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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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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12월1일(수) 오전 11시03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2.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3.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4.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
  3. 원장 김성두)
  4. 2.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위원장 김성두)
  6. 3.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
  7.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8. 4.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
  9. 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10. 5.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12. 6.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
  13. 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14. 7.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교환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
  15. 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16. 8.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
  17.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18. 9. 전통문화와예술체험공간조성을위한폐남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
  19. 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20. 10.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
  21. 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22. 11.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
  23. 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24. 12.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
  25.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26.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재호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조직개편과 승진등 인사로 인하여 장기간 조직의 분위기가 들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직장분위기가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분위기를 잘 추슬러서 금년의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알뜰한 새해업무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정에 대하여 염려되는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에 대한 안건상정입니다.
  제127회 임시회시 요구한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설치를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경상남도로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승인을 받고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요구되었다가 부결된바 있고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 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한    규약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유보된바 있습니다.
  또한 제130회 임시회시 의결된 산청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의회에서 의결된바 있지만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재의요구사태까지 발생하여 수정의결된바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관계법 규정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기인사는 1월과 7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군에서는 4월과 10월로 정기인사계획을 수립한 것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되며, 인사요인이 있으면 적기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조직의 안정과 군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에 단행된 인사는 조직개편 지연 등으로 반년 가까이 인사를 지연시킴으로 조직의 안정과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가축방역, 산림경영담당을 신설한바 있지만 기구가 신설된만큼 관련업무에 대한 발전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 산림약초과를 신설하였는데 우리군의 역점사업이 한방산업인만큼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나 군민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읍면간 전보기준년한을 5년으로 정하여 놓고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음에도 1년만에 전보를 하는가 하면 신규임용자를 1개면에 무더기로 배치하는 과오는 다시는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규자는 인력이 많고 행정의 밀도가 높은 군부에 일정기간 배치하였다가 읍면으로 전보한다면 군정이나 읍면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실과장중에서 수석과장의 자리로서 보직희망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자치행정과장 직위공모시 희망자가 아무도 없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아야 할 문제이며 차황면장 보직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종이 한 장으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규정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황면장에 대한 보직은 인사관계 규정을 무시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와 사업시공상의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2일 산청읍 지리소재 쓰레기소각장 화재로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쓰레기소각장 가동불능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로 인한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재발생 즉시 군자체 조사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시설임에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었으며, 삼장면 석남교의 경우 과다한 하천굴착으로 교량이 붕괴되어 재가설하였는가 하면 차황지구 단계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하천의 제방이 시공후 하자발생 기간내에 피해가 재발하였음에도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지 않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공사시공을 잘못하였다면 잘못을 저지런 자가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의 시설이나 재원도 내살림같이 알뜰하게 챙겨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재호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조직개편과 승진등 인사로 인하여 장기간 조직의 분위기가 들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직장분위기가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분위기를 잘 추슬러서 금년의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알뜰한 새해업무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정에 대하여 염려되는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에 대한 안건상정입니다.
  제127회 임시회시 요구한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설치를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경상남도로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승인을 받고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요구되었다가 부결된바 있고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 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한    규약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유보된바 있습니다.
  또한 제130회 임시회시 의결된 산청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의회에서 의결된바 있지만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재의요구사태까지 발생하여 수정의결된바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관계법 규정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기인사는 1월과 7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군에서는 4월과 10월로 정기인사계획을 수립한 것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되며, 인사요인이 있으면 적기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조직의 안정과 군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에 단행된 인사는 조직개편 지연 등으로 반년 가까이 인사를 지연시킴으로 조직의 안정과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가축방역, 산림경영담당을 신설한바 있지만 기구가 신설된만큼 관련업무에 대한 발전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 산림약초과를 신설하였는데 우리군의 역점사업이 한방산업인만큼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나 군민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읍면간 전보기준년한을 5년으로 정하여 놓고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음에도 1년만에 전보를 하는가 하면 신규임용자를 1개면에 무더기로 배치하는 과오는 다시는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규자는 인력이 많고 행정의 밀도가 높은 군부에 일정기간 배치하였다가 읍면으로 전보한다면 군정이나 읍면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실과장중에서 수석과장의 자리로서 보직희망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자치행정과장 직위공모시 희망자가 아무도 없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아야 할 문제이며 차황면장 보직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종이 한 장으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규정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황면장에 대한 보직은 인사관계 규정을 무시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와 사업시공상의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2일 산청읍 지리소재 쓰레기소각장 화재로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쓰레기소각장 가동불능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로 인한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재발생 즉시 군자체 조사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시설임에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었으며, 삼장면 석남교의 경우 과다한 하천굴착으로 교량이 붕괴되어 재가설하였는가 하면 차황지구 단계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하천의 제방이 시공후 하자발생 기간내에 피해가 재발하였음에도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지 않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공사시공을 잘못하였다면 잘못을 저지런 자가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의 시설이나 재원도 내살림같이 알뜰하게 챙겨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실과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재호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조직개편과 승진등 인사로 인하여 장기간 조직의 분위기가 들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직장분위기가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분위기를 잘 추슬러서 금년의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알뜰한 새해업무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정에 대하여 염려되는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에 대한 안건상정입니다.
  제127회 임시회시 요구한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소설치를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경상남도로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승인을 받고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요구되었다가 부결된바 있고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 관리조례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한    규약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유보된바 있습니다.
  또한 제130회 임시회시 의결된 산청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의회에서 의결된바 있지만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재의요구사태까지 발생하여 수정의결된바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관계법 규정을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기인사는 1월과 7월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군에서는 4월과 10월로 정기인사계획을 수립한 것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되며, 인사요인이 있으면 적기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조직의 안정과 군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에 단행된 인사는 조직개편 지연 등으로 반년 가까이 인사를 지연시킴으로 조직의 안정과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가축방역, 산림경영담당을 신설한바 있지만 기구가 신설된만큼 관련업무에 대한 발전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 산림약초과를 신설하였는데 우리군의 역점사업이 한방산업인만큼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나 군민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읍면간 전보기준년한을 5년으로 정하여 놓고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음에도 1년만에 전보를 하는가 하면 신규임용자를 1개면에 무더기로 배치하는 과오는 다시는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규자는 인력이 많고 행정의 밀도가 높은 군부에 일정기간 배치하였다가 읍면으로 전보한다면 군정이나 읍면정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실과장중에서 수석과장의 자리로서 보직희망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자치행정과장 직위공모시 희망자가 아무도 없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아야 할 문제이며 차황면장 보직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종이 한 장으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사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계규정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황면장에 대한 보직은 인사관계 규정을 무시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와 사업시공상의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2일 산청읍 지리소재 쓰레기소각장 화재로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쓰레기소각장 가동불능으로 쓰레기 처리문제로 인한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재발생 즉시 군자체 조사나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시설임에도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었으며, 삼장면 석남교의 경우 과다한 하천굴착으로 교량이 붕괴되어 재가설하였는가 하면 차황지구 단계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 하천의 제방이 시공후 하자발생 기간내에 피해가 재발하였음에도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지 않고 수해복구사업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공사시공을 잘못하였다면 잘못을 저지런 자가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의 시설이나 재원도 내살림같이 알뜰하게 챙겨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계속)
2.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
   속)

(11시1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4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성두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의원입니다.
  지난 11월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4년11월23일 오전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배종성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위원이 활발한 토론으로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23호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수습·복구등 재난요인 해소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정 적립금으로 조성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주요 재난지역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지역주민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토론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24호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제농업 환경변화에 따라 위기에 처해있는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 지원방법을 전환하여 특별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서 농업인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농업소득기금의 확대와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동안 2개과에서 운용해 온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기금중 주민소득분야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일회성에서 탈피한 안정적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융자대상사업을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분리하여 지원하되 사업자금을 융자함으로서 농업소득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금융기관 위탁관리를 통하여 지원하게 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의 제5조제2항의 중장기사업은 일정한 소득창출기간이 3년이상인 점과 제15조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에 대하여는 토론결과 지원농가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제16조제1항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함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지역주민의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동 조례의 제정목적에 부합되게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25호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분야를 제외한\'생활안정기금\'과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자금을 확대 조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자활공동체와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에 대하여 심사 토론한 결과 통합되는 기금확대를 위해 연차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기금을 조기 확보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기금지원과 융자금회수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생활이 어려운 지원대상에 대하여 적기 지원과 기금의 사후관리 방안 강구를 촉구하면서 위탁관리에 따라 융자금 회수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인 제14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4-26호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관내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업지원 효과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실질적인 생활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서 권장하는 바와 같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정취지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려운 계층의 실질적인 생활자립 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신설되는 공공시설물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확대적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
   출)(계속)
 6.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7.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교환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8.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9. 전통문화와예술체험공간조성을위한폐남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계속)
10.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2.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22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8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화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화의원입니다.
  지난 11월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에 회부된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8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11월24일 오전10시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4-07호 한방약초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도내 대학의 캠퍼스를 유치하여 지역인재 양성의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특색을 활용한 한방기반시설 확충을 준비하고자 하는 계획은 매우 바람직하나 매입가 결정시 입목의 가치, 건물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약초관련 학과 및 연구소 유치는 관련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접촉을 통한 협력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등 매입후 효율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촉구하면서 매입대상지 앞의 일단의 사유지 정곡리 598-61번지외 10필지 970㎡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4-08호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본 건 대상지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설연수원으로서 자금문제 등으로 매각계획을 밝히고 있고 지리적 여건상 많은 이점이 있으나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이나 주민복지시설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매입할 경우 관리상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민여론 청취와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주변여건으로 보아 재산가치와 시설의 활용도가 우수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본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한 결과 향후 여건 성숙시 심사키로 하고 금번 회기에서는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09호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교환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매각예정인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의 토지로 인근 사유지와 교환함으로써 이용목적 달성에도 용이하고 주변토지의 이용도를 더 높이게 되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부지교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10호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매입대상지가 공설운동장 부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시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 목적을 두는 만큼 주변여건에 부합되고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다는 보충설명이 있었으며,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고 비수기에는 주차용도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과 관련된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와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 강구를 촉구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11호 전통문화와 예술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매입목적에 맞게 전통테마마을 등 인접한 전통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체험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되, 불필요한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관계전문가의 자문이나 용역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12호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관광지등과의 연계, 주5일근무제 등으로 늘어나는 레저인구의 유입을 통한 지역소득원 확충과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참여를 향상시키는 생활체육의 장으로 조성하되, 단순한 사업완성과 예산집행을 위한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필요성과 주변의 하천등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과 점차적으로 중요성이 요구되는 사후 관리운영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한다면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4-13호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기존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림자원의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라는 사업목적은 충분히 인식되었으나 대상부지에 대한 실례가격이나 지상물건에 대한 검토, 소유자와의 직접적인 협상결과도 없이 추정가격으로 대상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안은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다수위원의 지적과 산림자원 활용과 생태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존의 사업목적은 매우 획기적인 아이템이라는 것을 인정한 반면 시설계획 규모의 방대함에 따른 민자유치 계획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입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타당성 검토와 민자유치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보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이 건은 표결처리 결과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14호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본 건 대상지는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며 지리산한방 약초의 고장으로서의 기반확충 계획은 군의 특성과 군정방향에 매우 부합하는 사업계획으로 특히 고속도로 진출입로변에 위치하는 입지조건은 군민생활체육공원과 인접하여 향후 지리산 한방 약초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다수의 위원이 사업계획에는 찬성하였으나 약초묘포장 및 약초재배단지의 조성계획이 미흡하고 매입대상지내의 도로예정부지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협의내용, 투융자 심사대상의 기준인 매입가격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등 다수위원의 지적이 있어 본 건에 대하여는 단지별 관리계획 검토 및 매입가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금번 회기에서는 심의의결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심재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8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교환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교환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통문화와예술체험공간조성을위한폐남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통문화와예술체험공간조성을위한폐남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배종성의원, 김성두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회기운영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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