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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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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4월20일(목)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계속)
  6. 5.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
  7. 6. ’95산청군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8. 7. ’95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계속)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조례심사특위위원장 심사결과보고)
  3.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조례심사특위위원장 심사결과보고)
  4. 3.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계속:조례심사특위위원장 심사결과보고)
  6. 4.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
  7. (계속:조례심사특위위원장 심사결과보고)
  8. 5.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조례심사특위위원장 심사결과보고)
  9. 6. ’95산청군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예결특위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0. 7. ’95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계속:예결특위위원장 심사결과보고)
  11.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4일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4월17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각각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휴회기간인 지난 4월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4월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95년도산청군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도 4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4일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4월17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각각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휴회기간인 지난 4월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4월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95년도산청군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도 4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4일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4월17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각각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휴회기간인 지난 4월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4월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95년도산청군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도 4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4일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4월17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각각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휴회기간인 지난 4월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4월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95년도산청군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도 4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4일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4월17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각각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휴회기간인 지난 4월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4월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95년도산청군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도 4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
5.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03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5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계환의원입니다.
 ’95.4. 14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건을 ’95.4.17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권민호의원을 호선에 의해 각각 선임한 후 조례안건 심사는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내무과장을 출석시켜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대책을 질의하고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하게 되므로 군본청의 세정 전산화로 부과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보강이 되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12.22자 법률 제4794호로 공포된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관련조항에 따라 개정하게 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원안의결시키고,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처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95.2.6 환경부령 제3호와 제4호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과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들의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개정하게 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94.8.3 법률 제4773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4조와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어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서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따라 집행부서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해서 전 위원 일치된 의견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은 제정된 11조 전조문을 심층 심사한 결과 제5조의 시설물의 처분에 대하여 마을 공동명의의 시설물 처분시 군수의 사전 승인은 발전소주변지역 마을공동명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어 삭제하는 안과 공동재산의 영구적 보존을 위한 조례상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는 의견을 표결시켜 존치시키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안대로 원안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하는 5건의 개정, 제정조례안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모두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당 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5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토지및시설물의취득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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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5산청군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7. ’95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1시09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산청군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5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가 편성하여 제출한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5.4.17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5.4. 18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정희의원을 호선에 의해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안건심사는 ’95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와 당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세입세출분석 및 편성된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과목과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듣고 전 위원이 소관별 각 항목을 심층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의 증액 2,793백만원중 경상적 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에 42%로서 1,175백만원이 계상되고 투자사업에 19%인 530백만원과 양여금사업은 32%에 881백만원이 증액되므로 정부의 소비절약 솔선수범 시책에 맞추어 경상경비와 사업부대목에서 17,135천원을 삭감하므로써 산청군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65,355백만원이 되며, 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 부문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원지하천 1공구와 중산관광지 조성부지 매각이 8,686백만원이나 세입되지 못하는 것은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상환의 차질과 경영수익의 세수결함을 초래하게 되어 그 보전대책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외 금서농공단지 설치와 이주대책특별회계에서 1,307백만원의 자본지출을 포함한 155백만원이 인건비, 물건비, 보전재원, 융자와 출자에 계상되어 예비비가 5,500백만원 감액되어 제출된 예산비목에 대해서는 삭감없이 전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13,259백만원이 되므로 산청군의 95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78,614백만원이 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에서 삭감시킨 농업기반조성외 6건의 사업시설부대비 10,035천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과목해소 내용대로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경상적 경비로 예산절감이 가능하여 예비비에 포함 계상치 않고 예산안의 시설부대비 계상조정내역을 예산서 작성시 부대비 계상이 되지 않도록 별도 조치할 것이며, 시설부대비 삭감액외 7백만원은 예비비에 계상시켰으며, 이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삭감시킨 과목과 경비내역, 삭감액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 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마을, 유원지, 기타지역에 설치한 론올박스 115개중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에는 외지인들이 쓰레기를 무단투입하여 지역주민들의 부담가중으로 불평이 많다는 여론을 수렴하였으니 앞으로 이 문제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전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95.2월중 경상남도 소방서설치조례 제정에 따라 소방서 관할구역이 조정되어 앞으로 본군 소방업무는 진주소방서 산청소방파출소로 이관되므로 금서면 매촌리내 동파출소 건립부지 4,892㎡와 산청읍 산청리 225번지의3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부지 165㎡를 포함한 진상건물 브럭조 109.6㎡ 2동을 추정가액 3억8백만원에 취득하게 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가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예산안의 수정 동의없이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2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1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과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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