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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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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8월29일(목)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9. 8.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 9.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4. 13. 지리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5. 14. 산청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16. 15.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16.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계속)
  18. 1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조병식․김수한․김두수․정명순의원)
  3. 1.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정명순․신동복․김두수․송정덕의원)(계속)
  4.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3.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7.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0. 8.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 9.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10.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11.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4. 12.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5. 13. 지리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6. 14. 산청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계속)
  17. 15.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8. 16.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9.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오늘 방청석에는 산청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조병식․김수한․김두수․정명순의원) 
○의장 이만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병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의원   산청읍 주민자치위원회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가선거구 조병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이 입원시 치료비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간병비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간병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시책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이미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3%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하여 중증환자도 갈수록 늘어나 간병 부담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증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장기입원할 경우 사설간병인 비용은 24시간 기준 평균 10만원 정도이며, 한 달에 약 3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중증환자일 때는 24시간 간병이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소변 처리와 목욕 등 간병 부담이 큰 남자 환자의 경우 웃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직접 간병을 하는 포괄간호서비스사업을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5년12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혜택으로 환자 1인당 하루 간병비 1만원에서 3만원 내외의 적은 부담으로 전문적인 간호는 물론 목욕, 대소변 보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간병비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업계에서는 간병보험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간병비 부담 완화시책을 펼치는 곳이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2008년부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간병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누적 500시간 이상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1년에 5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광역시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자원봉사자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활동실적 범위 안에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자원봉사 품앗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간병자원봉사 마일리지 도입을 제안합니다.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를 일부 개정하면 간병마일리지 시책은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시책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이만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어르신 돌봄서비스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6개가 있으며, 그중 요양보호사는 8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요역할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식사, 가사돌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2008년부터 이들이 주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11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급속한 고령화 속에 장애인, 어르신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며 우리 사회돌봄서비스 제공이 중요 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복지서비스 향상은 물론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두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의원   존경하는 3만6천여 산청군민 여러분, 이만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성․시천․삼장지역구 김두수의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와 재학생 수학여행비, 졸업생 졸업앨범비 지원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거제시, 그리고 고성군, 함안군, 남해군, 합천군, 하동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더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를 포함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출산율이 타시군보다 낮은 편이고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가까운 진주로 전학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관외유출을 막고 교육산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시군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졸업앨범비와 수학여행비지원을 우리군에서 먼저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교복구입비 지원과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입학금이나 교복구입비나 졸업앨범비, 수학여행비 등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머리를 맞대어 방안을 마련하고 열악한 농촌환경개선을 통하여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군과 군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김두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순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의원   이만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청군 가선거구 정명순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7기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동의보감촌은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객이 방문하는 한방항노화 힐링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인이 찾는 웰니스 명소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동의보감촌이 명실상부한 힐링의 명소 항노화의 고장으로 기틀을 마련한 데에는 이재근군수님과 600여 공무원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의보감촌과 연계한 웅석산 생태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웅석산은 산청군의 단성면 청계리와 산청읍 내리, 삼장면 홍계리 일대에 걸쳐있는 군립공원으로써 천왕봉에서 갈라져 나온 산줄기가 중봉, 하봉, 새재, 깃대봉을 지나 점차 낮아지다가 밤머리재에 이르러 다시 우뚝 솟은 산인데 꼭대기가 곰같이 생겼다고 하여 웅석봉이라고 불립니다.
  곰바위 봉우리라는 뜻의 웅석봉은 험준한 산세를 지니고 있으며 산 동쪽에는 맑은 물을 자랑하는 경호강이 흐르고 북쪽에는 지곡사 계곡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인기명산 300 안에 선정된 산으로써 웅석봉은 남한 내륙의 최고봉인 지리산 천왕봉과 가장 가깝게 마주 보고 서 있으며, 지리산 천왕봉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명소로도 알려져 있어 연간 1만6천여명의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울긋불긋한 단풍의 절경이 등산객을 황홀하게 하고 이병주의 대하소설 지리산 내용 일부에 한국전쟁 후 중봉 아래 치밭목 비트에 몸을 숨기고 있던 빨치산이 능선 위로 떠오르는 달을 보며, 고향생각에 잠겼던 가슴 아픈 현대사의 소재가 되어 유명해진 달뜨기 능선이 있기도 하며, 웅석봉 정상에 오르면 지리산은 물론 황매산, 가야산 등 경남 일대 주위 명망있는 높은 산을 관망할 수 있고 산청읍, 차황면, 금서면, 신안면, 단성면이 조망되고 지리산 태극종주 코스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매력을 지닌 곳인데 지리산의 명성과 위용에 가려져 천혜의 자연과 관광자원이 빛을 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합천 황매산 군립공원 관리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9억4천만원, 2019년 16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1억여원 미만으로 매년 등산로 정비사업에 그치고 있는 등 웅석산은 1983년11월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태보고의 웅석산을 국내 유일의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IT산업과 과학이 발달하여도 인간 삶의 근본 생태야말로 영원불변의 생명산업이 분명하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야생동물과 자생 약초, 희귀식물, 멸종위기식물 등의 생태를 복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태학습장과 생태체험을 위한 각종 시설들이 갖추어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우리 소중한 자연 관광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필요하다면 공모사업, 민자유치방안 등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의보감촌, 경호강 래프팅, 중산관광지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거점관광지로써 우리 산청군이 한방항노화산업의 메카, 힐링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솟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조병식․김수한․김두수의원님의 발언내용과 함께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균환의원 대표발의)(조균환․정명순․신동복․김두수․송정덕의원)(계속)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8.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17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 위원장입니다.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2019년8월27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의견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토현 전승일인 5월11일을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산청군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자치법규 조문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즉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폐소화기 수거 근거를 마련하여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감면기준을 조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법 제9조제3항에 의거 2024년12월24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직제명을 반영하고 조례의 문구 중 현행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변경 등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지역의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관을 조성하여 실내체육관을 이용한 각종 행사 등의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기존 실내체육관과 연계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공사중인 남부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 부지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남부체육공원 내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가능한 게이트볼장 설치로 남부문화체육센터 건립 조기완료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정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산청공설운동장 부지 내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부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계속) 
11.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2.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3. 지리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4. 산청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계속) 
15.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16.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11시26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9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병식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병식위원장입니다.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회부된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8월27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자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재단법인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목적을 달성하고 청산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지역 명확화 가맹점의 등록, 기 발행된 상품권의 경과조치 등 일부 조문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산청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지리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가각부의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호 산청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청군청 내 직원들의 휴식공간과 후생복지시설 부족으로 인해 구역확장이 필요함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권장 하도급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공사참여기회 확대로 지역업체 역량강화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당초 건립취지에 따라 곤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등에게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8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조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리마을 공공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등을 위한 것으로 2019년8월30일부터 9월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3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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