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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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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9월3일(화)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안천원․정명순의원)
  3.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4.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오늘은 신등면 주민, 산청군 여성단체협의회, 산청군 새마을부녀회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개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산청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군민들께서 이렇게 방청석에 많이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안천원․정명순의원) 
○의장 이만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천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오늘 감사합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돈사 문제로 인한 악취, 해충 등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이 청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말 기준 우리군 축산농가는 1,320여 농가이며 사육두수는 112만 마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가축만큼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군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12월17일 본 의원인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2019년4월24일 돈사를 증축해 주었고 2019년7월3일 모례리 일원에 신증축 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최고로 존중하여야 할 공무원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도 못할 실정입니다.  아무리 국가정책이 돈사, 축사를 권장하지만 주민의 소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모 돈사농가에서는 김해에서 보상받고 산 좋고 물 좋은 명품산청에 와서 2008년 이후부터 어마어마하게 증축하여 돼지를 3만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돼지왕국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었으면서도 과연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저는 단언하건대 전혀 도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성면의 예담촌숯불가마 김용수회장님께서는 45억을 들여서 장사를 하는데 관광버스가 와서 손님이 내려서 숯가마에 가기도 전에 지독한 냄새가 나서 그냥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분이 저에게 장문의 글을 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오는 날이거나 공휴일 등에 냄새의 강도가 훨씬 심해집니다.  우리집은 신화축산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고 또 찜질방에서 돈사가 빤히 보이는 약 150m 정도의 거리에 있으므로 신화축산에서 발생한 악취가 곧바로 찜질방으로 날아온다고 합니다.
  이 냄새는 공기가 가라앉은 저기압의 날씨거나 바람이 신화축산에서 불어오는 날에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도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농도가 심할 때는 숨쉬기가 어려운 정도이며, 냄새의 농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기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농축된 기체 즉 액화되어 끈적끈적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모례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냄새가 끈적끈적해진다는 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고 손님들도 한결 같이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입장한 손님들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항의를 할 경우 저는 제 잘못이 아니면서 손님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여야 하고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들까지 자주 발생합니다.
  저희 찜질방은 국내에서 시설이나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시설이라 가까운 진주나 사천 등지에 입소문이 많이 나 애호가들이 찾아오는데 돼지똥 냄새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어 이용자가 급감하여 수년째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김용수회장님의 말이 옳은 말인지요?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반면에 오부면 모 흑돼지 농가에 가보니 오부면과 주민들에게 사회환원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 고심하면서 상당히 비싼 제파민이라는 종균을 투여하여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어도 아깝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는 외부인들이 주변에 와도 거의 냄새가 나지 않고, 여름철에는 100% 잡지 못 한다는 것이 아쉽다고 하는 농장주도 있습니다.  이런 농장주는 착한 농장주겠지요?
  군수님, 군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또한 왜 쑥쑥하게 만들어놨는지요?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서 행정에 임해 주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한 주민은 밤중에 일어나서 더워서 문을 열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잠이 확 깨인다고 합니다.  한 사람 배불리게 하려고 여러 수천명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하고 하여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허다하며 행정과 한 두 번 싸운 것도 아니며 단성면의 땅값은 평당 40만원 하던 땅이 돈사 주변 땅이라고 평당 7만원에 파는 실정이며 신등면 모례리는 또한 평당 5만원에 파는 실정입니다.
  돈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자주 들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땅은 자기들 땅일지라도 이 공기만은 자기들이 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발 이 공기만은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돈사에서 사용하는 악취제거용 약봉지를 확인하고 세금 영수 처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과 액비발효처리를 농장에서 하지 않고 한 군데 모아서 하면 50% 이상의 냄새를 잡을 수 있는데 바닷가에 뿌리면 해양보전에 지장을 주고 산청읍으로 가져와 처리하니 너무 많은 냄새가 나서 그것 또한 안 되니 좋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 34건의 증축허가를 해주면서 우리 면민은 전혀 증축되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 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행정인지요?  특히 차황면 부리에 있는 모 양돈농가는 현재 112두 키우고 있지만 1,000두 이상을 키울 수 있도록 증축을 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키우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차황면 부리주민들은 난리가 나겠지요.  과연 이 시간 이후 얼마만큼 증축하여 불법을 자행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축산농가가 똑같은 30,000마리 키우고 있는 축산농가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주택을 불법증축 하였을 때는 벌금도 맞고 뜯어내야 하는 실정인데 양돈농가는 불법증축을 하여도 건축과에서 바로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이것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법증축은 가차없이 벌금과 폐쇄를 하게끔 우리 의회에서 이 법을 꼭 개정하여 줄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민원과장 전결사항을 없애고 군수님께서 직접 결재하여 주시면 두 번 다시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님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너무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례 돈사 단 하나만이라도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모례 소나무숲과 연계하여 멋진 전원주택을 만들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의장님, 의원님들, 군수님, 실과장님들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안천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순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이렇게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경로당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행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급속한 산업화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되어 오던 노인들은 노후를 보장받지 못 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그 심각성이 현실화되면서 문제의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전체적인 노인인구에 비례하는 제도적 보완책 정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인들에 대한 어떠한 방법의 사회적 복지정책이 적합할 것인가도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2018년 기준 총 인구수 35,000여명 대비 약 12,000여명이며, 2016년도에 32%, 2017년도에 33%, 2018년도에 34%로 노인인구가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342개소에 달하는 등록 경로당과 20개의 미등록 경로당 등 362개소의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경로당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새마을회관으로써 마을주민들의 휴식장소와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의논하는 주민집결의 전당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으로 기능이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경로당 구성원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70․80대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90대 노인들까지도 경로당을 이용하다보니 기동성이나 기력이 떨어져 경로당 내외부의 청결상태와 식사를 위한 조리 상태 등이 열악하여 노인들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노인복지차원의 경로당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고 이를 방치하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의원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대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매년 추진하면서 공익활동 지원사업인 노노케어,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지역아동센터 공공시설봉사, 문화재관리지원, 무료빨래방 지원사업 등 약 700여명의 노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 범위를 경로당 가사도우미사업까지 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주시고 또한 인근 함양군이나 거창군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가사도우미 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의 경우 전 구청이 약 10년에서 5년 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경로당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을경로당 가사도우미 사업추진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과 노인들의 급식 수준이 향상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안천원의원님의 발언내용과 함께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계속) 

(11시17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균환 위원장입니다.
  지난 8월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월30일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8월30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수한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의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자체사업의 편성으로 조정하였으며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484,384,760천원과 특별회계 38,447,640천원을 합하여 총 522,832,400천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대비 5.9%인 29,136,960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개의 기금 당초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9,357,940천원으로, 제2회 추경은 53,400천원이 증액된 9,411,340천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 설치목적 및 운영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균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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