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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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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5월10일(금)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4.  3.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7.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
  10.  9.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10.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복의원 발의)
  3. 2.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3.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8. 7.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군수제출)
  10. 9.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 10.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9분 개의)

○부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명순 의장님과 이영국 의원님은 대한민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본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복의원 발의) 

(10시59분)

○부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천원 의회운영위원회 안천원 위원장입니다.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한 현실화한 금액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개정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일비 현실화를 통해 위원 선임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한   안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7.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3분)

○부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호림 총무위원장 최호림입니다.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공모전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 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 등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와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만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 교육을 통합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업 확대, 자아실현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군세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한   최호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군수제출) 
 9.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8분)

○부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 등 3건에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연구 시설물 설치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전기충전소 신규 설치와 위치 변경 등 민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천면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문화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주민생활복지센터 주차장 부지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회부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한방항노화과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한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수한   이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부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4년5월11일부터 5월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17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설치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4-38호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39호 산청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40호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41호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4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43호 산청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44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46호 산청군 전기차 충전시설 변경 및 신규 설치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4-47호 시천면 주민생활복합센터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48호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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