요조사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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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작성일 | 2012.02.03 |
내용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12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2년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수요조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읍면에 신청의사를 2월 6일(월)까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의 수요조사 결과로 2012년 사업 예산이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귀농인 실습지원사업> 가.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수지원 대상자 신청자격(붙임 참조) - 2012년 1월 1일 현재 만59세 이하의 이주 귀농자 - 최근 3년 이내 귀농자 중 저연령자 우선 선정 - 정부 및 지자체 귀농 교육과정 이수한 귀농인 우선 선정 ▶ 선도농가(선도 실습장) 자격요건(붙임 참조) - 군수가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성공 귀농인 또는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가 추천(확인)한 신지식 농업인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선도농가, 정착 귀농인 등) <요건> 1) 붙임의 별표1의 실습장 지정기준을 갖춘 농업경영체 2) 지역에서 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3)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4)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우 또는 주변 농어촌 체험마을 등 과 연계하여 숙박이 가능한 경우 나. 지원조건 ▶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 동안의 연수비용 지원(연수1인당 월6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 ▶ 선도농가는 연수자에게 보조금 이상의 금액을 월 보수로 지급 붙 임 : 2012년 귀농인 실습지원사업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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