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12월4일(금) 09시59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차현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만규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만규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예.
○송정덕 위원 이만규위원님 추천합니다.
○조균환 위원 김수한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이만규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수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자리 이동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수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자리 이동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본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예, 기획조정실장 정병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50,700,000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5,0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550,704,190천원중 일반회계는 509,067,510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494,440,153천원보다 14,627,357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214,234천원에서 422,446천원이 증가한 41,636,68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5,049,803천원 증가한 550,704,190천원이며 지방세는 25,930,500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1,940,914천원이 증가한 18,219,316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66,000천원이 증가한 198,26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5,442,340천원이 증가한 21,762,340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5,510,489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6,528,552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94,492,993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04,457,823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85,720,083천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2,853,934천원, 기금보조사업 3,746,695천원, 특별교부세 3,497,162천원, 도비보조사업 8,639,949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수입계획은 전입금 3,270,240천원, 보조금 2,092,106천원, 예치금 회수 8,520,700천원, 이자수입 210,760천원, 기타 수입 150,650천원으로 총 14,109,460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302,820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인력운영비 94,210천원, 예치금 9,591,690천원, 기타 지출 20,730천원으로 총 14,109,46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9,711,000천원으로 전년 대비 1,070,99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경남형 재난지원금 사업비 정산잔액 발생분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세입세출 예산서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실 소관인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위기 발생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정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 설치후 10,000,000천원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2017년, 2018년 각각 2,000,000천원을 적립하여 현재 4,000,000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에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추가적립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 1,000,000천원을 추가 조성하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50,700,000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5,0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550,704,190천원중 일반회계는 509,067,510천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494,440,153천원보다 14,627,357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214,234천원에서 422,446천원이 증가한 41,636,68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5,049,803천원 증가한 550,704,190천원이며 지방세는 25,930,500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1,940,914천원이 증가한 18,219,316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66,000천원이 증가한 198,26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5,442,340천원이 증가한 21,762,340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45,510,489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6,528,552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94,492,993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04,457,823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85,720,083천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2,853,934천원, 기금보조사업 3,746,695천원, 특별교부세 3,497,162천원, 도비보조사업 8,639,949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는 1천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수입계획은 전입금 3,270,240천원, 보조금 2,092,106천원, 예치금 회수 8,520,700천원, 이자수입 210,760천원, 기타 수입 150,650천원으로 총 14,109,460천원입니다.
전체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302,820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인력운영비 94,210천원, 예치금 9,591,690천원, 기타 지출 20,730천원으로 총 14,109,46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9,711,000천원으로 전년 대비 1,070,99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경남형 재난지원금 사업비 정산잔액 발생분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세입세출 예산서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획조정실 소관인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위기 발생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정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 설치후 10,000,000천원을 목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2017년, 2018년 각각 2,000,000천원을 적립하여 현재 4,000,000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에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추가적립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 1,000,000천원을 추가 조성하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차현자 예, 전문위원 차현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차,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예산의 증가요인과 코로나19 영향으로 3/4분기 계획중이던 각종 행사와 교육 취소와 사업추진 진도가 낮은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 연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들을 조정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535,600,000천원보다 15,100,000천원을 증액한 550,70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그리고 집행잔액 및 유보액 등 부서별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일부 신규사업, 재해․재난 예비비,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한 주민숙원사업인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높은 사업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적정성과 연내 사업추진 가능성 등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3,340,000천원 대비 769,000천원이 증가한 14,109,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기타 사업비 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별 지출계획이 변동된 내역은 2개 기금 5개 항목 769,000천원이며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 이후 기금 변경된 도비보조 한파대책비 17,000천원으로 한파대비 온열의자 구입 및 홍보물품 제작건입니다.
기금 사용시에는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차, 제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예산의 증가요인과 코로나19 영향으로 3/4분기 계획중이던 각종 행사와 교육 취소와 사업추진 진도가 낮은 사업예산에 대한 감액, 연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들을 조정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535,600,000천원보다 15,100,000천원을 증액한 550,70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 그리고 집행잔액 및 유보액 등 부서별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한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일부 신규사업, 재해․재난 예비비,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한 주민숙원사업인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높은 사업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적정성과 연내 사업추진 가능성 등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3,340,000천원 대비 769,000천원이 증가한 14,109,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기타 사업비 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별 지출계획이 변동된 내역은 2개 기금 5개 항목 769,000천원이며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 이후 기금 변경된 도비보조 한파대책비 17,000천원으로 한파대비 온열의자 구입 및 홍보물품 제작건입니다.
기금 사용시에는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예,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수한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5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5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기획실에 질문이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예,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기획조정실 위원장님, 간사님, 질의 없습니다.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 옮김)
(행정교육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 옮김)
(행정교육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규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 정부에서 공무직을 정규화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 정부에서 공무직을 정규화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시켰습니다.
○김두수 위원 시켰는데 왜 공무직은 평등 차별을 둡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차별두신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연가보상비?
○김두수 위원 연가보상비도 그렇고 모든게 그래요. 똑같이 정규직이면 정규직답게 같이 다 혜택을 봐야 되는데 공무직이라고, 기간제라고 혜택을 못 보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기간제는 일단 제쳐놓고 공무직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체협약을 통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그 외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제가 앞전에도 서두에 말했듯이 공무직한테 연가보상을 주든지 그러면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받지 말든지. 공무원은 연가보상을 받고 왜 공무직은 연가보상을 안 주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서무계장?
○서무민방위담당주사 김수용 예, 서무담당 김수용입니다.
공무직같은 경우는 공무원법에 준하는게 아니고 공무직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다 보니까 어떤 단체 협상이나 통해 가지고 연가보상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빠져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에 애로가 좀 있어서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는 서로 어떤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상의를 했습니다.
공무직같은 경우는 공무원법에 준하는게 아니고 공무직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다 보니까 어떤 단체 협상이나 통해 가지고 연가보상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빠져 가지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에 애로가 좀 있어서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는 서로 어떤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상의를 했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왜 공무직을 겅규화시켰습니까? 정규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똑같이 균등하게 평등을 누리라고 정규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대해줘야 되지 공무원이 그럼 연가보상비를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공무직도 안 받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받으면서 공무직은 연가를 안 준다는 그런 타당성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분들 할 때 적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일단 내년이 아니고 올해부터 파급효과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무직들 지금 연가 안 쓴 사람들 지금 12월달에 연가를 다 쓰면 청소고 뭐고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면 누가 청소할 겁니까? 공무원들이 청소할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그런데 지난번에 서무계쪽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부분이 금년 초부터 해서 공무직근로자들한테는 연가를 계속 사용하라고 독려를 해 오다 보니까 이미 연가를 다 사용하신 공무직근로자들도 있고 안한 근로자들도 있는데 이게 아마 민원이 들어간건 연가를 다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한테서 그런 민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조치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공무직은 연가를 찾아먹으라고 그러고 공무원은 그럼 연가 안 찾아먹고 돈을 받아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안 그렇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일반직 공무원들도 계속 연가를 찾아 쓰라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위원 독려는 하지만 연가를 사용 안 하고 돈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공무원도 돈을 안 받아야지. 똑같이 평등하게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분명히 해 주라 했잖아요, 같이 평등하게. 일단 올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것도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하시고 다음 수요일부터 다시 거론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또 다른 위원님?
○간사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이만규 예, 의장님.
○심재화 의원 과장님, 우리가 학예사 있죠, 항노화과에?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심재화 의원 총액인건비 총액에서 그럼 본래 지급한게 이것만 따로 지금 해 놓은건 왜 그렇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학예연구사 보조관계 말씀입니까?
○심재화 의원 예.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이것은 종전에는 학예연구사 급여를 일반임기제 안에다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학예연구사라고 따로 분리해서 이건 좀 일반임기제 안에 들어가야 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예연구사라 해 가지고 따로 분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의원 이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언제부터 했어요? 1월1일부터 안 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 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럼 그 해 예산 편성할 때 이리 해줘야 되지......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임기제 안에 넣어놨다가 계속 급여라든지 주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사람은 학예연구사라 해 가지고 따로 분리해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학예연구사도 총액임금제에 넣어 가지고 돈을 주면 되는데 이리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총액인력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잘 안 들립니다.
○심재화 의원 안 들려요? 총액인력운영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사유가 왜 그렇는지? 직원들은 줄지는 않았는데 왜 줄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정종민 기준인건비는 매년 연초에 행안부에서 제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행안부에서 제시해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해서 해라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어차피 편성하고 나서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가 되는데 불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이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래도 돈이 11억이 남으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읍면에 1년 소규모 개발사업 예산이 남는데 좀더 신중히 하셔 가지고 직원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불어나는 그 때 가서 하더라 해도 좀 과다하게 편성, 너무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이어서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전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경제전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전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경제전략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경제전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간사님, 경제전략과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퇴장)
(안전건설과장 입장)
간사님께서는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규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다 행사도 못 하는 것,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행 못한 이런 것 등등 다 조정을 해서 2020년도에 추경예산 삭한걸, 감한걸 다른 실과에는 거의다 지금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 내역이 나오는데 좀 특이하게도 우리 건설과에 그지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거의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한 달 남았는데 신등 율현 중매들 농로정비, 삼장 새터마을 배수로 공사 등등 이렇게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다 행사도 못 하는 것,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행 못한 이런 것 등등 다 조정을 해서 2020년도에 추경예산 삭한걸, 감한걸 다른 실과에는 거의다 지금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 내역이 나오는데 좀 특이하게도 우리 건설과에 그지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게 거의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한 달 남았는데 신등 율현 중매들 농로정비, 삼장 새터마을 배수로 공사 등등 이렇게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 상반기에 거의 착수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제 가을걷이 끝나고 나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삭을 안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해놨다, 그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 의원 과장님, 병정 거기 재가설공사 이것 지금 다 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아, 병정 쪽으로는 저희들이 800,000천원이 왔는데 올해는 40,000천원 설계비 반영하고 사업비는 특교세가 왔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지금 설계해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런데 이것이 왜 본래 이 돈이 언제 온 겁니까? 본예산 때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아닙니다. 특교세가......
○심재화 의원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온 거라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예, 10월.
○자연재난담당주사 차상효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0월달에 내려와서 800,000천원이 내려왔는데 40,000천원만 결산추경 때 하고 나머지 760,000천원은 내년 본예산 때 편성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7월달에 내려왔으면 빨리 하면 올해 안에 끝낼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10월 하반기에 내려왔어요. 설계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심재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수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에서 2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에서 2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간사님, 재난관리기금 질의 없습니다.
○간사 김수한 다음은 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 도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 미도착)
간사님, 문화체육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입장)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 미도착)
간사님, 문화체육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입장)
○신동복 위원 문화체육과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당겨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조금 당겨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신동복 위원 위원장님, 관광진흥과 질의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간사님 한방항노화과 질의 없습니다.
○조균환 위원 산림녹지과 질의 없습니다.
○간사 김수한 다음은 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40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의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의장님.
○심재화 의원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예, 있습니다.
○심재화 의원 예산서 보면 여기 예산액이 본예산은 6,600천원인데 이게 16,500천원이나 불어났어요. 이자수입이라고 이리 해놨는데 이것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16,000천원 불어났습니까, 이것이?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우리가 예탁해놓은 계좌가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3개가 만기가 되어 가지고 1.6%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심재화 의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지금 예탁해놓은 것은 700,000천원입니다.
○심재화 의원 700,000천원이 넘고, 돈은. 적어도 한 970,000천원 너머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제가 말씀드린 700,000천원은 만기예탁 되어서 찾은 것이고 원래는 820,000천원이 예탁되어져 있는데 만기는 700,000천원이 되어 가지고 700,000천원에 대한 이자......
○심재화 의원 이자가 16,000천원 불어날 이유가 없는데 몇 % 받은 것입니까? 원금을 보탠 겁니까? 이게 어째서 이런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이자가 1.65%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니까 쳐보라고 이자. 쳐보면 이자가 23,000천원이나 나올 이자가 아니라, 이게.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그 의료급여 반환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3,000천원은.
○심재화 의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주민복지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이래 갖고 총 23,123,350원이 들어왔는데 본래 이게 본예산 할 때 한 6,600천원쯤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16,510천원이나 불어났단 이 말이지, 이자가. 우리가 이자가 10%로 계속 올라간 것도 아니고 금액이 여러 수천만원, 수십억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불어났는지 내 아무리 봐도 궁금해요.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세입 당초 본예산에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재화 의원 그건 아닌데? 돈, 이자 치면 이렇게 나올게 없어요. 6,600천원이 받는 이자입니다, 이게.
○기초생활담당주사 오미경 기초생활담당 오미경입니다.
이 이자수입은 2년치 것 1.65% 적용해 가지고 예탁기간 2년 동안의 이자를 수입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이 이자수입은 2년치 것 1.65% 적용해 가지고 예탁기간 2년 동안의 이자를 수입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심재화 의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는 이자 안 받고 2년치 한몫 몰아서 받아요, 이자를?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예탁기간이 2년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담당주사 오미경 설정을 2년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만규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말이죠?
○기초생활담당주사 오미경 예.
○심재화 의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것 그리 하면 12,200천원, 13,200천원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 근거를 한번 내봐요. 이것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 돼요. 예산이 무슨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지 뭐가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 6,000천원이 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예, 그것은 개인 2명한테 간 것......
○심재화 의원 빌려줬다가 받는 것이고, 개인들한테 융자해준 것 받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권순현 예, 센터 보증금하고......
○심재화 의원 그것은 금액이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 없고 맞는데 이것은 은행에서 받은 이자가 이렇게 16,000천원이나 불어날게 없어요. 우리 금고도 이렇게 안 불어납니다, 이것. 이것 불어나려면 돈이 엄청시리 많아야 돼요, 이 이자가 나오려고 하면. 연 1.6%, 연 2%로 쳐봐요. 그러면 돈 얼마 해야 23,000천원 이자가 나옵니까?
○기초생활담당주사 오미경 그 내역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잘 찾아보세요. 하고 예산서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예산계에서도. 나중에 상세한 내역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복지지원과”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복지지원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복지지원과”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복지지원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다 국도비고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간사님, 복지지원과 질의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민원과 질의 없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위생과 질의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간사님, 상하수도과 질의 없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만규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코로나, 인플루엔자 다 고생하시는데 284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사업은 이 돈만 가지면 전 군민들 다 접종이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예, 지금 예방접종은 60대 이상은 지금 74% 정도......
○송정덕 위원 74%가 접종을 마쳤고?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마쳤고 지금 초창기에 인명사고로 인해 가지고 좀 지금 접종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지금 양으로만 봐도 약이 좀 남지 싶습니다.
○송정덕 위원 지금 약이 남는데 안 맞은 사람들은 독려를 좀 합니까, 그러면?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인명사고가 있고 사건이 났다 보니까 접종률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송정덕 위원 그러면 이 백신이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올해 사용을 못 하면?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올해 사용 못 하면 내년 되면 다 폐기를 시킵니다.
○송정덕 위원 폐기를 시키고 그렇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차기석 예.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균환 위원 농축산과 질의 없습니다.
○간사 김수한 다음은 예산안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넘어갑시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만규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과에는 질문이 없고 우리 생태농업대상 및 우수군 선정 그게 있는데 축하를 드리면서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경술 예, 경남도에서 생태농업 관련해서 금년에 법인체하고 시군하고 우수시군을 매년 평가를 합니다. 금년에는 법인은 차황영농조합에서 대상을 받았고 저희 군은 친환경농업 관련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군이 친환경농업은 당연히 경남도에서 제일 선두주자로 있는데 이번에 법인체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저희 군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농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군이 친환경농업은 당연히 경남도에서 제일 선두주자로 있는데 이번에 법인체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저희 군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농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우리군에 경사가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랑을 좀 했으면 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경술 예, 감사합니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이만규 위원 결산추경에 150,000천원이나 올라왔는데 그렇게나 모자라요?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년보다 지금 50% 이상 매출이 늘어나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2,200,000천원 해 가지고 250,000천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3,000,000천원이 좀 넘었거든요.
○이만규 위원 아이구야.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매출이 많이 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매출이 많이 늘었네?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위원장 이만규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매출이 는 것 같은데......
○유통소득과장 윤진구 예.
○위원장 이만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소득과장 퇴장)
(의사담당주사 입장)
의회사무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49제 때문에 참석이 안 되고 계장님께서......
예, 의회사무과.
(유통소득과장 퇴장)
(의사담당주사 입장)
의회사무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49제 때문에 참석이 안 되고 계장님께서......
예, 의회사무과.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실 장비 이 앞전에 바꿨잖아요?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예, 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이번에 바꿀 겁니까?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예, 이번에 바꿀 겁니다.
○정명순 위원 바꿀 겁니까, 바꾼 겁니까?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바꿀 겁니다.
○정명순 위원 외상으로 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 급해 가지고.
○정명순 위원 그런데 그러면 바꿔 가지고 외상으로 했든 어쨌든 했는데 왜 또 소리가 안 난다고 지직지직 하는 소리가 납니까?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상호 호환되는게 조금 에러가 있어 가지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소리나는 것은 마이크상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예, 본체하고 선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불러 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순 위원 마이크를 바꿨으면 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도 성능은 안 좋고 하면 원인을 잘 따져 가지고 마이크를 살게 아니라, 그죠?
○위원장 이만규 라인도 확인하고 계속 확인해 가지고 빨리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연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에는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국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에는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간사 김수한 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수한 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 심사에 대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0-124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25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 심사에 대하여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0-124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0-125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