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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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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3월 22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정종인 의장님의 건강으로 인하여 제가 의장직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전의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시고, 자치시대의 의정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 01분)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와 같이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역 현안사항 파악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의문점을 살펴보고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추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대상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의문점이나 미흡한 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의원부터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인사운영과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전보에 관한 건과 
“96년도 군정시책홍보내용과 산청월보 속간대책”에 관한건,그리고 “96년도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의원입니다.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인사운영과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전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을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다음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를 승진 임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군 의회는 지난해 제4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인사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평정점 내역중 근무성적, 경력, 훈련성적, 가점을 총평정점으로 순위를 결정하면서 행정경륜이 많고 당해 직급에 먼저 승진된자가 실과장 직무대리 인사와 주요부서 보직에 거의 탈락되어 공직내부와 지역의 뜻있는 인사, 의원들도 공평하고 객관적인 인사라고 보지 못하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권한이겠지만은 이러한 비난적인 여론이 없는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인사운영을 위한 특별한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조직의 활성화 도모와 각종 사고 미연방지, 하부기관 근무자의 사기 진작과 업무성질등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전보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군정시책 홍보내용과 산청월보 속간대책에 대해 공보실장님께 ane겠습니다.
  96년도 군정시책 홍보계획은 어떠한 내용을 몇회나 계획이 되어 있으며, 1/4분기 군정시책 홍보내용을 건 별로 말씀해 주시고, 홍보한 내용에 주민의 반응은 어떠하였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하였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95. 5. 1창간해서 9. 1까지 월간으로 발행했던 산청월보는 군정과 의회의 소식을 군민에게 알려 주었던 홍보지를 속간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실례를 들겠는데 거창군 가북면은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군민제일주의의 실현을 위해 가북소식지에 면정추진사항 홍보 및 생활속의 지혜, 주민투고등을 담아 격월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산불방지대책에 대해 산림과장께 질문합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94∼96까지의 년도별 장비구입을 밝혀주시고, ‘96년도 산불방지대책에 대해 산림과장께 질문합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94∼‘96까지의 년도별 장비구입을 밝혀주시고, ‘95. 11월부터 96년도 3월까지 산불발생 건수와 면적 피해액은 얼마이며 도에 보고한 산불발생 보고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피해복구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홍진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인사운영과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전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의 추진을 위하여는 공무원 조직의 활력화와 열심히 일하는 풍토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능력과 전문성자질등을 감안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경영행정추진을 위해 인사의 기준도 능력과 실적에 두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등 지속적인 조직의 정비를 통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능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 모두가 이러한 맥락으로써 앞으로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이에 맞추어 갈것이며, 단순히 경력과 연령이 많다는 점만 위주로 한 연공서열식 인사는 과감히 지양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평소의 업무추진실적과 능력, 대민봉사자세, 지금까지의 군정발전 기여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군 전체에 5급 정원은 28명으로써 6급정원 136명의 20.5%밖에 해당되지 않아 6급 모두가 5급으로 승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능력과 실력이 있는자만이 승진이 가능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렇게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계장급의 보직에 있어서도 이제는 어디 어떠한 보직이 주요보직이고 어떠한 보직은 한직이라는 개념이나 인식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군정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하나도 없으며, 업무의 하나하나 군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군민을 위해 군정발전을 위해 옆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우대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열심히 일한만큼 우대 받는다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동일부서의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에 대하여는 조직의 안정성, 전문성, 업무의 성질, 적성, 업무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다수가 공감하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전보조정을 적극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술 의원
홍진술 의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27조에 보면 승진후보자의 작성 방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직급별로 평정순위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2항에 6급내지 7급공무원연수자 지도자 및 7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최근1년이내에 평정한 평점의 평균60/100+최근1-2년이내의 평정한 평점의 평균40/100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궁극적으로 군수님께 알고 싶은 내용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한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1-2년이내에 평정한 평점의 평균 40/100이 준준은 잣대대기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올때는 다 시험쳐서 근무를 열심히 해서 자기 명예를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제가 알기로는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동료들에게 눈에 나는짓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40/100이라는 근무성적평정기준의 잣대는 어떤점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일단 군수님의 답변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양해가 된다면 실무적인 것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그 결론은 군수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홍진술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도 인정합니다. 만약 이 사항관계가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원들에게 인정이 되어서 조사권 발동이나 감사를 했을 경우에 군수님께서는 산하 직원을 어떤식으로 다룰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권순영   실무적인 답변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지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기준 제27조 근무성적은 직급에 따라서 3년치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는 직급이 있고, 2년치 평균, 1년치 평균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4급, 5급, 6급,7급 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 7급에 대한 60/100과 40/100은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이 2년간 평정했다고 가정할적에 1년차 평정은 40/100을 백분율로 주도록 되어있고 2년째 평정은 60/100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분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40/100과 60/100은 백분비를 낼적에 하나의 필요한 기준이지 이것을 평정을 하는 기관에서 50/100이나 30/100을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홍진술 의원   그렇다면 60/100을 주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40/100을 주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내무과장 이종봉   1년차는 40/100이고 2년차는 60/100입니다. 
홍진술 의원   그럼 내무과장 답변은 기준이 정확하게 있다 그런 이야기죠?
○내무과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홍진술 의원   1년 기간안에 되지않을 사항이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을 해서 점수를 더 주었을 사항이 생겨진다면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그런 점수는 더 줄수가 없습니다. 평정 확인자 평균점수에 의해서 백분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를 더 올리고 내릴수는 없습니다. 평정자 확인자가 준 그 점수에서 백분비를 가지고 공식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홍진술 의원   그렇다면 100점을 기준으로 할때 근무성적 평점이 50점 이 점수는 변함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도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홍진술 의원   이에 대한 점수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내무과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홍진술 의원   알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인사운영과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전보에 대한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혁명이나 개혁적성격은 기득자의 권리보장이 우선되어서는 그 목적 달성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고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 군수님께서는 바로 인식하시고 산청군청 공직자의 미래지향적 긍정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봉사행정자세로의 대전환이 민선군수시대의 흘러간 시간에 비해서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조금전에 동료 의원인 홍진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적재적소 인사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이 시대적 상황을 바로 인식하시고 공익우선을 위한 공직자의 대전환에 대한 민선군수로서의 복안이 계시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능력과 자질 그리고 우리 군정에 어느정도 기여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잣대로 해서 인사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병문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전 생초면장님 퇴임식에서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인사가 만사로 화합행정을 위해 서는 인사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신안경로당이나 6개면의 중심지인 다방가에 앉아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장인사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역을 알고 경륜도 있고 민의의 수렴을 아는 누구보다도 할 수 있는 조금 행정경륜을 갖고있는 사람이 라야 한다는 그런 불평을 많이 하는 여러 수십명에의 여론을 제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점을 군수님께서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과연 그 지역의 흐름도 알고 지역민과 유대도 알고 면도좀 두텀고 이런분들이 와가지고 경영행정과 화합행정을 이루는데 앞장설수 있는 그런 흐름을갖도록 인사에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참고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권순영   이병문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밖에서 보는 것과 안의 실제 인사권자가 보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화합을 위하고 지역의 흐름을 잘아는 그런 적임자가 있다고 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제도상 그 사람을 꼭 기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군수님, 저희 산청 5만군민과 의회가 바라는 것은 제도나 규정에 꼭 얽매이기 보다는 민선 군수로서의 융통성을 제대로 발휘해 발휘한 융통성이 군민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꼭 규정이나 제도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인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민선 군수로서의 방침에 많은 참고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군정시책 홍보내용과 산청월보 속간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공보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문화공보실장 김동환입니다.
  오부면선거구 홍진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군정시책 홍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군정시책홍보는 군정 주요 계획에 대하여는 연초에, 군정성과에 대하여는 연말에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월중 중요시책과 관광 명소 농특산물 등에 대해서는 중점 홍보계획으로 있으며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메터는 지방신문사 10개사와 2개 TV방송사 관내 2개 유선방송사 재외 향우회지등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4분기중 홍보실적은 329건으로 군정주요시책 91건, 군정일반 183건, 농특산품 관광명소 소개 36건 미담사례 19건이며, 홍보매체별로는 신문사에 315건, 방송사에 4건, 유선방송 8건, 재경향우회지 1건, 농업정보신문 1건입니다.
  그리고 방송사를 통한 주요 홉내용은 진주 MBC에 96년 1월 10일『TV매거진 프로』에
95년 주요군정성과 및 새해 주요시책을 소개 하였으며, 진주 KBS TV에 96년 1월 5일『오후의 교차로』에 95년 주요군정성과 및 새해주요시책을 소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 KBS TV에 96년 3월 10일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프로에 관내 관광명소와 농특산품을 소개하였으며, 창원 KBS TV에 96년 3월 16일 타임 캡술자료로 관광명소와 특산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의 반응에 대하여는 1/4분기인 관례로 아직까지 공식 조사를 한바는 없습니다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설문등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군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효과 거양과 산청월보 복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신문과 TV방송사등의 홍보매체만으로는 군정홍보를 극대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서 종전에 발간되어 오던 산청월보가 발간될 수 있도록 산청월보 관계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산청월보사 측에서 월 2000부를 산청군에서 구독해 주면 산청월보가 발간될 수 있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2000부를 구독하는 구독료는 연간 24,000천원으로 반회보와 농촌지도소 영농소식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반회보 및 영농소식지 제작에 소요되는 기존예산 9,400천원을 활용하고 부족액 14,600천원이 확보되면 산청월보 측에서 제의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서 산청월보가 계속 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산청월보 구독건에 대하여는 차기 의원 정례협의회시 협의를 거쳐 월보구독보급계획을 수립하고 군정의 주요 시책 및 성과 의회소식 등을 우리군민과 재외 향우회에 적극 홍보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청월보가 발간이 되어지면 군에서 구독하는 부수는 2000부이지만 월보 발간 부수가 10,000부로써 홍보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봐집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나의 한마디』투고 제도를 마련, 시행준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3월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월 달에는 반회보 발간계획이 없어서 4월달쯤 되어야 시행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군정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도를 제고하고 또한 주민의 여론을 귀담아 들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거창 같은데는 일개 면에서도 자기 지역특성에 맞는 면정사항이나 투고사항을 격월제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공보실장은 유독 돈만 들여가지고 주민들에게 PR 할수 있는 이런것만 구상을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다같이 백원짜리 하나를 쓰더라도 만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 예를 하나 들자면 공보관리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사항를 운영의 묘를 살리면 지금도 충분한 현재 기존해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군정홍보 요원 격려금 이것이 4,000천원이고, 주요시책 일간지 구입이라든지 내무과에 있는 군정소직지, 반회보제작, 특보제작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산청군보에 구체적으로 실어 주고 이의 예산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양쪽에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그런말입니다. 합리적인 운영을 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했는데 10개 신문사, 이 신문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 신문사에 많이 PR를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부로 하고 한회사에 맡기더라도 실속있는 PR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96년도 현재 부터는 홍보 대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가북면의 예를 든 것은 다 같은 군의 행정을 다루더라도 담당자의 생각 여하에 따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촉구하는 뜻으로 다룬것입니다. 공보실장도 이 예를 알고 있지요?
○공보실장 김동환   네,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그 사람들은 돈만 들여 홍보한 것은 아닙니다. 효과적인 면에서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듣고싶은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실장 김동환   읍면단위에서 읍면소식지가 필요하다면 발간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도 기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래도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전혀 안들고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공보실에 편성된 예산액수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일간지, 계도지 보급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종전의 예에 따라 계도지를 구독해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격려금은 4,000천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 군정소식지를 활용해 홍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반회보에 4,000천원, 특보발간에 2,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홍보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산청에서 발간되는 산청월보를 활용해 지면을 할애 받아서 우리 돈도 크게 많이 안들이면서 전 군민과 재외향우회에 군정소식과 함께 반회보를 게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존해 있는 예산을 활용해 최대한 홍보를 해나갈 그럴예정입니다.
김호기 의원   공보실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홍보실적 실예를 세가지를 들어주시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치의 기준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실예로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한 내용은 네가지입니다. 95년도 군정주요 성과와 금년도 96년도 새해 군정 설계에 대해 소개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초가 되면 그달의 군정시책을 기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소관실과에서 저희들 자료를 취합하든지 또 행사계획표등을 참고로 해가지고 매일 홍보자료를 보냅니다. 한가지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기자들에게 제시해도 그 분들의 마음에 따라 게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신문사와 tv만으로도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싣고싶어하는 기사를 다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청월보가 복간이 되어지면 우리 지역의 신문이고 반회보 내용과 영농소식을 지면을 할애받아 실으면서 구독을 해주기 때문에 지방신문사나 다른 TV방송사에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더 폭넓게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김호기 의원   홍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어디까지 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한가지만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관내 주민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군정의 기본방향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시책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하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시책은 우리 주민들에게 모두 알려드리는 것이 홍보의 목적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 시책은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많이 알려드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김호기 의원   반대로 생각하자면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군청에서 잘못된 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그런 기사를 본적이 없습니다. 다 잘해서 그런 것 입니까? 막아서 안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잘된 것은 최대한 홍보를 하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는 기자를 통해 통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산청에 출입기자중 지방신문기자가 10분입니다.
  그리고, 방송사등에서 15명 정도가 출입을 하는데 제가 공보실장으로 간 것이 2월 6일자 이지만 지금까지 보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아본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 생각은 우리 군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서 개선시키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면 구태여 막을 필요없이 잘못된 부분은 여기에 대해 반성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김호기 의원   네, 잘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산불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산림과장 류금석입니다.
  우리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불장비 보유현황은 무전기 124대, 등짐펌프 698개외 기타 장비 8종 1265점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군청과 읍면에 배부해서 산불발생 진화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94-96년까지의 연도별 장비 구입내역은 무전기 31대, 등짐펌프 500개, 삽 500개, 동력펌프 5개와 간이수조 2개, 쇠갈쿠리500개 도합 6종에 1538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구입내역은 94년도에 4대, 동력펌프 3대, 간이수조 1개 95년도에 무전기 5대와 등짐펌프 500개, 삽500개, 동력펌프 2개와 간이수조 1개, 96년도에 무전기 22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는 당해 연도에 피해목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림성과를 판단해 익년도 또는 차기년도에 적기 적수를 선정해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보충질문 있으신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술 의원
홍진술 의원   무전기가 124대라고 하셨는데 전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금년에 산 것은 성능이 아주좋고 성능이 저하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3정도 됩니다.
홍진술 의원   사용을 못하고 있는것에 대한 대책은?
○산림과장 류금석   납품업체를 불러 밧데리와 기계성능을 점검해 가지고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대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제가 묻는 이유는 금년도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일반 감시원이 66명이고, 공익요원이 30명 이래서 96명입니다.
홍진술 의원   지난 12월에 예산을 승인해 줄때 인원을 45명으로 해주었는데 인원이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96년 예산승인시에는 연가 45명분에 대한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산불방지기간이 봄에는 5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추기에는 11월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명의 인원만 으로는 도저히 초동하기가 힘들어 금년 추기에 감시원을 쓸 예산까지 지급해서 5월말까지로 계획하고 66명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홍진술 의원   만약 의회에서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월급으로 계산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산불이라는 것은 기상상태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비가 좀와서 안심이 됩니다만 금년봄 초에도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판단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받아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홍진술 의원   분명하게 하십시오.
  군정질문은 주고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을 하면 답변을 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묻는 이유는 무언가 단서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장비 관계도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것과 같이 관리를 하면 충분히 쓸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96명에 124대를 보유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22대를 샀습니다.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운영 관계는 실무자의 특히 우리산청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산불관계는 어느 과장보다 신경을 써야될 산림과장이 꼭 해야할 사항은 뒤로 미루었다는 것,
당신 객지사람이라 그런가 모르지만 내가볼때는 앞뒤를 구분못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선을 다해 일한다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금년에 무전기 22대를 구입한 것은 연초에 기상상태도 산불발생 위험성이 있었거니와 읍면장의 간담회시에 읍면장이 무전기가 꼭 필요하니까 긴급 배부를 해달라는 건의에 의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양해를 구한 후에 하게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라는 것은 물론 산림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군민과 우리군의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홍보하고 계도할때만이 산불방지가 잘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장비는 저희들이 군에도 일부 보유를 하고 있고 읍면에 등짐펌퍼라든가 무전기를 배부해 보관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시원들이 사용 방법을 잘몰라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등짐 펌프는 사용을 하고나면 일부 훼손이 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100%잘 한다고 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해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산불감시원의 활동으로 불을 끈 곳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금년도 산불이 나서 도에 보고된 내용은 현재 4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생비량도 있고 산불현장에는 전 감시원, 다른 면의 감시원은 모를지언정 그 면의 감시원은 다 옵니다. 와서 작업지휘도 하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불이나면 지휘하는 것이 산불감시원의 임무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물론 산불감시원이 홍보도 하고 예방도 하지만 불이나면 즉시와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우선 질문건 마다 보충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우리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불발생지역의 피해목 제거비는 어느 목의 예산에서 지원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소득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소나무등은 제거비가 지불이 되는데 소득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밤나무나 감나무등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누구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특히, 산불이 밤나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논두렁 태우기를 한다든가 도로에 인근해서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득작물인 밤나무나 감나무, 이런 과실수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거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 이유를 이 기회에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산불감시원을 증원시킬때 의회에 보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이 기회에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산림과장 류금석   산불이 나서 산림피해가 오면 소나무는 거의가 고사됩니다. 
  그리고 밤나무도 낙엽에 불이 지나가면 산불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거의가 고사됩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탄 지역에는 저희들이 보조 조림을 넣어 피해목 정리를 하고 보조 조림목을 조림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 밤나무는 보조 조림용 밤나무가 나오지 않고 개인자비로 구입해 심을경위 저희들이 알선은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 내년부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밤나무를 무상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는 밤나무 주산단지인 우리 산청군에 묘목이 많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산불발생 면적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할 것입니다. 10ha타면 2ha탔다고 보고가 되어지는데 그 보고는 어떤 의미에서 축소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소보고가 되었을때 산주가 입는 피해같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실제 10ha 탔는데 2ha밖에 제거비가 안나왔다면 8ha는 동민들이 돈을 내서 제거를 하든지 산주가 부담을 하든지 등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피해 보고상의 문제는 중간에 타지 않은곳, 암석지 폐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곳은 공제하고, 또 산림의 면적은 평면적을 넣기 때문에 사면적을 감안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면적이 축소보고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호기 의원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류금석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김호기 의원   네, 됐습니다. 다음 의회 보고관계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류금석   의회보고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전년도에도 산불감시원을 100명 이상 사역하다가 45명을 쓴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
○김호기 의원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잠정적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원을 했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누구 승인을 해주었느냐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그것은 관계서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과장님, 이것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 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이렇게 월권행위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거짓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류금석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그럼 산림과장님께서는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범 의원 한분만 더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영범 의원   생비량 선거구 권영범의원입니다. 산불과는 다른 밤 출하조절 자금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밤 출하조절자금 지원으로 홍수출하방지 및 단경기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재배농가 소득증대와 가격 안정을 도모코자 지원되는 밤 조절 자금배정 사업실시 기간의 이원화로 읍면산업계로 통해 개인별 배정액을 농협과 임협 각각 신청한 농가에 대해 혼선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되었으므로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가까운 농협을 통해 지원받도록 산림과장님께서는 밤 생산농가 대부분이 농협으로 일원화 해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세부 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류금석   95년도에 밤 생산된 농가에 출하조절 자금이 배부가 되었을때 중앙에서 농협과 임협에서 취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작년 밤출하 조절자금 집행시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 사실을 중앙에 보고를 하고 문제점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출하조절자금이 배부될때에 중앙에서 농협이면 농협,임협이면 임협 한군데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돈은 임협으로 내려오고 신청은 농협도 받고 임협도 받고 이래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선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윤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무전기가 124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량품이 1/3이라고 했습니다. 무전기 한대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내구연한은 5년이상 사용을 해야되는데 사용을 하면서 감시원들이 무전기 사용방법을 완전히 습득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안테나를 들고 다닌다든지 떨어뜨려 충격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므로 인해 제성능을 발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연한대로 쓰지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의 전문가를 불러다가 감시원들에게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비를 취급을 잘하도록...
김창윤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내 물건하고 공무원 물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다아실것입니다. 한해장비를 다룰때도 개인이 소지하고 쓸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고장나면 고치겠지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의원 읍면 명칭과 구역변경용의와 농지규제완화 및 전용신고,허가 절차준수 그리고 각종개발사업 예산의 이중투자 방지대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농지규제완화 및 전용신고, 허가절차 미 준수와 관련하여 산업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현재 군내 전지역 농민들의 주된 여론은 정부시책이나 군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데 대해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ur타결이후 농업의 세계화란 어려운 고비를 넘기위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다각적인 농촌지원을 실시해왔으며, 이에 따른 농민들의 기대도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현행 농지법에 의해완화되어 시행되던 각종 농지규제 사항이 금년부터는 갑자기 관련법의 개정도 없이 단순한 지침에 의거 규제가 강화되므로써, 농지에 축사등을 건립하여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계획했던 많은 농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96. 2월 개최된 바있는 쌀 생산종합대책 회의서류에 의하면 쌀생산 감소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재배를 억제』한다는 단순한 지침이 읍, 면장의 무조건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모든 농민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융통성있는 대책으로 농민이 공감하면서 자발적으로 휴경 농지등을 재 경작하여 쌀 증산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보면 농지전용 신고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등이 잘 나와 있으며, 현재는 이법외에 다른 법이 제정되거나 관련 규제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농업진흥지역 내의 전용이나 농민이아닌 외지인 투기성 농지전용은 막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농민들이 농업목적으로 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소규모로 전용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역과 농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고로 가름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홍보하여 불편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융통성있는 시책추진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책의 성과도 달성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상기 두가지 질문을 통해 현재의 여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군행정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사업 예산의 이중투자 방지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재정자립도를 보나 지역여건으로 보나 매우 어려운 재정형편이며,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절약해야 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 임명제 군수 시대에는 상부의 지시로 인해 예산의 중복 투자 현상이 다소 있었으며, 이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이 시작된 현재도 1-2년 뒤의 투자계획을 고려하지 못하므로써, 같은 장소에 중복투자하여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마을진입로 포장이나 농촌도로 포장등의 계획을 수립할시 관련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로 예산의 이중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보며, 이런 관점에서 볼때 지난 2월의 군행정조직개편시 사업관련부서가 건설과로 일원화 된 것은 매우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시행이전에 투자계획을 재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발사업예산의 이중 투자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향후 관련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명칭과 구역변경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청군의 인구는 60년도에 105,849명 이었으나 70년도 101,114, 80년도 72,889명, 90년도50,179명, 지난 95년말 46,332명으로 인구가 35년만에 56.3%인 59,517명이 감소되었고, 교통, 통신의 발달과 주민소득향상으로 자동차, 전화기, TV등을 각가정이 보유하므로서 읍면사무소의 거리가 멀더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 편입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중 행정구역 통, 폐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행정구역 통,폐합을 원하는 주민들이 61%,반대 19%, 무관심 20%로 나타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통, 폐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데 산청군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 실태를 조속히 조사해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노용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 명칭과 구역변경 용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행이후 행정조직의 감축과 효율적인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온 바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경영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조직진단실시와 지난 2월의 조직개편으로 1과2계 12명 인원을 감축하는등 직업적인 행정조직정비를 통한 예산절감시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용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읍면의 구역을 변경 또는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그간 공식적인 논의와 검토는 없었습니다. 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명칭과 구역이 바꾸는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군민의 정서나 현재의 제반여건을 비추어 볼때 조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향우 여건이 성숙되고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저희 산청군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1군에 1농협화 하였습니다. 통합할 당시 9개 농협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당장 시행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의 뜻이 어떤지 일부주민들은 상당한 애로상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읍면간 거리가 먼 출장소가 있는 지역 금서면이라든지 단성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거리를 재어보면 금서 화계같은 곳은 생초면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하기 보다는 통계자료를 낼 수 있는 용역을 주어서라도 한번쯤 연구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어럽겠습니다만 앞서가는 산청이 되려면 지역은 넓고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고, 용역을 주어서라도 여론을 수집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수 권순영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의 뜻과 저는 같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뜻도 다소 이러한 면에 공감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의 출신면을 쪼개서 인근 면에 통합을 한다고 했을때 그 면민들이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할지 모겠습니다만 자기면이 쪼개지는 것은 원치 않을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는 걱정을 해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기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규제완화 및 전용신고, 허가절차 준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산업과장 홍순천입니다.
  노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두가지를 종합해서 요약해보면, 농지규제 사항이 금년부터 갑자기 강화되면서 농민으로부터 정부시책이나 군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불만도 많고, 또한 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을 목적으로 소규모로 전용하고자 하는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농민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일이라 생각되니까 농지전용 업무를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처리해 나가는데 군 행정의 입장과 대책이 어떻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농업구조는 아주 영세해서 대외적인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57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통어촌에 투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타 작물의 작목전환, 공공사업으로 인한 농지의 전용, 기상이변등으로 해마다 쌀 생산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87년부터 8여년에 걸쳐 벼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204,000ha가 줄어들었고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19,500ha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만 해도 819ha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91-95년까지 5년간의 벼재배 면적의 감소추세는 전국적으로 봤을때 3-4%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은 쌀 수출국에서 95년에 식량 부족분 쌀 2,100만톤을 수입을 하였고, 일본도 지난 93년에 이상기온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되어 평소에 수입하는 가격보다 71%나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최근의 벼 재배면적이 이러한 추세로 감소되어 나갈 경우 앞으로 2-3년후에는 쌀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정부에서는보고 있으며 또한 선진국 쪽에는 식량만큼은 자급이 안되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금년도 농림수산부 쌀 증산 종합대책 수립내용을 보면 세계식량기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쌀 재고량은 국민의 2개월분 식량인 600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말 현재 쌀 제고량은 128만석이 부족한 472만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말쯤되면 270만석 정도의 쌀 제고량 밖에 없을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볼때 금년도를 제2녹색혁명의 차원에서 쌀 생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상사업비로 30,200,000천원이라는 시상금까지 마련해서 쌀 생산시책을 펴가가는 것으로 볼때 우리도 식량자급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농민이 원하는대로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금년부터 우량농지를 이용해 농업용시설을 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계도와 이해를 시켜 나가기 때문에 일부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까지 전부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경지정리가 잘된곳, 또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더라도 농지가 집단화 되어있어 농업용수시설이 제대로 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용시설일지라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은 우량농지를 살려놓고 농사를 짓는데 조건이 불리하거나 농지휴경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농민이 자기 자본으로써 자기 농지에 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농림수산 투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목상 논이지만 실제 벼 재배가 불가능하고 사업이 이미 착수되었거나 입지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이 곤한하거나 기존시설이 되어있는 시설물을 현대화 하는 농지와 지역여건상 이것은 논이외는 입지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허용사례를 두고 그대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허용사항 이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할때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불평을 하는 농민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면적으로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농민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쌀 생산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까지 우량농지를 더 이상 줄어들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나 농지전용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도 한층더 주력해서 주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또한 농지규제 사항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재배면적 감소요인을 보면 시설채소등의 재배가 저희군에는 72ha 30%를 차지했고 밭작물 재배에 20%가 감소되었습니다.
  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휴경이 25%,도로등 타용도 전용 그 외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했고 또 시설채소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 감소된 것이지 결코 농민들의 농업용 시설인 축사라든지 다른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음으로 해서 농지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25%중에 도로에 들어간 것 빼고과연 농업용시설에 얼마나 전용이 되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특히, 자료를 보면 식량안보적인 차원을 강조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한 강력한 지침입니다. 법이 위입니까? 지침이 위입니까? 법은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지침에 의해서 순수한 농민들이나 읍면에서 농지 업무담당자들이 일방적으로 과대 해석하는 그런것들입니다.
  특히, 여기 자료를 보면 제고량이 96년말 제고는 278만석 우리 국민의 1개월분 식량만 제고로 남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94년도에는 통일벼 재배로 1,000만석을 제고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쌀 생산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적정 살값의 유지가 벼 재배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벼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쌀값만 제대로 주면 휴경농지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시설채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데 통계자료에 나와있는 타용도 전용에 관한 농업용 시설이 아닌 전용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저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민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법대로 해석을 하시고 법대로 처리를 해주시면 농민들의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것이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2월 달에 쌀 생산종합대책 회의를 했듯이 이것도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농민들이 하는 시설은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교육 내지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홍수천   법에는 상세하게 되어있지는 않지만 금년도 1월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우량농지를 최대한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됨으로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경제연구소에다 금년에 100,000천원의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저희군에도 3분이 다녀가셨는데 지금 현재 하고있는 농림수산사업투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또 지금 기계회를 할 수 없도록 된휴경지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쯤 되면 그런 문제가 풀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농업용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것인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사업까지도 허용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허용사례 이외는 크게 나올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홍보대책이라고 하면 첫째, 우리공무원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이고, 전체의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찾아와 이야기를 듣고 가시는 분은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일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을 해서 안될 경우에는 왜 농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해주느냐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용수 의원깨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계공무원 교육과 홍보를 잘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전산요원이난 읍면의 계장님들이 컴퓨터를 다루는 시험을 본적이 있습니다. 농지에 관한것도 산업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해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회 회의서류애 나와있는 논에 다른 작물 재배억제, 97년부터 논에 신규로 타작물재배
원예시설 축사등 시설설치는 억제라는 이단어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는 
강력한 교육내지 홍보보다도 농지담당자들을 모아, 컴퓨터 시험을 봤듯이 농지에 관한 법적해석을 충분히 주지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범 의원 손듬)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권영범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본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제도가 있기전에 축사나 거택 또는 다른 용도로 건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파악해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허가 또는 신고제도가 미비할 때 무조건
고치고 짓던 그때 건축물중에 지금도 대지변경이 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남아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룰론 우리군의 재산세마저 부과 못함을 직시하시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양성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미 저지른 불법행위를 죄로 다스리는 것보다 그 당시 제도로 보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자치법으로 규제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홍순천   권영범 의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73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된 것은 관계가 없게되어 있고, 그 이후에 되어있는 사항들로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축사인 경우도 있을것이고 일반주택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것을 양성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양성을 시킬수 있다 없다라는 말씀은 못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법 의원   양성화를 시킬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저질러진 죄를 불법으로 다스리기 보다 이것을 군에서 규제해줄 방안은 있는지요?
○산업과장 홍순천   제가 알기로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양성화 시켜준일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불법으로 되어있는 것을 어느 시점에 꼭 양성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권영범 의원   물론 그런 기회가 주어진 때가 있었는지 날 모르겠지만 그 당시계몽이 잘못되어 그분이 하지 않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군에서 이런 것을 규제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상부에 건의하여 적절한 대책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이런 문제는 농지하고도 관련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 업무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 하고 저희들 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산청군은 특히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으로 이를 담당하는 산업과장 이하 직원을 물심양면으로 수고한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뜻과 어깨에 무건운 짐을 지운다는 그런 뜻에서 두가지만 묻
겠습니다. 농지전용등 여러 가지 농사관계에 대해서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지시한 내용을
알고계시는지 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교육을 시킨일이 있는지 있다면 교육시킨 내용이 어떤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산업과장님께서 시상금 300여 억원을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본군에 벼로 인한 시상금 배정된 금액이 할당이 되어졌으면 얼마로 되어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돈벌이만 되면 다합니다. 문제는 손해가 가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나 군 자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농민들을 소외시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흩어진 농정을 어떤 시책을 가지고, 무리없이 농민들이 따라올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홍진술 의원님께서 저희과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읍면장 회의나 교육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금년도부터 벼 재배와 하지 못한다 하는 이내용입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벼 재배외는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읍면장 회의때 나온 사항인데 거기에는 
한줄이 딱 들어 있습니다. 
  농작물외 타작물재배를 억제한다는 것이지 금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억제와 금지는 구분이 되어야 하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농림수산부, 도 단위나 우리도
홍보물도 많이 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배정문제는 302억원이 시도별, 시군별로 얼마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면 얼마, 우수하면 2개 시도에 얼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단위가 있고 군단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잘하면 시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네, 김호기 의원 간단하게 해주셔요.
김호기 의원   일관성 없는 농정 때문에 40-50년간 우리 농민이 당해만 왔는데 또 어느날 쌀 증산하자 해서 우리 농민들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에서는 아직도 농업을 위한 무엇인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등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자치제를 하니까 우리실정에 맞는 농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마 누구도 의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자치제에 맞는 개념을 살려서 농정에 힘쓰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읍면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해 법지침에 대한 해석이 다 다릅니다. 
  제 주위에 간단한 사례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만 등기부상에는 대지로 되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분이 언젠가는 집을 짓기 위해서 답으로 변경을 하지 않고 대지로 비싼 세금을 물어왔습니다만 오늘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절대 안된다, 쌀 증산해야 된다, 이거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법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할때는 담당공무원의 그 지침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례가 우리 산청군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산업과장 홍순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농지법시행령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농지법 개정이 지금현재 유효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금년도에 농지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없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럼 제41조에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범위와 규모가 별표로 나와 있는데 이것 유효한 것이지요?
  (산업과장 홍순천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봐서는 우리 농민들이 아직까지 농지를 이용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 것아닙니까? (산업과장 홍순천 : 네,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읍면에서의 신고사항 전용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어떻든간에 다시한번더 관계공무원 교육시나 안되면 시험을 봐서라도 업무연찬을 시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더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사업 예산의 이중투자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개발사업 예산의 이중투자 방지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규모의 각종 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과 시급성 및 투자효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자금의 성질, 지역의 여건이나 주민들의 끝없는 욕구 분출로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는 시기성과 명분 또한 행정조직이 개편되기전 주민숙원 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사회 진흥과에서 농촌도로는 건설과에서 사업시행부서를 달리 하므로 인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게 이우어지지 않으므로써 90년 산청읍에서 시행한 병정 진입도로 확장 사업과 94년 생초면에서 시행한 계남 진입도로등 주민 숙원사업이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시행하는 병정-내수간 그리고, 어서- 계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중복된데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군도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군도는 22개 노선에 177.4km,
농촌도도는 278개소에 611.4km로써 이 사업은 5년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업비의 절대액이 부족해 노선수와 연장이 많은데 비해 매년 7km정도 확포장 한다고 볼때 그 완료시기는 언제라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
도 오랜시일이 걸리게 되므로 일부지역에는 소규모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개 노선은 시행과정에서 기정 시행분을 최대한 살려서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겠으며, 노용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부서가 일원화 되므로써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칠수 있게 되었고 과장의 통제, 조정 기능을 다하여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중복 투자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충복투자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일원화 되기전에 똑같은 마을 진입로가 건설과에서는 농촌
도로로 도로명이 되어 있고 사회진흥과에서는 마을 진입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의 욕구에 의해 물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많았습니다. 주민의 욕구도 거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주기적으로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배정시나 읍면에서의 사업장선정시 군에 홍보내지 보고 체제를 갖추어서 군에서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한번더 하시고 해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리의 지성 농로포장같은 경우도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 한밭에서 외송까지 2,900여만원을 들여 농로를 확포장 했습니다. 
  이번에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것이 59m입니다. 이런 부분은 군비가 아닌 국고의 낭비일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정말로 우리군민들의 예산낭비중복투자 이런 여론이 없도록 건설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읍
면장님의 간섭이 될지 므르겠습니다. 그런 사업장 선정시 분면히 보고체제를 갖추어서 군에서 재검토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차도블록이 되어있는 시공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도 블록은 여기에 설치해 뜯어서 다른곳에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관내에 차도블록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대원사 진입도로에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군자체에서 마을 진입로 상에 차도 블록을 설치한 곳은 없죠?
  (건설과장 :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주민의 욕구가 그렇게 거세었다면 정말로 차도 블록으로 차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 사업이 시작되면 그것을 철거해서 인근의 농로를 포장한다든지 아니면 안길을 차도블록으로 시행한다든지 하면 자원의 재활용 측면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볼때도 가장 건설적인 방안이 나니겠느냐?
  주민들이 다니기에 불편해서 우선 포장은 해야되겠고 또 중장기 계획에 보면 몇 년 후에 큰 도로로 확장될것이 뻔하고 그럴때는 차도블록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차도 블록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차도블록을 설치
한 길은 소형차, 승용차나 택시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차나 큰차는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차나 큰차는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콘크리트 포장과 차도블록 설치시의 사업비는 비교해 본바가 없습니다만 다른 기회에 확장 하거나 포장한다 그럴때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경제성이나 이용면을 검토해서 선별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용수 의원   시험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사업비가 경제성이 어떤지 어느한구간이라도 한번쯤 시행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마을 진입로를 거의가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촌도로나 다른지방도나 군도가 개설될 적에 콘크리트는 분명히 제거를 하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도종순   사항에 따라 틀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태가 양호하고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도 상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될때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크레잌이 갔다거나 침하가 되었다할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포장하는게 타당 합니다.
노용수 의원   마을 진입로도 본의원이 생각키로는 아예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다음에 그런 계획이 된다면 그 아스콘에는 덧씌우기를 해도 된다 아닙니까? 콘크리트위에 덧씌우기하는 것보다 아스콘위에 덧씌우기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바람직 합니다만, 군도나 농촌도로 포장중 주민숙원 사업이나 환경개선 사업으로 한 것은 그렇게 보조기층을 제대로 시공을 하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산이 확보된다면 아스팔트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노폭이 좁고 이런곳은 아스팔트 포장이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리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아스콘과 레미콘의 가격차이는 아스콘이 분명히 쌉니다. 시공상의 문제는 아스콘이 어렵습니다. 총 사업비는 어디가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로라는 것은 완결을 지었을때 아스팔트가 제가 보기에는 도로의 역할을 가장 중요시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마을 안길도 아스콘으로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아스팔트 포장일 경우 여러 가지 중장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중장비투입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보통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더나 로울러 아스팔트살포기 같은 이런 장비의 작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조건이 해결된다고 하면 아스팔트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예를 든 것은 사업을 어디에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노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공을 했으며, 그런 시공후 대형차가 다녀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러니까 지역여건이나 사업비의 확보 이런 종합적인 사항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 마칩시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 의원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노인복지 향상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의원   제가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입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권력 탐방의 시대에서 문화예술 탐방의 시대로 흐르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래도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또 우리 선비의 고장 산청에서 효친사상을 고취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산청군의 경로효친 사상과 윤리 도덕을 활성화 해서 안상수 변호사님의 말씀과 같이 아직까지 법을 어기는 사람은 존경받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가치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치는 이런 사회의 풍조를 이제는 5년 뒤에 21세기가 도래 하므로 인해서 이 세계는 문화예술의 탐방시대로 흐르고 있음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복지과장님께서 노인복지 향상과 또 산청 선비의 고장을 활성화 하는데 좋은 방향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이병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노인복지향상대책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노인복지 향상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국의 평균 5.7%의 25배에 해당하는 총인구의 14.5%
즉 6677명입니다. 70년대 이후에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로 핵가족화 됨에 따라 우리의 
전통적 윤리관과 도덕관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 좀전에 이 의원님께서 말슴하셨듯이 선비의 고장 산청군민상의 정립을 위해서 지금 모두가 경로효친 사상고치
를 위해 모든 군민이 다같이 애써야 될 그런 시기에 도달 했다고 봅니다. 본 군민들이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기풍 조성과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 계승 발전을 위하여 어버이날과 경로 주간에는 읍면 마을별 단위로 경로잔치를 베풀고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웃어른공경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효행자를 발굴 표창하여 군민의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도덕성 회복을 위해 지역에서 덕망있는 노인 11명을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위촉하여 할아버지 선생님이 마을이나 지역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부도덕한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노인복지향상 추진대책은 65세 이상 노인 6677명에게 분기에 1인당 14,400원의 교통수당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며,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769명 에게 월 30,000
원씩 80세이상 거택보호대상 144명에게 월 50,000원씩 생활보호비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관내에 등록된 경로당 134개소에 대해서 월 30,000원의 운영비와 연간 175,000원의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노인의 질병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하기 위하여 120명에게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 하겠습니다. 자녀없이 외롭게 생활하는 무의탁 독거노인 50명에게 가정 봉사원을 파견하여 집안청소, 빨래, 부식지원, 말벗되어 드리기, 자원봉사자를 통한 재가 봉사사업으로 열아들 부럽지않게 편히 쉴수 있는 따뜻한 이웃의 온정을 그들에게 불어 넣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철 온수 목욕이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비를 지원하고 목욕용품이나 식사제공, 등밀어드리기등, 각종 봉사자를 통한 자율참여를 권장하여서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힘쓰
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모시는 가족이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어른 섬기기 여성 운동을 전개하여 65세이상 노인을 잘 모시는 가족을 초청 격려하고,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효행마을을 시범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이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까지 저희관내에 양로원이 없어서 타지역으로 많이 보낼려고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가지 않으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집을 1개소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25,000천원을 투자해서 마을에 있는 헌집이나 마을회관이나 공공건물이 활용되지 않는 곳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3-7명 이상 지낼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양로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68,000천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에 경로당이 없거나 있어도 건물이 노후되어 건물신축을 요구하는 마을이 많으나 군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노인 복지증진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노력해서 노인을 우대하는 도덕성 회복운동에 대해서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보충질문 있으신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 의원께서 쓰레기 봉투 공급확대와 효과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공급확대와 효과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대책에 대해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
습니다. 폐기물봉투 공급확대와 효과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대책에 대해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규칙 그리고 산청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작 공급하는 일반용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 연탄재, 재활용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와한 일반폐기물등 가정발생 쓰레기량을 줄이고 매립시 부패가 되지않는 비닐 봉지 사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 일반 상점이나 공공용 판매시설에서 물건판매시 물건구입자에게 제공하는 비닐봉지를 구입하는 가격과 쓰레기 봉투 구입가격을 비교하여 물건판매자들도 군이 제작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판매물건을 담아줄 수 있는 계도와 협조를 강구 하므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쓰레기 봉투규격을 다양화 하고 가격차를 줄여서 공급을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울산시 동구청은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때 그동안 무상으로 종이, 병등을 구분없이 수거해 오던 것을 작년도부터 1kg이상의 재활용품에 대해 수거차량에서 직접 화장지 교환 티켓을 주고 쓰레기용기는 그물망 포대로 수거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산청군도 pp포대의 분리수거용기를 그물망으로 교체하고 신문지, 종이류, 기타의 수거대금과 화장지 교환티켓을 제작해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과를 거양시킬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재활용품도 수거 일정을 정해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에 경로당이 없거나 있어도 건물이 노후되어 건물신축을 요구하는 마을이 많으나 군재정 형편상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대로힘껏 노력해서 노인을 우대하는 도덕성 회복운동에 대해서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권영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 의원께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공급확대와 효과적인 쓰레기봉투 공급확대와 효과적인 쓰레기분리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내 일반 상점이나 판매장에서 물건판매시 물건구입자에 제공하는 일반비닐봉투대신 쓰레기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판매물건을 담아줄 수 있는 계도와 협조 강구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비닐 봉지와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시중의 일반 비닐봉지는 크기에 따라 제작원가가 15-50원이며, 쓰레기 규격봉투는 제작원가에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5ml짜리47원, 50ml짜리는 413원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취지가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이 원칙인바, 가게에서 일반봉투대신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군 세입이 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일반 가게에서 부담하게 됨으로 가게의 이윤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종량제 시행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으며,
  가게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므로 그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관내 슈퍼나 가게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군 폐기물 처리 자립도가 8.6%에 불과하며, 정부시책은 2000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의 100%를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규격을 다양화하고 가격차를 줄여서 공급을 확대하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쓰레기 봉투규격은 5ml, 10ml, 20ml, 50ml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봉투규격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투규격을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거나 주민들이 원한다면 봉투규격을 세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시 수거대금지급 방법 및 수거용기를 그물망으로 교체하는 것과 재활용품 수거일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중 재활용품 전담 수거차량 한대를 운행 전 읍면별 순회수거를 실시하여 
682t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으며, 매각대금 39,292천원 전액을 재활용품 배출자에게 환원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재활용품 수거용기의 사용은 용기 그 자체가 폐기물을 양성하고 있어 본군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제작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활용품 수거용기의 제작보급을 원할시 그물망으로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일정은 읍면별 청소차량 운행지역에 매주 일요일 청소차량으로 수거토록 산
청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재 활용품 전담 수거차량을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읍면별 수거일정을 지정하여 마을별 또는 기관단체별로 수집
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시 동구청의 예와같이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거시 화장지를 교환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검토하여 재활용품 수거 업무에 찬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보충질문 하실분 질문해 주십시오.
  네, 권영범 의원 
권영범 의원   시장 상인은 검은 비닐봉지가 쓰레기 규격봉투보다 싸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을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으로서 가격차를 줄이든지 아니면 차액을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라도 채택한다면 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다시 사용하게 되므로 본의원은 생각들기에 연구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한번더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본건에 대해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홍진술 의원   쓰레기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부락마다 있는 쓰레기 담는 차, 론온박스가 현재는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이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론온박스는 군 관내117대가 있습니다. 이중 성수기까지 필요한 것이 40여개입니다. 부락에 나가있는 것이 24개이며, 자연발생유원지에 나가는 것까지합해 40여개를 활요하고 있는데, 론온박스는 원하는 마을에는 다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원하는 마을 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론온박스 처리비용이 작년까지 16,000원의 대금을 받고 수거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 대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어진다면 배정도로 높여야 될 상황입니다.그래서 론온박스는 성수기때까지 필요한 양을 제외하고 50-60개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매각처분을 해서라도 없애야 될 형편입니다.
홍진술 의원   제가 묻는 이유도 그냥 두지말고 빨리 조치를 해서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환경미화원의 정원이 24명이죠? 결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결원은 1명입니다.
노용수 의원   인사운영에 관해서 점검을 해본일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 네)
  그 자료를 보면 몇 명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수를 감축해도 관계
없다는그런 자료가 나왔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실제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미화원이 일하는 시간은 아침6시부터 나와서 오후 일과 근무
시간까지 하고 마칩니다. 오전 9시까지는 특별히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노용수 의원   아침6시부터 나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노용수 의원   새벽6시에 나와서 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식사를 하고 9시에
정식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 자료가 나온후에는 책임구간이 정해져 리어카를 끌고
시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몇시쯤 어디에 있는지 확인까지 했
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침6시에 나와서 식사전까지 자기 구역내에 책임 완료했으면 오전에는 쉬게해도 관계없습니다.
  오후에나와서 마을별로 어느곳에 가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일을 하도록 조치를 하셔야지요
제가 바라건데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론온박스도 녹이슬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축요인이 있는 그분들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녹이 슬은 것 페인트칠이라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력운용 관계나 예산관계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융통성있게 대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 사후관리 점검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기 이송된 서면 질문요지에
대하여는 산업과장께서 3월 31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26분)

○의장직무대리 정길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일 있을 제3회 재진주 산청인의 날 행사참석과 더불어 재진 산청군 향우와의 간담회를 갖기 위하여 지난 의회운영 협의회에서 협의된 대로 내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개최되는 행사와 간담회에 전의원이 참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는 조례개정(안)외 각종 의안이 3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휴회기간동안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의결되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군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고, 나머지 질문 및 답변은 25일 제3차 본회의
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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