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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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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9월19일(화) 11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7. 6.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의건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9.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상종의원외 4인발의)
  4.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진술의원외 4인발의)
  5. 4.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의건(의장제의)
  10.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난 9월11일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확인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9월1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39회산청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9월19일부터 28일가지 10일간으로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외 8인으로부터 9월26일과 27일에 있을 군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외 4인으로부터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고, 다섯째, 의장님께서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의건과 조례안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9월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상종의원외 4인발의) 

(11시19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현황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므로써 민의수렴을 통한 군정발전에 일조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26일과 27일에 있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의료원장, 농촌지도소장,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김상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진술의원외 4인발의) 

(11시21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결산검사우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결산검사위원과 전문인의 일비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과 산청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의 회의수당액 5만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며, 둘째,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급의 기준인 2호에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4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4건도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리장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일제가 우리민족 말살정책의 하나로 우리의 직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바꾼 우리고유의 지명을 올해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우리 지명찾기 사업에서 최종 확인된 지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을 원하는 지명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바꾸고자 리장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월6일부터 3월31일까지 산이나 강, 하천, 계곡등 일제시대때 없어진 우리고유의 지명을 접수를 했는데 이 기간동안에 1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0건중에서 주민들이 변경조치를 원하는 지명이 2건이고 주민들이 변경조치를 원하지 않는 지명이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2건을 이번 회기동안에 리장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사회진흥과장 권영국입니다.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가지의 생활안정기금 및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소득금고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조건이나 기간이나 이유등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운영조례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회계를 단일화시켜 회계를 통합 관리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과 자금 또는 예산에서 확보한 자금 및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과 지정찬조금등으로 조성하고, 제3조 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소득증대 및 1지역 1명품 생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영세상 행위, 재난자, 무주택자, 학자금,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가구에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두며,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은 지금까지는 융자한도나 이율이 상이했습니다마는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기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간은 2년거치2년균등상환으로 하며, 대부이율은 일괄적으로 5%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 대상자 선정은 군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해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는 내무부조례 준칙안이 지난 \'95. 5. 19일날 시달된 이후 입법예고를 8월25일부터 9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기존 조례와의 대비표 및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도시과장 이문성입니다.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요금체계를 절수형으로 또는 업종을 세분화, 단순화하여 물낭비를 줄이고 상수도사업의 자립성을 강화하여 독립체산제를 조기 실현하기 위하여 급수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용 요금구간을 세분화했습니다.  4단계에서 6단계로 구분하여 월 20톤 이상 소비가구는 누진폭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요금 적용업종은 6종에서 5종으로 즉,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폐합, 단순화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은 94년부터 99년까지 6개년계획으로 매년 15% 인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94년 15%에 이어 이번에 15% 급수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뒷면 첨부물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타 참고사항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계획을 내무부에서 수립해서 경상남도를 거쳐 \'95. 3. 15일 시달이 되었으며, 저희군에서는 지난 5월14일 일간신문을 통하여 조례안을 입법예고한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5% 인상결의안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뒷장에 산청군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업종구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생산원가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군에서 상수도 1톤 생산원가는 430원인데 반하여 판매가격은 190원50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239원50전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 되며, 94년도말 현재 246백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근 시군과 비교한바 95년 급수수익 계획과 인상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정용의 경우 20톤의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 인상전에는 총 2,770원입니다.  그러면 15% 이상할 경우 3,230원으로 약 460원이 인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금년도 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되었던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로 해 가지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을 때는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는 또는 변동이 있을 때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사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를 지금까지 1급 관사에 한해서 부담하던 것은 1, 2급 관사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민의 관심이 높은 관내 주요사업장을 의회차원에서 답사확인함으로써 사업현황에 대한 지식을 얻고 문제점과 주민여론을 파악하여 보다 완벽한 사업추진에 일조해 나가기 위해서 기 배부해드린 답사확인계획에 의거 관내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협의회시 협의된바 있으므로 홍진술의원, 김창윤의원, 이상래의원, 권영범의원, 김상종의원 이상 5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0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20일부터 9월2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9월24일까지 5일간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사업장 안내와 답사확인에 필요한 사업장 현황 및 장비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업현장을 주의깊게 살펴 보시고, 사업의 공사진도 및 향후 전망과 관련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사업장이 전 읍면에 산재되어 있어 일정에 여유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은 답사기간동안 9시30분까지 등원하여 현지답사에 차질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26일 10시에 개의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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