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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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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10월13일(목) 11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김수한․신동복의원)
  3. 1.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의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도   사무과장 박용도입니다.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6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의장제의 3건, 군수로부터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군수로부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폐회중 처리된 안건입니다.
  김남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순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수한․신동복의원) 
○의장 정명순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산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완화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 및 대규모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단백질 영양공급을 담당하고 농업소득 향상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업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및 분뇨배출에 따른 환경문제로 인하여 가축분뇨법에서는 별도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제한거리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육우의 경우 거창군은 직선거리로부터 200m, 함양군 500m, 합천군은 250m를 벗어나면 사육 제한이 없지만 산청군은 800m를 벗어나야 사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한우 사육현황을 비교해 보면 2020년 기준 거창군은 1,191가구에서 31,05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합천군은 1,758가구 38,524마리를 사육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628가구에서 12,131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인근 시군과 비교해볼 때 적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타시군보다 높은 규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 축산업을 꿈꾸는 귀농귀촌인과 젊은 자녀들이 진입할 수 없어 규제가 덜한 인근 시군으로 유출되면 우리군 축산업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완화하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가축분뇨 처리방법의 다양화,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축사 인근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젊은 청년 및 축산농가의 자녀들이 축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제한거리와 시설의 규모제한을 타시군과 비슷한 정도로 완화하여 귀농귀촌인과 젊은 자녀들이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복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의원   정명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왔던 출산장려정책으로 양육지원금 신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출산장려 정책으로 46조원을 지출했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겨우 0.84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저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지난해 40억원 예산을 지출하였지만 저출산 극복의 난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지원 등 각 부서별 28개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들이 보건, 복지, 육아, 인구정책 등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정책의 혜택을 누릴 대상자들이 과연 우리군의 사업들을 모두 다 알고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결혼장려 관련 사업들을 통합하여 산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는 만5세가 될 때까지 산청형 양육지원금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유사한 출산장려 사업은 통합하고 분산된 예산을 한 곳으로 모으면 중복지원을 막고 예산 집행에 소요되는 행정력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지방소멸기금 및 고향사랑기부제 예산 등으로 충당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출산지원금 같은 단기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많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경제적인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근 지자체 군부에서는 대부분 만7세 이하의 아동에게 양육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꿈은 다를 수 있지만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는 광고 문구와 같이 지방에 산다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출발선은 동등해야 한다는 상식을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우리군이 선제적으로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초석을 다지고 힘찬 발걸음을 먼저 내딛어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신동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13일부터 10월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김남순의원과 김재철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10월14일부터 10월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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