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8월30일(수)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한․최호림의원)
- 1.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 병가로 총무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 병가로 총무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총무전문위원 주미정 의회사무과 총무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17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 규정에 따라 8월2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5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4건, 군수로부터 1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의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17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 규정에 따라 8월2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25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4건, 군수로부터 1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군수로부터는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의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한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나선거구 김수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사업 육성을 위해 신소득 작물인 대마산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마는 환각성분(THC) 함량에 따라 기호용 대마인 마리화나(Marihuana)와 산업용 대마인 헴프(HEMP)로 구분됩니다.
마리화나는 환각성분(THC) 함량이 꽃 기준 35% 정도까지 높으나 헴프는 환각성분(THC) 함량이 0.3% 이하입니다. 헴프는 국내 법적 정의는 없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미국은 2018년 농업법 개정으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현재 38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여 취급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해외 주요 나라는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환각성분(THC) 함량이 0.3% 이하인 산업용 대마인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여 재배를 허용하고 다양한 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마는 마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많습니다. 법령에서도 규제가 심해 대마 재배가 위축되어 재배 면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대마산업의 글로벌 수용성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경상북도를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경상북도 대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 산업 육성지원 조례,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들은 대마유, 안동포 등 대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대마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을 가진 사람에 한해 대마 재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희망하는 농민은 대마재배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군내 농민들도 일부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최근 대마농사를 시작하고 있고, 첨단 육종기술을 보유한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진과 우수 헴프종자개발 MOU 등을 맺고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용 대마 시판 제품은 씨드, 씨드오일, 화장품, 마스크팩, 위생용품 등 매우 다양하나 원료의 대부분은 캐나다와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국내 대마 종실(탈각) 생산량은 약 60톤, 수입량은 약 2,000톤입니다. 총 시장 규모는 약 200억원인데 국산은 12억, 수입산은 18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종실용 대마의 10a당 소득은 약 1백6십여만원으로 참깨, 들깨, 감자, 콩, 쌀 등보다 높습니다. 순수익은 6십6만원으로 노지작물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는 생장에 필요한 온도 조건이 맞으면 비료를 주지 않아도 일반 식물 생장 속도보다 1.5~2배로 빨리 자라고 독성이 있어 병충해에 강해 농약이나 살충제 없이 유기농 친환경 재배가 가능합니다.
대마는 생장속도가 빨라 파종 후 3개월이면 수확할 수 있어 이모작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비옥한 토양을 얻을 수 있으며, 토양과 수질오염의 우려가 적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의 실험에 따르면 대마는 논에서도 재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요 농정과제 중 하나인 논재배 대체작물 육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삼베의 원료인 대마는 기후위기시대 석유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탄소저감식물입니다. 화학섬유 대신 옷, 이불, 마스크 등 대마를 이용한 천연섬유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식물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해 공기 중의 탄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마는 다양한 의료용 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의약품 개발의 천연보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용, 산업용 대마는 항노화바이오산업의 우리군 농산업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농작물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군이 대마산업의 선도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사업 육성을 위해 신소득 작물인 대마산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마는 환각성분(THC) 함량에 따라 기호용 대마인 마리화나(Marihuana)와 산업용 대마인 헴프(HEMP)로 구분됩니다.
마리화나는 환각성분(THC) 함량이 꽃 기준 35% 정도까지 높으나 헴프는 환각성분(THC) 함량이 0.3% 이하입니다. 헴프는 국내 법적 정의는 없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미국은 2018년 농업법 개정으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었습니다. 현재 38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였고, 같은 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여 취급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해외 주요 나라는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환각성분(THC) 함량이 0.3% 이하인 산업용 대마인 헴프를 마약류에서 제외하여 재배를 허용하고 다양한 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마는 마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많습니다. 법령에서도 규제가 심해 대마 재배가 위축되어 재배 면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대마산업의 글로벌 수용성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 경상북도를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경상북도 대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 산업 육성지원 조례, 안동시 안동포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들은 대마유, 안동포 등 대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대마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을 가진 사람에 한해 대마 재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희망하는 농민은 대마재배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군내 농민들도 일부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최근 대마농사를 시작하고 있고, 첨단 육종기술을 보유한 경상국립대학교 연구진과 우수 헴프종자개발 MOU 등을 맺고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용 대마 시판 제품은 씨드, 씨드오일, 화장품, 마스크팩, 위생용품 등 매우 다양하나 원료의 대부분은 캐나다와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국내 대마 종실(탈각) 생산량은 약 60톤, 수입량은 약 2,000톤입니다. 총 시장 규모는 약 200억원인데 국산은 12억, 수입산은 18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종실용 대마의 10a당 소득은 약 1백6십여만원으로 참깨, 들깨, 감자, 콩, 쌀 등보다 높습니다. 순수익은 6십6만원으로 노지작물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는 생장에 필요한 온도 조건이 맞으면 비료를 주지 않아도 일반 식물 생장 속도보다 1.5~2배로 빨리 자라고 독성이 있어 병충해에 강해 농약이나 살충제 없이 유기농 친환경 재배가 가능합니다.
대마는 생장속도가 빨라 파종 후 3개월이면 수확할 수 있어 이모작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비옥한 토양을 얻을 수 있으며, 토양과 수질오염의 우려가 적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의 실험에 따르면 대마는 논에서도 재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요 농정과제 중 하나인 논재배 대체작물 육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삼베의 원료인 대마는 기후위기시대 석유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탄소저감식물입니다. 화학섬유 대신 옷, 이불, 마스크 등 대마를 이용한 천연섬유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식물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해 공기 중의 탄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마는 다양한 의료용 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의약품 개발의 천연보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용, 산업용 대마는 항노화바이오산업의 우리군 농산업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농작물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군이 대마산업의 선도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호림 의원 사랑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정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9월 개최 예정인 우리군 최대 축제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지난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 이후 10년만에 개최되는 국제승인 행사로써 우리 산청군과 보건복지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세계 30여개국에서 관련기관․기업 150개가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 6만명을 포함한 총 120만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지난 2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3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되는 산청의 큰 잔치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천려일실이라는 말과 같이 아무리 고민과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행여 있을 한 가지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 역시 언제나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사정을 고려해볼 때 군민들의 직접적인 복리증진이 아닌 일회성 행사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욱 이 행사의 성공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군민의 관점에서 엑스포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대군민 최종 점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얼마 전 참극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경우 우려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관료와 명망가 위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적 관점에서 아무리 준비를 잘 했다 하더라도 현장적․주민적 관점에서 보면 미비점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가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행여 있을지 모를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생각을 한 뜻으로 집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사회단체별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의 독려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행사가 끝난 후 대 군민 사후평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통상 어떠한 일을 추진하면 준비-행사-평가의 시스템을 통해 각 단계의 문제를 발견하고 피드백을 통해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정례적 또는 연례적 사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행사와 같이 일회적 성격의 사업에 불과한 것이라도 사업 성패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막대한 국민 혈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큰 행사를 유치할 때는 반드시 군민들께서도 참여하셔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행사 추진시 군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행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열린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의 경우 폐막 직후에도 감사위원회가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를 특정감사하기도 하였으며, 차 체험 무료행사와 관련해서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이면에는 어차피 일회성 행사니까 행사가 종료되면 조직위를 비롯한 모든 기관이 사라지니 평가받을 일도 없다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가 수반되는 그 어떠한 행사라도 반드시 국민 입장에서 이를 평가해서 집행은 적정했는지, 부실 운영은 없었는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였는지 등을 엄정히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군민 여러분의 산청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산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반드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름 남짓 남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잘못된 행정 관행을 타파하는 한편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9월 개최 예정인 우리군 최대 축제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지난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행사 이후 10년만에 개최되는 국제승인 행사로써 우리 산청군과 보건복지부, 경상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세계 30여개국에서 관련기관․기업 150개가 참여해 외국인 관광객 6만명을 포함한 총 120만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지난 2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3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게 되는 산청의 큰 잔치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천려일실이라는 말과 같이 아무리 고민과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행여 있을 한 가지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가능성 역시 언제나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사정을 고려해볼 때 군민들의 직접적인 복리증진이 아닌 일회성 행사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욱 이 행사의 성공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군민의 관점에서 엑스포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대군민 최종 점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얼마 전 참극으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경우 우려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관료와 명망가 위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적 관점에서 아무리 준비를 잘 했다 하더라도 현장적․주민적 관점에서 보면 미비점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가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군민의 입장에서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행여 있을지 모를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생각을 한 뜻으로 집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사회단체별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인 자발적 참여의 독려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행사가 끝난 후 대 군민 사후평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통상 어떠한 일을 추진하면 준비-행사-평가의 시스템을 통해 각 단계의 문제를 발견하고 피드백을 통해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정례적 또는 연례적 사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행사와 같이 일회적 성격의 사업에 불과한 것이라도 사업 성패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막대한 국민 혈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큰 행사를 유치할 때는 반드시 군민들께서도 참여하셔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행사 추진시 군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행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열린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의 경우 폐막 직후에도 감사위원회가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를 특정감사하기도 하였으며, 차 체험 무료행사와 관련해서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이면에는 어차피 일회성 행사니까 행사가 종료되면 조직위를 비롯한 모든 기관이 사라지니 평가받을 일도 없다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가 수반되는 그 어떠한 행사라도 반드시 국민 입장에서 이를 평가해서 집행은 적정했는지, 부실 운영은 없었는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였는지 등을 엄정히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군민 여러분의 산청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산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반드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름 남짓 남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잘못된 행정 관행을 타파하는 한편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30일부터 9월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30일부터 9월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를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를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3차 본회의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영국의원과 최호림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영국의원과 최호림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의원께서는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명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9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9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