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12월1일(화) 11시06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1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조균환․김두수의원)
- 1.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21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심재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도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본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29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2건, 군수로부터 2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두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군수로부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전년도 위원회 활동에 관한 201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와 지방세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019년 지방세 지출 실적과 올해 지출 추계를 전망하는 2020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본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29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2건, 군수로부터 2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두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군수로부터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전년도 위원회 활동에 관한 2019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와 지방세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019년 지방세 지출 실적과 올해 지출 추계를 전망하는 2020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균환 의원 자리가 꽉찬 분위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심재화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장․시천․단성지역구 조균환의원입니다.
먼저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방역활동과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는 속담처럼 한 사람의 일손도 귀하게 여겨지는 가을 추수기에 바쁜 업무를 제쳐두고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에 토지활용에 대한 많은 규제로 인해 군민들의 소득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산청군은 전체 면적의 약 80%가 임야로 되어 있고 그 외 하천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면 실제로 군민들이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형적 불리함에 더해 우리 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이 위치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남강댐 상류에 위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제조업, 휴게업, 식당업 등의 입지가 제한되어 생산 활동과 소득창출 활동을 위한 행위는 물론 주거용 주택을 짓는 데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맑은 물과 빼어난 산세 등 우리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지역과 비교해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청군민의 주 소득원은 농축산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청군이 2차, 3차, 6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지활용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산청군에서는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은 한정된 국토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은 이러한 군관리계획의 정의와 같이 이번에 실시하는 관리계획 재정비로 군민의 소득활동과 일상생활을 보다 더 편리하게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국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같은 제도적 규제는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역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관리계획 총괄부서는 물론 농지 및 산지 관리부서 등에서도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여 적극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심재화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장․시천․단성지역구 조균환의원입니다.
먼저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방역활동과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는 속담처럼 한 사람의 일손도 귀하게 여겨지는 가을 추수기에 바쁜 업무를 제쳐두고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에 토지활용에 대한 많은 규제로 인해 군민들의 소득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산청군은 전체 면적의 약 80%가 임야로 되어 있고 그 외 하천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면 실제로 군민들이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형적 불리함에 더해 우리 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이 위치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남강댐 상류에 위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제조업, 휴게업, 식당업 등의 입지가 제한되어 생산 활동과 소득창출 활동을 위한 행위는 물론 주거용 주택을 짓는 데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맑은 물과 빼어난 산세 등 우리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잘 보전하고 가꾸어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지역과 비교해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청군민의 주 소득원은 농축산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청군이 2차, 3차, 6차 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지활용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산청군에서는 현재 5년마다 시행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은 한정된 국토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은 이러한 군관리계획의 정의와 같이 이번에 실시하는 관리계획 재정비로 군민의 소득활동과 일상생활을 보다 더 편리하게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국립공원,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같은 제도적 규제는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역여건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관리계획 총괄부서는 물론 농지 및 산지 관리부서 등에서도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여 적극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수 의원 존경하는 심재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에 대한 지원 촉구라는 제목의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우리 모두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여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국군이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빨치산에 협력하였거나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국군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하게 학살된 사건으로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함께 우리 지역의 큰 비극이며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자 유족들은 1990년5월26일 시천․삼장민간인희생자 유족회를 결성한 이후 1994년4월26일 위령비 제막식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위령제례 및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1999년10월8일부터 2000년4월7일까지 6개월 동안 유족회와 힘을 모아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기도 했습니다만 특별법 제정의 문턱은 너무도 높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05년5월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건조사를 통해 2007년11월20일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진실규명이 확정된 인원은 129명이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에서의 결정내용 및 권고문을 보면 본 사건은 희생자들의 거주지역과 희생 장소가 광범위하고 희생시기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건은 희생 장소와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을 뿐더러 정확한 희생자의 신원과 그 규모, 희생 장소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인근 지역 토벌작전 관련 피해 조사시 추가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화해조치를 위해 국가의 공식사과, 위령 사업의 지원, 평화 인권교육의 강화 등의 권고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 보상시 25조원 수준의 재정부담 애로로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인 거창사건 등 희생자 배상에 관한 특별법마저도 20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며 2020년9월29일 김병욱의원이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계류 중이나 입법예고기간중 140건의 반대 의견만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특별법 제정만 한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실정이라는 생각을 하며 동료의원인 김수한, 신동복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7월14일 제정한 산청함양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청․함양사건 피해 유족에게는 월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비슷한 피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 유족들은 본 조례의 혜택마저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시천․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 유족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이전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위치인 시천면 신천리의 곡점에 봉안각을 지어 멀리 있는 유족들도 언제든 찾아와 인사를 올릴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추어 주실 것을 추가로 건의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에 대한 지원 촉구라는 제목의 자유발언을 통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우리 모두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여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국군이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빨치산에 협력하였거나 좌익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국군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하게 학살된 사건으로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함께 우리 지역의 큰 비극이며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자 유족들은 1990년5월26일 시천․삼장민간인희생자 유족회를 결성한 이후 1994년4월26일 위령비 제막식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위령제례 및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1999년10월8일부터 2000년4월7일까지 6개월 동안 유족회와 힘을 모아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기도 했습니다만 특별법 제정의 문턱은 너무도 높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05년5월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건조사를 통해 2007년11월20일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진실규명이 확정된 인원은 129명이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에서의 결정내용 및 권고문을 보면 본 사건은 희생자들의 거주지역과 희생 장소가 광범위하고 희생시기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건은 희생 장소와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을 뿐더러 정확한 희생자의 신원과 그 규모, 희생 장소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인근 지역 토벌작전 관련 피해 조사시 추가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화해조치를 위해 국가의 공식사과, 위령 사업의 지원, 평화 인권교육의 강화 등의 권고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6.25 전후 민간인 희생자 보상시 25조원 수준의 재정부담 애로로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인 거창사건 등 희생자 배상에 관한 특별법마저도 20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으며 2020년9월29일 김병욱의원이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계류 중이나 입법예고기간중 140건의 반대 의견만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특별법 제정만 한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실정이라는 생각을 하며 동료의원인 김수한, 신동복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7월14일 제정한 산청함양사건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청․함양사건 피해 유족에게는 월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비슷한 피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 유족들은 본 조례의 혜택마저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시천․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 유족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이전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위치인 시천면 신천리의 곡점에 봉안각을 지어 멀리 있는 유족들도 언제든 찾아와 인사를 올릴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추어 주실 것을 추가로 건의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내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해에도 군정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군민의 안녕과 청정산청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의회와 집행기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인내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의 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방항노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 기반시설 확충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한방웰니스지원센터 신축사업을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한방체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한방의 고장 산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2023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유치하여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품격있는 문화체육관광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남사예담촌 재정비사업과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 등 기존 관광시설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체류형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생비량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풍요로운 농촌과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시설의 현대화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산엔청복지관 분관 신축과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복합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과 부리지구 대지조성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5,01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588억원, 특별회계가 424억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시급성과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재원분배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군민의 안녕과 청정산청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의회와 집행기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인내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의 방향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방항노화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개발 기반시설 확충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한방웰니스지원센터 신축사업을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한방체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한방의 고장 산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2023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를 유치하여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품격있는 문화체육관광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남사예담촌 재정비사업과 황매산 탐방지원센터 건립 등 기존 관광시설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체류형 관광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생비량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풍요로운 농촌과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시설의 현대화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산엔청복지관 분관 신축과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복합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과 부리지구 대지조성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5,01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588억원, 특별회계가 424억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시급성과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재원분배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제3차 본회의에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제3차 본회의에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신동복의원과 김수한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복의원과 김수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신동복의원과 김수한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복의원과 김수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