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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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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17일(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산청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읍면현지간담회개최결과보고
  6. 5. 신안-단성도시계획입안(안)보고청취
  7. 6.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 김호기 의원)
  3. 2.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 김호기 의원)
  4. 3.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위원장 : 김호기 의원)
  5. 4. 읍면현지간담회개최결과보고(정길윤 의원)
  6. 5. 신안 - 단성도시계획입안(안)보고청취(군수제출)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이번 회기중의 휴회기간 동안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읍면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금정구의회 의원간의 간담회등 바쁜일정중에도 맡은바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 김호기 의원) 
2.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위원장 : 김호기 의원) 
3.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위원장 : 김호기 의원) 

(11시 02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3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제4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기 의원입니다.
  ‘95. 11. 10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제등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건을 ‘95. 11. 11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위원과, 간사에는 김희수 위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한후 당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례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한 의원 및 제출한 주무부서 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을 토론하고 제출한 부서 해당 과장들을 출석시켜 의문되는 부분을 질의한후 심층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내용으로서 먼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리하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정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사의 역무제공을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 단체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계약의 방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입찰시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특정인으로서 이들을 위한 사무로 볼 수 있고, 현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법령과 규칙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00조의 규정에 운전면허 시험신청을 할때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문교부령 제250호와 제371호 규정에도 각급 학교에서 입학 지원자로부터 학교입학수험료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와 대학 학력고사를 위한 체력검사의 수검료도 징수하며, 경상남도와 산청군의 인사규칙 제6조의 2의 규정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자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첨부납부토록 규정되어 있고, 입찰사무는 특정인의 이익 또는 행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소요경비를 입찰참가신청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함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 4호에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와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를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의문되는 부분과 입찰사무가 지방자치 단체 자신의 행정상 필요로 하는 사무범주에 속하는지 등을 질의한 바 답변도 역무제공의 반대급부 대가로서 서로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제증명등 수수료 구분에 입찰참가신청 1건당 10,000원의요액은입찰한도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든지 1건을 3만 - 5만 원으로 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을 토론한 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제안된 원안대로 개정하는안에 다수의 의견이 합치되어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두 번째,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 7. 1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0조의 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고자 하는 경우 및 규칙을 제정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소속하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두는 규정에 따라 내무부령 제659호로 1995. 9. 4조례. 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산청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4호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사항을 삭제시키는 개정안으로서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2조의 기능에는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존치시키고 중요한 조례. 규칙만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시켯습니다.
  셋째,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농어촌보건진료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설치된 군내 15개 보건진료소중 오부면 오성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의 인구 감소와 교통의 편리로 진료인원이 격감되어 조직운영 진단결과 92년부터 95년 6월까지 1일 평균 진료인원이 2.95명이고 진료수입은 이 기간에 년평균 2.197천원과 진료원 인건비는 년가 평균 11.500천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태이나 지역의료보험조합 피보험자 건강진단사업과 의료원의 외래, 입원환자 진료에 인력보강을 위해 진료소의 폐쇄이후 오부보건지소가 주1회이상 오성진료소 지역 순회진료와 의료원 구급차 상시 대기출동으로 응급환자 조치 및 주민편의도모를 위해 구급약 판매소 설치운영과 의료원이 향후 지속적인 관찰로 해당 지역 주민불편
사항을 수렴 조치하겠다는 대책이 있으나, 지역 주민에게 진료소 의료써비스 제공이 계속되는 것과 진료소 폐지에 대한 주민들의 납득과 공감이 형성되고 많은 이해와 협조가 된 바탕위에 폐쇄시키자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어 본건의 개정 조례안은 차기 회의시 까지 유보시키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으로 심도있게 심의한 심사보고임으로 수정 동의없이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대에 나온김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정종인   네, 김호기 의원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즈음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각 집행부 실과장님께서 다 나오셨습니다. 본 의원이 1대때부터 의원 생활을 쭉 하면서 수많은 조례개정 제정등에 참석해오면서 느낀 것은, 물론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꾸짖는 것은 아니고 조례개정, 제정등에 대해 건의형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해 조례안을 보면 회기에 임박해 조례안이 당의회로 넘어오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2대 출범이후 의견조정협의회시 의원님들께서 법을 만드는 일에 이렇게 소홀해서야 되겠느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코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정, 개정등에 관한 일들을 회기에 임박해 우리 의회에 넘겨줄 것이 아니고 며칠동안 시간의 여유를 두고 또 그러한 사항들이 공식적인 회기 일정이 아니더라도 검토할 수 있는기회를 주시면, 이 법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지켜야 될 자치적인  법입니다. 어떤 내시에 의해서 사전에 계획하고 계시던 그런 조례안들은 회기에 임박해서 본 의회에 넘겨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 사무과에 넘겨주시면 사무과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이 본회의에 참석하셨으니까 군수님께서는 이 관계를 염두해 두셨다가 또 관계되시는 실과장들이 모두 참석하셨으니까 특별한 지시가 없으시더라도 이 관계를 검토해 주시고, 또 이 방법이 옳다 싶으면 제가 건의한대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집행부에서는 김호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3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다음 회기까지 유보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유보를 선포합니다.

4. 읍면현지간담회개최결과보고(정길윤 의원) 

(11시 10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읍면현지간담회개최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부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산청군의회 부의장 정길윤입니다.
  제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추진한 바 있는 읍면 현지간담회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11명의 의원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각 읍면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주요내용은 읍면장으로부터 읍면정 현황과 현안사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의 기관단체장 및 지역유지등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폭 넓은 여론수렴과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2대 군의회 개원이후 군의원 대부분이 읍면정 현황을 고르게 파악하지 못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는 기회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11개읍면 150여명의 주민대표와 대화시간을 운영하여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군의회와 행정전반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와 여망사항을 청취한바 있어 향후 바람직한 의정운영과 군정의 방향제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95년도 정기회 운영을 앞두고 96년도 본예산심의시 중점을 두어야 할 읍면 현지의 현안사업등에 대한 기초자료수집과 지역실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부수적인 성과로 군의회와 주민이 보다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지방자치제도와 군의회운영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확산시키는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금번 실시된 현지간담회를 계기로 우리 군의회에서는 주민들과 보다 가까워지고 지역실정을 수시로 살피는 의정운영이 되도록 힘서 나가겠으며, 각 읍면의 현황을 고르게 파악하여 군의원 개개인이 일부지역의 대표가 아닌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별 의정활동에 치우치거나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편협한 시각을 과감히 배제하고 산청군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번 실시한 읍면 현지간담회에서 수렴된 민의와 건의사항등은 향후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이오니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생생한 민의가 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읍면현지 간담회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정길윤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신안 - 단성도시계획입안(안)보고청취(군수제출) 

(11시 14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안 - 단성도시계획입안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도시과장 이문성입니다. 신안, 단성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있어서 단성면 성내리 강누리, 사월리와 신안면 하정리, 중촌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단성면이 1.49㎢, 신안면이 0.962㎢로써 총 2.45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91년 5월에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참고로 용역발주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신안은 경지지역으로 단성면 취락지역과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2년 3월에 신안, 단성을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했으나 타 부서와 협의를 하던중에 국토이용관리법이 94년 1월 1일부터 10개의 용도지역에서 5개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시 재작성을 하여 94년 7월 5일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쉽게 이야기 해서 도시지역으로 승인을 받아 용도지역 지정 및 도로망 결정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지난 9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 및 면 게시판에 공고한 결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직접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또 저희들이 의견을 접수한바 성내리 대방마을은 도로조성변경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타당성 여부를 검토적극 수용토록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그 다음 폐이지입니다.
  인구지표는 93년말 현재 916가구 3,174명이 2002년에는 1,571가구 5,500명으로 보고, 2006년에는 2,265가구 7,7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으로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등 4개 지구로 구분해서 전체 면적이 2,452㎢가 되겠으며, 주거지역이 27.1%, 상업지역이 2.4%, 공업지역이 3.5%, 녹지지역이 67%로써 주거, 상업지구를 사실상 증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이후에 12월달에 도에서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서 96년도 2월까지는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동시에 저희들은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해서 96년도 상반기에는 지적고시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고시가 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전원도시가 육성이 될것이 아닌가 보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신안, 단성도시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여론 수렴은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예,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 . 
김희수 의원   그것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례들. . .
○도시과장 이문성   네, 부락에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이 원할때는 도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을 하므로서 인해서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어떠한 손해가 있는지 어떠한 제약을 받는지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김희수 의원   신안쪽과 단성쪽하고의 면적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잇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첫 페이지에 보면 총 면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성면이 1.49㎢,신안면이0.962㎢로 되어있는데 타이핑하면서 0.962㎢인데 2자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김호기 의원   인구 및 가구지표에 보면 인구가 3,000여명에서 5,500여명으로 도 2006년에는 7,50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나와 있네요. 여기 유입되는 인구가 신안, 단성 도시계획 구역외에 단성, 신안면에 유입되는 인구로 추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추정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로써 약 2,320명을 계산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지택지지구에는 약 720명을 보고 공업관련에서는 약 1,600명, 또 고속도로나 국도가 확, 포장 되므로 인해서 유입될 인구로 봤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렇게 되면 결국 단성이나 신안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이문성   인구의 추세로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과거 지내온 과정을 보면 인구감소 현상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신안, 단성지구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관계와 국도관계상 인구증가율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인구가 당초에는 3.5명으로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구수도 지금 증가해놨습니다.
김호기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구당 인구를 보면 3.5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신안면이나 단성면의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은 나가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기 때문에 가구의 인구수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것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지역에 국한된 것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구추세로 보면핵가족을 이룬 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가구당 3.5명에서 3.4명으로 줄은 것입니다.
김호기 의원   다행히 인구가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김상종 의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주민의 반발로 도로변경이 된다 했는데 처음 원안은 어떤것이고 변경시켜 달라는 도로는 어느쪽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안, 단성 도시계획도면을 들고 설명함)
  물론 도면이 작아서 먼데서는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단성면사무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도로로 잡아놓은 것은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상 없던 도로로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니까 집이 몇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락에서의 요구사항은 면사무소 뒤에서부터 시작해 산쪽으로 붙여 도로를 하나 더들어 주기를 원하고, 또 여기(?)있는 노선이 안맞으니 이것은 폐쇄를 하고 여기에 다시 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산쪽에 있는 도로인데 이산쪽에 있는 도로노선을 현재 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올려 놓았는데 이것도 노선을 변경해 조금 이쪽으로 올려 면적의 증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토해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의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농협창고쪽의 도로는 문제가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문성   그것은 당초부터 안된다고 농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단성농협을 짓고자 하는 쪽이 이도로가 되겠습니다. 왜 이 도로는 고속도로 밑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이곳은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방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협을 다시 짓고자 해도 지금 농산물 저장창고는 여기에 저촉이 됩니다만 새로이 짓고자 하는 면적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계획보다 조금 달리한 것은 지금 고속도로 진입도로 박스옆에 학교옆의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당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신안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으로 잡고있는 이 지역옆에도 도로변에 있는 농토만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산지를 최대한 활용하자 해서 산지쪽으로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할 때 택지조성지구뿐만 아니고 상당한 면적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유입이 더 많을 것 아니냐 이래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진술 의원   신안에 공영개발한 상가지역이 예정지로써 도시계획상 면적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가지역과 상업지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건폐율관계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문성   신안, 단성중에 택지조성면적은 직접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현재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못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매각을 할때 상가시설이라고 매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업시설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업시설로 잡아가지고 도시계획상 계획을 확보해 났고, 다음 상업시설과 상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보면 상업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저희들이 주거, 상업, 아까도 말씀드린녹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법적용어로써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상업시설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보통 80%까지 될 수있고 주거지역은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녹지지역은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녹지지역은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법이 개정이 된다면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20%가 40%까지 올라가도록 조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홍진술 의원   신안의 상가지역이 지금 전체 다 팔리지 않고있지 않습니까, 이 상가 지역이 전체의 도시계획상 다 들어있느냐 안들어 있느냐 상가지역에서 도시계획입안전에 건축물을 지을때는 건폐율을 80% 적용해 줄수 있는 것인지 없는것인지?
○도시과장 이문성   현재 60%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적고시가 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가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군에서 도로가 포장이 되어있고, 루트가 하나하나 그어져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도로노선에는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우선 60%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도에서 아직까지 도시지역으로써 지적고시 결정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적고시를 못하여서 편의상 하기 때문에 60%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적고시 용역을 빨리 발주를 하면 싶습니다. 도의 승인은 승인대로 올리고 지적고시를 해가지고 도의 기본계획승인과 동시에 지적고시를 할 수 있겠금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호기 의원   과장님 보고내용과 질문내용이 별 상관이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지공영개발 해놓은 부분이 건폐율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원인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60%적용하는 그것을 빨리 지적고시를 받아서 80%로 올려야 하루라도 빨리 팔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문성   네, 알겠습니다. 곧 지적고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공영개발을 하면서 도시계획지구를 상가지구로써 거래를 할때는 분명히 사는 사람은 상업지구로 인식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시설관계는 상업지역으로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원지택지 분양관계가 안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건축물 건폐율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80%로 된다면 한 이틀 사이에 다 나갈수 있는 거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풀어주고 행정 예의상 법이야 어떻게 됐던 행정편에 서서 모든 열쇄를 쥐고 풀어줄수 있는 이런방향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용어를 따지고 그런식으로 할려고 보고한 다고 서 있습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 도대체! 사전에 도시계획서 이것 전체 다 해놓은 것 아니요 해 놓은 것을 절차상 안된다 해서 현재 공영개발 매매는 중단해도 좋다는 그런 얘깁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지금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략지구나 경지지구로 되어 있던걸 이제는 도시지역으로 바꾸어났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아직까지 도시계획은 . . .
홍진술 의원   당신네들 절차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그런 절차상 이야기가 안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홍진술 의원   판례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항 아니요.
○의장 정종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 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46조 제1항에 의해서 선출한 의원 2인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의원협의회시 협의한 바와같이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 의원과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청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30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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