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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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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3월 25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한해대책사업비지방채발행안
  4. 3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5.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군정에관한질문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한해대책사업비지방채발행(안)의결(군수제출)
  4. 3.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결(군수제출)
  5.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군수제출)
  6. 5.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23일 개최된 재진주 산청군 향우회 주관행사에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증대등 고향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다해온 향우들을 위로, 격려하고 본격화된 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의회의 활동과지역발전상을 홍보하는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한해대책사업비지방채발행(안)의결(군수제출) 
3.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결(군수제출)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한해대책사업비지방채발행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네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네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청취한 다음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조례개정안 및 각종 의결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하는 것을 주민등록사무중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이 조례개정 전까지는 주민등록법 제18조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와 동법시행령 제45조 주민등록표의 열람등본 또는 초본교부 및 제45조의 3거주지외의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는 읍면장과 출장소장에게 위임시킨사무를 민원편의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온라인 등, 초본교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임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
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한해대책사업비지방채발행의결안은 당면한 영농급수대책추진을 위하여 가뭄대책으로 긴급히 착공해야 할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재정 범위내에서 암반관정 개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경우 추후 국고 예산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경남도의 ‘96영농급수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비가 ‘96.2.29배정되었고, 지방재정법 제6조의 2, 제1항 제3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한 차입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96.3.6자 경남도로부터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 7공사업비 210,000천원에 대해 차입기간 1년과 년리 9%이내 ‘97농림수산부 국비상환 재원으로 농협지부에 차입할 수 있다는 차입조건 통보가 있으므로 한해상습지21ha에 대한 한해 사전대비 및 48가구 154명의 생활용수겸용 식수 해결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의결요청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2개의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통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본군은 1990.5.30거창권 행정협의회에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988. 8. 20내무부령 제473호로 전문이 개정된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 제5조의 협의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민의 생활권이 인접된 진주시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안으로서 매우 바람직 하며, 협의사항은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8조의 협의사항 제1호 ∼제9호와 동일하고, 지방자치법 제144호 제4호에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을 협의회 규약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제출된 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 제4조(회장)는 진주시장이 회장이 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해당 조향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규약안 제4조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부쳐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건물의 증축과 개보수이므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성 질환치료와 요양을 위한 보건의료원 병동 증축과 84년 신축된 모자 보건센타의 개보수 및 남부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남부 중심지에 신축하게 되는 통합보건지소와 1973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된 삼장보건지소 이축의 재산취득으로 재원은 국비 1,458,248천원과 도비 726,122천원의 보조금이 ‘95. 12. 29세입되어 부득이한 경우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검토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집행부서에서 조례안이라든가 규약안 2건의 의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 시책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토론을 해주시고,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 질문없습니다. 홍진술의원 : 원안대로 합시다)
  본건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청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해대책사업비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해대책사업비지방채발행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기 의원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과거에 산청군이 거창권행정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기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진주권형정협의회에 가입도므로 인해 거창권행정협의회에서 발생되는 부작용 같은 것, 또 그것으로 인해 다소 우려되는 우리의 불이익이 어떤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진주권협의회에 가입되므로 인해 지금 공식적으로는 거론된바가 없습니다만 진주시를 비롯한 몇 개 도시의 상수원이 우리 산청입니다.
  물값 받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진주권행정협의회에 가입되므로 인해, 또 그것이 다소 퇴색되는 또 본격적인 거론조차 우려되는데 실장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신대   먼저 전에는 저희들 거창권행정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번에 진주권으로 넘어가는데 이 행정협의회 내용을 보면 반드시 1개 협의회에 참여하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은 진주권에도 가입을 하고 거창권도 그대로 유재하는 것이 앞으로 거창권과 협의할 문제도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앙쪽다 가입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권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상수원과 관련한 물값 요구 관계 이런 것이 전보다 강도가 낮아 질 것이 아니냐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식적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더 비중을 두고 심도있게 다룰 생각입니다.
김호기 의원   과거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되므로 인해 대만하고는 국교단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축소해서 보면 외교적 차원에서 다소 심적, 협력체제의 문제가 우려될 수 있지않느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득이되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거창권에 있다가 진주권으로 갔다고 해서 거창권의 행정협의회 내용은 소홀히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게 다룰 사안은 전혀 그런 것을 의식치 않고 신중하게 다루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거창권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농업권으로 개발게획이 되어있고, 진주권은 상업지구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권 행정협의회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농업지구로써의 행정협의가 상업지역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조건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내용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
니다. 
김호기 의원   협의사항이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서부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주시와 잠정적인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진주시와도 협의가 되어있고, 지방자치법과 행정협의회 운영규칙에 보면 협의할 사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항에 보면 기타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정된 것 이외에도 아무것이나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앞에 두분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만 우리가 진주권과는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도 상반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진주권형정협의회에 가입을 하게 되므로써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주민생활의 제약요인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 그점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반대로 그런점을 강행하므로써 진주권 협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그런 내용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해당되는 실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절대 우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같은데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 진주권 행정협의회 가입에 있어 관건입니다. 지금도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제일 간단한 것이 강물을 깨끗이 흘러보내기 위해 집도 하나 못짓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끈질기게 이것을 요구해 올것이고 산청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나름대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고나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지침이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그내용에 의해서 협의사항이 이렇게 정해졌다 그러면 그것은 좀 황당한일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저희들이 거창권에서 진주권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제일 큰 목적이 상수원 수질보존관계 때문입니다. 
  물값요구라든지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관리비 지원문제 이런 사항들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타 행정협의회의 예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이 문제는 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병문 의원   협의회라는 것은 거창에도 참여하면 좋고 함양도 협의회가 생기면 참여하면 좋고 진주, 진양도 협의회에 참여하면 좋은 것입니다.
  단, 우리 산청은 경호강을 문제점을 두고가지고 경호강 주위에는 무엇을 하지마라 소도 키우지 말고 돼지도 키우지 말라 이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우리군 자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행정 협의회에 참여해서 무언가 화합분위기 조성과 우리군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면서 그런점을 심사숙고 하게 고려해줄 것을 제가 건의를 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여러 의원님들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제출된 원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손을 대면 몇백년 나가여 되는 사항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 의료원이라 그러면 한적하고 공기좋고 물좋은, 시내하고는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산청군민의 여론입니다.
  현재 의료원을 두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꼭 여기에 지어야 한다면 증, 개축을 어떤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틀과 위에 올닌 틀은 장기적인 안목이 없다는 여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의료원 부지를 이전해서 넓은 부지를 확충해 그위에 건립했으면 어떻겠는냐는 말씀인데 사실 산청군은 농촌지역의군 소재지입니다.
  지금 의료원이 주차장에서의 거리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의료원 부지도 가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먼곳으로 이전할때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신축하는것도 이번에 신축비가 600,000천원 정도 듭니다. 이 건물의 활용도가 있도록 하기위해 지금 있는 그 건물위에다 짓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230평을 확보한 부지에 건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물은 차기에 재정적 여력이 있을때 재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홍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선 입원환자나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정서적인 것을 감안해 주위의 환경이 산청에서는 최고 좋은데, 주차장 관계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 보다 좋은 위치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위에도 증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달아낸다거나 별도로 짓는다고 했을때 앞으로 주차시설문제라든가 모든 여건이 주차장과 도로의 거리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장소가 적지라고는 볼수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전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기회에 예를 들자면 운동장 옆의 소나무 밭이라든가 그런곳으로 우리 의료원이 옮겨진자면 입원환자들도 진주가서 입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않겠습니까?
  가능하면 미래를 보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당장을 보면 의료원 저 상태로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단번에 하면 더욱 좋고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자 이런 이야기하고,
 또 금방 과장님이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영구적으로 거기 있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주차장이 교육청 옆으로 나갈지 아니면 강변쪽으로 나갈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예상건데 교육청 옆외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더 많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의 거리는 더욱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위환경 아좋지요, 또 주차장 멀지요. 건물 노후되어 있지요. 외상을 입은 환자들이야 주위환경에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환자들은 입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거던요, 그런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위에 증축을 하지 않는다니까 별로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위에 만약 증축을 한다면 이것은 건축물 증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필히 받아봐야 됩니다.  그점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청은 물도 맑고 주변환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련데 지금 병원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생활권 하고도 아주 가까워야 됩니다. 단지 멀어도 되는 것은 요양시설이나 입원환자만을 유치할때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의원님들 주변에 계시는 노인분들에게 가끔 물어보시면 멀고, 오르막이라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주차장 부지가 어느 지역에 확정되어 그렇게 옮기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옮기는 그 지역 주변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주차장 이전이 확실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준밖에 추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증축사업비는 약 600,000천원밖에 안되는데 의료원을 이축하려면 2,000,000천원이 더 듭니다. 이 재원으로는 이축할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축하려면 산청군에서 부지는 확보를 해야 되겟죠, 참고로 함안 의료원은 이번에 이축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 의료원 부지 뒤편에 일본 재일동포의 부지를 2,500평정도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부지가 다소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함안하고 여기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도라든지, 주민들의 생활권이라든지 건립이 된다면 앞으로 수십년까지는 그렇게 주차부지나 진료부지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호기 의원   그 자리에 한다면 구태여 증축을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실제 이용도나 이용자의 수를 보면 저 정도의 규모, 저 정도의 시설이면 충분합니다. 거기다 6-700,000천원을 더줘야 될 의미가 없지 않는냐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것은 농촌지역은 대도시 지역과 달리 15%이상이 60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노인들이 다 있고 노인들이라 그러면 아프지 않는곳이 없습니다. 이런 아픈 부모들을 집에두고 들에나 일하려 나갈 때 보호자들이 과연 마음놓고 나갈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픈 부모들이 있으면 아침에 병원에 모셔났다가 저녁에 모시고 간다든지, 또 그럴형편이 안되면 농번기 동안 입원을 시켜났다가 농번기가 끝날 때 집으로 모시고 간다든지 이런 시설을 확충할려는 것입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병동수하고 입원환자수 하고는 여분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런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600,000천원을 가지고 예산전용이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을 구입해 거기다 진료실을 마련해 홈 서비스 식으로 하는 것이 발전적이지 않겠습니까? 순회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실분이 계신가 하면 단순한 치료만 원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약간 세월이 흘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형버스를 만들어 개조를 해서 우리 진료진이 순회를 한다든가...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지금도 경미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확보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의료장비라는 것은 상당히 중량이 많이나가고 부피가 큰 것이 많습니다.
김호기 의원   의장님, 이 문제는 6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간이 가더라도 심도있게 토론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가야 할 것입니다
홍진술 의원   원지에 통합보건지소 신축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208평 지하 1층, 지상2층해서 원지택지조성지구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축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남부 6개면의 통합지역에 p.r을 해서 환자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기 의원   과장님, 그것을 답변하기 전에 통합보건소 신축이 되므로 인해 그개념을 그대로 살린다면 삼장보건지소가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참 일관성이 없네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원지통합보건지소 건립을 하게 되면 물론 지하1층, 지상2층을 건립하는데 여기의 진료권은 남부6개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료과목은 일반내과, 가정의학과등 전문의를 배치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
레이실 또 임상병리실을 진료보조기구로 둘 계획이고 거기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용도가 늘어 나리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보건지소 수준으로 운영을 하다가 여기에 좋은 의료진이 오고 의료장비를 좋은 것으로 확보해 의료서비스를 잘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인근의 보건기구는 필요없게 될 때 까지는 유지할 생각입니다. 스스로 도태되면 여기다 3층으로 건립해 입원시설을 30병동이상 두게되면 보건의료원 분소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해 의료원 수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원 수가로 적용되면 이 진료비로 통합보건지소 운영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인력확보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임상병리실에 임상병리사가 3명 있습니다. 일반행정을 보는 사람도 있고 x-레이실은 지금 두사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사람 더 확충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사람씩 배치를 할 계획이고 단성보건지소와 신안보건지소의 행정요원 두 사람이 합류가 되고 단성보건지소 치과를 통합보건지소로 흡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렇게 되면 삼장보건지소를 300,000천원이라는 돈을 들여 신축을 해놓으면 내후년이면 이300,000천원이라는 투자가치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전에 의원님께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삼장보건지소는 73년도 건립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보건지소안에 수거식으로 되어있는 상황이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주민들자체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350평 확보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면마다 다 있습니다. 삼장면 건립을 안하게 되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호기 의원   과장님, 제 말을 잘못알아 들으신것 같은데, 삼장보건지소를 신축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짓는데 삼장보건지소 지을 돈을 더 보태서 더 잘 짓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답변하실 때 삼장이나, 단성, 신안등은 보건진료소 수준 으로 격하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또 그렇게 전망이 되는 일이고요.
  그럼 내일 모례 진료소급으로 낮아질 이 부분에 300,000천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맞지않다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제가 진료소 수준으로 격하를 시킨다는 이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번에 통합보건지소라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 단성하고 원지하고의 통합이라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의원   통합보건지소 관계는 설문조사를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처음에 보내다가 거의 회시가 오지 않아 마무리를 못짓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보낸 것은 과연 몇 분한테 보냈으며 회시온 것은 몇부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답변하는 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사업과장이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적에 주민들의 요구도 그랬다. 뜻도 그렇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무 반응이다 이런 
이야기죠?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반응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이 저조할 정도로 설문에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생초 보건지소는 신축한 것입니까? 복지회관을 빌려쓰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신축한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사업명은 건물의 증축, 이축, 개보수 신축등의 사업비죠? 2,184,000천원이...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이것은 우리가 세분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국립보건복지부 산하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확인도 하고 해서 필요성을 그분들이 확정을 한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사업비 2,100,000천원을 건물의 신축, 이축, 증개축에 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합보건지소의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시설의 재원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통합보건지소의 장비확충비가 있습니다. 약 100,000천원입니다.
노용수 의원   100,000천원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이 검토를 해서 확정한 사항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분들의 검토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컨대,2,184,000천원은 건물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 예)
  그럼 의료장비 시설비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장비구입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건축비만 있지 장비관계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장비대가 200,000천원정도 되는데 전부다 보태서 2,198,000천원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럼 의료장비를 갖추는데도 별무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이것은 설문조사를 다했으니 마무리를 지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병문 의원   원지 복지회관에 몇 개면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20여명의 노인들과 이장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면소 바로 맞은편 앞에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보아 그곳이 적지다는 중론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통합되는 것이 경로당 노인들의 소망이고 해서 하루라도 속히 진행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정종인   여러 의원님들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호기 의원   이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당장 오늘 내일하는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결안만은 다음 회기로 보류해 주실 것을 제청합니다.
○의장 정종인   네, 김호기 의원님의 발의내용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홍진술 의원   유보를 합시다.
○의장 정종인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6인) 김호기,홍진술,김희수,김창윤,이상래,노용수의원 김호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출석하신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기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 56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마치고 다른 의원의 질문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되, 발언시간은 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의원 96년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신청내역과 96년 공무원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의장님, 홍진술의원님 질문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정종인   네, 김호기 의원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순서전에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와 산청군 단체는 주민 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는 양대기관입니다. 1대 의회개원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많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조사. 청원건 등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앞으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단체와 의회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군정질문 회기중에는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두말한 나위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도 아니고 단체의 고유권한도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가 유지되므로 인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을 위한 의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질문의 본 취지를 백분살리고 연구하셔서 답변자로 하여금 다소의 감정적인 문제가 게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정상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의 요지를 또는 내용을 검토해서 질문을 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답변을 하시는 우리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대립적 양상으로 몰고가려고 하는 다소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고, 이제 그야말로 5만 군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봉사의정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기의 개인 감정이나 모든면에서 충분하게 이해와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분들이 다 휼륭하게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본회의장은 바로 민의의 전당입니다.
  민의가 의원의 개인이나 답변자들개인의 감정이나 뜻에 의해 다소 소요되거나 말살되는 행위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지금 군수님께서 임석을 않고 계십니다만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부터는 보다 효율적이고 정말 주민을 위한 군정질문회기 또는 군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차후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소 감정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가 다소 군정질문에 포함이 되었던 부분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민을 위해서 절대로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인식하시고, 이 시간이후 일어나는 군정질문과 답변에는 정말 민의를 제대로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되는 회기가 될 것을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김호기 의원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산청군민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두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하셔서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우리 산청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야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96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해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산청군에 지원사업과 규모를 내시한 사업에 따라서 내무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보한 내역에 의거 국고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여, 지방비부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과 예산반영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4월 신청한 9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을 서면 제출과 동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 공무원 국외연수대상자 선정과정을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96년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회수와 인원은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국과 대상공무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고, 연수후에 군정접목과 군민들에게 어떻게 p.r할것이며, 연수 소요경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96년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신청내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의원께서 질문한 96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보조금 신청내역을 서면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 요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금의 성격과 대상 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등에 위임된 사무와 정부시책사업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미리 정해가지고 국가가 지방단체에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전년도 4월 30일까지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본군에서는 96년도 국고보조사업을 95년도 4월 13일을 기해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대상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및 동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중에서 정부가 매년 정기 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시책사업이라 든지 또한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한 농수산 투융자 지원사업등을 단위사업별로 포괄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내역은 내무부등 9개 부처에 336억을 신청을 하였으나 국고재원 문제로 인해 대폭 하향조정이 되어 205억, 그러니까 신청금액의 61%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보된 내역을 보면 국비가 111억원, 도비가40억원,군비가 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비 54억중 미 부담내역은 산청읍 소도읍가꾸기사업 5억원과 밤저장시설비 1억 5천만원등 총 6억 5천만원이 미 확보되었으나 앞으로 추경시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선정과 사업비 배분문제는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다든지, 또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청군 종합계획에 이 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95∼98년까지의 중장기 재정계획수립에 몇%가 반영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국비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산청군 11개면 공히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사업선정과정에서 또 지침에 보면 분야별로 공통된 사항도 있고, 특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선정에 미묘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각 읍면의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그대로 안배를 했는지? 했다면 읍면장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어떤식으로 요청을 받아서 안배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느냐와 또한 중장기 재정계획에 얼마만큼 신청을 해서 포함되었는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읍면간 균형개발에 얼마만큼 배분을 했느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종합개발 심의에의 포함여부와 95년도 중장기 계획에의 포함 여부는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읍면간 안배로 균형개발 여부라고 말씀하신 것은 중앙에서 산청군에 국고보조금 100억을 준다고 되어 있다면 그 100억을 가지고 긍정적인 안배차원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부기관에서 시책사업별로 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성질과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신청하고 지역균형개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기 의원   우리 산청군이 전국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군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를 보면 국가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시피한데 부군수님께서나 예산담당 실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국고가 보조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집행부의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면 더 많은 돈을 얻어올수도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이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원만한 운영이 되어지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돈을 주는 사람들은 어디에 쓰라고 주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또는 상당히 융통성을 가진 예산도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왕 고생도 하고 어려운 군에서 부군수를 맡고 계시는 이상 많은 노력과 고생과 사용에 효율성을 제고해 기획적인 예산쓰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군수 강인석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중앙에서 내시되는 자금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경우인지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강인석   단순한 사업인 경지정리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중앙에서 단비를 가지고 많이 따집니다. 산간지대의 경사도가 높은데는 단비가 높고, 평야지에는 경사도가 원만하기 때문에 단비가 낮습니다. 
  정부에서 투자효과를 따질때는 다같은 단비일 경우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단비가 낮은 지역을 다하고 나면 단비가 높은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이랬을 때 현실적으로는 단비가 ha당 6,000천대이던 것이 90년도 이후 부터는 천몇백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80년도에 산간오지에 천몇백만원을 들여 투자를 했을 경우 평야지보다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균형개발차원에서 할려고 하면 면별로 사업대상지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되겠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투자효과나 사업의 성과를 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지역별 균형개발이 되어질려고 하면 균형개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기적인 시간을 두고서 균형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읍면별로 균형개발을 하려면 투자와 효과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의장 정종인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의 답변은 기획실장님...
홍진술 의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96년 공무원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과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의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9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내무부와 도의 계획에 의거 올해는 13명의 해외연수대상자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군자체 계획으로는 선진행정비교라든지 해외배낭여행등 해외연수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장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내무부와 도 계획에 의거 실시한 연수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금년5월∼11월 까지로 미주,구주,동남아 3개 코스로 구분되어 있고, 총 23기에 걸쳐 실시하는데 우리군에서는 13기에 걸쳐서 13명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과정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수대상자 추천이 없었던 실과장을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2월 29일 실과장, 사업과장,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29명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여행업무지침등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를 거쳐 올해 해외연수대상자로 확정해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수시 여러 가지 접했던 우수사례와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시킴은 물론, 올해부터는 관리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연수보고서 제출을의무화 하도록 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례나 견문은 현장대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파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연수에 따른 소요경비는 공무국외여행 업무처리 지침과 국내 국외여비 규정에 의거 지방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별로 산출된 소요경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외연수가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군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낭비적 요소를 적극 배제하고 효과있고 생산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9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계획에 보면 주관은 내무부에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96년 5월∼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보면 군에 5명, 읍면8명 해서 13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는가 자체적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침대로 하지 않고 읍면 직원은 6명으로 해서 2명이 줄었고, 본청에서는 2명이 늘었습니다. 이 이유와 두 번째는 경비관계입니다. 내무과장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경비관계가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자부담을 해가면서 여행을 하라, 관리관계도 신중히 하라, 이런 얘기가 12월 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의 조치는 3,900천원으로 하되, 기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필요할시는 추경에 확보한다는 내용의 읍면 지시가 있었는데 물론 위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안보낼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금상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자체적 계획을 세울때 경비관계가 한마디쯤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선정과정에서도 효율성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로인해 대상자 관계도 말단의 능력있는 사람들이 견문을 하여 주민에의 p.r관계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봉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것이 도와 시군구 읍면간에 인원배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비율이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군에 35%, 읍면에65%인데 이것이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신데 인원배정 자체는 저희들이 정원에 따라서 13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읍면벌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29명을 가지고 심사를 해보니까 제외대상자, 즉 이미 다녀온 사람이라든지, 3년이내에 퇴직예정이라든지, 자체 계획으로 근속연수가 10년이 안되었다든지, 또 똑같은 입장이면 정부포상을 받은사람, 주로 30-40대 주요활동층 이런 것을 고려해 하다보니까 읍면의 인원이 차지않아서 그 부분은 본청으로 옮겨서 비율이 맞지않게 되었고, 뒤에 말씀하신 경비부담 문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과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이번 연수계획에 사실상 20,000천원 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부기상 다른것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금년 11월달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 부기대로 집행을 한다면 20,000천원치만 가고 못가게 되는 것입니다. 뒤번의 이런 문제는 다시 추경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실과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해외연수대상자를 추천을 해봐라 그랬더니 추천을 하지 않은 실과가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께 알아보니까, 직원들이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공식적인 경비는 예산에서 주더라 해도 사실 갔다오는데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는 갈 사람이 없다, 이런 실과가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 위촉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천안된 실과의 실과장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13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이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해외연수자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연수보고서를 의무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연수보고서를 받아야 될 것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미달되었을때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은 있습니까, 경비를 회수한다든지...
(장내 웃음)
○내무과장 이종봉   10일이하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11일 이상은 30일 이내로 귀국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혼자 갔을때의 경우이고 2명이상 동일목적으로 갔을때는 중앙 및 도 계획에 포함되어서 거기서 연수의 견문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작년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94년분은 내려와 있는데 이는 우리군에서 참여했든, 하지 않았든 23기에 대한 96년도 해외연수 및 견문보고서가 작성되어 내려옵니다. 제가 조금전에 귀국보고서를 의무화 시키겠다는 이야기는 무언가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행문정도라도 작성을 하고 자기가 본 그 부분을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 강조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어떤 기준을 놓고 이 이하는 불합격 이 이상은 합격 이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조치대책을 세워 놓아야 관광성이 아니고 진짜 연수를 해 좋은 영향을 끼칠것이다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그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 해빙기 위험지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 김호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중에도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산집중 투자와 또는 그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타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목을 조금 바꾸어 해빙기 위험지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한 시기에 절개지, 노후교량, 축대, 각종사업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실적과 추진상황 및 우수기 대비 안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험시설물 보안실적과 몇 개소가 더 남아 있는지에 대한 것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김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최재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빙기 위험지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안전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및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지침에 의해서 본군 관내의 교량 아파트, 연립주택, 학교, 시장, 위험물 전장시설등 재해위험 대상시설물 467개소에 대하여 96년 1월 20일-1월 24일까지 5일간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96년 3월 5일 - 3월 20일까지 5개반 15명으로 해빙기 안전점검반을 편성했고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재해위험시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상시설물을 안전점검한 결과 불안전 시설물이 19개소로 시설물 별로는 법정 도로상의 교량이 5개소, 낙석위험지가 1개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점검결과 불안전시설 19개소에 대하여 재난관리법 제11조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고 차량운행 제한등의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별로 카드화 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안전 시설물 조치계획으로는 96년 교량 개보수 사업을 70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개소의 교량을 재 가설하고 6개소의 교량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기타 도로상의 교량 5개소 하고 낙석 위험지에 대하여는 차량통행 제한조치를 하고 추후 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및 우수기를 대비하여 전지역의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안전시설물에 대하여는 추가로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험시설물을 보수, 신축등을 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재규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된 것이 19개소에 700,000천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속칭 새마을 다리에 큰 나무를 버팀대로 사용하는 교량이 상당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차황면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전시설 진단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못들어 봤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가시화된 것도 전혀 못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붕괴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멀지않은 장래에 생명을 않는 사태와 직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소상히 조사를 하시고, 또 재난대책 예산 700,000천원은 아주 예산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사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더 감안하셔서 예산 담당실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의회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도 거론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번 거론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되어야지 농로포장하고 하는 것이 바쁜 것은 아닙니다.
  어쨌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만 먼저 생명에 대한 안전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면에서 상당히 미진한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윗분들하고 관계 실과장님 하고 의논을 해서 특별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의장 정종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 의원 수의계약 대상공사, 제조, 구매계약읍면 위탁시행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 의원입니다. 수의계약대상 공사, 제도, 구매계약 읍면 위탁 시행에 대해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구매 기타 계약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규모의 공사나 물품의 제조, 구매를 군에서 일괄 시행함으로써, 읍면장의 책임성 및 관심도가 저하되고, 지도 감독 체계가 미흡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함에 있어 시기를 일실 할 우려가 있고, 민원발생시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의 보완과 읍면장의 관심도 및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나 물품의 제조, 구매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시행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김창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대상 공사, 제조, 구매계약의 읍면시행 위탁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집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군본청의 소관부서에서 공사의 난이도 현장의 여건등을 감안해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확보측면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시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업 주관부서의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화 하고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 기술향상등을 목적으로 건설사업 시행위탁 기준을 마련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비 20,000천원 이하인 단순공사인사업, 편입부지의 자체 해결이 필요한 사업, 주민부담이 일정비율 부담되는 사업과 취로사업, 기타 위탁시행이 불가피하거나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읍면에 위탁 시행하고 이와같은 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무과장과 관계자가 협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군시행공사에 대한 읍면장의 책임성 및 관심도, 지도 감독체계의 미흡, 지역주민의 여론반영, 민원발생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시행 사업에 대해서 착공단계에서 해당 사업은 반드시 읍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해당 읍면소속의 기술직 공무원을 부감독 공무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감독공무원과 비슷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공사지도 감독토록하고 있을뿐만 아니고, 이와 동시에 공사착공 단계에서 준공검사 공무원을 사전에 임명을 해 공사의 주요과정마다 참여를 해서 철저하게 확인검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읍면에 시행하게 되는 경우를 판단해보면 이 문제는 읍면의 인력과 기술의 한계에 부닥칩니다. 우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읍면 토목직 공무원은 13명인데 이중 반이 넘는 7명이 재직기간 2년미만으로 설계에 대한 실무능럭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군 본청기술직 공무원은 1년에 1인당 15건의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데 반해서 읍면 토목직의 경우는 자신에게 부과된 타 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1인당 30-40건의 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의 경우 거의 대부분 1명의 토목직만 재직을 하고 있고, 읍면에 시행위탁된 사업은 사업구간등 공사내용의 판단에서부터 설계감독등 적어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 판단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이직과 전출입이 잦은 직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해당 읍면 토목직의 결원시에 공사 수행에 따른 대책과 신규직원이 들어왔을때 설계등 실무능력의 한계. 또 관급자재의 적기 구매공급에 따른 용도부서의 지원등에 의해야 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상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대상 공사라고 해서 전체다 읍면에 내려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음 물품의 제조 구매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소량으로 읍면장들이 분산을 해서 읍면 소요량만 구매를 하는냐 그렇지 않으면 군단위에서 집중적으로 대량 구매해서 배부를 하는냐의 차이입니다. 구매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집중적으로 대량구매하는 것이 구매의 시기, 품질가격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김창윤 의원   방금 재무과장님께 20,000천원을 전후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읍면의 공사사정을 보면 10,000∼15,000천원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 사업의 시행도 전부군에서 시행을 했을때 모든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지역에서 공사를 하게되면 군에서는 사전에 민원의 내역도 모르고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읍면장이나 직원을 찾게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모든면에서 불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모든 공사를 군에서 시행한다면 단일화 시켜 버리든지, 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군의 소관부서에서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다. 면장에게 업자가 누가 들어갈것이다는 내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혜 아닙니까?
  이러한 폐단을 없애주어야만이 군과 면의 유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질문드리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노종수   사업장의 민원에 대해서는 요즘사업을 하게되면 다소간의 민원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수의 계약대상 공사를 전체적으로 읍면에 시행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성, 공사의 난이도, 품질성등을 감안할 때 읍면에서 한다고 민원이 없을것입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다소의 민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역을 개발하고 또 면은 군의 산하기기관입니다. 당연히 군에서도 해결해야 되지만 면에서도 같이 민원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의 우려 때문에 수의계약대상 공사를 다 면에 내려주어야 한다 그렇게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 3월달에 이 기준을 마련해 수의계약 범위가 작년까지는 30,000천원이였다가 50,000천원으로 오르고 하니까 수의계약 문제가 대두가 되고, 건설업자들이 규제가 풀리면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 3월이전에는 15,000∼16,000천원짜리 공사를 군에서 직접 시행한적이 있습니다. 주로 용수로 공사에 해당합니다만 앞으로는 20,000천원 이하의 단순공사는 가급적 읍면에 시행위탁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주관부서의 주관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공사의 지침은 관계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맡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재무과서 이 공사를 시행위탁해야 할 것이냐, 군이 직접 집행해야할 것이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결정의 가능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두고 합의 통제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20,000천원이하의 사업은 읍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0천원이 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편입부지 문제가 따른다든지. 주민부담문제가 따른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은 읍면에 시행위탁하는 것이 합리적리라고 판단될때는 시행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윤 의원   제가 95년도에 이 수의계약에 대해 어느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읍면에서도 일반적인 것은 알고 있겠끔 시행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읍면에 가보면 이것이 하나도 시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민원대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금서면 주민들은 이 공사를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금서면장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금서면장은 이 공사를 누가하든지 물량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규정이 없이 시행을 하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이것을 촉구해 공문화 해서 시달해 달라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군과 읍면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읍면에서 공사가 시행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 다음 공사의 내용이 어떻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대부분 자체기술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는 읍면 토목직들을 차출을 해 주로 1-2월에 합숙을 해가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토목직 공무원이 있으면서 그 공사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다음 업자가 누가 오느냐 하는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작년에 지적이 있은후에는 저희들이 계약이 되면 바로 이 공사의 감독공무원은 누구이며, 부감독은 누구, 준공검사공무원,누구이며, 어느업체가 언제까지 공사를 하게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읍면의 전 직원이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고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또 김의원님께 얘기하는 분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치만 방금 제가 답변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김창윤 의원   사실상 수의계약건에 대해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감독은 누가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수의계약이 작년의 경우는 군에서 시행한 것이 30여건 됩니다. 읍면에 시행우탁된 사업은 아무래도 기백건 됩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의대상공사를 마치 군에서 다 시행을 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수의계약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50,000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가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군에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의장 정종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천면 이상래 의원의 체납세 강력징수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재무과장께서 3월 31일까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동안에 준비된 군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평소에도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55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장과 의원2인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으로 정길윤 부의장과 김호기 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전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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