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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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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8월10일(화) 오전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제3회추가공유재산(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관리계획안(계속)
  3.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8.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9.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10.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11. 산청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3. 12. 산청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 1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5. 14.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 15.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7. 16.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8. 17.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9. 18.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0. 19.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1. 20.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2. 21. 산청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계속)
  23. 22.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4. 2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회추가공유재산(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3.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서봉석)
  4.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5. 4.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6. 5.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7. 6.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장 서봉석)
  8.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9. 8.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0. 9.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1. 10.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2. 11. 산청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3. 12. 산청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4. 1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5. 14.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6. 15.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7. 16.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8. 17.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9. 18.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20. 19.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21. 20.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22. 21. 산청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23. 22.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24. 2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호기 반갑습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질문, 질의 응답, 그리고 의안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외에는 본회의석상에서 발언의 기회가 없어 의원 여러분께 좀 더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언순서는 사전 신청순서에 의하되 그외 발언에 대하여는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지명으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는 1회에 한하며, 3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내용은 개인 신상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고 현안사항이나 주요관심사등에 대한 건설적인 의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발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실 의원   존경하는 김호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 실과장님, 정말 많은 격무에 시달리면서 고생이 많으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등으로 실의에 접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 많은 농작물 손실과 앞으로 우리농촌의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될 것은 현실로 보아 직감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과 의회는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 드려야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선거실시로 민주주의 발전을 실감하였고 참여는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월 15일 구·시·군의회 개원으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외면적으로 완전히 체제를 갖추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해결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 수없이 많다고 여겨 집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수혜를 최대한 충족시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방중심으로 충실히 일하다 보면 그 위에 국가가 또는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투자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했더라면 중복투자, 한계투자는 방지했을 것입니다.  무학산청샘물등은 우리 재정형편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고, 또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도 많은 걱정이 됩니다.
  사업시행후 일정기간의 집행성과를 분석하여 업무에 반영하였다면 최소한의 손실은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으로 예산이 경직되어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재정낭비와 비효율을 발생하는 사례정비등 과감히 배제해야 나가야 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주민에게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손해를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을 위해 있고 주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사업과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낡고 그릇된 조례등은 과감히 폐지하고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의정생활 1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날 그날 정말 행복스럽고 큰 보람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고리가 되어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도 말 것이며, 사랑의 끈으로 연결하여 산청군민을 위해 다같이 열심히 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종실의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유발언은 평소때 의원님들의 숨겨졌던 연설실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관심있게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종명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3분으로 제한했는데 3분으로는 이종실의원 발언하는 시간을 보니 적을 것 같습니다.  5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조종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조종명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을 정하기로는 \"짧은 소견\"이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가볍게 느끼는 걸로 깊은 공부 안 하고 간단한 짧은 소견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까 이종실의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우리 군수님이나 공무원 모두가 요즈음 참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여하간 각설하고, 우리의 지금 현황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인원감축이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격변하는 시대에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사회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살아 나가는 것으로 최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부는 덜 간섭하고 정부는 작아지고 주민 스스로가 처리해 나가는 NGO 비정부기구,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의 흐름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이 정부나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만 무조건 줄이고 신진대사는 안 되고 이래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고 어떤 타결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말할 것 없이 재정이 작고 예산이 작아서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민간단체기구, 시민단체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잘 안돼 있어 갖고 민간 너 맘대로 해라 하기에는 아직 힘듭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우리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향의 설정인데 해답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방향을 설정하는 방향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은 모호합니다마는 우리군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정체가 뭐냐, 도대체 산청군이 뭘 할 것이냐 이것을 확립해야 되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산업적으로 우리군이 어떤 생업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바탕을, 그런 실체를,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위에서 주민의 정서를 통합해서 주민의 의식들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조장을 하고 그런 바탕위에서 군정목표를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추상적입니다마는 우리군이, 행정이 다른 기관, 다른 단체라고 하는 건 법인체도 있고 순수한 민간 자생단체도 있고 이런 기구들과 어떻게 상호 협동해서 일을 해나갈 것이냐를 최대화시켜야 우리산청의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다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예컨대, 작은 예지만 우리가 금년에 청정미나리를 재배해 보겠다 그런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그러면 농림과도 관계있고 기술센터도 관계있는데 우리 내부에 관계되는 부서만 관계할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도 있고 협동조합과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예산으로 자원 보조해 준다, 비용을 써서 어떻게 해 준다 이런 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고 무조건 돈만 대줘서 보조를 할 수는 없다 협동조합과 상의하고 노력해서 군수님도 필요하면 서울 중앙회도 갈 수 있고 해서 협동조합장과 같이 노력해서 저리 장기성있는 양질의 좋은 돈을 끌어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소기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군 독자적으로 작아지는 행정으로 다 처리하기 힘듭니다.  말하자면 미나리 재배가정이 있다면 농가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재배기술은 어떻게 익숙하게 할 것이냐, 자재나 자금은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생산은 어떻게 하고 생산해서 선별 포장출하를 어떻게 하고,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관리하며,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가 전망을 분석도 해 보고 다음에 재투자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일련의 과정들을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관계되는 민간단체와 협동하면서 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한 번 말씀드려보고 모든 사업들이 일어나는 행정의 일들이 개방적이고 협동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기관과 협동해야만 일을 능률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군수님과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볍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저보다도 경륜이 높고 잘 알고 계시는 공무원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군수는, 자치단체장은 관리자 입장에서 저도 옛날 책을 읽어보니 계획, 조정, 지휘, 통제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데 안주해서는 안 된다 제가 바꾸어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다가 각종 행사의 축사, 행사, 식사 이런데에 군수님이 나가서는 안 된다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군수님이 어디를 가야 될 것이냐 제 생각으로는, 짧은 소견에는 식사, 축사에는 과장이나 면장이 가서 해라, 군수는 어디를 가느냐 가락동시장에 가라 각 학자 연구실에 가고 중앙정부  부처에 가고 군수는 이렇게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어떤 생산현장이나 어떤 동네에 가면 끼니를 굶는 주민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입에 밥이 들어가게 만들 것이냐 고뇌하고 고심하고 연구해 나가자 이런 걸로 해 보면 좋은게 아니냐.
  다음에 군수님 말고 일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과거에 공직에 근무시 같이 근무한 대부분 옆에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정직하고 청렴하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간혹 보면 사고도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공직이라는, 말하자면 단체행정 산청군이라는 조직은 유기체가 되어서 마치 사람이 손톱밑에 가시가 들어가면 온 전신이 아프듯이 공직자가 병이 들면 전체 기관이 몸살을 앓으니 죽게 돼 있다, 유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게 안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자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변화를 가져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하지 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가라 그런걸 강조하자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부자가 되면 나라나 자치단체는 망한다는 생각으로 부자되는 생각, 돈욕심은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나가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아 가지고 성실, 정직, 청렴하게 해서 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떤 소기의 목표를 순항해서 자치단체가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짧은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 잘 들어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조종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명의원께서 하신 자유발언 내용중에는 작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교훈적 발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교육 또는 지시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본회의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정보에 대하여, 두 번째는 공무원의 근무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두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중에 극비로 취급하지 않으면 산청군이 존폐의 위기에 있는 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보를 행정에서 독점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남강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 이런 일들은 정보를 흘림으로써 행정에, 즉 군수의 힘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들은 사필귀정으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뒤늦게 알게 되면 감정과 분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에게까지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모순이 많은 자치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 분위기쇄신을 위해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함으로써 주민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재건복 이런 의복이 아니라 시대감각에 맞고 패션감각도 있는 밝은 의복을 입음으로서 직장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도 새출발하는 뜻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유발언하신 의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생활 정서속에는 큰집이 잘 살아야 작은집이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는 정서가 우리생활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 현황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세는 수준을 넘어섰거나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산청군 소재지인 산청읍의 도시계획은 아주 구시대적인 작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집이 잘 살지 못 하면 작은집의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자유발언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또 1만여명의 읍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산청읍소재지 개발계획은 모든 것이 한몫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용역만이라도 이루어져서 한 가지씩이라도 고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기본원칙은 사사로운 가사보다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오늘 의회가 개원된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는 자유발언시간에 의원이 불참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적인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자유발언이 아니더라도 회의에 참석해서 군민의 복지를 또 삶의질을 높이겠다고 선거에서 공약하신 분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은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회추가공유재산(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10시23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의원입니다. 
  99년도 8월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8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로서 제1차 본회의시 제출한 집행부서의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안건검토보고에 의하여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의 건은 군유지와 사유지의 구체적인 교환위치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상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대다수 위원의 의견이 있어 제출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9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을 당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제3회추가공유재산계획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서봉석) 
3.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4.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5.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6.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장 서봉석)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8.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9.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0.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1. 산청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2. 산청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4.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5.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6.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7.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8.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9.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20.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21. 산청군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22.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군수제출)(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0시26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2항까지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1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입니다. 
  99년 8월 6일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0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8월 7일부터 9일까지 2차 회의에서 전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집행부서의 주무실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으로 심층 심사한 21건의 조례안중 먼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의 정보통신기능을 자치행정과로 하는 것은 기구조정에 따른 개편안보다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참고하여 주실 것과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기구개편된지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개편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업무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 원가분석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 한다는 다수 의견이 있어 연차적으로 현실화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로 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뜻있는 기부금품을 기탁할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이를 우리군 담당부서에서 직접 수혜를 줄 수 있는 가정과 단체에 알선해주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건축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읍·면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과 건축업무를 군청으로 이관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클 것으로 생각하여 먼저 시행한 인근 시·군의 장단점을 파악해본 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위원의 의견이 있어 이를 유보시켰으며, 그외 조례안건은 특별한 의견사항없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이상 21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건에 대해 당특별위원회의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된 안건이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산청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과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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