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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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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4월17일(월) 오전 10시4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5산청군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3. 2. ’95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산청군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군수제출)
  3. 2. ’95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11시46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편성 배경과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편성 배경입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94년도 각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 즉,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군비 미부담분에 대한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이 승인이 나면 전체적인 예산은 78,614백만원 당초보다 1,245백만원이 감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793백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4,038백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별회계가 줄어든 요인은 공영개발 부문에 있어서 원지와 중산리의 부지분양 수입계획이 일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2,793백만원중에서 세외수입에 있어서 1,418백만원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에서 쓰고 남아서 금년도로 이월되는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27백만원이 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 도비보조금이 2,32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지방교부세중에서 5억원과 도비보조금 2,327백만원중에서 16억원 그러니까 교부세 5억원과 도비 16억원 총 21억원은 지금 군수님이 오신 이후에 별도로 우리군에만 지원된 그러한 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이 46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7페이지, 세출내역과 특별회계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총 29,532백만원중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0,22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부담한 것이 8,780백만원, 이번에 부담하는 것이 30백만원, 미부담이 1,415백만원이 남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만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2. 95년도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5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괸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분에 반영 매입코자 하는 재산은 산청소방파출소 부지와 산청 시외버스정류장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부지로서 토지 2대소 5,057㎡와 건축물 1개소 2개동 110㎡입니다.
  먼저 산청읍 산청리 225-3번지 대지 165㎡(50평)와 지상건축물 2동은 산청 시외버스 정류장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부지로서 매입후에는 조형미가 현대감각에 맞도록 수세식으로 건립토록 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는 한편, 선진군민으로서의 화장실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에 만전을 기해 래방객들에게 「산청」의 이미지를 고양시켜 주는데 기여하게 될 공중화장실 건립에 필요한 부지입니다.
  다음 산청소방파출소 건립부지 4,892㎡(1,479평)는 당초 (구)농촌지도소 별관부지를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본군에 위임관리하고 있던 소방관련 업무가 ’95.3.23일자로 진주 소방서관할로 이관됨에 따라 산청소방파출소가 발족하게 되었고 이에 부수되는 인력 및 장비가 늘어나 기존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향후 구급 및 소방업무가 팽창하여 소방서로 승격할 것을 대비하면서 읍소재지 권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필지별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내역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은 공중화장실 부지는 지금 주차장 화장실쪽에 있는 부지 50평과 건물 2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방파출소 부지는 운동장 진입도로와 도시계획도로상에 곡각 전면 지점인 금서면 매촌리 54번지외 5필지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5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95년도제1회변경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4월12일 의원협의회시 협의한대로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0시58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5년4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4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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