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2월 28일(화요일)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국립공원관리권지방자치단체로이관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
- 2.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
-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립에따른출자승인의건
- 6. 가뭄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안건
- 1. 국립공원관리권지방자치단체로이관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의장제의)
- 2.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 : 조례특위심사결과보고
-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특위심사결과보고
- 4.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특위심사결과보고
- 5.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립에따른출자승인의건(군수제출)
- 6. 가뭄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조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용범 의회사무과장 박용범입니다.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5. 2. 25일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국립공원관리권지방자치단체이관건의를 위한결의안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지난2. 25일 제3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조례심사 결과가 2. 27일 제출되었고,
셋째, 95. 2. 27일 산청군수께서 가뭄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제3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제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5. 2. 25일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국립공원관리권지방자치단체이관건의를 위한결의안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둘째, 지난2. 25일 제3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조례심사 결과가 2. 27일 제출되었고,
셋째, 95. 2. 27일 산청군수께서 가뭄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제3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제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1항 국립공원관리권의지방자치단체이관건의를 위한결의안태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한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한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국립공원관리권지방자치단체이관건의를 위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 위임을 통하여 비능률적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적 세계화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가히 혁명적인 정부 조직법을 단행하여 세계화를 위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세계화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망설이고 있음을 우리는 감출 수 없고, 지방정부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균형적인 정책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데도 1967년 국립공원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초에는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공원관리의 전문지식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책임의식 결여등 운영상 문제점을 구실로 1987년 중앙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발족하여 능률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한다는 미명아래 특수계층을 관리하는 공단으로 전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국립공원의 관리는 자연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근원이 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자연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공원관리의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은 물론 공원내 쓰레기수거, 상수도관리,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등에 지방자치단체예산이 투자되고 관리하는 2원적 관리가 병행되는 비합리적인 관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더욱이 관광산업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없어서는 안될 부가가치가 높은 중요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관리는 마땅히 관할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여야 하며, 자연환경파괴가 심각해져가는 현실에 내고장 아름다운 자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존권보장의 신념과 자손만대까지 깨끗한 행정지역의 보존을 위하여 내지역을 스스로 관리하고 가꾸어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현행 국립공원의 관리는 지방화시대를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편의주의적 발상이므로 국립공원관리제도를 즉시 개혁하고,
둘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지방적 세계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비능률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국립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관광세 신설을 촉구합니다.
넷째,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경관지구 지정등으로 사유재산권의 각종 규제와 침해로 민원이 누적되고 있어 불합리한 지역은 과감히 공원구역 내에서 해제하고 꼭 필요한 지역만 공원구역으로 재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다섯째, 자연경관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어 국토가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현행 자연공원법 정비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권지방자치단체이관건의를 위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 위임을 통하여 비능률적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적 세계화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가히 혁명적인 정부 조직법을 단행하여 세계화를 위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세계화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망설이고 있음을 우리는 감출 수 없고, 지방정부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균형적인 정책조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인데도 1967년 국립공원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초에는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공원관리의 전문지식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책임의식 결여등 운영상 문제점을 구실로 1987년 중앙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발족하여 능률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한다는 미명아래 특수계층을 관리하는 공단으로 전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국립공원의 관리는 자연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근원이 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자연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공원관리의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은 물론 공원내 쓰레기수거, 상수도관리,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등에 지방자치단체예산이 투자되고 관리하는 2원적 관리가 병행되는 비합리적인 관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더욱이 관광산업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없어서는 안될 부가가치가 높은 중요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관리는 마땅히 관할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여야 하며, 자연환경파괴가 심각해져가는 현실에 내고장 아름다운 자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존권보장의 신념과 자손만대까지 깨끗한 행정지역의 보존을 위하여 내지역을 스스로 관리하고 가꾸어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현행 국립공원의 관리는 지방화시대를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편의주의적 발상이므로 국립공원관리제도를 즉시 개혁하고,
둘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지방적 세계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비능률적인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국립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관광세 신설을 촉구합니다.
넷째,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경관지구 지정등으로 사유재산권의 각종 규제와 침해로 민원이 누적되고 있어 불합리한 지역은 과감히 공원구역 내에서 해제하고 꼭 필요한 지역만 공원구역으로 재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다섯째, 자연경관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어 국토가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현행 자연공원법 정비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강정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윤실의원 손들음)
그러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윤실의원 손들음)
○부의장 조계환 공윤실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방금 강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거기에 낱말이 지방정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동의를 합니다만 지방정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붙을려고 그러면 독자적인 법률 제정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라는 단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붙을려고 그러면 독자적인 법률 제정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라는 단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부의장 조계환 그러면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가결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조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3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3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제34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갑석 의원입니다.
‘95. 2. 24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제 2, 27일자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조계환의원을 호선에 의해 각각 선임하였으며,
두 번째, 본군의회 의원 발의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시 조계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당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 종합하고 조례안 전조문을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의 규정과 심층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지한 토론을 거쳐 제10조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는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배상과 직무상 책임도 지게하고 제14조의 검사 지도 및 보고에 대하여 군의회가 회사의 경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산청군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여 일부 수정의결을 시켰으며,
세 번째, 집행부서에서제출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94. 12. 22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다음은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작하여 하우스 재배면적의 증가로 원예작물 출하가 증대되고 천재지변에 의하여 사업농가의 소득감소가 있을때 농가의 실질소득이 낮아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현행조례 제6조의 대부기간 단서규정을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내지 2년으로 연장 할 수 있다고 일부 수정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한 3건의 제정과 개정조례안은 당특별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이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 2. 24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제 2, 27일자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조계환의원을 호선에 의해 각각 선임하였으며,
두 번째, 본군의회 의원 발의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시 조계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당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 종합하고 조례안 전조문을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의 규정과 심층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지한 토론을 거쳐 제10조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는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배상과 직무상 책임도 지게하고 제14조의 검사 지도 및 보고에 대하여 군의회가 회사의 경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산청군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하여 일부 수정의결을 시켰으며,
세 번째, 집행부서에서제출된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94. 12. 22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다음은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작하여 하우스 재배면적의 증가로 원예작물 출하가 증대되고 천재지변에 의하여 사업농가의 소득감소가 있을때 농가의 실질소득이 낮아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현행조례 제6조의 대부기간 단서규정을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내지 2년으로 연장 할 수 있다고 일부 수정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한 3건의 제정과 개정조례안은 당특별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이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3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3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5항 주식회사지리산산청생수설립에따른출자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군민의 관심사항이자 생수개발을 위해 민, 관 공동출자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군에서 시작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의결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입안을 한 관계공무원과 충분한 질의와 의원상호간 격의없는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군민의 관심사항이자 생수개발을 위해 민, 관 공동출자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군에서 시작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의결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입안을 한 관계공무원과 충분한 질의와 의원상호간 격의없는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주”지리산산청생수설립에따른출자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 의원 발의로 심의한 주식회사 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에 의하여 설립자본금 3,000백만원의 1/2미만인 1,470백만원을 산청군이 출자하게 되므로 이는 94. 12. 21제3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심의 의결한 95년 산청군 세입, 세출 예산안에서 차입금 목으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2,000백만원이 세입되고, 세출은 기획관리예산운영출자금 목으로 지표수(생수)개발 사업비자금 2,000백만원을 계상한 범위내로서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 관공동사업에 출자하게 되니, 같은 조항 제2항에 의거 자체수입이 빈약한 본군의 재정확충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 의원 발의로 심의한 주식회사 지리산산청생수설치조례(안)에 의하여 설립자본금 3,000백만원의 1/2미만인 1,470백만원을 산청군이 출자하게 되므로 이는 94. 12. 21제3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시 심의 의결한 95년 산청군 세입, 세출 예산안에서 차입금 목으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2,000백만원이 세입되고, 세출은 기획관리예산운영출자금 목으로 지표수(생수)개발 사업비자금 2,000백만원을 계상한 범위내로서 지방재정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 관공동사업에 출자하게 되니, 같은 조항 제2항에 의거 자체수입이 빈약한 본군의 재정확충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향후 사업추진 전망등에 대하여 여러분께서는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손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향후 사업추진 전망등에 대하여 여러분께서는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손들음)
○부의장 조계환 강정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지금 추진을 하면 언제쯤 생산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창길 지금추진하는 과정은 4월 6일경 본 회사가 창립총회를 갖고 금년 10-11월이 되면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무학소주의 다른 회사와 조건을 협의해본 일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창길 무학그룹과 연계하게된 동기는 판매망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유리할 것 같아서인데 다른 일반 기업체와는 협의 한 바가 없습니다.
○김호기 의원 무학그룹의 전국 유통망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창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런 것이 파악이 안되고는 나중에 판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텐데요?
○홍진술 의원 추정 수지분석에 보면 년간 2,300백만원 정도 수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수지를 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창길 분석결과 수입은 총5,294백만원 이고, 지출이 550백만원정도 나머지가 4,700백만원이 총 수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군에 돌아오는 몫이 49%인 2,300백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물량관계는?
○지역경제과장 노창길 1일 채수가능량은 약 1,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수지분석을 할때 산출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판매를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유통망을 몰라서는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창길 전국 판매 점유율이 부산, 경남이 20%,기타가 2%해서 전국 판매점유율이 5.4%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질의가 끝나셨으면 의원 상호간 토론을 거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타이틀을 정할 때 지리산안에 산청군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리산을 먼저 부각을 시키고 산청지역을 넣는 것이 낫다이래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창길 지리산을 먼저 넣은 이유는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지리산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강정희 의원 지리산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산청지리산하면 산청내로 축소되는 기분이듭니다. 그리고 지리산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타이틀로 세우는 것이 홍보활동에도 좋고 또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확대 시키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청지리산하면 산청내로 축소되는 기분이듭니다. 그리고 지리산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을 타이틀로 세우는 것이 홍보활동에도 좋고 또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확대 시키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부의장 조계환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질의,토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열악한 산청군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나 이의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조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뭄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가뭄 상태가 심각하여 곧 다가올 영농철의 농사용 용수난과 군민의 식수난을 사전에 해결키 위한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이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가뭄대책 보고를 받고 난 다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출한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제출한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가뭄대책추진상황, 예산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은 95년 2월 27일 현재까지 36.8mm로써 평년대비 3.7mm가 부족하고 작년 10월이후부터 비교해보면 76.5%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농저저수지를 포함해 77%로써 평년의 83%보다 다소 낮은 실정이고 저소류지 239개소중 30%이하는 23개소이고 31-51%이하가 55개소입니다.
관내 급수시설은 366개소이고 수요가구는 14,672호이며, 우물을 사용하는 곳은 60개소입니다. 4페이지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고 절수운동 추진반등 4개반으로 편성된 가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절수운동추진, 생활농업용수대체, 봄철영농준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절수운동대책으로 공공기관 단체가 물아껴쓰기에 모범을 보이고 물다소비 업체 참여를 위하여 중점계도하는 등 범군민 물아껴쓰기운동 실천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추진 방향을 두고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군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해나가며 수세식 화장실에는 벽돌 한개씩을 넣어 물을 아끼도록 하고 목욕탕은 주2회 윤번제 휴무제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위생관련 단체장, 위생업주 간담회를 이미 개최한 바있고, 반상회보 게재와 홍보물 3종 378매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생활용수급수대책입니다.
고갈 5개지역, 가뭄45개지역의 생활용수부족지역에 대하여는 1단계로 급수시설개보수를 위한 40개소에 251백만원을 투입 개보수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암반관정은 750백만원으로 9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며,
2, 3단계는 소방차급수, 농업용관정의 생활용수전환, 간이급수시설 확충추가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보수대상 88개지역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이를 근거로 40개소의 개부사업 시행과 가뭄지역에 대한 조치를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으며, 간이 급수시설정비 추가 소요사업비300백3만원을 경상남도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업용수확보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1모작은 전체 답 면적의 24%인 1,520ha로써 논물가두기 가능 면적은 685ha이며, 저소류지 26개소에 대하여는 1단계로 14개소는 3월 10일까지 2단계로 12개소는 3월말까지 양수장 또는 관정을 이용하거나 하천수 양수로 저수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전기료는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논물가두기는 118개 지구를 3단계로 나누어 양수장 관정 활용과 하천수를 양수685ha에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2월 13-14일 양일간 37ha에 읍, 면별로 연시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은 가뭄상황여하에 따라 암반관정 117공, 양수기 50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암반관정 1개소, 하천수 양수 2개소, 소류지 준설11개소를 시행중에 있으며, 읍면에서 보유중인 엔진과 펌프는 이미 정비완료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영농 교육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라는 유인물 1,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9페이지 봄철 영농정비 대책입니다. 보리는 30개소의 생육관찰포를 관찰한 결과 키는 1.5cm가크고 ㎡당 줄기수는 12개가 많으며, 고엽률은 3.2%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초장은 평년보다 0.2cm가 짧고 엽성고사율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페이지,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밭농사는 작물 덮어주기 등 과수는 칼슘, 붕소 보충사용과 모자리는 읍면당 2-3개소의 집단 모자리를 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고 예비모자리도 종자대와 자재대를 지원하여 읍면당 1개소이상 시차설치도 하며 직파재배도 600ha로 확대실시하고 농기계 반값지원 직파기 19대로 우선 공급토록 하는 등 영농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뭄대책추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암반관정 44구등 농업용수개발에 2,334백만원, 파이프구입, 전기, 유류대등 물가두기 사업에 56백만원, 급수시설 확충에 1,624백만원등 총 소요액은 4,014백만원으로 현재 1,350백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으며, 부족예산 2,664백만원은 국, 도비지원을 이미 건의한 사업도 있고 앞으로 추가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뭄대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가뭄대책추진상황, 예산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은 95년 2월 27일 현재까지 36.8mm로써 평년대비 3.7mm가 부족하고 작년 10월이후부터 비교해보면 76.5%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농저저수지를 포함해 77%로써 평년의 83%보다 다소 낮은 실정이고 저소류지 239개소중 30%이하는 23개소이고 31-51%이하가 55개소입니다.
관내 급수시설은 366개소이고 수요가구는 14,672호이며, 우물을 사용하는 곳은 60개소입니다. 4페이지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고 절수운동 추진반등 4개반으로 편성된 가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절수운동추진, 생활농업용수대체, 봄철영농준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절수운동대책으로 공공기관 단체가 물아껴쓰기에 모범을 보이고 물다소비 업체 참여를 위하여 중점계도하는 등 범군민 물아껴쓰기운동 실천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추진 방향을 두고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군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해나가며 수세식 화장실에는 벽돌 한개씩을 넣어 물을 아끼도록 하고 목욕탕은 주2회 윤번제 휴무제를 확대실시하는 한편, 위생관련 단체장, 위생업주 간담회를 이미 개최한 바있고, 반상회보 게재와 홍보물 3종 378매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생활용수급수대책입니다.
고갈 5개지역, 가뭄45개지역의 생활용수부족지역에 대하여는 1단계로 급수시설개보수를 위한 40개소에 251백만원을 투입 개보수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암반관정은 750백만원으로 9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며,
2, 3단계는 소방차급수, 농업용관정의 생활용수전환, 간이급수시설 확충추가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보수대상 88개지역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이를 근거로 40개소의 개부사업 시행과 가뭄지역에 대한 조치를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으며, 간이 급수시설정비 추가 소요사업비300백3만원을 경상남도에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업용수확보대책입니다.
우리 군의 1모작은 전체 답 면적의 24%인 1,520ha로써 논물가두기 가능 면적은 685ha이며, 저소류지 26개소에 대하여는 1단계로 14개소는 3월 10일까지 2단계로 12개소는 3월말까지 양수장 또는 관정을 이용하거나 하천수 양수로 저수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유류대와 전기료는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논물가두기는 118개 지구를 3단계로 나누어 양수장 관정 활용과 하천수를 양수685ha에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2월 13-14일 양일간 37ha에 읍, 면별로 연시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은 가뭄상황여하에 따라 암반관정 117공, 양수기 50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암반관정 1개소, 하천수 양수 2개소, 소류지 준설11개소를 시행중에 있으며, 읍면에서 보유중인 엔진과 펌프는 이미 정비완료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영농 교육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합시다”라는 유인물 1,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9페이지 봄철 영농정비 대책입니다. 보리는 30개소의 생육관찰포를 관찰한 결과 키는 1.5cm가크고 ㎡당 줄기수는 12개가 많으며, 고엽률은 3.2%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초장은 평년보다 0.2cm가 짧고 엽성고사율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페이지,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밭농사는 작물 덮어주기 등 과수는 칼슘, 붕소 보충사용과 모자리는 읍면당 2-3개소의 집단 모자리를 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고 예비모자리도 종자대와 자재대를 지원하여 읍면당 1개소이상 시차설치도 하며 직파재배도 600ha로 확대실시하고 농기계 반값지원 직파기 19대로 우선 공급토록 하는 등 영농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뭄대책추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암반관정 44구등 농업용수개발에 2,334백만원, 파이프구입, 전기, 유류대등 물가두기 사업에 56백만원, 급수시설 확충에 1,624백만원등 총 소요액은 4,014백만원으로 현재 1,350백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으며, 부족예산 2,664백만원은 국, 도비지원을 이미 건의한 사업도 있고 앞으로 추가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뭄대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의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손들음)
(김호기 의원 손들음)
○부의장 조계환 김호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1페이지 기본현황에 30%이하 저수율이 23개소인데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시설 미비로 소류지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호기 의원 시설이 노후되어 담수가 안되고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조금전 보고의 가뭄대책예산현황에 약 40여억원의 예산이 뒷받침되면 94년과 같은 가뭄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40여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가뭄대책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호기 의원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은 있나요?
○건설과장 도종순 이미 1,350백만원은 확보가 되어있고 급수시설 보충사업비는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체재원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상황 여하에 따라 국도비지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호기 의원 가뭄대책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뭄을 모르는 산청군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바램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쓸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실제 상황을 보면 겸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종전에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겸용 굴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도 중요하지만 생왈용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9구는 모두 생활용수입니다. 이는 도시과 수도계와 농지계에서 충분히 협의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수도 중요하지만 생왈용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9구는 모두 생활용수입니다. 이는 도시과 수도계와 농지계에서 충분히 협의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공갑석 의원 곹 모자리 시기가 다가오는데 만일 그때까지 강우량이 없다면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 2-3개소의 집단모자리를 설치하는데 그 위치는 수리시설의 완비된곳, 양수장이나 관정시설의 완료된 지역 시설주변에 설치토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지역은 암반관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에는 소류지가 18개 있는데 담수량이 전혀 없는 곳이 6개소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이용한다 해도 이6개소를 대체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한꺼번에 전부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천양수나 관정이나 양수장을 이용해 소류지 물가두기나 논물가두기를 활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유류대나 전기대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예산조치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양수가능 지역, 관정활용이 가능한 지역, 양수지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 읍면별로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한 농민지도를 하겠지만 가까이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지도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곳이 본 군에서는 물이 제일 적은 오부,차황입니다. 당장이라도 물경지정리를 해야될 곳이 있는데도 물이없어 못하고 있는데 만약 영농시기가 왔을 때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것같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도 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구축되어 있는 소형내지 중, 대형의 관정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것을 빨리 손을 봐서 이 물이라도 퍼서 영농시기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엔진펌프를 정비함과 동시에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정은 3월 10일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지도소 교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저희들이 하나 하나 확인을 해서 미비된 사항은 그 기간내에 정비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국도비 지원에 차질이 생겼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국도비 지원이 어렵다면 자체 수리시설수리비는 없습니다. 현재 가뭄 극복을 위해 예비비를 56,300천원을 사용토록 조치를 했으나 별도 재원은 없습니다.
○공윤실 의원 관정이 실패했을때 사후 조치 예산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폐공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계의 건의사항은 폐공에 대해서도 실비 보상은 해주어야 된다고 하고 있으나 저희들은 현재까지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단, 폐공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단, 폐공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윤실 의원 폐공 처리를 업자에게 떠넘길 수는 없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작년 한해때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폐공분, 합격분을 망라해 오염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기준 양만큼 나오지 않아도 완전히 없애지 말고 두어야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기준보다 물이 적게 나왔을때 불합격처리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려면 케이싱 우물자재가 투입이 됩니다. 그것은 부담을 해야 업자나 케이싱이나 우물자재를 빼가지 않습니다. 일부지역에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희망한다면 개발업체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정부에서는 한해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천억되지만 시군별로 나누다 보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 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단성면선거구 권민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 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단성면선거구 권민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