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2일(목) 오전 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4.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조지환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영현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만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완 위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누가 해도 잘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예결특위인만큼 경험이 제일 많으신 김민환위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또 다른 분?
조성환 위원   김민환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조성환위원.
김종완 위원   저는 민영현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간사에는 민영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영현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에게 201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군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항목별 안건심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실과 일정을 조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안건심사시 특별히 시책에 대한 궁금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이 별도 준비되어 있으니 되도록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충분히 헤아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조지환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영현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만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완 위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누가 해도 잘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예결특위인만큼 경험이 제일 많으신 김민환위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또 다른 분?
조성환 위원   김민환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조성환위원.
김종완 위원   저는 민영현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간사에는 민영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영현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에게 201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군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항목별 안건심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실과 일정을 조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안건심사시 특별히 시책에 대한 궁금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이 별도 준비되어 있으니 되도록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충분히 헤아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조지환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영현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이만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완 위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누가 해도 잘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예결특위인만큼 경험이 제일 많으신 김민환위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또 다른 분?
조성환 위원   김민환위원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조성환위원.
김종완 위원   저는 민영현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간사에는 민영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민영현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에게 201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군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0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항목별 안건심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실과 일정을 조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안건심사시 특별히 시책에 대한 궁금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이 별도 준비되어 있으니 되도록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충분히 헤아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9분)

○위원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21,279백만원이며 2011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2,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0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321,279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68,832백만원, 특별회계가 52,446백만원이며 그 중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8,440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1,8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321,279백만원이고 지방세수입이 12,400백만원, 세외수입이 52,433백만원,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46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5,97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24,623백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6,850천원, 보조금이 124,972백만원중에서 국고보조가 95,142백만원, 도비보조가 29,8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총 예산 321,279백만원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이 14,269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914백만원, 교육이 2,728백만원, 문화및관광이 28,984백만원, 환경보호가 40,985백만원, 사회복지가 42,133백만원, 보건분야가 5,420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이 68,040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18,436백만원, 수송및교통이 14,602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21,585백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부처별 현황입니다.
  총 계가 500건에 173,319백만원이고 일반회계가 472건이 140,9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중에서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은 1,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60건에 67,992백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191건에 27,951백만원, 분권보조사업이 28건에 4,19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28건에 32,3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부담부분은 광특에서 500백만원, 기금보조에서 300백만원, 도비보조에서 500백만원을 부담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형편상 다음 추경에 편성해도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19페이지부터 46페이지부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편의상 50백만원 이상만 하겠습니다.
  총계가 258건에 54,876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규모가 큰게 기획감사실 14건에 4,809백만원, 경제도시과가 26건 4,942백만원, 건설과가 60건에 15,680백만원, 농업기술센터가 43건에 5,331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14건에 5,0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3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과 예산편성은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고 업무계획, 재정 운용방향과 담당주사의 설명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였으나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본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우리군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완만한 경기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국내경제의 내수회복 등으로 4.7% 내외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제고 등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예산과 노인, 청소년보호, 고용촉진과 저소득층의 안정대책 등에 대한 예산이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내년도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 정도 늘어날 전망이나 세제개편 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는 9% 정도 증가하였으나 정부세입 감소 등으로 의존재원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소폭 증가될 전망이며,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 관련사업 등의 추진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미 조성된 부지매각을 통해 소득증대사업 등 부족한 예산의 재투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의 단계별 예산반영과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 친환경 농업실천,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사업 해결 등을 위한 재원 배분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현안사안과 미래 장기발전 기반의 구축을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체계적인 재정운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부분입니다.
  2011년도 산청군의 재정규모는 3,212억원으로 전년도 3,185억원 대비 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37억원이 감소한 2,6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4억원이 증가한 524억원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96억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세입예산은 3,212억원으로 지방세가 전년보다 9억원이 증가한 12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1억원이 감소한 524억원이고,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06억원 증가한 1,246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9억원 국·도비보조금은 67억원이 감소한 1,249억원입니다.
  한방의료클러스터와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등 매각수입 증가에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내 군부 예산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공공행정 분야 143억원, 교육·문화·관광분야에 317억원, 환경분야 410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 475억원, 농업·산업·교통분야 1,010억원, 지역개발분야 216억원, 공공질서및기타가 641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소하천정비사업 26억원,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에 20억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에 39억원, 기초노령연금에 90억원, 댐상류하수시설 확충사업에 167억원, 중산관광지 산악센터화사업 32억원, 농촌종합 개발사업 21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억원, 원예브랜드육성사업 21억원, 장애인 생활 시설운영비 21억원 등이 예산에 반영되어 군민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농업소득증대 및 삶의질 향상에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3,212억원의 예산중 군 본청이 2,38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의 예산 54억원이 증가된 것은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우수사업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었고, 경제도시과 예산 18억원이 증가된 것은 에너지보급사업과 한방로지스틱스 사업부지 조성사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42억원이 증가된 것은 댐상류하수시설 확충사업 30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831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12억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산정기준에 의거 3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물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전년대비 다소 증액되었고 경상이전비중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이 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중 시설비 7억원이 감소된 것은, 연차적으로는 시설비 투자보다는 사회복지예산이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사업비에 대한 예산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와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기준경비 즉,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리·반장 활동보상금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직원 능력개발비, 급식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부서간 기본경비의 균형 유지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0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6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남사전통한옥체험마을 조성 5억,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3억원, 기산 박헌봉선생 생가복원 5억원 등을 포함하여 13억원이 미부담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의 14.15%에서 14.64%로 상승하였으며, 그 주요요인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을 통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요인이 있으며, 또한 인건비 구성비가 9%로써 자체재원으로는 인건비 부담도 어려운 재정 현실입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역점 전략산업육성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은, 우리군의 재정 여건과 군정방향에 적합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소외되었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민환   그러면 부서별로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는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9페이지부터 세입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영현   세입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잉여금이 13,695백만원이 있는데, 11페이지,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찾았습니다.
○의장 오동현   이 부분이 잉여금이라 하면 전년도에 쓰다가 남은건데 예산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비비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각 실과별로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사실 다 집행이 안 되고 돈이 조금 남습니다.  남은 것 모인 전체가......
○의장 오동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돈이 많이 남아 있은 모양이네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2개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7,600백만원을 잡았고 그것은 올해 쓴 금액이 내년에 못 써서 군비 남는 6,700백만원을 잡아줬고 특별회계에서 6,000백만원 잡아 가지고 13,000백만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의장 오동현   각 실과에 보면 필요한 사업이 있어 해 보면 전혀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13,000백만원 정도 잉여금이 돌아갈 정도가 되면 불요불급한 데는 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일반회계 7,600백만원은 실과에서 사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추정치를 잡아놓은 것이고 그런데 사업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장 오동현   잉여금을 추정치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저게 올해 아직까지 예산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해봐야 올해 것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정치로 잡습니다.
○의장 오동현   13,000백만원이 추정치다 그 말입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그러니까 7,600백만원은 그것이고 특별회계 6,000백만원은 분양한 부분이 로지스틱하고 클러스터 그 분양이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의장 오동현   로지스틱스 부지가 1,700백만원 정도 들어왔다면서?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올해 잡아놓은게 로지스틱스에서 한 3,000백만원이 안 들어오고 여기 5,000백만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 부분은 상당히 잉여금이 많이 안 잡혔냐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결산추경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다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만규 위원   그 부분에 잉여금이 13,000백만원 정도 남았으면 금년말까지 대충 얼마나 더 나갈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지금 여기에서 예상한건 종전의 예산, 매년 하는 결산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를 잡습니다.
이만규 위원   확실히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맞춰놨단 말이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 거기에 가까운 숫자가 발생합니다.  하고 보통교부세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통지가 안 온 상황에서 종전에 오는 비율에 따라 정부예산 늘어난걸 예상해서 잡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결산검사하기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장 오동현   일반회계 7,600백만원하고 특별회계가 6,000백만원인데 이 부분을 정확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이 이렇게 가중치를 잡아놓으면 나중에 세입이......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때에 따라서 조금 부족해 가지고 결함이 생길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남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장 오동현   그래 결산추경하고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이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게 제2회 추경때 15,700백만원에서 7,000백만원을 했거든요.  이 수치는 어떻게 환산해서 작년보다 한도가 작아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산규모에......
○위원장 김민환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늘었는데......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규모를 봐서 행자부에서 매년 산정해서 그 금액을 우리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00백만원 통보받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나온게 12,000백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내 얘기로는 지금 2011년도 예산이 2010년 예산보다 행안부에서 예산은 올라가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은 줄었다면 결론이거든.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예산규모에 따라 정해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그러니까 그게 지방채 때문에 올해 전 시군마다 이슈화가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 줄어드는건 올해 지방채를 7,000백만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행자부에서 산정할 때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럼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게 9,600백만원인가 있더라고.  2010년도에는 그게 얼마였습니까,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한도가?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9,500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올해는 9,600백만원이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위원장 김민환   그럼 일시적 차입은 더 늘었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저건 예산규모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환   방금 얘기한대로라면,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실제로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세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세출에만 어느 곳에 사업한다 이런걸 다루는데 세입이 첫째는 아까 의장님 얘기했듯이 세입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산청군 살림살이가 어떻게 간다는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산매각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재산매각이 13,300백만원이라 했는데 내년도 결국은 13,300백만원이 예산상으로 반영시켜준게 재무과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재산매각수입을 잡을 때는 11,300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반영된게 13,000백만원이요.  여기 올라온건 재무과하고 무관한거라.  재무과는 앞으로 재산매각사업이 올해 11,300백만원하고 이것하고 기준이 안 맞는거라.
  아레 노계장도 봤는데 경제도시과 한방로지스틱스 부지매입 3,00백만원, 단성IC 주변부지 매각 2,000백만원, 산청 아파트 유치 부지매각이 2,000백만원, 한방약초사업단 한방의료클러스터 부지매각 해서 6,000백만원 해서 이게 13,000백만원만 딱 나왔단 말이야.
  재무과에서 2011년도 재산매각 계획은 예산서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는 결론이라.  보세요.  세입자체가 예산계에서 잡는건 방금 들먹인 부분 13,000백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재무과에서 내년도에 재산매각이 하나도,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게 세입을 군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노계장 생각은 어때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거기서 13,000백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산청읍의 아파트 유치 부지매입을 판단을 못 해서 그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2,000백만원이 됐기 때문에 11,000백만원에서 13,000백만원으로 되었고 또 말씀하신 세입부분에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자체도, 저희들 지방세도 다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민환   예측을 하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올해 세금 낸 것, 내년도 세금 증가되는 것하고 해서 예측을 하는데 재산매각수입같은건 예산계에서 잡는 안이 아까 얘기한 경제도시과, 한방약초사업단 예산만 13,000백만원이 예산서에 편성됐지 재무과에서는 앞으로 자기들 업무보고할 때나 뭐나 재산매각수입이 2011년도 이만큼 예측을 했단 말이야.  작년보다 적어요, 재무과에서 한게.  줄었는데도 여기 예산에는 하나도......  이걸 가지고 재무과에서 11,300백만원이라고 보고한건지 그럼 10,000백만원이라는, 예를 들어 재무과에서 나중에 5,000백만원을 받더라도 예산에 잠정치를 계속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게 안 맞느냐 이 말이야.  재무과에서도 결국 세금을 받고 재산매각을 하고 어떤 관리를 하는데는 예산계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는 부분이 다 넘어와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다.  지금 예비비 남겨놓은게 다 보면 예산 편성이 경제도시과, 한방약초사업단에서 매각할 예산만 여기 딱 들어 있거든요.
  실장님, 재무과에서 예산계에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재산매각에 대한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재무과에서 당초에 받은게 11,000백만원 받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산청읍의 아파트 부지매각이 갑자기 추가로 발생해서 예산편성 기간중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0백만원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당초 재무과에서 11,000백만원보다 2,00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청 아파트 부지가 당초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삽입했기 때문에 11,000백만원에서 13,000백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종완 위원   저 밑의 그것 말인가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위원장 김민환   재무과에서는 단지 앞으로 재산매각은 경제도시과하고 한방약초사업단 11,000백만원일 것 같으면 그 외에는 내년도 예산에 아무 그게 없는거네?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큰 걸 안 팔아도 재산매각 부분이 많더라고.  올해도 자투리땅이나 뭘 해서 예측해서 팔아야 된다는 부분이 많던데?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뒤에 보면 그 외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위가 큰 것만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재산매각수입이라는게 세입을 잡을 때 들어온 것 다 토털해서 들어온 것 아니냐 말이야.  그 부분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타이틀 이 부분 말고 재산매각수입 계획을 세운 부분 자료를 갖다 주세요.
○간사 민영현   명시이월사업비 거기 2010년도 신안 다복골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군비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2011년도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민영현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는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명시이월된건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은 2011년도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704페이지부터 다른건 사업시기 미도래나 충분한 사유가 있고 방금 내가 질문한 신안 다복골은 예산이 됐으니 다행이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2011년도 군정을 추진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나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조기집행으로 이자가 이만큼 발생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실제 조기집행도 있지만 금리가 자꾸 많이 내려가거든요.  지금 현재 아마 3.5% 되고 내년에는 2.3%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갑니다.
조성환 위원   금리 내려가는 것하고 조기집행하고 해서 약 2,300백만원 정도인데 그럼 내년에는 더 많이 내려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2.3%로 보고 그리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실장님, 대체로 2010년까지는 몇 %로 정도 했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3.5%입니다.  내년에는 2.3%입니다.
○간사 민영현   예산총칙 9페이지부터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은 계실 것이고 예산계장, 기획계장 있을 것이니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또 세출예산을 검토하면서 하나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기로 하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
○위원장 김민환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심사가 되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영현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이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페이지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기 전에 예산계장에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기준에 맞춰 해 놓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전체 그렇습니다.  인원하고 비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보니까 중복된건 좀 정리를 했네요.  넘어갑시다.
○간사 민영현   191페이지까지 거기는 전부 공공요금이고 그렇습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192페이지, 지역현안사업 지원에 있어서 각 실과에 토털로 해 놓은 겁니까?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포괄사업비입니다.
○간사 민영현   1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
김명석 위원   TV 난시청 해소사업이 있는데 아직도 난시청지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293세대가 있습니다.  종전에 한번 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소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지역에 요즘 전원주택 새로 들어온 곳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많이 건의해도 저게 다른 시군이 적어서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 3개년 계획으로 엑스포 되기 전에 서경방송하고 같이 투자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외지에서 별장식으로 지어서 오는 이런 곳은 아무리 난시청이라도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기존 농가라든지 어려운 세대 이런 곳을 골라 구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그리 하겠습니다.  또 집단으로 마을이 조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집단이 아니고 실제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안 들어간 곳을 오계장, 파악하니 몇 개 부락이던고?
○공보담당주사 오윤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개면에 세대수는 총 219세대인데 7개 마을로 10개 마을 이상 형성돼 있는 곳.
○위원장 김민환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한건 우리가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고 멀리 있는 곳 개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다 해소하려면 다음에 재정적 여건이 되면 되는데 도비를 받아서 하다가 다 된줄 알았지 중단이 되어 놓으니 지금 아까 이야기한 부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거라.  개인적으로도 옛날에 형성된 부락은 떨어져 있는 곳도 해줬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빠른 시간내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댕겨져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에 조금 절약하더라도 2013년까지는 완료가 다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민영현   그리고 또 조금 김명석위원 하신 말씀을 조금 받아들여서 정말 전부터 살고 내려오던 그런 주민들의 불편부터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  전원주택을 지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실제 살기가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그게 케이블화한다는 말입니까?
○공보담당주사 오윤환   예, 케이블을 설치해서, 단독으로 별장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스카이라이프나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지금 일반농가들도 전부다 유선비 주면서 보고 있지 않나요?
이만규 위원   안 들어간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유선 선이 안 들어 갔어.
김종완 위원   유선비는 받되 설치를 한다?
김명석 위원   시설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게끔.
  TV가 가면서 인터넷도 같이 올라가죠?
○공보담당주사 오윤환   일반유선이 되더라도 인터넷선은 별도로, 유선방송은 서경에서 유선을 깔았더라도 서경에서 인터넷선을 할 수가 있고 KT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주 매인 선은 인터넷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하죠?
○공보담당주사 오윤환   예.
이만규 위원   신안 안봉리에 통째로 다 빠져 있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오윤환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우선순위를 잘 가려 가지고 해 주세요.
정한철 위원   컴퓨터 구입비 해서 들어와 있는데 구입하고 나서 나머지 컴퓨터는 어떻게 폐기처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폐기처분은 안 하고 연세많은 분들이나 생활대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줍니다.
정한철 위원   생초에도 그런게 있으면 부탁을 하길래......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다 활용을 합니다.
○간사 민영현   198페이지, 199페이지, 농촌지역 초고속구축망 확대사업이 정말 학생들이 있는 가정집에 정말 필요하거든요.  요새 초등학교부터 컴퓨터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상당히 고생하셔 가지고 우리군에서 부담할 것을 KT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결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관내에 조사해서 한꺼번에 하려면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 학생이 있는 가정, 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귀농해서 농산물 이런 것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 내에 실제로 100% 다 설치되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그리 계획을 세워 추진용의를 가지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도 그리 됩니다.  사실 지원이 좀 적어 가지고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을 때 애로사항으로 건의해서 배정할 때 감안해 주겠다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민영현   그래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초고속인터넷망은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국비를 지원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걸 신랄하게 따지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도 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걸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간사 민영현   200페이지, 201페이지.
조성환 위원   실장님, 읍면 CCTV는 굳이 할 필요성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지금 이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제일 그런게 금고같은 이런 것 관리나 주로 토요일, 일요일 여직원 혼자서 일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직원 비율이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혼자 있는데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생활 침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얘기는 충분히 노조를 통해서, 먼저 실제 의회에서 그런 안이 제기되어서 올해 하려다가 안 했었거든요.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모든게 문제점이 있어요.  고려해 보시고 차라리 금고나 이런게 있으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은행처럼 바로 집중적으로 쏘는거나 이리 하는게 맞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자체 통제를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끄고 싶으면 끄고 필요할 때 켜고, 주로 제일 많이 필요한게 휴일 때 여직원들 혼자서 일직을 할 때 필요하다 해서......
조성환 위원   내가 볼 때 사생활 침범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그래서 올해 하면서 CCTV 카메라를 금고하고 출입구하고 그 쪽으로 비추게끔 설치방향을 그리 잡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사생활에 대해서 침해가 많이 될 것 같아서......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금고나 출입구......
조성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파출소같은 곳은 그게 있어야 되지만 굳이 면사무소에 필요하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먼저 한번 작년 예산할 때 거론됐었거든요.  다시 우리가 또 노조를 통해서 실제 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조성환 위원   조사해서 읍면에 필요한 곳만 해 주고 안 필요하면 해 주지 마세요.
○간사 민영현   이건 저도 공감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그래서 전 읍면에 하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6군데나 5군데 정해서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그 읍면에서 필요치 않다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데 뭐냐하면 사실 내가 공무원을 편애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공무원 수갑채워 놓는거란 말입니다.  너무 이런걸 집중적으로 한다면 누가 일하려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군에는......
○간사 민영현   제가 말씀드릴께요.
  실장님, 지금 현재 관공서에 들어가서 도난한다는건 아주 간큰 사람이거든.  그러나 관공서 읍면단위에 어떠한 피해를 봤다거나 하는건 뉴스나 언론매체를 통해 들어본 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걸 신중히 고려해서 정말 빈번한 사고가 있고 한다면 모르지만 방금 얘기한 사생활 침해나 그래서 이런걸 좀더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 부분은 편성이 된다면 해당 읍면에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필요한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민영현   넘어갑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신문사에 광고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공고료가 80백만원입니다.  4개 신문사에 차등을 둬서 나눠 가지고 군정에 필요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맨날 자료 줘봐야 좋은 광고는 안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9월부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조치를 하겠다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먼저 또 위원님 연수갔을 때 기사쓴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 할 때 사실 연간계약을 해 버리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해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년 계약하고 반년 계약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나라 없이 가면 자기 군내에 이익이 없는건 방송이나 보도는 안 한단 말입니다, 보도나 이런건.  지금 예를 들어서 차황의 메뚜기쌀 행사하는데 메뚜기행사가 우리군 군민을 위한 행사란 말입니다.  군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메뚜기쌀에 대한 축제를 하면 우리군민의 쌀을 팔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군민에게 안 좋은 기사를 쓴다는 것은 솔직히 서로가 같이 죽자 하는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그 부분이 농협하고 그 분들하고 문제가 있던 겁니다.
조성환 위원   농협하고 문제가 일어난다 해서 우리군민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김종완 위원   자기들 감정싸움에 우리군민 절대다수의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것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짚고 가줘야 될게 뭐냐하면 우리군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신문사에다 광고를 준다는건 안 맞잖습니까?
김종완 위원   예를 들어 우리군을 좋게 하려고 그것도 존재해야 되지 피해만 주고 애만 먹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이만규 위원   행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딱 우리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그렇지만 우리농협에서도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농협하고 서로의 싸움에서 우리군민이 피해를 보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종완 위원   행사자체를 우리주민이 주관하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주관하니 그렇습니다.  타깃을 우리쪽으로 줬는데 피해는 농민이 봤단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지.  아는데 피해는 군민이 봤단 말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것은 조위원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명석 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군 홈페이지하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있죠?  홈페이지 관리 이걸 어떻게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금액은 당초 홈페이지를 개발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금액 대상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 우리군 홈페이지를 보면 2,480천원 곱하기 12월 돼 있는데 매월 하다 보니까 이런건 수의계약할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군 홈페이지는 20,000천원이 넘기 때에 입찰계약으로 연간 계약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시대흐름에 맞춰 새롭게 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그렇게 타이트하게 변하는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약할 당시에 알찬 프로그램이나 꾸미는 자료라든지 이런걸 다양하게 군민들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돈이 들어도 시대에 맞춰, 우리가 2013년 엑스포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우리군 홈페이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예.
조성환 위원   그리고 90년 초에 도에서 권유해서 옛날에 조그마한 컴퓨터를 공급해 줬어요.  해줬는데 거기에서 홈페이지를 그 업자가 개설해 놓고 그 당시에 내 개인이 이걸 못 죽이는거라.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으니 거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파파라치,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파파라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신고해서 괜히 그 당시 지워지지도 않아서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각 읍면단위에 조사해서 그걸 다 지워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게 위생과쪽에 영업등록이 안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염소를 어떻게 해서 판다니 여기에 신고를 해서 위생과에서 나와서 단속한단 말입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음식 판매업쪽.
조성환 위원   그렇죠.  거기에 아무 근거도 없으니 지우려고 해도 개인이 못 지운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농민이 필요하면 없애주라고.  그래 가지고 과태료 물고 그런다고.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그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등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홈페이지 내용하고 저희들에게 신고된 내용하고 맞는지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90년 초에 도에서 권유해서 그걸 만든게 있습니다.  컴퓨터 조그마한 구닥다리가 있습니다.  모르는갑네?  모니터 조그맣고 작게 나온게 있습니다, 90년대 초에.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혹시 KT에서  90년대 초에 단말기 말입니까?
조성환 위원   몰라, 조그마한 것 있어요, 하얗게 되어서.  도에서 공급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건 포괄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걸 조사하라고.  지금 현재 자기가 스스로 등록해서 만든 것 말고 90년 초에 만든게 있다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민영현   그리고 강계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만, 의회와 집행부간의 방송시스템 구축현황 그것을 내일까지 파악해 줬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하게.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민영현   그리고 지금 정보화마을이 군내에 몇 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정보화마을 군에 삼장 대포마을 1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민영현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CCTV 말인데 현재 운용하는 곳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또 범죄관계 많습니다.
이만규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도 감시하는 곳이 안 있나요?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그것은 환경보호과입니다.
○간사 민영현   202페이지, 203페이지.
조성환 위원   지나가 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양지레미콘 분진이 많이 납니다.  그럼 CCTV카메라를 이동하면서 잡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면 어떻습니까?  한참 분진이 나서, 지금 현재 먼지가 일어나는데 그럼 물청소를 다 하고 나서 공무원이 가서 확인해 보면 나는게 없단 말입니다.
  주민은 현재 분진이 일어나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걸 이동하면서 잡아주는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 조금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해 놨다가 끝나면 다른 필요한 곳에 옮기고.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공해부분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차량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환경보호과가 중요한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전반적으로 그런 민원이 일어나면 그런 기계를 하나 보유했다가 자꾸 서로가 옳고, 그르고를 못 따질 때 적당한 선에서 잡아놨다가 해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챙겨보는데 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분야를 단속할게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위원장 김민환   조성환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내나 불날 때 소방차가 오기 전에 다 타 버리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면 인근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한테 가서 공무원이 출장가서 여론을 조사해 봐야 될건데 딱 나면 회사에 가니 회사에서는 방금 얘기대로 저거 좋다는 것만 이야기하니 출장복명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거라.
  그럼 주민들이 신고를 먼데서 보고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는데 가보니까 시멘포대가 터져서 확 올라오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실과에서 회의할 때 얘기해서 민원이 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 피해를 보는 주위사람에게 공무원이 가서 얘기도 해 보고 여론을 청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원인자에게만 가서 그리 하니 그 사람들이야 저거 편리한대로 얘기하지.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위원장 김민환   해당 부서가 아니라도 각 실과장들 회의시에 각 실과에 민원이 났을 때 사안에 따라서 인근의 피해보는 사람들의 여론을 청취해서 대책을 세워서 어떤 답변을 해 주는게 공무원이 과연 실제 대처를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느냐 하는게 내가 보기에는 카메라는 벌써 가자마자 끝나게 돼 있으니 그건 어디에 고정을 하면 될까 그건 힘든 일이고......
조성환 위원   아니, 분쟁이 났을 때 또 다음에도 난단 말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그게 그래 분쟁이 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그 현장에 가보면 벌써 처리하고 없단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다음에도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계속 한 달이면 한 달......
김명석 위원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트 해서 4,000천원은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전산교육장에 설치할 겁니다.
김명석 위원   본청내의 전산교육장 말입니까?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공무원하고 주민들이 하는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위원장 김민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 민영현   207페이지, 보니까 세외수입, 전입금, 잡수입, 보조금 등이 잡혀있고......  세출예산, 209페이지, 넘어갑니다.
  211페이지, 212페이지, 213페이지......
조성환 위원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이것은 도비가 10억이 내려온 것 같은데, 확실히 내려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안 내려왔습니다.  과목을 살려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올해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이렇게 해놓고, 확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실장님, 그때 국비 5억인가 내려와 시작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국비가 아니고 분권교부세 105백만원인데 500백만원은 받았고 550백만원은 시행만 하면 바로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먼저번에 이게 보훈처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국비가 적고 우리 군비부담이 70%가 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이게 처음은 3,950백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분권이 105백만원이고 도비를 1,000백만원 받으면 50%, 50%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애초예산 계획이 도비로 방금 이야기대로 10억 준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에도 분권 1,050백만원 주는데 도비를 1,000백만원 준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거라.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 단위에 보고 우리가 70%를 보태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군 재정여건상 안 맞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일단 중앙을 방문해서 적어도 국비가 50대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얻어오는 것은 수월치만 이것은 하세월로 처음에 할 때는 50억 계획 세웠다가 내려와 39억얼마 되어 가지고 하는데 5억에 대해서는 토지 사고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예, 부지정리, 기반정비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도비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이 사업을 못 해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한번 더 챙겨 주십시오.
김종완 위원   213페이지 중간에 보면 통합보훈회관 회의실 집기구입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던데 아마도 회의실 집기라는 것은 여럿이 같이 써야 될 것 같고 밑에 보니까 세분화된 단체들이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예.
김종완 위원   그 분들하고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해결은 아니고 원래 헌집에서 새집으로 가면 집기를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해결하고 8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에는 집기를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럼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해결이 안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213페이지, 반공유적전적지 개보수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시천면입니다.  시천면에 6.25사변을 전후로 해서 사리에 옛날 지서부지에다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국비를 360백만원 받고, 보면 관련되는 사람이 600명 정도 되는데 완전히 개보수하고 비도 다시 세우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사업계획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조경공사부터 시설물도 새로 하고 참전용사 연감도 하고......
○간사 민영현   넘어갑니다.
  214페이지, 215페이지.
김명석 위원   21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해서 되어 있는데 요즘 학자금 대상자가 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인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어서 안 되고 이래서 먼저 조례를 바꿔서 고등학교하고 대학생으로 바꿨습니다.  대상자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민간이전 및 사회단체보조금, 각 단체별로 거의 10백만원 정도 나가는데 제대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이 단체가 국민운동 3단체인 새마을, 자총, 바르게인데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엊그제도 도에 가서 행사를 하고 안보단체는 어제 창원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매년 이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민영현   216페이지, 217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주민여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자기집 옆에 세워주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료도 만만찮고 그래서 가로등 이것이 조직개편 되면 농업지원과로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를 인계할 때 앞으로 정말 기준을 정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민영현 넘어갑니다.  218, 219페이지.
  전부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20, 221페이지, 다 넘어갑니다.  222, 223페이지......
이만규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 타고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타가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선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그것은 옛날에는 그냥 탁상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쫙 깔려 가지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정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민환   이만규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합리한 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로 동네 가보면 그런데 욕은 행정공무원들이 얻어 먹거든요.  그 집에는 안 줘야 되고, 저 집에는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은 어쩔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가 뭐냐 하면 재산이 있는 것을 자기 앞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앞으로 빼돌리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부락에 살다보면 그 사람들 재산이라고 인정이 되는데도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정부 시책건의를,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여기서 조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넘어갑시다.
○간사 민영현   228, 229페이지, 주민생활지원사업은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 230, 231페이지,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민환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시책반영사항이나 의견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민환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 민영현   237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245페이지, 부서조직운영이고, 246, 247페이지는 업무수행지원입니다.  교육훈련하고.  248, 249페이지, 일선행정업무 수행지원입니다.  250, 251페이지, 역시 일선 행정업무 수행지원이고, 252페이지는 자매결연 교류입니다.  일반보상금 같은 것은 지난해보다도 약 7,400천원 줄었는데 줄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절약차원에서 긴축이 되었습니다.
○간사 민영현   252페이지, 253페이지, 일반 서무관리, 254페이지, 255페이지, 넘어갑니다.  256, 257페이지, 이것도 여비고 258, 259페이지, 민방위 행사운영입니다.  이것은 법적 경비이고, 260, 26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향우관리입니다.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들 이것은 기본경비일 것이고?
○행정과장 장근도   네, 그렇습니다.
○간사 민영현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62, 263페이지 교육환경운영 지원......
김종완 위원   고계장님, 261페이지, 우수 식재료구입 지원 있지요?
○교육지원담당주사 고현숙   예.
김종완 위원   그런 것 우리 군내농산물에 신경을 써줍니까?
○교육지원담당주사 고현숙   저희가 쌀 같은 경우에는 관내 100%하고 있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급식 인증받은 축산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김종완 위원   광우병하고 이런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보더라고요.  학교 급식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관내 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우정학사 좀 잘 되게 챙겨 주십시오.
○간사 민영현   추모공원관리는 국비 제대로 잘 내려오고 있지요?
○행정과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간사 민영현   264페이지, 265페이지.  추모공원관리 국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민환   공무원 해외연수 가고 유공공무원들 가고 많이 가지요?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장근도   내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민환   내 이야기는 저게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  자기가 실적이 좋아서 업무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중으로 중복해서 한 사람이 가는데 공무원들 실적이 좋아서 먼저 갔다 왔는데 자기 과에서 어떤 부분을 받아 가지고 또 유럽이나 이런데 간다는 것은 형평성도 그렇고 자기업무로써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애초에 간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뒤에 간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고루 말썽없이 갔다 올 수 있도록, 배낭여행을 가든지 가는 기준이 뚜렷하게 있겠지요.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다수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한 사람이 1년에 해외를 2번, 어떤 출장이 있어 가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 가는 부분, 한번 파악을 해서 짧게 갔건, 국내 가는 것도 어떤 사람은 2·3번 가는데 당연히 오백몇십명 공무원들 소리가 얼마나 안 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안배를 잘해서 업무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올해 것을 뽑아 가지고 안 그래요?  그 과에서 시상금을 받아서 갔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갔거나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 내용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발해서 보내준다는 것을 딴 사람이 다 모르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환   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시책반영사항이나 의견사항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2월3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한방약초사업단,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