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3월 21일(목)11시 1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한해대책사업비지방채발행(안)
- 5.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제4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노용수 의원외 3인발의)
- 3.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한해대책사업비지방채발행안(군수제출)
- 5.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군수제출)
- 6.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11분 개의)
○의장 정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제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난 3월 14일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5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4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의장님께서 제의 하셨습니다.
둘째,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산청군수님께서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난 3월 14일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5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4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의장님께서 제의 하셨습니다.
둘째,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산청군수님께서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 의회 운영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오늘 의회 운영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전)
본건을 발의하신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전)
○노용수 의원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현황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나감으로써 민의수렴을 통한 군정발전에 일조코져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2일과 25일에 있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민반위재난관리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이상 열한분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현황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켜나감으로써 민의수렴을 통한 군정발전에 일조코져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2일과 25일에 있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민반위재난관리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이상 열한분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인 의장 노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네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네건에 대하여는 3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한해대책비지방채발행의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네건에 대하여는 3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한해대책비지방채발행의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작년12월부터 전국 온라인이 실시 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이나 교부의 발급기간을 확대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나 열람은 읍면출장소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이 시행이 되면 시행일은 3월중에 시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비지방채발행의결안입니다.
재정이유는, 한해 사전 대비와 생활용수겸용 식수해결을 위한 암반관정 개발소요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사업명는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0,000천원입니다. 차입선은 농협산청군지부, 그리고 이율은 연리 9%입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일시상환인데 상환재원은 군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기채로써 일단 본 사업을 해놓고나면 1년후에 국비로써 상환해 주겠다는 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군은 이미 거창군행정협의회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진주권 행정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주권 행정협의회에 가입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협의회 구성은 진주, 사천, 고성, 산청 4개군이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은 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시행,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사항 몇가지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외도 제반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정기회의는 1년에 2번정도 하고 수시 회의는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규약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회에 부의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142조에 보면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본 규약안을 참고하시고 보완할 내용이나 추가로 삽입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작년12월부터 전국 온라인이 실시 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이나 교부의 발급기간을 확대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나 열람은 읍면출장소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이 시행이 되면 시행일은 3월중에 시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사업비지방채발행의결안입니다.
재정이유는, 한해 사전 대비와 생활용수겸용 식수해결을 위한 암반관정 개발소요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사업명는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0,000천원입니다. 차입선은 농협산청군지부, 그리고 이율은 연리 9%입니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일시상환인데 상환재원은 군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기채로써 일단 본 사업을 해놓고나면 1년후에 국비로써 상환해 주겠다는 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군은 이미 거창군행정협의회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진주권 행정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주권 행정협의회에 가입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협의회 구성은 진주, 사천, 고성, 산청 4개군이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은 도시계획의 수립과 변경시행,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사항 몇가지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외도 제반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정기회의는 1년에 2번정도 하고 수시 회의는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규약안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의회에 부의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142조에 보면 행정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본 규약안을 참고하시고 보완할 내용이나 추가로 삽입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사업과장 이기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성질환진료를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노인 병동증축을 하고, 또 현 보건의료원 건물이 1984년도 신축된 모자보건센터 건물을 두차례에 걸쳐 증축하여 구조가 맞지 않고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남부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남부 중심지에 보건의료원 수준의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1973년도에 건립된 삼장보건지소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축추진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린다면, 보건의료원 증축은 지하 1충, 지상 2층190평 규모로 사업비는 605,682천원입니다. 보건의료원 개보수는 지금 있는 건물644평 모두를 수리하는데 644,000천원,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예산은 지하1층, 지상 2층 208평에 637,797천원입니다. 삼장보건지소 이축은 지상2층 102평입니다. 여기에 299,891천원입니다
재원별 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린다면 시설보강사업비 모두가 2,184,370천원입니다. 여기는 국비1,458,248천원, 도비 726,122천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의한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5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성질환진료를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노인 병동증축을 하고, 또 현 보건의료원 건물이 1984년도 신축된 모자보건센터 건물을 두차례에 걸쳐 증축하여 구조가 맞지 않고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남부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남부 중심지에 보건의료원 수준의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1973년도에 건립된 삼장보건지소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축추진코저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린다면, 보건의료원 증축은 지하 1충, 지상 2층190평 규모로 사업비는 605,682천원입니다. 보건의료원 개보수는 지금 있는 건물644평 모두를 수리하는데 644,000천원,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예산은 지하1층, 지상 2층 208평에 637,797천원입니다. 삼장보건지소 이축은 지상2층 102평입니다. 여기에 299,891천원입니다
재원별 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린다면 시설보강사업비 모두가 2,184,370천원입니다. 여기는 국비1,458,248천원, 도비 726,122천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의한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어신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3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며, 휴회기간 동안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1차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 제안설명을 들어신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3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며, 휴회기간 동안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1차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