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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안내
작성자 귀농게시판
작성일 2012.04.27
내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안내입니다.

1. 대 상 : 현행 대지 660㎡(200평), 주택규모 150㎡(45평)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2. 적용기간 : 2003.8.1 ~ 2014.12.31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03.8.1~‘14.12.31) 동안 농어촌지역 소재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붙 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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