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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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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22일(월) 오전 11시06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13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4.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7.  6.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8.  7.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교환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주차장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전통문화와예술체험공간조성을위한폐남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5.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8. 7.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8.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9.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교환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10.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 11. 전통문화와예술체험공간조성을위한폐남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12.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13.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5. 14.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6.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이서우   군수님께서는 제42회 경우회의날 기념행사 참석으로 제1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조정등 직원이동등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도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30일 생초면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배종성의원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11월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12월1일부터 10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의하셨으며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는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현장활동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및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 특별위원회 구성, 제출된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1월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11월2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1월25일부터 11월29일까지 2005년도 실과별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게 되며 11월25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종합민원실을, 11월26일은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건설과, 도시과를, 11월29일 농업축산과, 산림약초과, 농업기술과, 보건위생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11월30일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따른 현장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1일은 4건의 조례안 및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3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제1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회기운영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알찬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8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전 의원으로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과 심사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3.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5.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교환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전통문화와예술체험공간조성을위한폐남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3.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4.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13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어 이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장기예치금은 산청군의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안전관리시설 등에 사용하는 사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관하여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한식   농업축산과장 이한식입니다.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국제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위기에 처해 있는 농민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업소득 증대사업의 보조금 지원방법을 전환하여 특별기금 100억원을 조성해서 저리융자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농업소득기금 확대와 하나의 특별회계를 2개과에서 관리해야 하므로 회계 및 자금운용이 복잡해서 분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산청군농업소득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로 분리하는 것이며 기금의 조성 및 재원으로는 주민소득지원및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기금중 주민소득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운영기금과 산청군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고 융자대상사업으로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 수출육성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 유통가공사업, 기타 융자금 지원으로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며 단기사업으로는 2년이내 소득창출이 기대되는 사업과 중장기사업은 소득 창출기간이 3년 이상 되는 사업으로 구분 운영토록 하고 융자조건 및 이율은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30백만원 이하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고 이율은 연1%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까지 2건에 관하여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먼저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2개과에서 관리해야 하므로 회계 및 자금운용시 복잡하여 분리하고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통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재원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기금중 생활안정 자금분야에 해당되는 기금,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자활근로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재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융자대상은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자금을,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융자조건 및 이율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한도는 7백만원 이하로 연리 1%로 5년거치 5년균분상환,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는 15백만원 이하로 연리 1%,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지원,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과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는 무이자로 대여하는 조건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하며 기금출납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초운영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관리와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와 장애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등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와 위탁계약을 실시하여 생업지원과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회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또는 계약대상의 우선순위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으로 하고 위탁범위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으로 하며 설치 또는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전에 사전 공고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에 이를 때에는 별도 우선순위 대상자를 정하며 계약기간을 2년으로 동일인이 계속해서 2년이 넘지 않도록 하며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된 경우에는 계약만료시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유예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등학교매입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심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우식   자치행정과장 민우식입니다.
  한방약초 관련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를 위한 산청읍 정곡리 폐지품초등학교 매입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을 매입해서 진주산업대학교와 마산대학 등의 산청캠퍼스 교육시설 설치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산청약초재배연구소를 비롯한 농특산물전시장 설치등 약초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대상부지는 산청읍 정곡리 755번지로써 토지가 13,088㎡이고 건물이 8동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교육청과 공유재산 유상대부 계약체결을 통해서 우리군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설과 부지를 매입해서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교육장과 약초재배연구소, 약초 및 농특산물전시장, 약초가공 및 저장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방약초관련시설및교육시설설치를위한폐지품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심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지리산 깊은 산중의 사설연수원으로 위치는 삼장면 대포리 84-1번지로써 학교용지이며 면적은 7,375㎡이고 건물 6동으로 교실, 급식소, 화장실, 창고가 있고 1회 140명이 이용할 수 있고 추정가액은 750백만원 정도 됩니다.
  본 시설의 소유자가 해외공장 확장으로 인해서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각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시설부지를 매입하면 삼장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연수원이 동일구역내에 하나의 행정타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로서 향후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삼장면구대포초등학교매입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의회의 본회의에 넘기는 서류에는 \"매입심의안\"하는 것보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통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실과장들 회의한대로 서류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교환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전통문화와예술체험공간조성을위한폐남사초등학교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4건에 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문화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남부테니스장설치사업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외된 농촌지역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지역체육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체력증진과 상호친선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안면 하정리 720번지외 3필지 3,895㎡에 테니스장 3면과 주차장시설 등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교환대상토지 소유자와 교환하기로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토지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토지관리전환을 건설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조회를 마쳤습니다.  현재 예산은 150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환대상토지는 군유지 1필지 661㎡와 사유지 2필지 1,303㎡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재산목록과 도면은 서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것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이후에 늘어날 주차장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전지훈련장 제공과 각종 대회시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금서면 매촌리 운동장 바로 옆에 7,963㎡의 부지를 매입해서 소형차 기준 2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지매입계획으로 매입대상토지는 10필지 7,963㎡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과 목록은 서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폐남사초등학교매입계획(안)입니다.
  이것은 이미 폐교된 단성면 남사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전통문화와 예술체험공간을 조성하여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폐남사초등학교는 98년3월1일자로 폐교되었으며 대상부지는 9,785㎡로 현실태는 남사마을 여사협동회에서 2년간 유상대부를 하고 있으며 도예 및 염색체험시설, 전통가구 제작 등을 위한 건물내부 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매입 및 활용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매입해서 종합전통문화예술의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전통민속품 전시장, 공예품 제작 체험장, 전통염색 체험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체험시설의 도입과 주변자원 및 시설과 연계하여 확대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비 300백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입대상입니다.
  토지는 학교용지 9,785㎡와 건물 5동 623㎡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의 목록과 도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삼장면체육공원조성확장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주민들의 영농생활중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찾아오는 관광객의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삼장면 덕교리 622번지외 6필지 7,120㎡로 사업내용은 운동시설, 생활문화관, 부대시설등이며 부지매입비는 188백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매입대상토지는 7필지 7,120㎡로써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과 도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2건에 관하여 산림약초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약초과장 박봉규   산림약초과장 박봉규입니다.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계획(안)과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계획(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산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매입(안)입니다.
  심의대상은 시천면 신천리 지리산 뱀부테마파크조성부지 취득으로 77필지 728,904㎡입니다.  재산소재지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시천면 신천리 산171-2번지외 76필지입니다.
  취득사유는 지리산 뱀부테마파크를 조성,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주5일제 실시로 늘어나는 휴양인구를 우리군으로 유입유도하여 경제활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성내용은 대숲웰빙촌, 청소년수련원, 숲속 특설무대, 천문대, 종합전시관, 대나무체험공간, 헬스텔, 우마차탐방로, 약용수목원, 생태소하천, 야생화 약초길 조성, 죽림욕로, 산악자전거코스, 목조각품 전수관 등입니다.
  토지내역은 별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초묘포장및약초재배단지조성부지매입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금서면 매촌리 93번지외 101필지 107,635㎡입니다.
  취득사유는 한방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약초묘포장 및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약초수요에 대한 공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성내용은 묘포장 및 약초재배단지 조성토지매입, 기반조성, 약초식재, 사후관리, 한방약초축제와 연계하여 금서면 매촌리 93번지외 101필지를 별첨과 같이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약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약초과장께서도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에는 분명히 공유재산관리(안)이라고 표기해서 올리십시오.

1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건의 조례안 및 8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11월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통상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청취를 하여야 하나 질의, 답변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니 집행부 관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자유스런 분위기속에서 더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11월25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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