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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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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8월26일(월) 11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정명순․송정덕․김두수․심재화의원)
  3. 1.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3.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정명순․조병식․김수한․심재화․조균환․김두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사무과장 정종민입니다.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16일 산청군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8월1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8월26일부터 9월3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복의원님께서는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셨고 조균환의원님께서는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셔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군수님께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의견제시의 건,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15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사무과장 수고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정명순․송정덕․김두수․심재화의원) 
○의장 이만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명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7기 군정 핵심목표중 하나인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약 1억원 미만이 투입되는 사업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경지 진출입로 농로포장 및 보수, 농경지 배수로 정비, 마을 진입로 확포장, 덧씌우기 등 주민에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입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본예산을 살펴보니 전년 대비 총예산은 11.97% 증가하였으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18%로 증가하여 총 예산 증가율보다 주민숙원사업비 증가율이 6%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총 290억원이며, 예산에 반영된 것은 193억원으로 요구액의 67%가 반영되어 사업비 확보에 무난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 증가율과 반영율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연초 군수님 읍면순방과 평소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규모에 만족하지 못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0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의 90% 이상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에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대를 통하여 우리군 지역만이라도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들이 다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덕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의원   이만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송정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군민들의 복지 분야에 대해 귀 기울이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의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출생환경과 건강지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출생자 수를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207명, 2017년도 191명, 2018년도에는 150명으로 집계되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주거문제, 과다한 양육비,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등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원인분석 없이 무작정 출산율을 올리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결혼적령기의 젊은이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그들의 삶에도 여유가 있게 여건을 조성한다면 결혼과 더불어 출산 욕구도 생길 것이고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남녀 고용평등이 실현되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출산율은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출산지원금같은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이는 출산하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많은 경제적 비용부담과 아이를 정성껏 돌보아야 하는 육체적 희생도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이나 산후도우미 활용은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산모들과 신생아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과 공공산후조리원 실태를 보면 전국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주에 일반실이 230만원, 특실이 340만원 정도 됩니다.  이는 평균일 뿐이고 서울의 경우 250만원에서 300만원은 기본이며 시설이 좋은 경우는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도 합니다.
  지방재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에게는 감면혜택을 주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삼척시, 충남 홍성군, 전남 해안군, 제주 서귀포시 등 6곳이 있으며 경기도, 광양시, 통영시, 부안군, 영광군, 기장군 등에서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영양관리, 체조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지원받는 경우가 2016년도에는 23명, 2017년도에는 43명, 2018년도에는 32명 등 출생아 대비 20% 정도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지원대상은 농가소득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금년에 완화되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출산 가정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5월29일 산후조리비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 있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산모 1인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또는 산모 신생아 건강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되어 산모,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완화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사회공동책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출산이 기쁨과 축복이 되도록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가 즐거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영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대책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청군에서는 지난 7월1일자로 산청군 사무분장 규정의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담당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깊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파격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실효성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예, 송정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수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이만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선거구 총무위원회 소속 김두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마을 공동체 보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민수당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 FAO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 생태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는 연간 27조9,000억원으로 농업의 실물 부가가치 평가 이상의 가치를 매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수 조절, 지하수 함량, 기온 순화, 대기 정화, 토양유실 저감 등 환경보전의 경제적 가치만 19조원이며, 농촌경관 기능 2조원, 농촌의 사회문화적 기능 4조원, 식량안보 기능 3조원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원적 기능이 주는 듯한 농업의 가치가 실물시장 가치 이상을 창출하기 때문에 실물시장 가치의 잣대로 농업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은 가속화되는 노령화와 불안정한 농업소득으로 신규농업인이 급감하는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산청군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소멸하는 농업공동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 최초로 전남 해남군에는 14,000여 농가에 연간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강진군 역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사실상 농민수당인 경영안정자금을 70만씩 지원하며, 경북 봉화군은 올해부터 연간 50만원 상당의 군 상품권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고창군과 경기도 양평군 등 상당수 지자체가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며 충남 부여군이 농민 수당도입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인근 거창군과 합천군에서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산청군도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 논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차원을 넘어 군민들과 함께 농업과 농촌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어가는 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화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우리 농민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민선 7기 핵심목표인 한방항노화산업의 메카 힐링관광중심지 산청 실현의 근본이 되는 약초재배 및 생산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13년 산청한방의약엑스포와 올해 제19회를 맞이한 산청한방약초축제, 힐링관광지로 명성을 얻고 있는 동의보감촌 등의 공통적 요소는 지리산을 기반으로 한 약초가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군 약초 관련 현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초재배 생산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기준 한방항노화실 전체 예산 157억원중 약초생산 재배관련 사업비는 3억4,000만원으로 2%에 불과합니다.  주요 특산물인 딸기 생산과 관련된 사업비 약 13억원과 비교하였을 때 대략 4배 정도로 적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약초가 없습니다.
  하수오, 도라지, 초석잠, 홍화 등 4종을 전략약초 지원 품목으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산청 하면 떠오르는 약초가 없다는 것은 19년간 한방 관련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근본이 되는 약초육성에 너무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초 재배면적의 감소입니다.
  산청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약초 재배면적이 450㏊에 2018년도에는 356㏊로 94㏊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원인을 약초농가의 고령화로 제초 등 사후 관리가 힘들어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낮은 소득 때문일 것입니다.  생산된 약초의 판매가 어려워 재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약초재배 생산에만 행정적 지원이 집중하고 판매는 농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 때문에 약초재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이 수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것은 행정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첫 번째, 약초재배 생산 판매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배생산에 보조되는 보조비율은 60%에서 80%까지 올려 농가 참여를 유도하고 판매 시행, 판매보조금을 지급하는 생약조합의 수매를 권장하여 수매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가격안정화를 기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증가에 따라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우리 지역에서 나는 약초의 성분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분이 우수한 약초중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3종 정도를 선정하여 지리산 약초라는 브랜드적 가치를 활용한 전략약초를 집중 육성하여 대표약재로 키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초농가와 대량소비자 간의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약초 대량소비기업을 발굴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주선하면 안정적인 가격과 판로가 확보되어 참여하는 농가가 증가할 것입니다.
  맹자에 의하면 유수지위물야는 불영과불행이라고 했습니다.
  즉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약초가 없는 한방약초축제, 동의보감촌은 한마디로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기본을 튼튼히 하여 한방 관련 산업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심재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정명순․송정덕․김두수의원님의 발언내용과 함께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26일부터 9월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인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신동복의원 대표발의)(신동복․정명순․조병식․김수한․심재화․조균환․김두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 

(11시27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동복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철의 왕국으로 알려진 가야는 경남 전역과 경북 일부, 호남 동부지역 등에 걸쳐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 500년 이상 존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높은 문화수준을 향유했음에도 삼국사 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고대사 연구는 물론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7년7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가야사 연구복원과 재조명에 대한 학계와 언론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바 그 동안 삼국사 중심에서 소외된 가야역사문화 보고는 경남을 비롯해 영호남 지역 국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로써 생초 고분군 복원 등 제대로 된 가야사 복원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비지원과 법적 근거마련이 절실함에 따라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신동복의원과 정명순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복의원과 정명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9년8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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