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2월 25일(토요일)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
-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립에따른출자승인의건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제34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의장제의)
-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립에따른출자승인의건(군수제출)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개의)
○사무과장 박용범 의회사무과장 박용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7일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님께서 95년 2월 25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제의하였습니다.
둘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의원외 7인으로부터 주식회사산청생수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지난 2월 28일 산청군수께서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립에따른출자승인의 건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으며,
넷째, 제출된 세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17일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님께서 95년 2월 25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제의하였습니다.
둘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의원외 7인으로부터 주식회사산청생수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지난 2월 28일 산청군수께서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립에따른출자승인의 건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으며,
넷째, 제출된 세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같이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한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한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의원입니다. (주)지리산산청생수설치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음용수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음용수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제4908호로 먹는 물 관리법이 95. 1. 5자 제정 공포되고 95. 5. 1시행됨에 따라 본군의 입지적 여건이 지리산을 배경으로 물과 공기는 국내에서 제일 좋은곳이기 때문에 관내 삼장면 덕교리 산 90번지의1 찬샘이 골에서 시추된 생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지리산산청생수의 법인체 설립으로 민, 관 공동출자로서 먹는 샘물 생산판매로 지방재정력 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제2조에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지리산산청생수로하고 안 제4조에 회사의 정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자본금중 산청군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으로 (안)제5조에 규정하고 회사의 사업은 먹는 샘물,청량음료, 식품, 다류제조 및 판매업, 운수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일체와 투자를 (안)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익배당은 상법 제462조 및 제464조에 의하도록 (안)제7조에 규정하였고,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89조 및 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대한 책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안)제10조 규정하였으며, 회사의 영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년도에 의하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 할 수 있게 (안)제12조와 (안)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와 제25조에는 군수는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일부는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고 군수는 회사의 대표이사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게 (안)제16조에 규정하였고,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4장과 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안)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의 전조문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읽어봐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음용수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음용수의 합리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제4908호로 먹는 물 관리법이 95. 1. 5자 제정 공포되고 95. 5. 1시행됨에 따라 본군의 입지적 여건이 지리산을 배경으로 물과 공기는 국내에서 제일 좋은곳이기 때문에 관내 삼장면 덕교리 산 90번지의1 찬샘이 골에서 시추된 생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지리산산청생수의 법인체 설립으로 민, 관 공동출자로서 먹는 샘물 생산판매로 지방재정력 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제2조에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지리산산청생수로하고 안 제4조에 회사의 정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자본금중 산청군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으로 (안)제5조에 규정하고 회사의 사업은 먹는 샘물,청량음료, 식품, 다류제조 및 판매업, 운수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일체와 투자를 (안)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익배당은 상법 제462조 및 제464조에 의하도록 (안)제7조에 규정하였고,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89조 및 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대한 책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안)제10조 규정하였으며, 회사의 영업년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년도에 의하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 할 수 있게 (안)제12조와 (안)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와 제25조에는 군수는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일부는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고 군수는 회사의 대표이사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게 (안)제16조에 규정하였고,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4장과 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안)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의 전조문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읽어봐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두건도 역시 이번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부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건도 역시 이번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부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액을 800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구분에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하고, 군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그 대상을 조정하고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중에서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증명할 제출서류증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에 대하여는 이를 삭제하고,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대상을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개정합니다.
재산세 증과세대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합니다. 조례개정(안)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도에서 지시된 시군세 조례준칙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의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액을 800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구분에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하고, 군내에 종업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그 대상을 조정하고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중에서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증명할 제출서류증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용도에 대하여는 이를 삭제하고,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대상을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개정합니다.
재산세 증과세대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합니다. 조례개정(안)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도에서 지시된 시군세 조례준칙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의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사회진흥과장 권영국입니다.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재배면적의 증가로 원예작물 출하가 증대되어 가격이 하락하여 당초 계획보다 소득 감소로 인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이 낮아 융자금 상환에 큰 애로가 있어 현행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6조 단서에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중에 1년이내를 2년 이내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 추진결과는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재배면적의 증가로 원예작물 출하가 증대되어 가격이 하락하여 당초 계획보다 소득 감소로 인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이 낮아 융자금 상환에 큰 애로가 있어 현행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6조 단서에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중에 1년이내를 2년 이내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 추진결과는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립에 따른 출자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 제안설명만 듣기로 하고 2월 28일에 개의예정인 제2차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오늘 제안설명만 듣기로 하고 2월 28일에 개의예정인 제2차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창길 지역경제과장 노창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립에 따른 출자 승인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산록의 청정한 자연여건을 바탕으로 한 최고품질의 먹는 샘물 개발을 통하여 먹는 샘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도내 우수기업체를 유치 공동 개발함으로써 마켓팅개발과 기업경영을 활용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민, 관공동출자사업으로 주식회사 지리산산청생수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9조의 2에 의한 법인설립에 따른 설립자본금을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자액은 1,470백만원으로서 설립자본금 3,000백만원의 49%이며, 재원은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인설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지리산산청생수는 삼장면 덕교리 찬샘이골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총34,000평중 부지면적이 9,000평이며, 건물은 3,244평입니다.
그리고 채수공은 예비공 1공을 포함해서 총 4공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8,500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정수지 분석을 해본 결과 오는 98년이 되면 년간 2,300백만원 정도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및 상법에 의거 주식회사 형태로 한 민, 관 공동사업으로추진코자 하며 본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을 10,000백만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을 3,000백만원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립에 따른 출자 승인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리산록의 청정한 자연여건을 바탕으로 한 최고품질의 먹는 샘물 개발을 통하여 먹는 샘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도내 우수기업체를 유치 공동 개발함으로써 마켓팅개발과 기업경영을 활용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민, 관공동출자사업으로 주식회사 지리산산청생수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9조의 2에 의한 법인설립에 따른 설립자본금을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출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자액은 1,470백만원으로서 설립자본금 3,000백만원의 49%이며, 재원은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으로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인설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지리산산청생수는 삼장면 덕교리 찬샘이골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총34,000평중 부지면적이 9,000평이며, 건물은 3,244평입니다.
그리고 채수공은 예비공 1공을 포함해서 총 4공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8,500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추정수지 분석을 해본 결과 오는 98년이 되면 년간 2,300백만원 정도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및 상법에 의거 주식회사 형태로 한 민, 관 공동사업으로추진코자 하며 본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을 10,000백만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을 3,000백만원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조계환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정종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여섯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외 두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조계환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정종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여섯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