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8월6일(금) 오전 11시15분
- 의사일정
- 1. 제7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제3회추가공유재산(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관리계획안
-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산청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5. 산청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8.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 20.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21.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22.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3.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24. 산청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25.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2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7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4. 제3회추가공유재산(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관리계획안(군수제출)
-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산청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 15. 산청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6.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7.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8.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9.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0.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1.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2.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3.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4. 산청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 25.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사무과장 권두원 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산청군수께서 지난 7월 30일 집회요구가 있어 다음날인 7월 31일 공고를 한 후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제75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각각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 금년도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1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산청군수께서 지난 7월 30일 집회요구가 있어 다음날인 7월 31일 공고를 한 후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제75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각각 제의하셨으며, 군수께서 금년도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1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8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운영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8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운영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1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1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안건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5항까지 2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먼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먼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호 민원봉사과장 최경호입니다.
청계 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한 국유지 매입과 군유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계 전원주택 부지는 단성면 청계리 산125의 19번지 일대입니다. 총 면적은 55,048㎡로 국유지는 2,391㎡이고, 군유지가 51,244㎡이며, 사유지가 1,413㎡입니다.
용도별로는 임야가 46,474㎡이고, 전이 3,960㎡, 답이 2,223㎡이며, 도로가 2,391㎡, 준농림지 및 준보전임지로 청계-어천간 2차선 지방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좋고 개발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 사유지로서 임야 2필지 22,611㎡를 지장물 포함 81,843천원에 97년 7월에 매입하였으며,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건설교통부소관 도로 2,391㎡을 용도 폐지하여 매입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내 산재한 묘지 16기에 대해서는 일간지를 통해 1차공고를 마쳤고 현재 2차공고중에 있어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연고자를 통한 이장과 임의개장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예정부지 중앙에 잔잔한 사유지 4필지 1,413㎡을 매입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그 대책으로 예정부지중에서 진입이 가능한 군유지와 사유지 감정가격에 의거 면적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교환하므로써 택지조성부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된 도로도 이번 기회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분묘 이장부지 매입과 교환 등이 마무리되면 적정가격에 매각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전원주택조성의 당초목적인 인구유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계 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한 국유지 매입과 군유지교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계 전원주택 부지는 단성면 청계리 산125의 19번지 일대입니다. 총 면적은 55,048㎡로 국유지는 2,391㎡이고, 군유지가 51,244㎡이며, 사유지가 1,413㎡입니다.
용도별로는 임야가 46,474㎡이고, 전이 3,960㎡, 답이 2,223㎡이며, 도로가 2,391㎡, 준농림지 및 준보전임지로 청계-어천간 2차선 지방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좋고 개발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 사유지로서 임야 2필지 22,611㎡를 지장물 포함 81,843천원에 97년 7월에 매입하였으며,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건설교통부소관 도로 2,391㎡을 용도 폐지하여 매입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내 산재한 묘지 16기에 대해서는 일간지를 통해 1차공고를 마쳤고 현재 2차공고중에 있어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연고자를 통한 이장과 임의개장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개발예정부지 중앙에 잔잔한 사유지 4필지 1,413㎡을 매입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그 대책으로 예정부지중에서 진입이 가능한 군유지와 사유지 감정가격에 의거 면적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교환하므로써 택지조성부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된 도로도 이번 기회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분묘 이장부지 매입과 교환 등이 마무리되면 적정가격에 매각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전원주택조성의 당초목적인 인구유입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기능조정,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명칭변경으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기능 및 업무조정은 기획감사실 정보통신 기능을 자치행정과로, 문화관광과 투자유치 기능을 기획감사실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및 센터운영을 환경복지과로, 민원봉사과 건축물대장 관리를 지역계획과로,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 기능을 신설하고, 환경복지과 청소년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농림과 축산기술보급 및 지도를 농업기술센터로 일부 수정 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연도별 감축인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수는 522명에서 47명이 감된 475명으로 감이 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466명, 의회사무과는 정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축정원은 현행 522명에서 99년도 감축분 11명을 감축하면 정원이 511명이 되고 2000년에는 14명이 감된 497명, 2001년은 22명이 감된 정원이 475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조정 단서조항 삭제로 소규모 행정리 통합의 원활을 기하고자 소규모 행정마을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도 산청군리장정수조례 제2조 단서규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마을로 추진하다가 주민의 반대로 중단한바 있어 앞으로 소규모마을의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 삭제가 요구되며, 단성면 남사마을과 상사마을이 행정마을 통합을 원하고 있어 주민의 의견을 좇아 남사마을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단서규정에 군수는 통리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매년도마다 인구 및 가구의 감소와 지역여건등의 변화사유로 20호 미만 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이내 호수가 많은 구역의 통합이장의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별표1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단성면 사월리 4를 3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군의 행정리동수는 285개에서 1개마을이 준 28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기부금품등 각종 준조세 정비의 일환으로 민간인으로부터 성금, 기탁금, 출연금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접수하도록 한 조문의 삭제를 권고하고 있고, 특별회계로 재원을 관리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민간인의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내용입니다.
장학기금재원으로 민간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내용을 위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장학금지급조례 제10조 장학생의 의무규정에 따르면 \"장학생은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현실성이 없으므로 조문을 삭제하고, 다음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 설치내용중 제2항에 따르면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는 조문을 각종 준조세 성격 정비일환으로 민간기탁금, 출연금 명목으로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기능조정,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명칭변경으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기능 및 업무조정은 기획감사실 정보통신 기능을 자치행정과로, 문화관광과 투자유치 기능을 기획감사실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및 센터운영을 환경복지과로, 민원봉사과 건축물대장 관리를 지역계획과로,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 기능을 신설하고, 환경복지과 청소년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농림과 축산기술보급 및 지도를 농업기술센터로 일부 수정 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연도별 감축인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총수는 522명에서 47명이 감된 475명으로 감이 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466명, 의회사무과는 정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축정원은 현행 522명에서 99년도 감축분 11명을 감축하면 정원이 511명이 되고 2000년에는 14명이 감된 497명, 2001년은 22명이 감된 정원이 475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조정 단서조항 삭제로 소규모 행정리 통합의 원활을 기하고자 소규모 행정마을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도 산청군리장정수조례 제2조 단서규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마을로 추진하다가 주민의 반대로 중단한바 있어 앞으로 소규모마을의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 삭제가 요구되며, 단성면 남사마을과 상사마을이 행정마을 통합을 원하고 있어 주민의 의견을 좇아 남사마을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단서규정에 군수는 통리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매년도마다 인구 및 가구의 감소와 지역여건등의 변화사유로 20호 미만 구역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이내 호수가 많은 구역의 통합이장의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별표1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단성면 사월리 4를 3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군의 행정리동수는 285개에서 1개마을이 준 28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기부금품등 각종 준조세 정비의 일환으로 민간인으로부터 성금, 기탁금, 출연금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접수하도록 한 조문의 삭제를 권고하고 있고, 특별회계로 재원을 관리할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민간인의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내용입니다.
장학기금재원으로 민간으로부터 보조금이나 성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 내용을 위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장학금지급조례 제10조 장학생의 의무규정에 따르면 \"장학생은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현실성이 없으므로 조문을 삭제하고, 다음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 설치내용중 제2항에 따르면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중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는 조문을 각종 준조세 성격 정비일환으로 민간기탁금, 출연금 명목으로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이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도 최초 입주하는 업체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보상 확율이 낮은 항목을 상향 조정코자하는 안입니다.
대상은 29건입니다. 조정기준은 원가보상`율 30% 미만인 항목을 우선해서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인상내역은 조정대상 29건에 대한 원가보상율이 현재 10.8%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27.1% 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29건에 대하여 발급하는 발급건수는 1년내내 320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98년 기준해 320건에 대해서 수수료받는 현재 총액은 16만원, 인상하면 318천원으로 이렇게 인상해봐야 158천원밖에 더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음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 제4조3호에 보면 보조금차입금, 기타출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타 출연금\"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유는 기부금을 자치단체에서는 모집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도 최초 입주하는 업체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원가보상 확율이 낮은 항목을 상향 조정코자하는 안입니다.
대상은 29건입니다. 조정기준은 원가보상`율 30% 미만인 항목을 우선해서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인상내역은 조정대상 29건에 대한 원가보상율이 현재 10.8%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27.1% 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29건에 대하여 발급하는 발급건수는 1년내내 320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98년 기준해 320건에 대해서 수수료받는 현재 총액은 16만원, 인상하면 318천원으로 이렇게 인상해봐야 158천원밖에 더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음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 제4조3호에 보면 보조금차입금, 기타출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타 출연금\"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유는 기부금을 자치단체에서는 모집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촤경호 민원봉사과장 최경호입니다.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있어 사실상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공유재산 제13조의 사용·허가조건중 제6호인 사용·허가 표지 부착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있어 사실상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공유재산 제13조의 사용·허가조건중 제6호인 사용·허가 표지 부착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농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농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농림과장 이상원입니다.
산청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폐지코자 하는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쌀소비절약 차원에서 81년 6월 17일 산청군 조례로 제정된 조례로서 규모이하의 제분업 신고는 양곡 등을 단순히 분말로 만드는 것으로 분말을 가지고 가정에서 각종 떡종류를 만들 때 무분별하게 양곡을 가공함으로 해서 쌀소비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때의 규제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규모 제분업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즉석제조 판매업은 떡방아간, 고춧가루, 미싯가루, 식용기름 압착판매등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처리가 되고 있으나 이 조례에 의해 신고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청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중에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한\"으로 정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이유는 \'99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불합리한 농지관련 규제를 폐지해서 군민편의 위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99년 3월 31일에 농지법 제25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22조가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산청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대한 내용중에 임차료 상한부분을 삭제를 하고 산청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부분만 존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임대료 상한제도를 폐지해서 당사자간에 서로 계약에 의해서 앞으로는 임차료 상한선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한선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부분 임차료 상한부분만 삭제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폐지코자 하는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쌀소비절약 차원에서 81년 6월 17일 산청군 조례로 제정된 조례로서 규모이하의 제분업 신고는 양곡 등을 단순히 분말로 만드는 것으로 분말을 가지고 가정에서 각종 떡종류를 만들 때 무분별하게 양곡을 가공함으로 해서 쌀소비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때의 규제조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규모 제분업은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즉석제조 판매업은 떡방아간, 고춧가루, 미싯가루, 식용기름 압착판매등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처리가 되고 있으나 이 조례에 의해 신고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 이번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산청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중에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한\"으로 정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이유는 \'99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불합리한 농지관련 규제를 폐지해서 군민편의 위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99년 3월 31일에 농지법 제25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22조가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산청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대한 내용중에 임차료 상한부분을 삭제를 하고 산청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부분만 존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임대료 상한제도를 폐지해서 당사자간에 서로 계약에 의해서 앞으로는 임차료 상한선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한선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 부분 임차료 상한부분만 삭제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기부금품규제법 제5조제1항에서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 규정한 생활안정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규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도 기부금품규제법 제1항에 위배되어 노인복지기금설치및기금조성을 위해서는 민간인 또는 단체로부터 성금, 기탁금, 출연금등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현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코자 하는 것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기부금품규제법 제5조제1항에서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 규정한 생활안정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규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조례도 기부금품규제법 제1항에 위배되어 노인복지기금설치및기금조성을 위해서는 민간인 또는 단체로부터 성금, 기탁금, 출연금등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현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코자 하는 것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수방단원의 위촉에 있어 17세 미만인 자와 60세 이상인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평균수명의 증가, 농촌인구의 고령화등을 감안하여 60세 이상 단원이 소방단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수용 양수기 대부시 이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없앰으로써 신속한 장비지원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수방단원의 위촉에 있어 17세 미만인 자와 60세 이상인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평균수명의 증가, 농촌인구의 고령화등을 감안하여 60세 이상 단원이 소방단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수용 양수기 대부시 이장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없앰으로써 신속한 장비지원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산청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에 대해서 지역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산청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에 대해서 지역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입니다.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고, 그리고 사용승인등 건축관련 민원은 군본청에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케 됨에 따라서 군·읍·면 건축업무의 통합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업무를 위하여 민원인의 전화 한통으로 신고에서부터 준공, 사용승인까지 직접 처리하는 one-call서비스 민원처리제를 구축해서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건축업무를 군으로 통합해 이관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함양군과 하동군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태를 보면 이용주민은 편리한 반면에 담당공무원은 기동성있게 부단하게 현지를 뛰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로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시책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업 건축신고와 건축면적 50㎡ 이내 건축신고, 그리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건축물중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조치업무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계서류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방침과 주민편의제공 차원에서 건축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 군 건축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쳐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법의 개정된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전체 조항별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관리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축주도 현장관리가 직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대지 안의 조경기준이 당초 2000㎡의 경우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관풍치지구를 폐지하였고, 학교시설보호지구 및 공용시설보호지구 용도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폐지하고 대지분할규정제도를 신설해서 건축주에 편의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 대지 안의 공지확보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용도변경이 용이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맞벽건축허용구역이 15m인 경우에 건축물을 붙여서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계서류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내용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54페이지까지 넘겨 주시고, 다음은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중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제도화해서 수돗물 절약에 기여하고 현행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정차원에서 지난 6월 3일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물가대책협의회를 거쳐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독립된 건축물등에 급수배관 분리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신설과 요금의 적정한 조정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첨부서류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배수시설 설치기준과 원인자부담 규정, 그리고 사용료 조정등의 요인발생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배수시설 설치기준과 검사제도 도입, 그리고 하수도 사용에 따른 요금, 기존 업종구분은 일반용에서 가정용과 업무용으로 세분화했고, 하수도요금 현실화 적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서류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으로 수도행정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와 수돗물 서비스향상에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내용 공표,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역할 이러한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에 대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도로외 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설치된 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기존의 주차장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그 건축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종전에는 인근의 임시 부설주차장을 확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임시주차장 확보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축사, 변전소, 양수장등 시설물은 주차수요가 거의 없음으로 인해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했습니다.
또한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서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주차장법 제8조2에 규정 명시된 주차거부금지조항을 법으로 규정된 내용으로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고, 그리고 사용승인등 건축관련 민원은 군본청에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케 됨에 따라서 군·읍·면 건축업무의 통합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업무를 위하여 민원인의 전화 한통으로 신고에서부터 준공, 사용승인까지 직접 처리하는 one-call서비스 민원처리제를 구축해서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건축업무를 군으로 통합해 이관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근 함양군과 하동군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태를 보면 이용주민은 편리한 반면에 담당공무원은 기동성있게 부단하게 현지를 뛰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로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시책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업 건축신고와 건축면적 50㎡ 이내 건축신고, 그리고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건축물중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조치업무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계서류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방침과 주민편의제공 차원에서 건축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보완 정비하기 위해서 군 건축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거쳐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법의 개정된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전체 조항별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관리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축주도 현장관리가 직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대지 안의 조경기준이 당초 2000㎡의 경우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관풍치지구를 폐지하였고, 학교시설보호지구 및 공용시설보호지구 용도제한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폐지하고 대지분할규정제도를 신설해서 건축주에 편의제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 대지 안의 공지확보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용도변경이 용이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맞벽건축허용구역이 15m인 경우에 건축물을 붙여서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계서류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내용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54페이지까지 넘겨 주시고, 다음은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중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제도화해서 수돗물 절약에 기여하고 현행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정차원에서 지난 6월 3일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물가대책협의회를 거쳐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독립된 건축물등에 급수배관 분리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중수도의 설치관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신설과 요금의 적정한 조정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첨부서류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배수시설 설치기준과 원인자부담 규정, 그리고 사용료 조정등의 요인발생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배수시설 설치기준과 검사제도 도입, 그리고 하수도 사용에 따른 요금, 기존 업종구분은 일반용에서 가정용과 업무용으로 세분화했고, 하수도요금 현실화 적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서류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으로 수도행정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와 수돗물 서비스향상에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내용 공표,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역할 이러한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해서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에 대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도로외 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의무를 폐지하고 이미 설치된 주차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기존의 주차장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그 건축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종전에는 인근의 임시 부설주차장을 확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임시주차장 확보의무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축사, 변전소, 양수장등 시설물은 주차수요가 거의 없음으로 인해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했습니다.
또한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서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고 주차장법 제8조2에 규정 명시된 주차거부금지조항을 법으로 규정된 내용으로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관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지역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3일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1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3일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1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