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0년12월15일(수) 오전 11시03분 개의
- 1.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산청군세 기본조례안(계속)
- 4.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0.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1.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2.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계속)
- 13.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4.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계속)
- 15.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1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완의원외 3인발의)
- 3. 산청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9.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0.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1.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2.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13.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4.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 15.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계속)
- 1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동환 기획감사실장은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홍보차, 조성제 문화관광과장은 긴급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 방문차, 정운석 경제도시과장은 2010년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수로부터 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환 기획감사실장은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홍보차, 조성제 문화관광과장은 긴급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 방문차, 정운석 경제도시과장은 2010년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군수로부터 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의회사무과장 이복천입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지난 12월6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의장께서는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여 12월14일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추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지난 12월6일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의장께서는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여 12월14일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제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의안제출사항 보고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12월14일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 건은 앞서 의안제출사항 보고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12월14일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종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본 건을 발의하신 김종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과장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20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과장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제3차 본회의인 12월20일이며 출석장소는 산청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군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주민 요구사항 등을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활력있고 의미있는 발언의 장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종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외 5건과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 단성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10건에 대하여 2010년12월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10건의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회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0-48호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은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49호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의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군세조례중 개별세목분야를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0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기존의 지방세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1호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2호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010-51호와 같은 내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3호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010-52호와 같은 내용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4호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에 맞지 않고 노후된 슬래트 지붕과 국도변 가시권내에 있는 토지로 인하여 전통한옥마을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5호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 조성되어 있는 생초 제1축구장과 연계하여 생초 제2축구장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한 안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6호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천면 소재지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공원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면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의 체육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건전체육문화를 정착하고 관내 체육시설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한 안건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0-57호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단성119 안전센터 승격과 근무인력이 충원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재청사 건립이 필요하고 단성면의 주민들도 단성119 안전센터 건립을 희망하고 있어 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동의하고 건물 신축후 잔여부지는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소재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동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외 5건과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 단성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10건에 대하여 2010년12월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10건의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회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0-48호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은 2011년부터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49호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의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군세조례중 개별세목분야를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0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기존의 지방세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1호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2호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010-51호와 같은 내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3호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010-52호와 같은 내용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4호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에 맞지 않고 노후된 슬래트 지붕과 국도변 가시권내에 있는 토지로 인하여 전통한옥마을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를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5호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 조성되어 있는 생초 제1축구장과 연계하여 생초 제2축구장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한 안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56호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천면 소재지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공원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 건립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면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의 체육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건전체육문화를 정착하고 관내 체육시설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제출한 안건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0-57호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단성119 안전센터 승격과 근무인력이 충원됨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재청사 건립이 필요하고 단성면의 주민들도 단성119 안전센터 건립을 희망하고 있어 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동의하고 건물 신축후 잔여부지는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소재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동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총무위원회 김명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급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생초 제2축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단성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입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58호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지리산둘레길 8코스 구간내에 위치한 토지로써 지리산8코스는 지리산둘레길중 경관이 매우 빼어나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지방도상 노상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차량통행체증이 자주 유발하여 탐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매입 대상토지의 위치는 단성면 운리마을 입구의 농지로서 토지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며 다목적광장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가 용이하고 지리산둘레길 탐방객들의 교통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줄 수 있으며 관광산청이미지를 더욱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여겨져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59호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에 의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로 지정된 산청읍 정곡리의 한약재 개발교육장과 약초시범재배단지 등 적극 활용하기 위한 약초재배연구단지 조성, 그리고 금서면 매촌리 창주지구의 약초산업지원센터, 금서면 특리 동의보감촌 등에 대하여 한방의료복지센터, 한방약초밸리, 한방관광농원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한방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일체형 서비스가 가능한 한방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 특구를 변경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군의 역점미래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한방약초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나가기 위하여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체계적인 약초재배연구 등으로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구 추가지정이 당연하다 사료되어 편입대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원만한 토지보상과 주민 공감대 형성 및 도입목적, 민간시설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노력 집주, 그리고 특구지정지역의 환경보전과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수립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58호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지리산둘레길 8코스 구간내에 위치한 토지로써 지리산8코스는 지리산둘레길중 경관이 매우 빼어나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지방도상 노상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차량통행체증이 자주 유발하여 탐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매입 대상토지의 위치는 단성면 운리마을 입구의 농지로서 토지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이며 다목적광장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가 용이하고 지리산둘레길 탐방객들의 교통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줄 수 있으며 관광산청이미지를 더욱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여겨져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0-59호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에 의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로 지정된 산청읍 정곡리의 한약재 개발교육장과 약초시범재배단지 등 적극 활용하기 위한 약초재배연구단지 조성, 그리고 금서면 매촌리 창주지구의 약초산업지원센터, 금서면 특리 동의보감촌 등에 대하여 한방의료복지센터, 한방약초밸리, 한방관광농원 등의 사업을 확대하여 한방의료와 복지가 통합된 일체형 서비스가 가능한 한방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 특구를 변경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군의 역점미래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한방약초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나가기 위하여 향토자원을 활용한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체계적인 약초재배연구 등으로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구 추가지정이 당연하다 사료되어 편입대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원만한 토지보상과 주민 공감대 형성 및 도입목적, 민간시설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노력 집주, 그리고 특구지정지역의 환경보전과 인근지역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수립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산업건설위원회 이만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단성 운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2일까지 12월14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12월2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민영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항과 주민 소득향상, 숙원사업 해결, 고용촉진과 저소득 안정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기가 미도래하였거나 가급적 행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나 시기가 도래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268,832,497천원과 특별회계 52,446,579천원을 합쳐 총 321,279,076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690,342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조서와 같이 1,850,90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세부 삭감내역과 주요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한방약초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생산기반시설과 종합처리시설사업은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등 21건의 의견을 붙여 1,850,902천원을 삭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형평성, 효과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투자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다수주민의 소득향상과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에 따른 사전 준비,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숙원사업 해결과 산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잘 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중점 검토, 반영시켜 각종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조기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2일까지 12월14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12월2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민영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항과 주민 소득향상, 숙원사업 해결, 고용촉진과 저소득 안정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기가 미도래하였거나 가급적 행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으나 시기가 도래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이 출석하여 의문사항을 설명하는 등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268,832,497천원과 특별회계 52,446,579천원을 합쳐 총 321,279,076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690,342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앞서 말씀드린 삭감기준에 의거 붙임조서와 같이 1,850,90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 위원의 토론을 거쳐 확정된 세부 삭감내역과 주요의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한방약초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생산기반시설과 종합처리시설사업은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등 21건의 의견을 붙여 1,850,902천원을 삭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형평성, 효과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투자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다수주민의 소득향상과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에 따른 사전 준비,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숙원사업 해결과 산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군민이 잘 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도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시 이와 같은 의견사항을 중점 검토, 반영시켜 각종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조기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군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