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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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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9월26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주민 여러분께 전의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젠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군민 모든 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관심속에 더욱더 성숙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의정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와 같이 군정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역현안사항 파악 및 그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의문점을 살펴보고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추진 가능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한분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방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부터 산청읍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용의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 그리고 교량재가설 및 보수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산청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순영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청읍 도시계획시설변경용의건에 관해서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청읍의 인구는 8,808명으로 남자가 4,364명, 여자가 4,444명이며, 세대수는 2,82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읍소재지 60% 이상의 인구 및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거주지역으로 남산, 사거, 옥산마을과 140세대의 성우APT가 인접해 있는 조산공원은 옛부터 인위적으로 산을 만들었다 해서 조산이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현재는 산청축산업협동조합의 산청가축시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산청축협의 가축시장 이전계획에 다라 96년도에 매각키로 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마을의 화합과 친목의 동네잔치 장소였던 조산을 군에서 매입하여 공원, 동네체육시설등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에 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시행중인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장은 군내 7개소에 확장 11.39㎞, 포장 5.5㎞, 사업비는 2,763백만원으로 5개읍면에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군내 7개소중의 3개소, 사업비 2,763백만원중 1,340백만원이 신안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약 50%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묻고자 하니 혹시 전문용어나 수치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사업선정경위(현지조사, 선정기준)을 밝혀 주시고, 둘째, 군내 농촌도로의 총 연장과 확장 및 포장율의 백분율(읍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확포장된 농촌도로의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의 비율과 장단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흥13241-1653(\'93.12.30) 농촌지역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통보(안)의 공문에 의해서 대책 및 건의사항에 참고하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도로사업비 지원추진, 진입로 확포장 사업물량이 과다한 단성면에 별도 지원조치토록 지시되었으나 신안면에 집중 투자된 경위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 재가설 및 보수사업 추진상황에 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시행중인 교량재가설 및 보수사업장은 재가설 5개소, 보수 17개소로 총 22개소이며, 사업비는 1,65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 노후교량 개보수 계획에 따른 읍면의 보고에 의하면 개보수 대상은 총 71개소이고 95년도에 22개소, 나머지 49개소는 잔여개보수 교량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니 전문용어나 수치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내 전체의 교량재가설 또는 보수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본의원이 완전히 파악치 못하였으므로 산청읍 묵곡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교량제원은 연장 40m, 폭 4.0m, 높이 3.5m, 준공년도는 1988년입니다.
  먼저 교량이상으로 인한 통행제한이 94년12월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군에서 시행한 묵곡교의 수명이 7년 정도인지 부실공사로 인한 교량이상인지를 밝혀 주시고, 통행제한 조치이후 모내기, 추수철의 농기계 통행을 위한 가교나 우회도로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위험, 노후교량중 재가설 및 보수사업이 95년도에 제외된 잔여 49개소에 대한 안전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향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 58710-773(\'95.8.9)호의 농촌도로상의 교량현황에 따른 읍면 보고시 농촌도로상의 암거시설에 대한 현황과 위험, 노후 암거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산청읍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청읍도시계획시설변경용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청축협 소유의 산청가축시장은 77년 산청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축시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90년 이후 가축시장의 사양화로 그 효용성이 떨어져 \'94.7.6일 산청도시계획 재정비결정시 동지역에 대하여 가축시장 시설폐지로 도시계획시설물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와 자연녹지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리청에서 \'94.12월 산청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위한 기본계획 설계시 지질조사결과 현재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그 면적이 좁고 지질조건이 맞지 않아 산청읍 옥산리 58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계획중에 있으나 우리군 재정을 감안할 때 자체예산으로는 사업시행이 어려워 \'96국도비를 건의중에 있어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 때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변경승인 신청하여 동부지의 일부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에서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도시계획구역내 공원은 6개소 378,710㎡로 전체 도시면적의 9.7%로 많은 면적이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현재 지정 결정되어 있는 공원도 군예산 사정상 사유지 보상 및 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구 가축시장부지 4필지 3,286㎡중 산청축협 소유 2필지 622㎡와 산청군 소유 2필지 2,664㎡를 굳이 도시공원 결정보다 체육시설이 가능한 자연녹지로 변경 결정함이 장래 토지이용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도시계획의 시설계획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시 자연녹지로 지정하여 공원과 체육시설 기능을 겸하도록 검토하고 산청축협 토지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매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보충질문은 아닙니다만 사전에 의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에게 보충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단상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정종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현황과 교량재가설 및 보수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농촌도로는 총 278개 노선에 611.4㎞로써 이중 30개 노선 151㎞는 도로포장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고 248개 노선 460.4㎞는 농어촌도로 개발중장기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병정-내수간 도로등 6건으로써 사업비는 2,017백만원입니다.
  농촌도로 사업 대상지 선정시의 평가는 도로의 기능, 도로의 연계성, 인구수, 마을수, 차량보유대수, 정기버스, 농업생산량, 농기계 보유대수등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97년까지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내무부의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우리군내 농촌도로는 총 278개 노선 611.4㎞로서 읍면별 도로포장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포장에는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콘크리트 포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수정계획수립시 불합리한 사항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별 농촌도로 개량현황을 보고드리면 산청읍 30개노선에 포장율은 41%이고, 차황면 20개 노선에 31%, 오부면 20개 노선에 23%, 생초면 28개 노선에 19%, 금서면 28개 노선에 24%, 삼장면 21개 노선에 21%, 시천면 23개 노선에 22%, 단성면 37개 노선에 25%, 신안면 28개 노선에 32%, 생비량면 19개 노선에 25%, 신등면 24개 노선에 5%입니다.
  개량이 완료되었으나 시공중인 농촌도로 총 151㎞중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132.10㎞ 87%, 아스콘 포장도로 18.90㎞ 13%입니다.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콘 포장에 대한 장단점은 시공조건, 시공상태, 기후조건등에 따라 현저히 달라지므로 직접 비교는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장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트리트 포장은 포장재료를 구하기가 쉽고 시공이 용이하며 시공비가 적게 들고, 우수하게 시공되었을시는 수명이 오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하게 시공되었을시 중량차량 통행에 대한 내구성과 저항성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에는 포장시공의 연속성, 간편성, 신속성이 있고 시공 즉시 통행이 가능하며 기계시공으로 평탄성 확보가 쉽고 주행성과 쾌적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냉지역에서 강설이나 기온강하에 의한 결빙시 해빙이 발리 되며, 부분파손시 보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시공된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대부분이 주민불편을 조기해소하겠다는 판단에서 기존 도로지반위에 부분적인 요철만 정비하여 새마을사업으로 간이식으로 포장하였으므로 사업비가 적게든 이점은 있으나 쉽게 파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법 제7조제1항에 의거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시행하고 면별로 95년도 확포장사업을 말씀드리면 산청읍 병정-내수간 도로 1㎞에 340백만원, 차황-부리간 확장 1.2㎞에 477백만원, 산청-갈전간 도로확장 1.5㎞에 437백만원, 신안-안봉간 확장 1.5㎞에 130만원 모두 6건에 확장 9.64㎞, 포장 1.95㎞에 사업비는 2,017백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면에 대한 특별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량재가설 및 보수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교량 25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181개소는 안전하고 71개소는 불안전한 교량으로 판명되어 우심정도에 따라 순위별로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위계획에 따라 산청읍 묵곡교 안전점검 결과 상판의 균열 및 침하로 차량통행시 교량붕괴의 위험이 있어 \'94. 12. 14일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사람만 통행토록 하였으며 교량 재가설까지는 정곡리 중들로 우회하여 통행함에 따라 주민불편이 많으므로 95년 도로확포장 사업비에서 교량 보수비로 확보된 예산중 175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사업착공하였으나 교량가설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승낙거부와 사업비 부족 및 지형여건상 가도설치가 불가능하므로 가도설치를 못하였으며 가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차량통행은 정곡리 중들마을 앞으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토록  우회도로를 지정하였습니다.
  접속도로 편입부지 소유자와는 계속적인 협의로 \'95. 9. 20 토지편입 협의를 완료하고 12월중 교량준공 개통할 계획이며, 교량준공이전이라도 사람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임시통로를 설치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 가설된 산청읍 묵곡교는 1988년 새마을사업비 37백만원을 투자하여 가설된 교량으로써 당초에는 도로상 교량가설 기준등급을 적용치 않고 농기계와 소형차량등만 이용키 위해 새마을사업에 의해 가설된 농로상 교량으로 교량상판이 얇고 교폭이 좁게 가설되었으나 교량가설후 여건변화에 따라 중·대형 차량의 무리한 통행으로 상판이 균열되고 처짐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사고 발생예방에 따라 \'94. 12. 14 통행제한하고 \'95예산으로 재가설중에 있습니다.
  군내 불안전교량 71개소중 금년도 24개소는 재가설 또는 보수를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에 있고 95년도 개보수사업에서 제외된 47개소에 대하여는 우심정도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며, 교량규모가 커 군비확보가 어려운 지구는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조속히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안전교량 71개소의 안전조치사항으로는 노후 및 파손정도가 심한 24개소는 보수완료 또는 보수중에 있고 다음에 위험이 많은 24개소는 대형차의 통행을 제한하였고 교량관리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으로 분류된 교량과 암거도 10월중 재점검을 실시하여 누락사항이 있으면 추가조치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의 교량점검 및 조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2개 교량중 안전한 것이 181개소이고 개축대상이 21개소, 보수대상이 50개소, 차량통행제한 조치가 24개소입니다.
  질문 3항인 건설58710-773호의 농촌도로상의 교량현황보고는 농촌도로의 면도, 리도, 농도상의 교량수자, 그리고 100m 이상의 장대교 현황만 보고토록 하였고, 암거시설은 대체로 규모가 적으므로써 별도 조사보고 받은바 없으며, 노후암거조사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데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에 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흥과에 공문이 \'93. 12.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실장, 건설과장, 예산계장, 토목계장의 업무합의를 거쳐 시행된 공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사업시행을 보면 이 공문이 사문화되어 있고 공신력을 잃은 경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이 주민의 이용도나 지역간 균형,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그 당시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농촌도로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안에 도로사업비를 322백만원을 확보키로 기획실과 건설과에서 협의가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공문에 의한 도로사업비 추진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더욱이 사업선정 경위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좀더 자세하게 선정기준이나 검사조사서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농촌도로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10여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물론 특정면에 특별히 지원되었다고 말씀하셨으나 저희들 농촌도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군내 278개 전노선을 가지고 이 항목에 의해 배정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전읍면에 고르게 배분이 안된다고 하실지 모르나 이 방법에 의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1개면에 하나도 배정이 안 된데도 있고 때로는 2개 노선이 결정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촌도로 사업결정 방법과 또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농촌도로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과는 개념을 달리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촌도로로 지정하고나서부터는 가급적 마을진입로나 농촌도로가 지정이 된 노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업선정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마을진입로 보다는 마을안길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322백만원을 도로사업비에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92년도에 정한 것 아닙니까?  92년도에 사업선정을 우선순위로 정했고 93년도에 사회진흥과 공문으로 32천만원을 확보키로 공문상 되어 있는데 그 재원은 96년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협의한 사항이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공신력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공문에 의해서 94년도나 95년도의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것을 읍면에서 미루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복해서 투자되기 때문에 96년도 할 사업에 잡혀 있기 때문에 94년도나 95년도에 읍면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 자치를 그 쪽에는 지양하고 다른 쪽에 많이 했습니다.
  이 공문이 특히 92년도에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94년도의 사회진흥과 공문에 의하면 도로사업비 322백만원을 확보키로 해놓고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확보하셔서 이 공문이 정말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희들 농촌도로는 97년까지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 군자체로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요인 또 내무부에서 일괄하는 변경수정 계획수립이 되지 않는다면 농촌도로는 변경할 길이 없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촌도로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안길은 미룬다 하는 것은 278개 노선을 포장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1년에 대충 7㎞씩 배정되어집니다.  몇 년간 걸리겠습니까?  그 동안 포장이 될 때까지 새마을사업 진입로 간이포장이라도 안해야 되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고 93년도에 도로사업비를 320백만원을 확보키로 해놓고 확보안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92년도에 정해졌으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사업비 지원계획에 넣지 않아야 되지 넣어놓고 지금 와서 내무부 변경승인을 방아야 되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에 업무협의할 적에 싸인을 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문이 사문화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농촌도로 사업비 확보는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아서 합니다만 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물론 교부세나 받는 경우가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군비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용수 의원   지원계획에 보면 환경개선사업비로 230백만원, 추가지원으로 230백만원, 숙원사업비로 50백만원, 도로사업비로 322백만원을 확보키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보되지 않아서 도로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재삼 애기합니다만 92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것이 \'93. 12. 30일자 공문입니다.  이렇게 협의를 해놓고 지금 와서 돈이 확보가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리고 안길하고는 관계없이 진입로에 관한 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읍면에서 업무혼선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3년동안 사회진흥과 공문을 참고로 하면 94년도 4개 노선에 250백만원, 95년도 5개 노선에 294백만원, 96년도에 5개선에 288백만원, 합계 832백만원 빠졌다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이 지정된 농촌도로와 진흥과에서 사업하는 진입도로하고는 같이 연계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다면 업무협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업무협의를 해놓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 농촌도로에는 도로등급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마을진입로로 하면 면도가 아닌 리도에 대체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등급이라 하면 편의상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순을 대체적으로 비중이 좀 큰 도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순으로 포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용수 의원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안면 95년도 계획에 중간선 8-16-8-216 배양에서 소귀까지입니다.  길이는 400m, 넓이는 6.5m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로사업비로 92백만원, 그 다음에 96년도 사업중에 산청읍 내부선 8-16-1-206호 산청에서 부리까지 길이는 400m, 넓이는 6.5m로 92백만원, 그 다음에 사업중에 생초면 나북선 8-16-1-206호, 생초 월곡 길이는 200m, 넓이는 6.5m로 46백만원으로 도로사업비는 이렇게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저희들 농촌도로 계획하고는 무관합니다.  거기에 반영된  사항은 아닙니다.
노용수 의원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농촌지역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안에 그 당시에 93년도에 기획실과 건설과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이 계획이 3년동안에 계획성이 있도록 읍면으로 지시된 공문인데 지금은 그러면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도종순   지금 현재는 그 계획이 농촌도로 계획상에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의장 정종인   별도로 연구해 보기로 하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주민청구감사제 도입실시 용의와 흑돼지 직판장 개설운영 상황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방청석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3개월여에 오늘 첫 군정질문이 되고 군정과 의원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방청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우리손으로 뽑고 폭넓은 군민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이런 시점인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에게 행정이나 의원에게 무엇을 해주라 바라기전에 일하는 군수님과 의원들에게 무엇을 내가 도와주어야 되는가, 지방자치가 다른 어느 지구보다도 성실히 완벽한 주민복지사회가 되도록 오늘 참여하신 분은 얼마 안됩니다만 온 군민들에게 선전을 하셔 가지고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청구감사제 도입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는 매년 정기회때 7일간의 감사와 특정사안 발생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주민의 손해나 불이익을 제때에 구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군수에게 요구하는 각종 민원이 다양할 것이므로 주민청구감사제는 모든 행정법에 어긋나거나 합당하지 않는 행정집행을 해 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주민들이 군수에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현재 일본의 도쿄와 조오요(城陽)시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구청이 이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감사청구는 불이익을 받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0∼20명 정도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해 법에 어긋나고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서류와 청구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 가운데 2∼3명의 주민대표가, 감사는 감사요원이 실시하는 감사를 참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고, 감사청구대상은 부당한 손해배상, 도시계획과 관련된 불합리한 보상, 부당한 재산의 취득, 매각, 관리처분등 불합리한 계약체결, 세금의 부과징수, 기타 각종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주민의 불만사항을 주민권익보호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법집행을 보다 더 신중히 하고 궁극적으로 열린 행정을 실현시킬 주민청구감사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흑돼지 직판장 개설운영 상황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신안동 소재 진용길의 흑돼지 판매장 개설경위와 현재까지 판매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향후 산청의 흑돼지 생산과 소비량의 판단을 통한 전망은 어떠한지, 또한 현재의 흑돼지 생산량은 전량 소모가 가능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청구감사제 도입실시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청구감사제 도입실시용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 행정도 대내적 보고위주의 행정에서 주민위주, 기능위주 행정으로 변모가 불가피하며,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행정기능도 관리의 조직 유지적인 기능보다는 주민의 관심이 큰 주택, 상하수도, 환경, 교통등의 개발, 주민복지관련 분야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보다 사전 예방지도 감사차원에서 감사활동 결과를 홍보하여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동일 유형의 비위 재발방지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여 깨끗한 조직사회의 구현으로 봉사하고 책임지는 공직풍토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무원들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첫째, 전공직자에 대한 『업무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사례를 없애기 위해 민원업무가 많은 인허가 부서관계 9명의 계장을 교관으로 선정 전직원에 대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인허가 절차등에 대한 관련법규등 업무연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둘째, 『군민참관인제』실시입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주민을 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검사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현재 15개 사업장에 53명을 군민참관인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직부조리근절 신고함 설치』입니다.
  공무원의 부조리 근절과 근원적인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군청 및 전읍면 민원실에 『공직부조리근절 신고함』을 설치하였으며, 엽서를 비치 운영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넷째, 『관용심사제도확대 실시』입니다.
  공무원들이 잦은 감사를 의식하여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관련규정만 들먹이면서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것은 용서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엄중문책하는 관용심사제도를 적극 확대 시행해나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제도는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도감사등 외부감사가 있고 군의회감사, 자체감사등 내부감사가 있어 중복감사등으로 감사가 빈번해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감사제도도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많으며, 현행 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진정등 출원에 의한 감사가 있고, 행정심판에 의한 권리구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고, 현재의 제도로도 그 기능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군민들이 가장 믿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감사, 주민의 억울한 사안에 대한 의회청원권과 민원행정 상담제도의 운영등 각종 감시감독, 주민의 권리보장제도가 많지만 운영의묘를 가진다면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일본의 경우 몇 십년 전부터 지방자치를 싱시하여 왔으며, 도쿄와 죠오요(城陽)시등은 지방자치제게 정착된 지역으로서 『주민청구감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전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불과 3개월여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지자제 운영의 수준면에서 볼 때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에 비추어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되므로 금후 지1방자치 정착수준을 봐가면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됐습니다.
○의장 정종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흑돼지 직판장 개설운영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돼지 직판장 개설운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주시 신안동 소재 진용길의 흑돼지 판매장 개설 경위와 현재까지 판매한 실적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농어민들의 영농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실시하는 명칭이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94재래가축사육 및 이용기술 개발사업을 신청한 겨과 경남의 10건중 본군의 사업이 확정되어 연구개발비 농특세 전액 국비 7,000만원을 어렵게 확보함에 따라 \'94. 10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개발팀 협의회 개최결과 5개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능력향상을 위한 사업과 우량돈균 확보사업, 혈통보존사업, 도시판매망 확보 이렇게 구분된 사업중에서 오부면 홍진술의원님의 질문은 흑돼지 판매망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판매점을 개설해서 산청 흑돼지를 홍보겸 소비촉진과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로 협의되었으며, 이에 \'94. 11월 대상농가 선정을 위한 기술개발팀 협의회 결과 직판점을 개설 운영하는데 적정농가로 금서면 평촌리 진용길씨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의거 산청 흑돼지 직판점을 지난 7월11일 개점하여 지금까지 70일 지난 9. 21일 현재 흑돼지 53두를 도축 정육량으로 1,600㎏ 정도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향후 산청흑돼지 생산과 소비량의 판단을 통한 전망은 현재 산청군에 30여 농가에 500두 정도 사육되는 정도이고 산청 흑돼지는 계속 늘어나 년말에는 약 1,000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산청흑돼지 분양을 요구하고 있으나 종식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분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직판장 중간거래로 인근도시를 통한 소비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흑돼지 생산량은 전량소모가 가능할까도 물론 걱정이 됩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500마리 정도 사육중에 있으며, 흑돼지 가결이 지금 현재 일반돼지에 비해 70㎏짜리 1마리당 현재는 60∼70㎏ 내고 있습니다.  1마리당 6∼7만원 정도 고가이기 때문에 상인에 의한 판매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진주 흑돼지 직판점과 인근 중소도시 주문판매를 하고 있으며, 물량이 현재로선 다소 부족한  형편이며, 일반돼지에 비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사육두수가 늘어나도 관내 생산되는 흑돼지는 전량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좋은 방식이나 지도를 하여 주시면 저희들 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농가소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당초 시행된 목적이 우르과이라운드를 기점으로 해서 농어촌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목적으로 지도소에서 사업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돼지 하면 면단위로 분포된 것이 지도소에서는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통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500마리라는 이것도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현재 소장님께서는 진용길씨가 파는데 산청 흑돼지를 가지고 파는 것인지 다른데서 돼지를 가지고 오는지 다른데서 돼지를 가지고 오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그러면 산청지역에서 몇 마리 가지고 오고 타지역에서 몇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직판점에 산청흑돼지 판매를 위해서 지원도 하고 개설을 한 것입니다.  금년 여름까지는 사육농가들이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직판점에 판매하는 것보다 약 180∼200%까지 더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간혹 여름 에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60∼70㎏ 한 마리를 고가로 잘 파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250천원 내지 300천원도 받고 팝니다.  일반 돼지에 비교하면 약 배정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농가들과 같이는 가지고 가서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돼지가 새끼를 낳는 산자수가 적고 성장이 늦고 지육율도 떨어지고 그런데 육질은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1월경에 전체 사육농가들하고 판매점하고 조사의 근거치에 의해서 지금 먹는 소비자에게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가 되도록 유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저 분이 많이 주고 가져간 것이 금서면 지구에서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오부면 일부는 신세계백화점에 올라가고 차황면이나 삼장면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간혹 한 두 마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판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외에서도 일부 합천에서 몇 마리 가지고 온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재를 시키고 우리 사육농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청군 관내에서 다 군민이니까 흑돼지나 흰돼지나 관계없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타군에서 직판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산청흑돼지 간판을 걸어 놓고 물론 지정된 그런 사항은 100%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만약에소비자들이 함양이나 합천이나 가지고 온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리수까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소비자들이 산청흑돼지해 놓고 질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 사업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보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보상에 앞서서 이것은 꼭 되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11월달에 모아놓고 흉금도 털어놓고 하도록 하고 산청흑돼지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책임지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각종 인명피해 에방대책과 여성권익신장 및 경로승차권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입니다.
  본질문에 앞서서 오늘 민선군수님께서 첫 군정질문에 나오셨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대 4년동안 많은 군정질문 회기가 있습니다만 이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대 4년동안 많은 군정질문 회기가 있습니다만 이 군정질문이 군민 모두가 또는 행정 어느 요소요소에서 절실히 필요했던 사항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정에 반영되고 또 주민의 의견이 군의원을 통해서 군정에 반영되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은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질문과 답변, 답변과 질문에 질문으로 끝나는 그런 악순환이 다소 있었던 것도 솔직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이 바래왔던 완전한 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오늘 이 회기를 꼐기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반영되는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 또 그 가능성 여부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5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배고팠던 시절에 우리 군민들은 또는 우리 공직자들은 옆도 돌아볼 겨를없이 국가 경제부흥을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배고픔을 잊은지는 이미 오래 되었고 이제 만불시대를 눈앞에 두는 물질 풍요를 만끽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염려스러운 것은 이젠 통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군민을 선도하고 또 홍보하고 이끌고 가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뛰다 보면 아주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최근 들어 다리가 무너지고 열차가 전복을 하고 또 모백화점이 붕괴가 되면서 우리는 소중한 인명을 한없이 잃어가는 그 한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고 또 개탄을 하면서 원통한 마음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형사고가 일어날만한 그런 요소는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형의 특수성 또는 취약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삼풍백화점 이후에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요소들이 또 그런 원인을 제공할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것 역시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문에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또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는 부군수님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도로는 전부다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도로의 규정상 도로의 굴곡 각도가 허용치를 벗어난데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물론 본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반사경 거울을 설치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러한 설치를 더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리산으로 넘어가는 밤머리재 또는 차황길 또는 오부길 등등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상당부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개발을 하고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다소 소홀히 되어왔던 지금 폐천부지내 이미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관리법상 이 주택에는 개보수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도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이 당장은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떤 형태로 집이 붕괴되어서 사람이 죽어갈지 그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광복이후에 배고픔을 없애고 또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달려가다 보면 내 주위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국가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들께서 조그마한 관심만 기울여 주시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초대때  평통협의회에서 중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놀란게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있고 잘 되어 있고 부러운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여성사회 어떤 지위에 대한 권익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여필종부, 남존여비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산청 여성들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때도 정기감사때도 몇 번 사회복지과장님과 건의도 하고 대화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여권신장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전혀 볼 수가 없다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젠 우리나라 인구의 1/2이상이 여성입니다.  지방자치제는 표에 의해서 자리가 결정됩니다.  그 표는 반이상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여성들이 남자와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승차권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어떤 시책을 결정할 적에는 상당한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 시책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승차권 정책을 실패입니다.
  오늘 노인분들께서도 방청을 오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대권이 아니고 천대권입니다.  이 관계 역시 93년도, 94년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하고 15% 도비를 지원받지 말고 85% 가지고 매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현금지급을 하자는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아직 그렇다 할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내년도부터는 노인승차권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되는 이런 일이라면 93, 94년도에 사회복지과장이 건의를 해서 됐으면 얼마나 좋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으로 될 때 마침 내가 이야기해서 된 것처럼 하지 말고 좀더 이런 일은 관심을 가지고, 복지문제입니다.
  좀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부군수님과 여성권익신장에 대한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김호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인명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94년12월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에 중점 관리대상인 17개소와 일반취약시설 300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월과 6월에 대형공사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3회에 걸친 취약시설 일제점검시 도출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1,855백만원을 들여 노후교량 17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7개소는 현재 보수중에 있으며,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 1개소도 보수를 완료하여 현재 사고예방 중점관리 대상시설물로 남아 있는 16개소를 지정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번한 도로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도로굴곡이 심한 차황, 삼장도로 2개 노선에 16㎞ 구간에 지난 5월 4,200천원의 예산으로 반사경 6개와 도로표지판 15개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위험한 도로의 굴곡노선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겨울에 결빙도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빙사확보와 재설작업을 신속히 해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한편 야간도로 교통사고 위험요인인 경운기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키로 하고 미부착 경운기 2,430대를 대상으로 마을을 방문 부착작업을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또한 농작업 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토록 안전운행 교육도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지난 8월24일부터 노후주택 일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대상자 주민과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인근 공가에 이전조치를 해서 안전하게 대비를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96년도 주택개량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지대의 침수우려 가옥은 기상예보에 따라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공무원이 현장출장을 강화토록 하고 반면에 전화연락을 해서 안전대피 유도를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주택개량사업 지원으로 이주대책을 희망할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해서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시 피서객 대피홍보를 위해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시천지역의 주요계곡에 자동경보시설인 『무인자동우량시스템』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실시계획을 내무부 승인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의 지구별 담당제와 산악구조대등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도 유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요인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각종 사업시공자를 대상으로 부실예방 교육실시와 자정결의대회를 가졌으며, 공사과정별 중간검사제를 새롭게 실시하고 사업장별 시공관련자 명판부착,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 공무원을 동시 임명과 아울러 읍면 공무원의 부감독제 실시등으로 우리군의 자체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위험물 요소인 전기,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 실시와 노후선을 계속 교체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산간지역의 산불취약지에 대해서는 산불발생시 인접가옥 피해예방을 위한 신속한 출동으로 방화선 설치와 주민대피, 그리고 신속한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각종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업무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호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부군수님, 안전대책에 대한 우리군의 각오와 답변을 들으므로써 다소 안정감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특히 폐천부지중에 10년, 30년 이상 집을 짓고사시는 분들이 어떤 제도상의 문제로 개보수가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를 건설과에서는 불하를 위한 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이루어져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해방되고 편안하게 또 자유롭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강인석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종 의원   삼장 생수공장 축대밑에 주민들이 불안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 대책이 있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생수사업장에는 하구의 4개 가옥에 대해서 불안전하다고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무학회사에 안전진단검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진단 검사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신장 및 경로승차권 제도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사회 참여확대 및 여성권익신장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회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은 \"삶의질\"의 세계화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과제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 기업, 국민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3월23일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신 복지구상내용에도 여성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문제는 국가경영차원에서 중요정책 과제로 대두되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질문에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우리사회 구성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을 차별하는 그릇된 의식과 제도를 갖고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이 보장될 수 없고, 또한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복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여 각종 위원회, 의회진출, 지역행사 동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또한 임금, 승진기회의 균등으로 남녀평등 여건조성토록 하며, 군, 읍면단위 자원봉사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봉사활동 동참기회를 부여하고 현재 단체, 계모임등을 여성권익신장 단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의 생활보장은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구호차원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간다운 삶의질을 높여서 지원토록 하고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자활 기반구축에 힘쓰며, 여성의 의식선진화를 위해 여성지도자나 일반여성들의 모든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어머니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12월중에 여성사회대학등을 실시해서 보다 화목한 가정관을 도모토록 하고 여성의 능력을 배양하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종합여성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연중 프로그램에 따라 많은 여성이 각 분야별 교육에 참여하여 여성의 교양교육, 신기술, 신지식, 정보습득의 장이 될 수 있고, 각종 기술교육을 통한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양로시설 운영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여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여성복지전당으로 만들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 경로승차권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제도는 전국적으로 \'90. 1월부터 국비 70%, 지방지 30%를 부담하다 \'94. 1월부터 담배소비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도비 15%, 군비 85%를 부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에 문제가 있다고 국비지원을 중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김호기의원께서 수차례 걸쳐서 많은 건의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기 이전에 산청군민만이라도 개선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은 다 좋아하는데 어떻게 산청군만이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보건복지부에서 연찬회가 있어서 다른 일로 갔을적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라고 하시길래 제가 경로승차권 제도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 노인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96. 1. 1부터는 교통수당으로 변경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공문으로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96년부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94년도 정기회기중 업무보고를 받을적에 읍면단위로 여성교양강좌 내지는 여성대학 등을 유치해볼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읍면단위로는 읍면자체로 1개 읍면에 하나씩 당초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2개 읍면에 1개소씩 50명범위내에서 하도록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께서 면단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하반기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이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전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교육은 11월, 12월 이렇게 계속해서 연중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런데 군재정사정이 넉넉지를 못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일 첫째, 안전대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에는 복지문제입니다.  복지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문제는 내년도부터 현금지불이 된다고 하니까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요,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때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교통비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승차권을 지금까지 정부적인 차원에서 공통된 사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산청군만 못했다는 그런 답변이었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95년도까지 책정을 할 때에 현재 분기별로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예.
홍진술 의원   그러면 현재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하고 활동을 하지 않은 분은 그냥 방치가 되고 제3자들이 남용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총 결산관계가 금년도 현재까지 교통비조로 군비가 소모책정이 얼마나 되고 실제상으로 지급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95년도 총 예산액이 284,660천원, 그 중에서 도비가 42,699천원이고, 군비가 241,9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지급은 214,662,66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평균 교부율을 월별로 보면 85%내지 86%정도 됩니다.
홍진술 의원   그런데 현금 지급이 되어지면 신청제입니까?  행정에서 통제를 해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그렇다면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전체 해당되는 분은 금액의 과다, 과소간에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활동을 안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처진다는 결론입니다.
  또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충분히 돈 몇푼 안타도 될 수 있는 분이 타가게 되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셔 가지고 골고루 타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예.
○의장 정종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장 정종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 읍변민원실 운영 및 민원인 편의물비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읍면 민원실 운영실태 및 민원인 편의물 비치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중인 군, 읍면 민원실의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각 읍면에서도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민원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용의는 없는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은 정기점검일에 기관장이 확실히 점검하고 있는지?, 민원실을 찾은 주민이 필요한 증빙서류나 참고할 서류를 복사할 수 있도록 복사장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주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산청군 자치법규집도 민원실에 비치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정길윤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민원실 운영 및 민원인 편의물 비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정길윤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민원실 운영실태 및 민원인 편의물 비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복잡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먼저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나 관계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기관 또는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의 심의기간의 단축이라든지 첨부서류 적정여부판단등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과 반려민원이나 불가민원에 대해서 심의조정을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전환을 위해서 『주민이 바라는 공무원의 자세』란 책자 600부를 발간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요령이나 창구응대방법, 전화응대등에 대한 내용을 숙독 실천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초순에는 농협중앙회의 친절봉사 전문교육팀을 초청해서 산하 전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특별교육도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13일부터 9월19일까지는 군본청 계장급 9명을 교관단으로 구성,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방법에 대한 순회교육도 실시하여 업무 추진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으며,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155가지의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하셔야 할 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목록 업무의 흐름도,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한 『민원심사기준』책자를 발간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 활용함으로써 대민신뢰 증진은 물론, 주민불편사항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처리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만료 3일전에 조속처리 촉구통지서를 관련부서에 보내서 불필요하게 민원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산청군 자치법규집은 군, 읍면 출장소까지 비치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원실에는 민원인 전용 법령집이 비치되어 있으며, 읍면에서는 관리상의 문제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현재 비치하지 않고 있으나 안내문 등을 게시해서 앞으로 민원인이 필요시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한 복사기도 군민원실에는 민원인전용복사기가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는 이미 배부된 기존 비치복사기를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관장의 민원처리상황 정기점검은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말일 기준 월1회 점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정보 공개목록은 군, 읍면 민원실과 전마을 회관까지 지난 3월에 비치 활용토록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책발굴과 공직자의 자세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데 이 앞전에는 본청앞에 민원인 주차푯말을 붙여 놨습니다.  어떤 점에서 없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이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민원인 또는 관용차량 표시해놓은 것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직원차량의 외부주차문제라든지 민원인 고정적인 주차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확보 방안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주차문제 저런 것은 민원인 위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길윤 의원   한 가지 이렇다 하는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18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서울 강진구청 정영섭 구청장이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동아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직원으로 인해서 세금고지서나 독촉장이 민원인한테 잘못 발송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우리는 아직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지만 어떤 에산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금 오천원을 봉투에 넣어서 민원인들에게 교통비조로 전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민원인을 친절봉사하고 있다는데 우리 현 집행부에서도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저희들 경우도 읍면에 호적출생신고라든지 혼인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했을 적에 종전에는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름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떼어보면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계서제출이 되면 그 사본과 군수님 안내장을 동시에 넣어 가지고 민원인이 신고한 쪽에 관외든지 관내든지 그런 제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을 위해 최대한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친절봉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이런 기회에 내무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에서는 민원실이 전체 한 실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의 불편이 없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는 전 직원이 민원을 접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비록 호병계만 민원을 접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말단 9급까지 상대가 주민입니다.  전 면민을 상대하는 것이 읍면직원입니다.
  관내 지금까지 각 읍면에 순회여론을 들어보면 각 읍면에 직원들이 아직 친절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정하게 주민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아주 불성실한 여론이 자자합니다.  이런 기회에 내무과장님께서 각 읍면을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회가 날 때마다 각 읍면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봉사에 대해서 이 시간이후는 가니까 서운하다 그 놈들 인사성도 없더라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전 직원에게 계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앞에서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협중앙회 친절봉사 전문팀까지 초청해서 전읍면 직원교육도 시켰고 여기에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수님 8월말부터 9월초순 사이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직원들과의 대화와 오찬이나 저녁을 같이 하면서까지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군수님이 직접 11개 읍면 전부다 시켰습니다.
  시켰으나 자세문제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으로 인해서 자세가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민선군수님으로 인해서 군청의 민원실은 원탁에 소파도 있고 안락의자를 구비해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에는 그런 사례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휴식공간도 부족하고 민원인이 앉으셔서 글을 쓸 수 있고 민원에 대한 신청서를 갖출 수가 있는데 군에는 원탁으로 구비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읍면에도 휴식공간 확보와 그런 의자를 비치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서 글을 쓰시자니까 나이드신 분들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지금 오부면에는 되어 있고 다른데는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추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편익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윤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인 편의,  편의 자꾸 여러 각도로써 일어나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산청군에서 민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민원인이 한 부서에 가서 이것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게 되면 그 소관에서만 해당이 되지 그것이 마치고 나면 어떤 소관으로 가라 어떻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원인이 제일 요구하는 것은 뭐냐, 민원실 창구에 접수가 되면 일원화되어 가지고 그 민원이 완료될 때까지 손에서 마쳐서 민원인한테 완료된 서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민원인에게 제일 바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언제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전에 답변드린 1회방문 처리상담 창구가 바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접수만 시키면 종전에는 민원인들이 지적도등본떼고, 토지대장등본 떼오던 것을 안에 내부에서 안 떼오고 확인을 해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것이 민원 1회방문처리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는 그렇게 민원서류 가지고 이과 가라, 저과 가라 이렇게는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홍진술의원님 질문에 대한 부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단위는 자치제 실시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되었고 또 상당히 정착화되어 가는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읍면에는 아직도 지극히 권위주의적이고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간섭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교육을 통하든지 감사를 하시든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어느 면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사업장 현지답사를 해 보니가 어느 면에는 면장이 기관장들 소리를 다해 가지고 또 지역유지들 소리를 해 가지고 자기면의 실정을 의원들에게 호소도 하고 부탁도 하고 또 의원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어떤 지적성 대화를 이끌어가는 참 보기좋은 현상도 있었는데 어느 면에는 면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어요.  그 면 지역내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면장이나 부면장이 그 현장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 바로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의 표본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장을 비롯해서 그 면에 근무하는 기능직가지 전체가 민원공무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민원실에 몇 명만 민원공무원이고 자기들은 아주 관료주의적 정신에 박혀 가지고 꼼짝을 안하는 그런 읍면이 있어요.
  이런 것은 자체적인 개혁이나 이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정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각 읍면에 임기만료에 있는 읍면장들의 근무태도는 우리 주민들의 많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공백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내무과장님께서 단속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함께살아갈 수 있는,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자치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종봉   이 부분은 민원업무보다는 공직기강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인데 공직기강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시책으로 확립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대다수가 민원관계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산청군민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지금 현재로 보면 군행정은 엄청나게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행정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에 있으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그야말로 친절봉사로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 산청군균형개발추진위원회구성 운영용의와 산청도시계획사업의 균형추진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입니다.
  산청균형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은 산청군 모든 읍면 소재지에 산청 실과장님께서 종합행정을 위해서 출장을 담당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살리지를 못하고 사실상 주요 실과에서만이 모든 사업을 다루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과장님들께서 출장하는 목적, 각 읍면에 나가셔서 모든 여론을 수렴하셔서 군정사업이나 모든 일에 반영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청군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줄 압니다.  산청군이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그 도시계획내 모든 발전을 위해서 균형적으로 제가 안되어 있는줄로 압니다.
  왜 이런 애기를 하느냐 산청읍 도시계획은 산청읍과 금서면 일원으로써 구성이 되어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사업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은 앞으로 두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군수님과 도시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김창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청군균형개발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실과담당제 운영상황은 15개 실과장이 11개 읍면 2개 출장소를 담당을 하고 수시로 현지출장하여 당면주요시책을 추진하거나 또한 주민여론수렴을 통해서 군정반영등 읍면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시책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지난 9월1일부터 공무원 현장근무제도를 마련하여 담당실과장은 주 1회씩 반드시 담당읍면의 현지에서 근무토록 조치를 하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군실과장의 읍면담당제를 통한 균형개발추진위원회 구성문제는 산청군조례에 의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실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군정조정위원회가 기구성되어 군정의 기본계획 및 중요시책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 25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를 하고 있고 새로운 기구구성은 본위원회와 중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산청군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미래지향적인 장기개발 계획으로써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와 진주-함양간 국도 4호선이 개통된다면 읍면경계의 개념은 줄어들고 본군의 지역은 고속도로 주변 권역과 산악관광권역, 농촌기반권역귿 3개 권역으로 형성 발전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변 권역은 공장유치등 산업기지로 하고 산악관광권은 임야의 적극적인 이용과 지리산권역 관광산업으로 발전토록 개발해 나가고 농촌기반권역은 농축산업 육성등 권역별 주민소득 형태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나갈 것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산업, 건설, 도시, 공업, 사회복지, 주민숙원사업등을 지역여건과 투자효과를 고려하여 가급적 전 주민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한 균형발전차원에서 심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실상 지금 각 실과장님께서 출장을 하고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민으로서는 그 실과장이 그 지역의 주민의 여론과 모든 것을 수렴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거의 각 책임된 부서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실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모든 책임을 지지 않고 시행을 하고 있는줄로 압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산청군 종합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시된 사항만이 이행을 하고 있는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모든 실과장님께서 책임이 부여되는 모든 읍면의 여론을 수렴해서 실내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은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강인석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장이 현장에 출장을 간다는 것은 새로운 시책이나 또 당면한 특별한 사안이 있었을 경우에 현지지도, 감독 추진하려 현지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그 담당읍면을 담당해서 당면한 사항을 지도 감독을 하지만 그 군의 전반적인 지역개발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읍면 담당실과장제도가 과장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회피하지 말고 이것이 내 가정의 일이다 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도록 해서 담당실과장이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서 앞으로 담당부서에 사업시행이 실행이 되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도상으로는 중앙으로부터 지시사항도 있겠습니다만도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행정의 혼선을 비어 오기 때문에 감축하라는 지시가 수차례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위원회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반복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담당실과장이 읍면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한번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공무원 현장근무제를 주1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현장근무를 한 읍면 담당과장의 지적 또는 건의사항이 반영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9월달부터 공무원 현장방문 주1회를 했기 때문에 모두에도 9월1일부터 시행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방문의 형태는 읍면에 가서 읍면의 면장으로부터 직원들로 하여금 당면한 현안사업이 무엇이며 또 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하고 또 시간이 나면 각 부락에 방문을 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또 주민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와서 이것을 복명을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군정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것은 반영을 하기로 하고 또 예산이 위주로 가서 건의를 받아온 사항을 보면 지역에 대한 개발입니다.  그 개발은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고려를 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키로 하고 즉시 시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을 해서 현지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보면 공무원들 출장을 가 가지고 견문제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그 내용이 실에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취합이 덜 되어졌고 기억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권영범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입니다.
  95년도 4월달에 발간된 본군 종합개발계획을 제가 본바가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을 보면 어디서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초면, 생비량면, 신등면, 차황면, 오부면이 상당히 소외된 부분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농촌개발전이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리산권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장기계획까지 소외시켰다면 이건 균형발전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지역 군민으로부터 행정의 편파적 불신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소외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본군 종합발전계획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강인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4월달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부임한 것은 7월1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래서 용역은 언제 주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납품을 95년 4월달에 납품이 되어서 산청군 종합개발계획서 이것이 경상남도 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계획서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북부지역에 개발이 누락되어 있다 이래서 소외된 이 지역에 재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는가 라고 알아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다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부만 아직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를 위주로 해서 지리산에는 산악관광개발권을 하면 여기에는 레저시설타운이라든지 그린랜드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개발이 되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산청권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산청권에 대해서는 일반 농축소득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큰 사업이 아닌 적은 그러니까 관광농원지, 또 이 지역의 특산품 이런 적은 주민소득사업을 위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청군에서는 뭐니하더래도 지리산을  축으로 해서 지리산주변에 관광개발권에 역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산청권역별에는 농업기반을 위시해서 농가소득을 위주로 해서 개발계획 구상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획은 저는 미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은 장기계획, 단기계획이 있겠지만 하나의 계획으로써 상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현실에 있어서 현실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잘못된 계획은 수정보완해 나가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용역을 주면 몇 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하는데 다시 계획을 수립해라 하는 것은 사업비를 낭비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 잘못되어진 것은 영도별로 시행할 때 수정 보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제 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도시계획사업의 균형추진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도시과장 이문성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도시계획사업의 균형개발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의 사업시행현황에 앞서 도시계획세 부과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93년1월 이후부터 95년9월말 현재까지 3년간을 저희군에서는 133,178천원을 부과하였고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산청읍이 115,101천원으로 전체의 86.4%이며, 금서면이 4,095천원으로 3.1%, 시천면이 13,982천원으로 전체의 10.5%로 부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서 도시지역은 대부분 농경지 및 임야로 생산 및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시설의 도로개설 비율을 말씀드리면 산청읍의 도시계획도로 21.2㎞중 14.0㎞가 이미 개설포장이 되어 있으며, 이 비율로 본다면 665가 완료되었으며, 그리고 금서면의 경우 도로계획 8.3㎞중 2.0㎞가 완료되어 24%가 완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금서면의 경우는 사업비가 거의 투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도는 좀 부진합니다.  왜 과거부터 이미 지방도로나 이런 것이 포장이 되었던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장은 크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금서에 인터체인지가 만약에 설치되면 농경지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금서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을 확대 투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들이 직접적인 투자가 안 되었지만 농경지내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로 인해서 주축을 해 가지고 부락으로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 재정상 부지보상금 및 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앙 및 도에 지원 요구하는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수립시 이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제가 알기로 사실상 산청군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금서 창주에 가면 공설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공설운동장 설치로 인해 가지고 그 주민들 피해를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예, 지금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설운동장 주변은 봤습니다마는 시설자체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앞에 다른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더 챙겨봐서 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김창윤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군에서 모든 사항을 종합행정을 하신다 하면서 일개 면에 나와 가지고 그 모든 면에 일어나는 사항을 각 과장님께서 사실상 반영을 못 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공설운동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 부락이 바로 소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하수구정비를 해주라 하는 얘기를 수차례 들은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영이 하나도 안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상 그런 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산청읍을 보더라도 금서면 신풍 매촌리 도시계획을 들었지만 사시랑 산청읍 주변에 그보다 못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모든 ㄱ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곳곳의 주변을 한번 돌아가면서 목격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죄송합니다.  현장검토를 철저히 해서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이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윤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하여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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