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4월14일(금) 오전 11시1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
- 6.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8. 의장·부의장임기연장및선거의건
-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3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8. 의장·부의장임기연장및선거의건(의장제의)
-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7일 산청군수로부터 제1회 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조례안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4월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의장님께서 4월14일부터 4월20일까지 7일간으로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지난 4월11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4월13일 제1회 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95년도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및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오늘로써 만료되는 의장·부의장임기에대한연장여부및선거의건, 그리고 산청군의회 개원4주년 기념식과 조례특위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7일 산청군수로부터 제1회 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조례안 의결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4월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의장님께서 4월14일부터 4월20일까지 7일간으로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지난 4월11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4월13일 제1회 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95년도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및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오늘로써 만료되는 의장·부의장임기에대한연장여부및선거의건, 그리고 산청군의회 개원4주년 기념식과 조례특위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5년4월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5년4월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은 이번 회기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은 이번 회기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세무인력의 대다수인 약 80%가 읍면에 집중 배치되어 있고 15개 지방세목중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제외한 13개 세목의 부과징수업무를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어 인력운영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저하현상이 초래되고 이의 개선책으로 군의 세정계를 부과계, 징수계로 분리하여 세무비리의 예방은 물론 세정업무의 전산화로 읍면의 부과기능이 군으로 회수되고 읍면은 고지서 송달, 체납세 관리등 단순 업무만 수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업무량이 줄어드는 읍면 재무계의 정원을 4명 감축하고 군의 세무기능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 정원 260명을 4명이 줄은 256명으로 하고 군 본청 정원 199명을 4명이 증가된 203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은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세무인력의 대다수인 약 80%가 읍면에 집중 배치되어 있고 15개 지방세목중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제외한 13개 세목의 부과징수업무를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어 인력운영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저하현상이 초래되고 이의 개선책으로 군의 세정계를 부과계, 징수계로 분리하여 세무비리의 예방은 물론 세정업무의 전산화로 읍면의 부과기능이 군으로 회수되고 읍면은 고지서 송달, 체납세 관리등 단순 업무만 수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업무량이 줄어드는 읍면 재무계의 정원을 4명 감축하고 군의 세무기능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 정원 260명을 4명이 줄은 256명으로 하고 군 본청 정원 199명을 4명이 증가된 203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은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사유는 지난 회기에 군세조례를 개정하였으나 95년 산청군세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적 용어와의 일치를 위해서 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감면은 지금까지 군세감면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감면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 군세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게 됩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과 같이 주로 법률적 용어와 조례용어를 일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사유는 지난 회기에 군세조례를 개정하였으나 95년 산청군세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적 용어와의 일치를 위해서 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감면은 지금까지 군세감면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감면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 군세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게 됩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과 같이 주로 법률적 용어와 조례용어를 일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3건도 역시 이번 회기중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3건도 역시 이번 회기중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에관한규칙이 개정공포(환경부령 제3호, ’95.2.6)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청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제5조 별표1의 적용법란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부과항목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일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식품접객업소의 객석면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하고 합성수지 도포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을 추가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식품접객업소중 객석과 객실면적이 33㎡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합니다.
숙박업은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객실이 7실 이상으로 1회용품 무상제공 규정대상을 확대합니다.
도시락제조업에서의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합니다.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 금융업 등에서의 합성수지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일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환경 67507-139호로 ’95.2.9일자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제품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 저희군에 통보가 되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에관한규칙이 개정공포(환경부령 제3호, ’95.2.6)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청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제5조 별표1의 적용법란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부과항목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일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식품접객업소의 객석면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객실과 객석면적으로 하고 합성수지 도포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억제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을 추가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식품접객업소중 객석과 객실면적이 33㎡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중 이쑤시개의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합니다.
숙박업은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객실이 7실 이상으로 1회용품 무상제공 규정대상을 확대합니다.
도시락제조업에서의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합니다.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 금융업 등에서의 합성수지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일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환경 67507-139호로 ’95.2.9일자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제품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 저희군에 통보가 되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 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과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 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과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먼저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시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저희 시천면에 설치되고 있는 발전소건설 예정기간은 ’94.9~’99.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건설기간중에는 연간 약 11억원씩 지원이 되어지고 건설이 끝나고 가동기간중에는 매년 1억원씩 주변지역에 지원이 되어집니다. 이 재원은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한전의 돈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지난 1월17일날 입법예고문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했었습니다. 이 신문공고결과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이 조례에 반영한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제정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 제10조,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입니다.
제정사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촉진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산청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여기서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사유에서 말씀드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한합니다. 즉, 도로나 항만, 철도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준칙안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의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시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적정한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저희 시천면에 설치되고 있는 발전소건설 예정기간은 ’94.9~’99.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건설기간중에는 연간 약 11억원씩 지원이 되어지고 건설이 끝나고 가동기간중에는 매년 1억원씩 주변지역에 지원이 되어집니다. 이 재원은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한전의 돈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지난 1월17일날 입법예고문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했었습니다. 이 신문공고결과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이 조례에 반영한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제정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 제10조,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입니다.
제정사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촉진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산청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됩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여기서 민자유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정사유에서 말씀드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한합니다. 즉, 도로나 항만, 철도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준칙안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95년4월12일 의원 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조계환부의장, 공윤실의원, 권민호의원, 김호기의원 이상 4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95년4월12일 의원 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조계환부의장, 공윤실의원, 권민호의원, 김호기의원 이상 4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장·부의장임기연장및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기연장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이 결정이 부결될시는 선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4월12일 의원협의회시 결정한대로 현행 의장단이 유임하는데 대한 이의 유무를 먼저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 지난 4월12일 의원협의회시 결정한대로 현행 의장단이 유임하는데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경선없이 현재의 의장단이 유임키로 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기연장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이 결정이 부결될시는 선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4월12일 의원협의회시 결정한대로 현행 의장단이 유임하는데 대한 이의 유무를 먼저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 지난 4월12일 의원협의회시 결정한대로 현행 의장단이 유임하는데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경선없이 현재의 의장단이 유임키로 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의회개원 4주년 기념식 등을 위해 4월15일과 4월16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의회개원 4주년 기념식 등을 위해 4월15일과 4월16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