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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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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 간사실


일시: 1991년12월12일(목) 오전10시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2.  1. 91년도행정사무감사

  1. 심의된 안건
  2.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별 심의)
  3. 가. 가정복지과 소관
  4. 나. 민방위과 소관
  5. 다. 보건의료원 소관

(10시00분 개의)

1. 91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별 심의) 
○위원장 조계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감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가.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장 조계환  오늘은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가정복지과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권재호, 부녀복지계장 조봉희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가능하면 항목을 설명해 주시고 세목은 참고로써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장 오미옥입니다. 91년도 가정복지과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이상으로써 91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강정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5페이지에 보면 노인목욕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직현황을 보면 개인 61명, 17개 단체지원예산은 기탁성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마을별 현황을 보면 자체적으로 목욕비를 지원받는 것도 없이 기탁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를 보면 상당히 그 실행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인건강차원에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행정당국의 지원이 없이는 실제 그 제도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노인 1인당 얼마면 얼마 지급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90년도에는 군비예산으로 1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전읍면에 파급을 했고, 두 번째는 읍면에다 우리가 보상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각 지역사회 조직책을 활용해 가지고 성금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자생적 위치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계획이 1, 2, 3차 계획으로써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전부 성금답지 구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1인당 현금으로 천원이면 천원, 오백원이면 오백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그 바탕위에서 부락 자체적으로 모금이 되어질 수 있고 한데 그 어떤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식대라든가 이런 것은 기탁금으로 충당하고 목욕비로 충당하는데 또 우리가 매일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앞으로 그리 할 용의는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인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정종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위원   노인회비 징수목적 및 징수금 사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공경을 위한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있고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노인들에게 회비를 징수함으로써 노인부담을 갖고 노인을 회피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행정 당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또한 노인들에게 징수한 회비는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네, 대한노인회 지방조직운영규정에 의해서 제21조 월회 회비에 의거 그 학구단이 37개 학구단이 경로당 노인회 86개소에서 천원 이상 군지회에다 납부를 해 가지고 군지회에서는 연 12천원중 6천원은 군 노인회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 분회에 6천원을 납부를 해서 그 6천원을 가지고 수용비로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 군지회에서는 도연합회에 그 전에 2천원 이상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도연합회 이사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8천원씩 연납부를 하면 96천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수용비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당국에서는 전혀 회비에 대해서 간섭을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비를 통해서......
정종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군지회로 그 돈이 올라온다고 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네, 그러니까 군지회에서 만약 6천원이 올라오고 분회에서는 12천원을 받아 가지고 6천원은 지회에서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96천원을 도의 연합회에다 납부하고 나머지는 수용비로 쓴답니다. 그래서 그 노인회 회비사용에 도연합회 회비납부하고 경조비, 여비, 수용비, 난방비,  사용료, 회의비, 통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네, 우리 지역 실정을 보면 노인들이 단 몇 백원을 내라 해도 부담을 갖고 그 전에 친하게 사랑방 놀이를 하러 나오던 그런 분들이 회비 때문에 그 자리를 회피하고 친목이 흩어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징수를 안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우리 군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연합회에 지방조직운영규칙에 의해서 대한노인회가 서로 규약이 되어 가지고 설정한만큼 우리 군에서 단독으로 못 하라고 할 수는......
정종인 위원   산청군내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제도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도에 가서 지회장이 회의를 해 가지고 다 결의가 되어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전부 승인지출 결산서가......
정종인 위원   어느 단체는 회비가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노인들만이 그 회비관계에 대해서 부담을 안 주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한 번 더 지회장을 통해서나 우리가 또 회의를 통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 발언을 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네,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수노인 부분에 대해서 산청군에 최고령자 장수노인이 언세가 몇 살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105살이라고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데 실제 나이는 103세입니다.
김호기 위원   100세 이상 산청군의 노인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2명입니다.
김호기 위원   일반아동복지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아동요원활용 및 위촉이라 해 가지고 22명이 읍면당 2명씩 해서 활동비가 220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 즉 아동복지 차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명예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법도 한데 이런 것은 우리 사회봉사 차원에서 활용을 하면 220만원이라는 예산은 절약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읍면당 2명씩 위촉이 되어 있는데 선정대상은 기준을 어떤 사람을 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결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아동복지법 제4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요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의지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면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제7조가 구시읍면에 아동요원을 둘 수 있다 되어 있고 또 아동요원은 그 관할구역내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서 아동복지에 관하여 그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여서 아동복지 지도원과 그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동요원은 그 직무에 관해서 그 구역을 관할하는 당해 군수, 도지사의 감독을 받아 가지고 아동요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아동요원수당이 몇 % 책정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할 수 있다는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러한 아동복지를 위한 좋은 일에는 그 명예만으로도 아동위원을 지원할 각 읍면의 자원이 분명히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차황에 김호기 당신 아동위원 좀 해 주시오 그러면 무보수로 해줄 용의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러한 것은 극소수 적은 예산이지만 아낄 수 있는 예산을 구태여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좋고, 또 명예직이야만이 월 10만원이나 몇 십만원 받는 것보다 순수한 봉사하는 입장에서 그 명예만을 존중하는 아동요원이 된다면 그 실적은 더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제가 묻고 있고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네, 거기 따라서 아동위원들한테 1년에 220만원 10만이 1년에 나간 것을 가지고 140만원을 아동위원 회비다 이어서 1차적으로 44만원을 군에다 기탁을 하고 나머지 계속 아동들한테 쓰도록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각 면단위 2명씩 되어 있는 명부를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본특위에서 감사를 해 오면서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등등의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은 내무과나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연례행사 내지는 수시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복지과에도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에 예산이 소요되는 또 예산을 집행하는 복지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그 내용을 보면 당연히 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운동과 행사들은 각 과마다 자기과에 맞는 업무를 위한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군에서 기획실이면 기획실, 내무과면 내무과 아니면 복지과면 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복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산림과에 필요한 캠페인 띠를 두른다고 해서 벌금 내라 소리 안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은 필요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는 예산규모가 막대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는데 지금 마침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이런 것을 통합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거기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하고 관계되는 것이라서 11페이지, 새질서새생활실천추진에 있어 실적이 149회에 10,362명으로 되어 있고, 13페이지에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에 36회에 9,2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적과 운동 추진하는 과정이 차이가 있어 그런데 그 대상자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선정되어 교육을 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11페이지에 새질서새생활실천안의 주부경제교육이 새마을부녀회 일반주부대상으로 해서 여성활동의 인구의 80%를 하게 되어 있는데 149회 10,362명 96%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읍면에 우리가 기보를 받고 월보를 받습니다.  거기에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에 단체별로 역할분담을 구성을 했습니다.  도에서 새질서여성단체 협의회장이 새질서새생활실천 협의회장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산청군에서 우리도 도에 갔다 와 가지고 다시 새질서새생활실천협의회장이 새질서새생활실천협의회로 가름을 같이 해라 이리 해 가지고 가정복지반, 어린이 청소년반과 산업평화반 이렇게 3조로 나누어서 새질서새생활실천추진협의회가 부서별로 역할을 담당한 실적이고 이 예산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들인 것은 아닙니다.
○부군수 권순영   김호기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에 있어서 내무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부서별로 관계되는 부서별로 담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깨띠 같은 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쓰여지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면에서 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윤실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공윤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저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관계와 다른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장소가 여기서 나온 것은 경찰서 앞에 구 재건학교 있는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부지확보 그래 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 재건학교 시절의 부지기 때문에 모씨가 자기의 연고권을 주장하는 문서로 된 것을 봤습니다.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까지 만약 이걸 군에서 건물을 지어준다면 땅이 반드시 군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개인 것도 아니면서 어떤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한 공문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됐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네, 한 20일 전에 모씨가 군수님을 찾아 오셔서 군수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되느냐고 해서 제가 거기에 따라서 절대로 모씨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이것은 공청회를 열어도 군재산으로 들어 가야지 이것은 누구한테 말을 해도 개인의 재산도 아니고 허경호씨가 회갑때 돈 조금 냈다 해서 그게 아니다, 사실은 이 돈이 여성단체 한국부인회가 일본에 가서 재일교포들한테 성금을 거두어와 가지고 부지를 확보했고 남은 돈으로 허경호씨 성금하고 보태 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문서를 내 놓으며, 또 문서에 도장찍은 사람들은 그 당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머뭇머뭇 별 말이 없었습니다.  고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와 가지고 가져 갔는데 그 후에 노인복지회관은 이제 자기네들이 승낙을 했기 때문에 지어도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면 노인복지회관도 못 짓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각서를 받았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 사무국장이......
공윤실 위원   그런데 허경호씨가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사람이 옆에서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공청회를 해서라도 그 주장이 얼토당토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서를 보고 상당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걸 기화로 해서 지금 잘 되어 있는 형편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1년6월 부지확보라 했는데 거기 부지확보가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내놓은 것은 부지확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공청회를 붙이든지 어떤 걸 해 가지고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해놓고 부지회관이라든지 건립을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었다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연고권을 주장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 얼토당토 않는 주장 때문에 노인회관을 건립하지 못 한다는 것은 좀 군청에서 강력하게 해 가지고 안 되면 공청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빨리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순영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등기상으로 재건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재건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 노인회관을 짓는데는 누구도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다 합니다.  다만 우리는 소유권 문제가 있고, 사용을 하는데는 노인회관으로써 집을 짓는데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이래서 여기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부지선정된 상태입니다.  거기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그래서 한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앞으로는 어차피 농촌은 고령화가 많이 되고 노인들이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복합적인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빨리 군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어느 사람이라도 개인이 주장을 한다 그러면 반대를 해 가지고 군청으로 이관이 되게끔 하는데 도움을 절대 주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저 터를 몇몇 간 사람들의 의향이 있으면 매각을 해 가지고 조금 떨어져도 좀 많은 터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노인복지관계의 종합시설이 이루어지게끔 부지는 더 많이 확보하자 이왕 집짓는 것은 거기 지으나 좀 떨어져 지으나 해서 있는데 만약 그 부지가 확보된다면 해서 바로 거기에 근시안적으로 집을 짓지 말고 매각이 된다면 매각해 가지고 좀더 많은 터를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부군수 권순영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등기상으로 재건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건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법상 청산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얻기를 금년도 예산을 얻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예산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노인회관 짓는 것은 어차피 거기서 안 지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일단 부지관계는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 않게끔 어던 각서라면 뭣 하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 권순영 알겠습니다.  대책마련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가정복지과에 쓰이는 모든 제경비중에서 경직성 인건비나 이런 것은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 총예산이 336,147천원입니다.  아동복지가 20,766천원이고 노인복지가 278,579천원이고 부녀복지가 15,732천원인데 총 노인복지에서는 278,579천원중에서 노인건강진단과 경로당 운영비 활동지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노인공동자겅ㅂ장, 노인학교운영, 예절학습당, 경로당 개보수비, 노인상담원 인건비, 산청군 노인회지회에 보조금, 노인교통비부담 정부다 군비와 국비가 총 합해서 273,879천원 나가고 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2,100천원 경상사업비입니다.  너무나......
공윤실 위원   그럼 3억중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 제하고 순수한 복지비네요?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네, 우리가 노인경로당이 86개소인데 1개소에 10만원씩을 가지고 가던 5만원을 가지고 가더라도 86개소 명절 때 추석에 위문을 하고 이래도 현재 연말에 돈이 없는 상태고 이걸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하려고 이걸 빼 봤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부분에 노인복지 대충 빼고 나면 나머지는 아주 미미한 것이고 오히려 후원금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간단히 제가 보니까 동거부부 결혼식 하는데 화익회, 새마을부녀회 군에서 조금 보보성이 있겠지만 그렇고 모자세대 장학금은 농협중앙회가 대중을 이루고 어려운 모자세대 위문격려도 재일교포 최여사, 혹은 기관단체 후원회에서 해 주고 자립자금 전세금도 시장 사랑의 장날, 이웃돕기성금, 소년가장돕기, 후원자, 독지가, 여성봉사인력에도 최복순여사 금품 봉사를 대종으로 하고 노인목욕사업도 기탁성금이고 또 불우노인 결연사업도 6급이상 공무원이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후원 격려하러 다니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자료상에도 그렇고 또 보통 보면 자원봉사자 구하러 다니고 돈 구하려 다니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은 물론 자원봉사 스스로 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평성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복지과라는 것이 지난 번 사회과 있을 때부터 후원자 구하려 다니는 부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은 좀 복지과장님 계셔서가 아니고 지금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자연히 앉아서 절받기로 그냥 끌려가서 봉사하는 사람도 사실 마음에는 없는데 복지과장님 나와서 서둘고 다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자세대 전세금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청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71명입니다.
김호기 위원   71명중에서 전세금을 지원해야 될 모자세대가 몇 세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기탁이 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해결이 될 경우가 되어 있지 기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도 금방 공위원님이 말했던 것 같이 사회복지과장은 공무원이지 쉽게 말하면 속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구걸하려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공무원이 가능한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은 해 주어야 되는게 옳지 않느냐 싶어서 저도 역시 부군수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공갑석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네, 공갑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위원   여성자원 봉사인력 운영해 가지고 근로위문봉사에서 보면 봉사인원이 115명으로써 127명이 수혜를 받았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용에 보면 소년가장 반찬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년가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으며, 소년가장에게 반찬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연중 계속 해 주는지 몇 회 주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성교양교육에 보면 주부대학 운영에 계획대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양교육에 있어서는 계획대 실적이 엄청나게 회수는 1,283%가 되어 있고, 인원은 1,428%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획수립시에 차질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원래 계획이 그런 것입니까?  무언가 계획대 실적이 개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지금 18페이지 말씀입니까?
공갑석 위원   아닙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 말입니다.  어떤 부분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어떤 부분은 전무하고 이런 계획은 조금 감안해 가지고 개명성있는 정책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여성교양교육 및 건전가정 육성에 대해서 목적이 여성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도덕심을 바탕으로 자녀교육과 더불어서 사회문제화를 방지하고 행복한 가정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갖고 방침에는 여성단체회원 및 일반주부대상 교양교육이고 또 계층시기에 적합한 강좌를 개설하고 교육방법의 다양화로 여성능력을 배양하는데 방침을 두고 주부대학을 10월 하순 계획했으나 못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업무도 중복이 되고 또 그렇게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교양교육을 77회에 4,283명을 실시한 것은 군 6회 1,196명과 읍면에 71회 3,088명의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1월 31일에 에너지절약 및 생활질서가 인원이 100명을 해서 내용으로 에너지 절약과 가정윤리 의식제고를 했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5월 24일날 군청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공갑석 위원   네, 됐습니다.  교육을 많이 한 것은 좋은데 당초에 차라리 계획이 없던지 해야  될 것인데 이 계획은 어느 선에서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실적하고 계획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부대학 운영은 계획이 있는데 물론 방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작년 90년도에는 계획대 실적이 똑 마찬가지입니까?  작년에는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작년에 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런데 단 91년도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하는 말씀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작년에도 돈은 우리가 수당밖에 없고 이래서 KBS소장님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거기서 돈좀 내고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200명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공갑석 위원   교양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주부대학 운영을 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 운영비를 전용하더라해도 한번쯤은 했던 것이 무방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앞으로 12월 안에 얼마 남지 않았고 이래서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돈을 전혀 예산을 안 들이고 주부대학을 하려니까 외래강사 초빙 한번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같은데 유능한강사진은 수당이 우리가 뺄 수 있는 것이 한 시간에 25천원인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25천원 갖고 1시간에 사실 현실에 맞지 않고 보통 강사진이 오시면 50천원 내지 100천원을 주시는데 그러다보면 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어렵고 독지가들이 좀 주부대학 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내어 가지고 같이 병행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공갑석 위원   그러면 후년부터 아예 계획을 안 세워야 되겠네요?  그래야 단 되겠습니까?  교양교육을 하는데 예산지원이 안 되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교양교육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과 새마을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이면 우리도 거기에 다라서 우리 분야를 하게 되면 또 돈을 안 들고 사람 모아 놓은데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 많이 합니다. 또 위생계 종사자들 교육을 한다면 우리가 또 1시간을 빌려서 거기 가서 교육을 하고 이래서 우리 목적을......
공윤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소년가장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14세대 33명입니다.
공갑석 위원   반찬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반찬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여성단체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거기도 할머니가 계시는데는 김치도 담아 주고, 또 여름에는 볶기 도시락 반찬류, 간장도 갖다주고 주로 볶기를 많이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경호강 휴게소 같은 식당에 결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월 2회씩 반찬을 제공해 주시고 적십자 봉사회가 한 번 하면......
공갑석 위원   월2회 하면 전체 14세대에 전부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다는 못해도 명절에는 우리 군수님이 위문품을 반찬류 김이면 김, 또 볶기 도시락 반찬류로 위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갑석 위원   경호강휴게소에서 지원한다 그랬는데 여기 지원비가 2,042천원이 있는데 이게 소년가장 반찬을 지원하는 지원비가 이 중에서 얼마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이게 전부 독지가들이 그냥 많이 내서 한 가지 후원자들이 반찬을 사 주었으면 그 후원 아동 일일카드에 전부 기록이 됩니다.  누구 얼마를 이 아동에게 반찬를 했다, 성금을 냈다, 이래 가지고 하고 또 추석때 김하고 멸치하고 반찬류를 사와서 주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4세대에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은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그런데 반찬은 세대별로 똑같이 나갑니다.
공갑석 위원   같이 다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네, 똑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에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것은 4,846천원이고 결연후원금이 12,290천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동들 보호가 되지 사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애들을 보호할 수 없고 이래서 결연후원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독지가들이 애들 구좌에 후원금을 넣어 주도록 하면서 우리가......
공갑석 위원   지금 소년가장에게 후원금으로써 구좌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후원자들이 직접 바로 구좌로 넣습니다.
공갑석 위원   자기가 필요한 소년가장에게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자기가 A라는 아동에게 신청을 보내면 내가 50천원 해 주겠다, 20천원 해 주겠다 이렇게 신청서에다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 애 구좌를 우리가 기록해서 보내면 그 구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확인하고 월별로 지원했습니다.  실적하고 그렇게......
공갑석 위원   그런데 소년가장 반찬지원 금액이 2,040천원중에서 얼마쯤 됩니까?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소년가장세대 반찬이 몇 페이지입니까?
공갑석 위원   지금 바로 안 나면 서면으로 내 주세요,  앞으로는 14세대에 균형이 맞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네, 우리 군에서는 균형을 맞추는데 독지가들이 어린이재단에도 우리가 신청을 내면 50천원짜리......
공갑석 위원   독지가가 지원해주는 것도 윤번제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1번을 지원해 주었으면 다음 번에는 2번을 해 줍시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그거는 어린이재단에다가 우리가 우리 관내에서는 공장도 많이 없고 항상 모자세대고 전부 노인결연도 한사람이 자꾸 내는 사람이 내니까 안 돼서 우리가 도에다 도의 공무원들도 6명이 오고 또 어린이재단에서 서울로 울산으로 이렇게 독지가들에게 알려 가지고 80천원 들어오는데도 있고 100천원 들어오는데도 있고 30천원, 20천원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것을 그 애 1인당 카드를 죽 밸런스를 맞춥니다. 이 애는 독지가가 많이 주면 이 애는 다음에 오면 저 애가 약하니까 이 애를 결연맺고 싶어하고 또 우리가 카드를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관내 지역사회의 후원자만 가지고 도저히 10천원 아니면 20천원이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후원자들한테 손을 펴 가지고 적어도 100천원도 오고 50천원도 오고 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네,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요약을 해 놨다가 한 번에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한번에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홍진술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네, 홍진술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1인당 월 15매 분기별로 45매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당 170원 이것은 사실상 운영의 묘가 지금 완행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승차권을 내면 기사가 상당히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분기마다 교환을 해 주는데 자기네들이 시간당으로 돈을 하루 받으려 오면 하루 쉬어야 되고 상당히 행정절차상으로 까다롭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금을 받는 것이 좋다, 이미 정부에서 우대를 해서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서로 불편없이 기사도 기분좋게 받고 주는 사람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로우대상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실상 분기별로 주는 것인지 만약에 분기별로 준다면 당겨서 월말에 지급해서 개선방안은 없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곁들여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빼 놨는데 지금 33백만원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승차권에 대해서 나 가는데 이것 1매당 170원짜리를 내 주는데 이것은 도시에 기준해서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15매 매월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순전 우리 군비로써 지원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명목을 없애고 다른 어디 경로노인들에게 지급해서 그 예산을 붙일 수 없는지? 여기 신빙성이 없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도시에 의해서 한 것이니 농촌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노인들이 나간다 손치더라도 1인에 월 15매인데 그러니까 한 달에 7일을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나갈 것도 없는 것이고 여기 지원되는 소요액은 32,994천원 약 33백만원인데 이 돈을 타 용도의 노인에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곁들여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군내버스요금 일률조정불가로 경로승차권 기본구간이 170원으로 군관내 승차시 사역부담과 기사들이 불친절과 이용노인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현 실태는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은 모르고 노인들이 계몽이 부족했든지 불평을 많이 하는데 사실 노인들의 불편해소 방안을 정부에서 고려를 해서 91년4월1일부터 직행버스 또 경로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 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 가지고 노인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였습니다.
  그 때가 91년3월15일이고 10월2일 협정체결의 해였는데 92년도부터는 전국통용 및 농촌형 승차권을 제작 교부해서 노인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답니다. 그리고 현금지급은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 이유는 노인들이 현금을 승차권대로 그 금액만큼 주면 왜 딴데는 물가가 오르는데 왜 안 올려 주느냐 그렇게 불평하게 되면 정말 노인들에게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홍진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군에서 승차권을 가져오면 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네.
홍진술 위원   승차권을 기사가 현재까지 분기별로 주는 것인지 월말로 주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그것은 승차권을 우리가 분기별로 나가면 도에서 업체와 이래 가지고 도에다 돈을 받습니다.  우리는 도에서 얼마를 내라 해 가지고 군비가 30%밖에 안 됩니다.
홍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주로 보면 운영비는 국비, 도비가 많이 속해 있고 시설비는 거의 군비로써 되어 있는데 사실상운영비는 소모로써 별 필요없이 낭비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노인들이 필요한 것은 겨울에 경로당에 놀면서 연탄을 때고 있으니까 연탄불이 꺼지고 하면 추워서 불피워 가지고 따뜻하게 하려면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걸 연차별로 해서 운영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보일러를 놓아서 대체를 해주는 방법이 없겠는지, 그리고 또 운영비는 시설비에 투자를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보일러시설 같은 것은 시설에 속하지 않고 운영비에 속할 수 있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지원을 당초에 5개소로 했다가 10개소로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군비로 15개소를 증개축비로 하면서 보일러시설을 놓도록......
○위원장 조계환   기름보일러를?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운영비를 보일러 대체비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도나 중앙의 보조없이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보수비라는 명목을 해 가지고 군비계상으로 연탄이나 나무를 때는 것을 기름보일러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네, 감사합니다.
홍진술 위원   한 가지 부속해서 묻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 현재 되어 있는 것 전체 100% 교체할 그런 생각입니까?
○부군수 권순영   100%입니다.
홍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질문 더 없으십니까?
김호기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조계환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나. 민방위과 소관 
○위원장 조계환   다음은 민방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네, 하세요.
홍진술 위원   지금 민방위과에는 업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괄 질문을 받아 가지고 답변도 일괄 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계환   그래도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좋지만 일괄적으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혼선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일문일답을 하되 위원님들이 요약해서 질문을 하시고 요약해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직원들 다 들어옴)
민방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영길   민방위과장 박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조계환 감사위원장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소속계장의 소개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주의신입니다.  병무계장 최태호입니다.  훈련계 차석 이길용입니다.   소방직 공무원 황록주 입니다.  백승근 훈련계장은 병고로 입원중입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이외에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충무계획 관리와 을지연습 실시 인력동원등의 업무를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비한 보고 자료와 설명이 부족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에 노력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질문에 앞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과 민방위행정은 국가기관 위임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방업무에 한해서 질문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손들어 발언신첨함)
네, 김호기위원,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민방위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의용소방대조직, 장비관리 상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산청군이 소유하고 있는 인력은 어느 각 읍면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장비면에서 보면 소방차와 동력펌프, 수동펌프 등 실제 소화에 필요한 장비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 지역적 안배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취약지일수록 장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보면 동력펌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우리 산청에서는 가장 교통이나 모든 면에서 취약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오부, 금서, 생비량, 신등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졌는지 의심이 가고요. 만약에 이 오지 오부, 금서, 생비량, 신등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인근 면에 확보하고 있는 소방차가 거의 손이 닿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생비량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단성면에서 소방차가 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때는 이미 불이 다 타고 잿더미만 남아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 수재나 화재나 재해는 절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예방이 되어져 이러한 재난을 입지 않으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비는 물론 앞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소방차와 동력펌프에 대한 재배치조정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제 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영길   김호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일시에 그 장비를 다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장비를 가지고 지역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비확보......
김호기 위원   보안장비 보완계획이 92년도에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영길   종전에는 금년도에 저희들 소방차 1대를 확보를 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그 전에 화재보험회사에서 이익금을 내무부 소방본부에 기증을 하면 그 돈이 취약지의 시군에 베정이 되어서 혜택을 보았습니다만 금년부터 그러한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액 자체군비로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김호기 위원   계획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영길   네, 내년에는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수립시에 건의를 해본 일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영길   네, 저희들 도에 공문을 내 가지고......
김호기 위원   도에 우리군 자체예산을 편성한다고 봤을 때 군의 장비를 좀 사 주시오 하는 어떤 그런 걸 해본 일이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영길   금년에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가 대부분 오래된 차입니다.  그래서 신형차를 한 대 확보했으면 더 군민들의 재산보호에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차 한 대가 5천만원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런데 쉽게 보면 우리가 마을 안길 포장 한 개를 설령 못 하더라도 화재에 대비한 소방차 구입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영길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네, 강정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화재예방 활동을 위해서 각 면별로 보면 의용소방대 조직이 다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청의 경우는 곡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각 면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필요한 사항은 방범활동입니다. 그래서 방범대 운용 관계는 조금도 예산 지원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효율성이라든가 이용면에서 극히 면단위로 보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용소방대는 예산편성을 많이 하면서도 자율방범대는 조직되어 매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조금도 지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현 시책을 하는데 좀 감각이 무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서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화계시장 방범대가 82년도부터 조직되어 늘 해 나옵니다만 행정당국의 지원이라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럼 전기료라든가 자체봉사 하는 것은 둘째 두고라도 그런걸 비로소 보다 명철히 해서 이런데 조금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더 방범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전용을 하더라도 방범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부군수 권순영   그 문제는 민방위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그런데 방범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 엄격히 따진다면 치안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예산에 이걸 바로 올린다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갑석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의용소방대 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이 13명에게 지급됐다는데 이 장학금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소방대원들의 자녀학업성적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영길   이것은 저희들 산청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정수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써 품행이 단정하고 또 학업성적이 학급내에서 50%이내의 석차와 또 의용소방대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의 자녀로 한정되어 있고 이것은 조례로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갑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출동수당 3,8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1인당 10천원 꼴이지요?
○민방위과장 박영길   한 면에 연간 300천원입니다.
공갑석 위원   연별로 동일하게 배정을 해 줍니까?  출동을 하든 안 하든?
○민방위과장 박영길   출동은 실제 화재가 나서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1회씩 훈련을 위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사 식사대니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출동수당으로써 자체적으로......
공갑석 위원   수당하면 1인당 10천원꼴밖에 안 되는 요사이 미미한 액수인데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무언가 차라리 10천원 안 주는 것은 별개 문제지만 준다 하면서 10천원은 조금 미약하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박영길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출동을 하면 수당을 5천원 주도록 소방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 것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불끄러 오는데 일비 받아 가면서 불끄러 온다면 아무도 안 갑니다.  그걸 안 주어야만이 불끄러 가는 것입니다.
정종인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수시로 한 번씩 분기별로 모이는줄 이리 알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원이 그러면 300천원을 가지고 식대까지 지급한다 그러면 그 대장이랍니까?  회장이랍니까?  그 분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공윤실 위원   수당이외 또 있겠지요?
정종인 위원   그외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영길   없습니다.
정종인 위원   없답니다.
김호기 위원   자체경비입니다.
정종인 위원   자체경비지만 누구 욕보고 대장이 운영하겠습니까?
공윤실 위원   의용소방대 목적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종인 위원   면장이라도 보조를 해 주거나 이러면 하지만 그 대장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계환   그런데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장 경험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하면 민방위를 빼줍니다.  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보다 의용소방대가 불이 났을 때는 힘이 들지만 또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좀 하려 합니다. 또 대체적으로 불을 꺼려 가려고 ㅎ라면 젊은 사람들이어야 하고 또 소방기구가 면단위에 있기 때문에 면 소재지 주위에 소방의용대 조직이 그리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보수 관계등이 미약한 것은 알지만 지금 그 보수관계 때문에 어렵고 하고 못 하고 하는 그런 사정은 아니고 우리 국가예산이 좋으면 혜택을 봐 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은 그리 알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윤실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네, 공윤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참고로 91년도 현재까지 화재건수나 피해액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영길   네, 금년에......(자료찾는 중)
○간사 이효근   찾는 동안에 그 주유소 시설 설치허가는 민방위과에서 안 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영길   주유소 설치는 유류판매법에 의해서 산업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은 위험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시설을 점검합니다.
○민방위계장 주의신   금년도 화재 발생건수는 지금 현재로 9개 건에 피해 90백만원입니다.
공윤실 위원   그럼 장소는 대개 9건이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계장 주의신   읍단위는 현재는 없고 면단위는 단성면에 금년에 3건이 났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리고 거기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이 날 소지가 겨울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 소방시설이 자동소방차가 있는데 지금 휘발류차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영길   휘발류차 한 대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런데 장비가 있으면 매일 시동을 걸어보는 시험을 안 합니까?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출동을 하나 이런게 아니고 개방 연간 시동을 그것은 365일 같으면 365일 매일 걸어보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민방위계장 주의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법상에 보면 동절기에는 야간에 3회 시동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하루밤에 1회만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는 시간과 소요시간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거는 시간  소요시간은 일지에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공윤실 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휘발유차 물론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휘발유차가 사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서 경비 상으로 너무 많이 드는데 그걸 대체할 수 없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휘발로 값을 빼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휘발유 값을 시동 거는 부분만큼이 하절기 1회, 동절기 3회 같으면 그 양이 제법 많은데 휘발유는 돈이 좀 나가니까 그것을 빼 먹는다는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엉뚱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능률도 별로 안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교체를......  교체가 안되면 폐차처분을 하든지 능력이 없는 차를 꼭 대수에 맞추어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1년에 시동할 수 있는 시험의 경비가 대출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박영길   차량 예산관계는 경리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오해도 있고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어던 조치를 취하든지 빨리 없애고......
○위원장 조계환   대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그럼 민방위과......
홍진술 위원   간단히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네, 홍진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술 위원   소방대원 편성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면소재지로서 지역이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영길   법적인 근거가 없고 가장 빨리 모아 장비를 가지고 출동할 수 있도록 편리상 소재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장비를 그런 운용의 면에서는 그렇다고 보는데 장비없는 이런 면도 있고 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적은 소재지에 있는 것은 인원수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상에서 아주 나이많은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각 면단위로 할 수만 있다면 지역안배를 해 가지고 재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정종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네, 정종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위원   먼저 김호기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오지면 같은데는 차같은 것을 바래기는 힘이 듭니다.  재정상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지만 펌프 한 대라도 해 주어야 될텐데 4개 면에는 아무 것도 괭이도 하나 안 주고 너무나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이 행정에서도 옳은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재 강조하는 바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영길   현재 단성면에는 소방차가 있고 동력펌프가 있습니다.  동력펌프를 신등면으로 관리전환을 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조계환   민방위과 더 질문이 없으면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영길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다음 감사는 보건의료원순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다.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조계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순서입니다.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손경갑   감사에 계속 수고많습니다. 우리 계장님과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민일 과장입니다.  박종대 보건행정계장, 김숙녀 가족보건계장, 김승공예방의약계장, 신점술 윈무계장입니다. 그리고 감사보고는 사업과장 오민일씨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오민일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의록 유인물 참조)
○위원장 조계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인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정종인위원, 감사에 대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위원   부정의약품 단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과 약품 매약상에서 판매 또는 사용의약품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유효기간과 경과내용도 모르고 보사부의 판매금지가 되어 있는데도 알 수 없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약사 감사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 이와 같은 의약품이 유통되어 주민들 보건에 크게 해를 끼치는 점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또한 감사일 현재까지 부정의약품 단속사항과 조치결과 수감자료에는 볼 때 미약하다고 제가 볼 때는 그리 봅니다.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민일   88년까지만 해도 전체가 보건관계 기관에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89년도부터 의약협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단속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원에 의약 감시원이 있지만 임의로 나가서 업소에 점검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기들 자체만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단속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 처분할게 있으면 의료원에 하고 하는데 상반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단속기간이 되어서 단속을 얼마 전에 11월말부터 해 왔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는 업소가 영세하다 보니까 약품이 상해 갔고 오래도록 안 팔리는 약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샅샅이 약국이나 상회 등을 뒤져본 결과 단 한 업소 산청읍 소재지입니다.  한 업소에서만 기간이 오래된 약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약품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를 시키고 그것은 약사법 처분규정에 시말서만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영업정지 이런 것이 없고 단지 시말서는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말서 징수를 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상반기에 자기들끼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안 났는데 올해는 벌써 시간도 다 되어가고 하는데 내년에는 하반기 업무를 관장하게 될 때는 보다 많은 업소에 감시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부정의약품이 하나도 반입도 안 되고 보관도 안 되고 진열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인 위원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우리 산청군을 보면은 아마 간염환자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건당국에서 그 환자에게 우리 산청군민에게 좋은 혜택을 많이 보여줄 수는 없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민일   간염은 상당히 치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스스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접종실적이 부진해서 혹시나 간염을 앓게 되지 않을까 접종을 받으려 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미루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 군에서도 몇 사람이 접종을 기피해 간염으로 인해 입원을 해 한달이상 고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서는 그 많은 환자를 전부원만하게 치유할 수는 없고 단지 예방에만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인 위원   그러면 예방관계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는 하는 방안은 없는지?
○보건과장 오민일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1회 주사 맞는데 6,200원으로 통일이 되어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이 6,200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깎으려고 해도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을 깎게 될까 싶어 5개 업체를 불러 공개입찰을 한 번 봤습니다.  그러나 똑 같이 다 6,2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가격을 조정할 길이 없습니다.
(강정희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강정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위원   재정분석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5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56.8%가 인건비 지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가족계획요원을 60년도에는 상당히 가족계획을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많이 필요했지만 현재로는 2명 정도 배치를 했는데 거의 업무가 없다고 봐요.  가족계획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인건비 절감을 줄이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연감사로 인한 감축계획은 세울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또 현재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연 1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투약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노인들의 여론은 건강진단만 했지 투약을 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민일   읍면 보건요원은 사실 저희 군에 인구가 10만명 이상 넘어갈 때는 아주 증가율도 나라에서 2.88% 이상이 되어 가지고 가족보건요원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97%로 상당히 저하가 되어 가지고 2000년대에 가면 0% 증가를 예상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계획만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업무가 상당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천성대사이상이라든지 농촌부인병 특수검진이라든지 노인건강진단이라든지 임산부, 영유아 특별선천성대사이상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전염병관리, 수질관리 여러 가지 조금전에 말씀했습니다만 기생충검사를 위한 채변같은 것 사실 옛날에 없었던 잡다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직원보다도 업무량이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사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사실 그냥 가정방문하고 각 부락에 나가니까 놀러 가는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실제 집에 가서 개탄통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은 사람 몇 번가도 못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탄통은 주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원, 3개월이면 3개월 정해 있습니다.  기간안에 받아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분들을 만나려고 그러면 사실 논에 가버리고 객지에 가버리고 못 만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행정업무는 전화를 하고 하면은 만날 수 있고 한데 이것은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직원보다도 업무가 많아서 차라리 그 사람 업무가 하 사람 더 정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국가시책이 안될 것이고 사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의료원에서나 보사부에서 앞으로 방침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공해도 많이 늘어나고 청소 업무도 많고 하니까 보건 업무는 그 업무까지도 언젠가는 같이 관장을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요원을 절감한다는 사항은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에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정희 위원   그러나 현재 면 직원들이나 다른 일반직원들이 볼 때는 가족계획 요원들은 상당히 일거리가 없고 놀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업무보다는 실제 좀 한가하다는 분위가가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정에 맞게 인원을 감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보건과장 오민일   저희 의료원에서만 사람을 썼다 안 썼다 할 수도 없고, 전체 군에서 도나 내무부나 올려 가지고 인원 조정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런데 곁들여서 그것은 일거리가 대민업무를 하다 보면은 인구팽창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을성 싶은데 1만명 인구에도 2명, 3천명 인구에도 2명 같으면 그 일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오민일   예, 공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면에 있는 2명을 큰 면에 3명을 해 보려고 이리 해 봤는데 이것도 저희 임의로 정정이나 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검토한 후에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정희위원님 질문중에 노인 건강에 대해서 빠졌는데 노인 건강진단은 저희과에 주관 업무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진료만 하고 있는데 진료한 후에 이상자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투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길이 멀기 때문에 각 읍면에 관리가 어려워서 보건지소에 의사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대장의 카드정리를 하고 수시로 가정방문을 하고 투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투약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소 의사들도 지리도 잘 모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희 위원   그런데 보건지소에 카드가 명단이 넘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거의 이후에 노인들이 찾아 가면은 진단으로 인한 투약은 거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권순영   그 문제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단순히 건강진단만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당신은 어떤 병이 있으니까 진료하시오 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는 실효가 없다 병이 있으면 투약까지 해 주어야지 진단을 해 가지고 당신이 병이 있으니 진료하시오 해 가지고는 저희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단 얼마라도 진료를 해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장기 진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일시적인 진료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어려운 노인들은 의료보호대상이나 이런 분들이야 거기를 통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진단결과에 따라서 자비로 가지고 진료하는 것이 사실은 중앙의 당초목적이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예, 공윤실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위원   지금 의료원에 치과의사가 계십니까?
○보건과장 오민일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런데 일반 환자에게도 의치나 보철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과장 오민일   일반환자란 어떤 환자를 말하는 겁니까?
공윤실 위원   일반 치과에 가는 환자한테 의치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오민일   예, 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단지 의료보험은 안 되고......
○보건과장 오민일   의료보험만 적용이 안 된다 이거지 실제 환자가 요구하면 환자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그런데 일반치과하고 보건의료원에서 받는 수가의 차이는 좀 있습니까?
○보건과장 오민일   확실히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 일반치과보다도 저희 의료원에서 받는 수가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같은데서 의치보철을 하니까 180천원, 250천원 하는데 저희 의료원에서는 그것보다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효근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예, 이효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효근   군민의 보건향상을 하는데는 돈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만 개인병원을 보면 수지가 잘 되어서 운영이 잘 되는데 우리가 공공으로 하는 이런 사업에는 수지를 봐서 1년에 약 4억이라는 돈을 적자를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말하면 의료원에서 안좋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학교 졸업해 가지고 견습용으로 돈을 좀 적게 주고 채용하고 인원이 없는지 그러지 말고 돈이 좀 더 들어도 옳은 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하면은 산청에 의료원에 가니까 의사진들이 좋더라 그래 가지고 가야 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무원은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처에 있는 공무원을 이리 유입해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본군 관내에 학교나 농협이나 다른 단체에 서한을 보내서 건강진단을 산청의료원에서 받게끔 하는 것이 수입이 좀 나을 것 아니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협에 있을 때는 국공립 단체는 진주로 다 내려가던데 사실은 남부지역에서는 북부로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진주가 가까워서 그리고 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건강진단만이라도 본군 관내의 직원의 간강진단서는 산청군 의료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적자봤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자가 아니고 보건 우리 군민을 봐서는 적자라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강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우리의 실정을 인건비라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는 못 합니다만 자연사망이나 전출이나 가고 나면은 그 TO를 줄였더라도 가족계획 요원은 줄여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망이나 전출이 될 때는 보충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감사자료에 218페이지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는 어떻게 분리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가정에서 놔두고 그냥 진단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에이즈 감염 환자가 산청군에 1명 있다는 것은 참 불행스런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민일   저희 의료원에 의사선생님을 초빙하는데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의료원에 전문의가 4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의 자격을 따려면 수십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다 나름대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서를 받은거고 자격증을 받은건데 그 나머지 분들은 공중보건이라 해 가지고 군복무의 3년을 필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실력은 주민들이 잘 믿어 줄는지 안 믿어 줄는지 잘 모르지만 그 뒤에 전문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 새로운 젊은 의사들에 대해서 봉급이라든지 모든 예산은 국가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는 큰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유치는 저희 의료원이 89년도에 개원해 가지고 90년도부터 저희들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건강진단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생비량 농협이나 다른 농협에서도 남부에서도 다 와서 하고 다른 군에 어떤 공무원진단도 하려고 하니까 다른 군에도 종합병원급이 있기 때문에 타군에서 이리는 안옵니다. 단지 얼마 전에 애기한 농촌부인병 특수진료는 저희 의료원을 2차 기관이라 해 가지고 거창, 함양, 이런 인근에 환자들도 저희 의료원으로 오도록 해 가지고 저희 의료원에서 세입을 올리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정말 불행한 환자인데 발병요인이 다른 특수한 사항으로 감염된 것이 아니고 이 분이 공사 비슷한 업종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대퇴부에 골절이 왔습니다.  그 골절이 오다 보니까 피가 흘러 가지고 수혈을 하는 과정에 피를 뽑아 에이즈 보균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즉석에서는 어렵고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인지 아닌지 모르고 피를 공급받은 거지요. 그래서 얼마후에 몸이 이상해서 검사해 보니까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 산청관내에서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데 혹시 자기 부인이고 가족들의 피를 뽑아 가지고 검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이외에 다른 가족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고 그 분이 85년도에 발병이 되었는데 지금 한 6년이 경과하여도 다른 가족들에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의료원에서 에이즈타라는 약이 있는데 항체반응 억제제입니다.  그 약도 계속 투약을 해 가지고 제3자에게 절대 감염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분도 에이즈환자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효근   미안합니다만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있던 의료원 신등같으면 윤의원 이런 사람에게 나가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보건과장 오민일   예, 그 분들은 보건지소에 공보인들이 온 후에는 십원도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간사 이효근   그러면 현재는 신등으로 봐서는 부지가 보건 군부지가 되어 있을건데......
○보건과장 오민일   그것은 90년도에 재무과에서 아마 개인에게 불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효근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예, 김호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먼저 에이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더불어서 작금에 웅진여성 잡지사에게 허위보도가 우리 국민에게는 대단한 충격일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이즈라는 그 병자체가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저는 거기에서 반대적으로 여성잡지사가 국민에게 홍보활동은 엄청나게 잘 했다, 에이즈는 무서운 것이다 하는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받았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일면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에이즈환자가 복수극을 벌이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무과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어졌던 가족계획 요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계획 불필요까지 의회감사실에서 대두가 되었다는 것은 실제 필요없을 경우도 있고 꼭 필요는 하나 그 인력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관리소홀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그 의회 위원들 눈에 가족계획 요원들이 필요해서 공채된 요원들이 불필요원까지 나오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비단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로서는 답변이 될 수가 없답니다. 그런 면에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그 분들이 과연 다른 업무를 할 수 잇는 여지가 있다면 그 관리적 차원에서 또는 인력활용 차원에서 다른 업무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연구검토가 되어져야 되리라 보고 그래서 관리가 불실했던 점 이번 감사를 통한 의료원에 저 나름대로는 지적사항으로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료원이 지리적인 조건에서 남부 몇 개 면에서는 애용을 안하는 문제점도 335백만원이라는 적자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루어져 있는 조건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몇가지 점이 미흡해 가지고 적자를 가중시키는 문제 즉 말하자면 서비스문제, 친절한 문제가 따라 있느냐 하는 문제, 군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면서 또 하나는 아까번에도 지적하셨듯이 과연 전문의들의 의술이 정말 우리가 내과면 내과에 환자들이 그 전문의한테 가면  확실히 잘  하더라 사람이 힘껏 노력해 주더라 하는 성의 이런 문제, 물론 시설문제도 있겠습니다.
  시설이 나빠서 못 하겠더라 이런 문제, 이 다음에는 그것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큰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잘 해도 그 책임자가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할 때는 또 적자의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착실히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이런 점은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도 단순히 알 수 있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원장님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적자가 줄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줄어져도 당연하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그래도 이런 이점으로 봐서는 도움이 된다 이런 해석으로만 앞으로 일관이 되고 이런 문제를 예사롭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병원에 앞으로 장래에 문제가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꼭 지적사항을 참고로 삼아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오민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읍면 보건요원은 1차 책임은 면장한테 있습니다.  면에서 출장통제도 하고 외출, 연가 전부다 하기 때문에 면장이 우선 1차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들도 업무 실적이라든지 업무평정에 따라서 차후 직원 동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쓰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위원장님 께서 지적하신 저희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저희 의료원 원장님 께서는 얼마 전에 도에 가서 전문의들이 편안하게 기거할 수 있는 의사숙소를 하나 건립을 해 달라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 요구액이 약 230백만원이었고,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고 또 전문의가 오시면 전문의에 다른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건비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간 140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인건비는 내년에만 도와 주지 말고 앞으로 산청의료원이 존속하는 날까지 도에서나 국가에서 진주, 마산의료원 처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빠르면 92년도에 지원이 되면 더욱 좋고 안 되면 92년도 추경이라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부군수님, 당초 설립 목적에는 보사부가 지원 내지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시 그렇게 전환시켜 버릴 방법은 없습니까?
○부군수 권순영   지금은 보사부도 관리 전환이 어렵습니다.
(홍진술위원 손들어 발언신청함)
○위원장 조계환   예, 홍진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의사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평시에 9시부터 공무원 근무 시간까지는 의료원 자체에서 충분히 원활하게 환자에 대해서나 주민들에게 의료원 자체에서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말하자면 야간을 이용한 출근시간때까지 의사가 응급환자가 올 때 간호원이 근무를 하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해 주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저한테도 건의사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야간 운영상 의사의 근무 상태를 서로 지키면서 응급 환자가 왔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사들 운영에 애로가 있더라도 야간에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오민일   저희 의료원에서는 의사 한 사람과 간호사 한 사람, 그리고 다른 직원 3사람 이렇게 다섯 사람이 응급환자가 올 때를 대비해서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이다 보니까 환자를 기다리다가 12시도 넘고 1시도 넘고 하다 보면은 졸림이 오고 해서 옆에 의자에도 자고 침대에도 누워자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즉각 대치는 못 했을 경우는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 의료원 나름대로는 다섯 사람이 잠을 안 자고 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정신을 갖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홍위원님한테 건의도 가고 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한번 더 주지를 시키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덧붙여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 혹시 우리 의료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보면은 약제실에 보년 간호사분들께서는 흔히 책상위에 걸터 앉아 가지고 한참 기다려도 조제처방전을 갖다줘도 안내주는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관리차원에서도 차질면에서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안 있나 싶습니다.
○보건과장 오민일   지적을 해 주셔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주마다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모여서 원장님이 직접 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공무원의 품위유지, 예의 등에 대해서 교욱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 잘못된 사항은 시정이 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계환   예, 의료원 감사질문이 더 안 계시면 종료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의료원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과 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특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음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있는 일로써 감사에 대한 사전 자료 수집면에서나 감사 질문시에도 미숙한 점은 다소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본 감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종일관 임석해주신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여 내년도 감사는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집행부서의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여 앞으로의 행정은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감사실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한번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 자체가 전체 회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결과 작성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좋다면 감사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는 본위원과 이효근위원, 강정희위원, 공윤실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감사합니다.  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이효근위원, 강정희위원, 공윤실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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