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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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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게시판 |
작성일 | 2012.04.27 |
내용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안내입니다.
1. 대 상 : 현행 대지 660㎡(200평), 주택규모 150㎡(45평)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2. 적용기간 : 2003.8.1 ~ 2014.12.31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03.8.1~‘14.12.31) 동안 농어촌지역 소재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붙 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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