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12월8일(화)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계속)
- 9.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0.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1.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2.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3.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14.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5.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6.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7.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8. 생비량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19.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0.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1.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
-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천원의원 대표발의)(안천원․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조균환․김두수․이만규․송정덕의원)(계속)
- 4.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9.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1.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2.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3.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수의원 대표발의)(김두수․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조균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계속)
- 14.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5.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6.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7.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8.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19.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0.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1.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규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12월4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수한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재정안정화 기금예치, 주민숙원사업 등 일부 신규사업의 편성 등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509,067,510천원과 특별회계 41,636,680천원을 합한 총550,704,190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8%인 15,049,803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9개 기금의 예산규모는 당초 2020년도 제2회 기정 예산액 13,340,011천원보다 769,450천원이 증액된 14,109,46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12월4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수한의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 재정안정화 기금예치, 주민숙원사업 등 일부 신규사업의 편성 등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509,067,510천원과 특별회계 41,636,680천원을 합한 총550,704,190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8%인 15,049,803천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 심사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9개 기금의 예산규모는 당초 2020년도 제2회 기정 예산액 13,340,011천원보다 769,450천원이 증액된 14,109,46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이만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천원의원 대표발의)(안천원․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조균환․김두수․이만규․송정덕의원)(계속)
(11시06분)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덕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정덕 산청군의회 운영위원회 송정덕 위원장입니다.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천원의원을 대표로 10분의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원 겸직신고 내용과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징계사유별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천원의원을 대표로 10분의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원 겸직신고 내용과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징계사유별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송정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명순 예,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정명순 위원장입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되 6급 승진에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이므로 정원 책정 기준 내에서 6급 승진 요인도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발표회, 견학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지원근거와 수강료 등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여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9조의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규칙의 명칭변경에 따른 정비 및 상위법령의 법적근거를 수정하여 기금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진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른 체육단체 지원의 근거마련 및 지도감독 기능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체육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2항과 안 제12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지침 및 한글 맞춤법상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권을 지류형 이용권을 제작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미용비 지원 도입 시기에 맞추어 전자바우처 카드방식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공설묘지 사용 신청방법 개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칙 안 제2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양성평등사업 추진 및 여성복지 증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부터 2025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5개년 계획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교육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질의응답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건비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되 6급 승진에 인사적체가 심한 상황이므로 정원 책정 기준 내에서 6급 승진 요인도 반영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발표회, 견학 등을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지원근거와 수강료 등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여 평생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9조의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규칙의 명칭변경에 따른 정비 및 상위법령의 법적근거를 수정하여 기금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진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른 체육단체 지원의 근거마련 및 지도감독 기능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체육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2항과 안 제12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지침 및 한글 맞춤법상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여 기금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권을 지류형 이용권을 제작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미용비 지원 도입 시기에 맞추어 전자바우처 카드방식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공설묘지 사용 신청방법 개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칙 안 제2조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양성평등사업 추진 및 여성복지 증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부터 2025년 산청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5개년 계획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교육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질의응답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정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수의원 대표발의)(김두수․정명순․조병식․신동복․김수한․심재화․조균환․이만규․안천원․송정덕의원)(계속)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균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균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균환 위원장입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융자한도액을 상향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 종류 및 권면금액의 다양화로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산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산지가 많은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발전과 농가소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요건 중 안 제18조제1항제2호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 토지로 현행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시행 및 준공하여 운영중인 시천 공동활성화센터와 추가로 신설되는 신등 청춘문화센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항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안 제9조제3항의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비량면 소재지내 부족한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기관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기관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25조제2항제2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에게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 조건을 개정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융자한도액을 상향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 종류 및 권면금액의 다양화로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산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산지가 많은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발전과 농가소득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요건 중 안 제18조제1항제2호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 토지로 현행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시행 및 준공하여 운영중인 시천 공동활성화센터와 추가로 신설되는 신등 청춘문화센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항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이용료로, 안 제9조제3항의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비량면 소재지내 부족한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기관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기관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25조제2항제2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에게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 조건을 개정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화 조균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시천 공동활성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생비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본예산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0년12월9일부터 12월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본예산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0년12월9일부터 12월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