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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지구입 및 주택구입에 따른 세제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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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작성일 | 2012.03.16 |
내용 |
<농지구입 및 주택구입에 따른 세제감면>
가. 농지 및 농지전환용 임야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 구입한 농지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어촌지역 소재 주택취득('03.8.1 ~ '14.12.31)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주택기준 : 대지 660㎡, 주택 150㎡이하 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건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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