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10일(금) 11시 13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읍.면현지간담회계획의결의건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4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호기 의원외5인발의)
- 3.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읍,면현지간담회계획의결의건(이병문 의원 외 5인발의)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개의)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제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산청군수로부터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2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제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님께서 제의 하셨으며,
둘째,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외 5인으로부터 산청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셋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으며,
넷째,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 의원외 5인으로부터 읍면현지간담회 개최계획의결의 건이 제출되었고,
다섯째,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산청군수로부터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2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첫째, 제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님께서 제의 하셨으며,
둘째,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외 5인으로부터 산청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셋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건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으며,
넷째,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 의원외 5인으로부터 읍면현지간담회 개최계획의결의 건이 제출되었고,
다섯째,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오늘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입니다,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것일 경우 그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도급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신청인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을 년간 약 36백만정도 증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개정의 주요골자는, 이 조례제1조 목적에 입찰 참가신청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의 별표 1의 제증명등 수수료 구분 12항회계에 관한 증명 다음에 12-1항을 삽입하여 입찰참가신청 1건당 10,000원을 수수료로 정하고 제5조의 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참가신청과 각종을 삽입하고 제2항을 삭제토록 하는 안입니다.
개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것일 경우 그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도급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신청인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을 년간 약 36백만정도 증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개정의 주요골자는, 이 조례제1조 목적에 입찰 참가신청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의 별표 1의 제증명등 수수료 구분 12항회계에 관한 증명 다음에 12-1항을 삽입하여 입찰참가신청 1건당 10,000원을 수수료로 정하고 제5조의 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참가신청과 각종을 삽입하고 제2항을 삭제토록 하는 안입니다.
개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두건의 개정조례안 역시 이번 회기내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건의 개정조례안 역시 이번 회기내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의 제정,개폐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통보되어 본군에서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사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있는 제3조 4호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는 이내용을 삭제코져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지로 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의 제정,개폐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조례 규칙심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통보되어 본군에서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사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있는 제3조 4호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는 이내용을 삭제코져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지로 된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사업과장 이기현입니다.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농촌인구의 격감 도로 여건의 개선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진료 인원이 격감하고 운영위원회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사실상 존치가 불필요한 오성보건진료소를 폐쇄하고 동 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을 일선 보건진료소의 지도 감독업무와 95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건강진단사업등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활용토록 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개선하고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제2조중 오성 보건지료소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을 삭제하여 오성보건진료소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가 농촌인구의 격감 도로 여건의 개선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진료 인원이 격감하고 운영위원회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사실상 존치가 불필요한 오성보건진료소를 폐쇄하고 동 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을 일선 보건진료소의 지도 감독업무와 95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건강진단사업등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활용토록 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개선하고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제2조중 오성 보건지료소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을 삭제하여 오성보건진료소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문 의원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위시한 과장님, 그리고 의장님과 동기 의원여러분!
제40회 임시회를 기해서 우리가더더욱 정담있고 우리 산청군의 발전에 더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1박 2일동안 연수때 베풀어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자제 제35조 1, 2항에 감사라든가, 예산결산승인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앞으로 서로 상호 협조를 하면서 열심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기원을 드리면서 읍면현지간담회계획서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계획하게 된 목적은, 제2대 의회 개원이후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읍면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출신 선거구와의 읍면 현황파악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95년도 정기회 운영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등의 지식 습득과 기초자료 수집 및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정기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폭넓은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 및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읍면장으로부터 기본현황 및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와 읍면장 및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각종 현안사업, 애로 및 건의사항, 96년도 예산심의 참고사항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출신지역 선거구에 치우친 의정활동으로 인한 지역이기주의적 성향을 배제하고 읍면 전체적인 군정의 현황을 파악하므로써,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코저 하는 것이며, 차기 정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회라는 점등을 감안하시어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위시한 과장님, 그리고 의장님과 동기 의원여러분!
제40회 임시회를 기해서 우리가더더욱 정담있고 우리 산청군의 발전에 더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1박 2일동안 연수때 베풀어주신 군수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자제 제35조 1, 2항에 감사라든가, 예산결산승인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앞으로 서로 상호 협조를 하면서 열심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기원을 드리면서 읍면현지간담회계획서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계획하게 된 목적은, 제2대 의회 개원이후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읍면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출신 선거구와의 읍면 현황파악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95년도 정기회 운영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등의 지식 습득과 기초자료 수집 및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정기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폭넓은 의정활동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 및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읍면장으로부터 기본현황 및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와 읍면장 및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각종 현안사업, 애로 및 건의사항, 96년도 예산심의 참고사항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건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출신지역 선거구에 치우친 의정활동으로 인한 지역이기주의적 성향을 배제하고 읍면 전체적인 군정의 현황을 파악하므로써,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도모코저 하는 것이며, 차기 정기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회라는 점등을 감안하시어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이병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정례 협의화와 의정연수회 장소에서 사전 협의한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한 읍면 현지간담회 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정례 협의화와 의정연수회 장소에서 사전 협의한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한 읍면 현지간담회 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내의 특별위원회 활동과 읍면현지간담회, 그리고 금정구의회의 산청방문 교류를 위하여 내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각종 의안처리와 읍면현지간담회, 금정구의회의 산청방문단 교류등 바쁜 일정이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맡은바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내의 특별위원회 활동과 읍면현지간담회, 그리고 금정구의회의 산청방문 교류를 위하여 내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각종 의안처리와 읍면현지간담회, 금정구의회의 산청방문단 교류등 바쁜 일정이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맡은바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