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9월28일(목)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 4.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결과보고의건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위원장 홍진술)
- 2.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위원장 홍진술)
- 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위원장 홍진술)
- 4.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위원장 홍진술)
- 5.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위원장 홍진술)
- 6.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결과보고의건(계속)(결과보고:김창윤의원)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95.9.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건을 95년 9월25일 당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권영범위원을 호선에 의해 각각 선임한후 조례안건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한 의원 및 제출한 주무부서 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이 제시한 각 의견을 종합 토론하고 심층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내용은 첫째,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7.1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원의 회의수당이 1일 5만원으로 인상되고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도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산청군결산검사위원과 전문인의 현행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조례의 개정안으로써 전 위원 의견일치가 되어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두 번째,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일제때 강제로 변경된 고유한 옛지명을 다시 찾기 위한 사업으로 전개하여 주민들이 변경조치를 원하는 지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와 산청군리장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세 번째,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제정안 제5조의 융자금 상환조건이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3조의 융자금 대부기간보다 상환기간이 1년간 단축되므로써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을 위해 투자한 연동하우스 재배농가의 상환문제를 집중 토론하였고, 금회에 제정되는 조례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폐지되는 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게 되고 융자금 수혜가 넓어지게 되므로 사회진흥과장을 출석시켜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를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년간 예산규모 32,200천원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금의 부족 및 사업성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유사 융자사업자금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네 번째,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수도물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현저한 차액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이 연간 183백만원이나 적자가 발생되어 요금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인근 군의 인상율에 비해 다소 낮게 인상시켜 26백만원의 사용료 수익이 증대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다섯 번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5.15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므로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심사보고하는 5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5명의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결과를 심사 보고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9.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건을 95년 9월25일 당 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권영범위원을 호선에 의해 각각 선임한후 조례안건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한 의원 및 제출한 주무부서 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이 제시한 각 의견을 종합 토론하고 심층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내용은 첫째,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7.1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원의 회의수당이 1일 5만원으로 인상되고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도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산청군결산검사위원과 전문인의 현행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조례의 개정안으로써 전 위원 의견일치가 되어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두 번째,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일제때 강제로 변경된 고유한 옛지명을 다시 찾기 위한 사업으로 전개하여 주민들이 변경조치를 원하는 지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와 산청군리장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세 번째,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제정안 제5조의 융자금 상환조건이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 산청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3조의 융자금 대부기간보다 상환기간이 1년간 단축되므로써 산청농업자생력 향상을 위해 투자한 연동하우스 재배농가의 상환문제를 집중 토론하였고, 금회에 제정되는 조례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폐지되는 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게 되고 융자금 수혜가 넓어지게 되므로 사회진흥과장을 출석시켜 조례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를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년간 예산규모 32,200천원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금의 부족 및 사업성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유사 융자사업자금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네 번째,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수도물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현저한 차액이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이 연간 183백만원이나 적자가 발생되어 요금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인근 군의 인상율에 비해 다소 낮게 인상시켜 26백만원의 사용료 수익이 증대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다섯 번째,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5.15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므로 역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심사보고하는 5건의 제정·개정조례안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5명의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결과를 심사 보고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5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5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월20일부터 9월25일까지 6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 답사한 결과를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이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월20일부터 9월25일까지 6일간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 답사한 결과를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이 종합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입니다.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9월20일부터 9월25일까지 6일간 실시한 관내 19개 주요사업장 답사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답사목적, 개요, 중점 확인내용, 총평, 사업장별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답사를 실시한 목적은 군민의 관심이 높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의회차원에서 답사 확인함으로써 사업현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고 제반문제점과 폭넓은 주민의 현지여론을 파악하여 보다 완벽한 사업추진에 일조해 나가고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답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관내 차황 정주권개발사업외 18개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전 의원이 6일간 관련사업부서 공무원 안내하에 예방위주 현지답사 확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확인내용으로는 첫째, 주요사업장 공사진도와 향후 전망, 둘째, 기 완료사업의 경우 완료한 시공여부, 셋째, 사업장 주변 주민 및 공사관계자등 여론, 넷째, 관련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현지답사후 총평을 말씀드리면 제1대 의회개원 이후 지속 실시해온 행정사무조사 및 현지답사 확인을 통해 주민숙원사업과 새마을사업장 등을 위주로 코아측정기 등을 동원하여 사업의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을 두고 활동한 결과 공사시공에 대한 사업자와 감독공무원의 인식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왔다는 자체 판단하에 금년에는 산청군 관내 19개 주요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전 의원이 예방위주 현지답사 확인을 실시한바 도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의견은 주요사업의 부실시공 여부보다는 각종 사업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강구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예방위주의 대책마련을 통해 사업성과의 조기확보에 주력하고 도한 각종사업 또는 군정 주요시책추진 입안단계부터 주민공감형성 및 홍보강화로 화합과 동참을 유도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노력하여야 되겠으며, 기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됩니다.
둘째, 대체적으로 금번 답사확인한 주요사업장 현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생비량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도 있으며, 산청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우와 같이 군 직접시행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내 주민의 수혜폭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가 요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주요의견을 보고드리면 향후 지속적인 검토 및 군정추진시 고려가 요구되는 곳은 차황 정주권 개발사업, 원지택지조성공사, 중산관광지조성사업, 금서농공단지, 산청농공단지, 밤머리재 도로유휴지 활용대책, 위생환경사업소 정기점검등 7개 사업이었으며, 조기시정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업장은 사계교 가설사업, 생비량, 단성, 산청 쓰레기매립장, 화계시가지 정비사업, 무학산청샘물사업, 산청읍소재지 하수구 설치사업, 산청소도읍 개발추가사업등 8개 사업장이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사업장은 산청양수발전소 건설사업, 구 경호교 가설사업등 2개 사업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세부사업장별 조치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기시정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업장의 경우 그 추진상황을 추후에 군의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확인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번 질문시간에 제가 사실상 격분한 마음으로 실수한바 큽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여기에 군수님 이하 전 산청군 공무원에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주의 또 우리가 군민들이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 확인결과 사실상 우리 전 공무원들과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바꿈으로써 우리 산청군의 균형개발이 되지 않겠는가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9월20일부터 9월25일까지 6일간 실시한 관내 19개 주요사업장 답사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답사목적, 개요, 중점 확인내용, 총평, 사업장별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답사를 실시한 목적은 군민의 관심이 높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의회차원에서 답사 확인함으로써 사업현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고 제반문제점과 폭넓은 주민의 현지여론을 파악하여 보다 완벽한 사업추진에 일조해 나가고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답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관내 차황 정주권개발사업외 18개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전 의원이 6일간 관련사업부서 공무원 안내하에 예방위주 현지답사 확인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확인내용으로는 첫째, 주요사업장 공사진도와 향후 전망, 둘째, 기 완료사업의 경우 완료한 시공여부, 셋째, 사업장 주변 주민 및 공사관계자등 여론, 넷째, 관련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현지답사후 총평을 말씀드리면 제1대 의회개원 이후 지속 실시해온 행정사무조사 및 현지답사 확인을 통해 주민숙원사업과 새마을사업장 등을 위주로 코아측정기 등을 동원하여 사업의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을 두고 활동한 결과 공사시공에 대한 사업자와 감독공무원의 인식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왔다는 자체 판단하에 금년에는 산청군 관내 19개 주요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전 의원이 예방위주 현지답사 확인을 실시한바 도출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의견은 주요사업의 부실시공 여부보다는 각종 사업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강구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예방위주의 대책마련을 통해 사업성과의 조기확보에 주력하고 도한 각종사업 또는 군정 주요시책추진 입안단계부터 주민공감형성 및 홍보강화로 화합과 동참을 유도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노력하여야 되겠으며, 기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됩니다.
둘째, 대체적으로 금번 답사확인한 주요사업장 현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생비량 쓰레기매립장의 경우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장도 있으며, 산청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우와 같이 군 직접시행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내 주민의 수혜폭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가 요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주요의견을 보고드리면 향후 지속적인 검토 및 군정추진시 고려가 요구되는 곳은 차황 정주권 개발사업, 원지택지조성공사, 중산관광지조성사업, 금서농공단지, 산청농공단지, 밤머리재 도로유휴지 활용대책, 위생환경사업소 정기점검등 7개 사업이었으며, 조기시정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업장은 사계교 가설사업, 생비량, 단성, 산청 쓰레기매립장, 화계시가지 정비사업, 무학산청샘물사업, 산청읍소재지 하수구 설치사업, 산청소도읍 개발추가사업등 8개 사업장이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는 사업장은 산청양수발전소 건설사업, 구 경호교 가설사업등 2개 사업으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세부사업장별 조치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조기시정 또는 보완이 요구되는 사업장의 경우 그 추진상황을 추후에 군의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확인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번 질문시간에 제가 사실상 격분한 마음으로 실수한바 큽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여기에 군수님 이하 전 산청군 공무원에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주의 또 우리가 군민들이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 확인결과 사실상 우리 전 공무원들과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바꿈으로써 우리 산청군의 균형개발이 되지 않겠는가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과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장 답사확인과 군정질문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과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장 답사확인과 군정질문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