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월20일(토) 오전 11시1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9.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 11.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토지등록제도의일원화를위한건의안
-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4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희수의원외 3인발의)
- 3.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 11.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토지등록제도의일원화를위한건의안(권영범의원외 7인발의)
-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사무과장 최경호 의회사무과장 최경호입니다.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외 3인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님께서 금회 임시회 회기를 1월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으로 제의하셨으며, 둘째,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제개정조례안과 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하셨으며, 넷째,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외 7인으로부터 토지등록제도의일원화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제출된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외 3인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님께서 금회 임시회 회기를 1월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으로 제의하셨으며, 둘째,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제개정조례안과 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서를 제출하셨으며, 넷째,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외 7인으로부터 토지등록제도의일원화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제출된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6년도 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청취와 각종 조례안 10건과 건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26일가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6년도 행정사무처리계획보고청취와 각종 조례안 10건과 건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26일가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5년12월29일자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동규정이 199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1995년12월30일자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제15조 단서가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3조 단서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53% 인상시키게 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5년12월29일자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공포되어 동규정이 199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1995년12월30일자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제15조 단서가 신설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3조 단서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53% 인상시키게 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기 배부하여드린 당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항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9건의 조례안 역시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께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9건의 조례안 역시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께서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기구축소로 경영행정을 추진코자 이에 다른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우선 사회진흥과 1개과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에 따른 사회진흥과 업무이관은 새마을지도자 관리등 사회진흥업무는 현재의 사회복지과로, 체육업무는 문화공보실로, 개발업무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로, 소도읍가꾸기사업은 도시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는 산업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과는 명칭을 변경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신설함으로써 인위적 재난관리업무를 맡도록 하고 관광개발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보고 있는 관광홍보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총괄 및 현황관리는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현재 양곡관리 특별회계 소관 국가공무원으로 관리하던 군본청 양정계 직원 4명의 국비 공무원이 올해 1월부터 지방직화로 됨에 따라서 군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조정과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세무업무의 전산화로 업무가 과중된 재무과에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화되는 읍면 정원 2명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잠업의 사양화에 다른 관리잠업지도원으로서 기능직으로 특채된 정원을 읍면당 1명씩 감축해서 경영군정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정원조정에 있어서 군본청은 203명에서 5명이 증가되는 208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직 정원, 즉 양특직원 4사람이 국비에서 지방비로 넘어오게 되고 군본청 정원감축 과장요원 1명은 기구감축에 따라서 5급 1명이 감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 정원 2명은 세무업무 전산화에 따른 군기능보강에 따라서 군본청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정원은 256명에서 13명이 감축된 243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출장소 정원, 군본청 이관으로 2명, 읍면기능직 정원 11명은 감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이유는 면출장소 기능의 약화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면과 이원화되어 처리되고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출장소는 민원업무만 전담케 함으로써 행정력과 인력을 절감하고 면출장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현실성이 없는 군수의 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례 항목을 부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출장소에서 보고 있는 분장된 업무중에 지방세 징수사무, 산업사무를 삭제하고 호적, 주민등록, 병력자원관리, 민방위 인력동원 자원관리,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등 순수 민원업무만 전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앞에 설명드린 금서면 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조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각 조항중에 당직근무로 되어 있는 용어들을 당직 및 비상근무로 변경을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둘째,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현재는 3일부터 20일로 되어 있던 것이 4일부터 23일로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연가를 특정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하며,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생활제한 등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등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하도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10일의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기구축소로 경영행정을 추진코자 이에 다른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우선 사회진흥과 1개과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폐지에 따른 사회진흥과 업무이관은 새마을지도자 관리등 사회진흥업무는 현재의 사회복지과로, 체육업무는 문화공보실로, 개발업무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건설과로, 소도읍가꾸기사업은 도시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는 산업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과는 명칭을 변경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신설함으로써 인위적 재난관리업무를 맡도록 하고 관광개발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보고 있는 관광홍보 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총괄 및 현황관리는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현재 양곡관리 특별회계 소관 국가공무원으로 관리하던 군본청 양정계 직원 4명의 국비 공무원이 올해 1월부터 지방직화로 됨에 따라서 군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조정과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세무업무의 전산화로 업무가 과중된 재무과에 상대적으로 기능이 약화되는 읍면 정원 2명으로 기능을 보강하고 잠업의 사양화에 다른 관리잠업지도원으로서 기능직으로 특채된 정원을 읍면당 1명씩 감축해서 경영군정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정원조정에 있어서 군본청은 203명에서 5명이 증가되는 208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직 정원, 즉 양특직원 4사람이 국비에서 지방비로 넘어오게 되고 군본청 정원감축 과장요원 1명은 기구감축에 따라서 5급 1명이 감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 정원 2명은 세무업무 전산화에 따른 군기능보강에 따라서 군본청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정원은 256명에서 13명이 감축된 243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출장소 정원, 군본청 이관으로 2명, 읍면기능직 정원 11명은 감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이유는 면출장소 기능의 약화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면과 이원화되어 처리되고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출장소는 민원업무만 전담케 함으로써 행정력과 인력을 절감하고 면출장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현실성이 없는 군수의 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례 항목을 부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출장소에서 보고 있는 분장된 업무중에 지방세 징수사무, 산업사무를 삭제하고 호적, 주민등록, 병력자원관리, 민방위 인력동원 자원관리,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등 순수 민원업무만 전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앞에 설명드린 금서면 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조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각 조항중에 당직근무로 되어 있는 용어들을 당직 및 비상근무로 변경을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둘째,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현재는 3일부터 20일로 되어 있던 것이 4일부터 23일로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연가를 특정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하며,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생활제한 등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등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하도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10일의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먼저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기준표준안에 대해서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목을 산청군여비조례에서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개정하고 산청군여비조례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출장경비의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서 숙박료 및 식비의 실비지급이 되도록 하고 전입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지금까지는 지급 이전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이동거리에만 기준해서 실비지급하도록 국내여비규정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류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산청군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세의 경우로 지금까지는 1급 내지 5급 해당자에게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 1급 내지 6급 해당자로 자동차세가 면세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6조의2를 신설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조를 신설해서 종토세, 재산세의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해서도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2조2항중에서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에서 복리시설용 부동산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1항2호로써 재산세와 종토세 부분을 감면하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농어촌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참여자 외에도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지공급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도 역시 감면대상이 되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기준표준안에 대해서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목을 산청군여비조례에서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개정하고 산청군여비조례를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출장경비의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서 숙박료 및 식비의 실비지급이 되도록 하고 전입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지금까지는 지급 이전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이동거리에만 기준해서 실비지급하도록 국내여비규정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중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류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산청군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세의 경우로 지금까지는 1급 내지 5급 해당자에게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 1급 내지 6급 해당자로 자동차세가 면세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6조의2를 신설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조를 신설해서 종토세, 재산세의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해서도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2조2항중에서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에서 복리시설용 부동산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1항2호로써 재산세와 종토세 부분을 감면하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농어촌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참여자 외에도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지공급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도 역시 감면대상이 되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리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및운용에관한 제방사항의 규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융자금의 재원은 한전의 재원입니다. 군예산이 아니고 한전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은 1인당 5백만원 이내로 하되 이자는 연 3%로 하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3년분할상환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참고사항으로서 발전소건설 예정기간은 99년까지고 주민복지지원사업비는 이 융자사업비는 1억5천만원씩 매년 융자가 되어집니다.
5년동안 매년 15천만원씩 융자지원이 되는 데 5년동안 총 75천만원 가지고 계속해서 빌려주고 상환받고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정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를 하고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 변경으로 인한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중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제26조로 개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령 제16조가 시행령 제26조로 갔습니다. 조문안만 바뀌고 내용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시행령 제16조 하는 것이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운영조례안중 3조에 시행령 제16조 하는 것이 시행령 제26조로 갔기 때문에 이 조항만 제26조로 바뀐다는 내용이지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리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및운용에관한 제방사항의 규정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융자금의 재원은 한전의 재원입니다. 군예산이 아니고 한전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은 1인당 5백만원 이내로 하되 이자는 연 3%로 하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3년분할상환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참고사항으로서 발전소건설 예정기간은 99년까지고 주민복지지원사업비는 이 융자사업비는 1억5천만원씩 매년 융자가 되어집니다.
5년동안 매년 15천만원씩 융자지원이 되는 데 5년동안 총 75천만원 가지고 계속해서 빌려주고 상환받고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정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를 하고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 개정하는 겁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 변경으로 인한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중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제26조로 개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령 제16조가 시행령 제26조로 갔습니다. 조문안만 바뀌고 내용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시행령 제16조 하는 것이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운영조례안중 3조에 시행령 제16조 하는 것이 시행령 제26조로 갔기 때문에 이 조항만 제26조로 바뀐다는 내용이지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토지등록제도의일원화를위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입니다.
토지등록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현행 토지등록제도가 사법부의 법원등기소와 행정부의 시군구청에 이원화되어 있어 한건의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민생활불편과 경제적 낭비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 제도는 일제시대의 제도로써 80여년간 옛 관행속에서 관료주의적 권위의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행정신뢰를 실추시키며, 신한국창조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판단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토지등록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해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법원등기부와 시군구청의 지적공부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본 건의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현행의 토지등록제도는 사법부와 행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여 1차는 시군구청의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2차로 법원등기부에 등록하므로써 한건의 토지를 중복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일제시대의 제도가 현재까지 장기간 시행되어 부처간 이기주의와 법무사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여 본 제도가 고착화되어 오므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민원처리의 지연으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토지투기등 토지정책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법무사를 통한 대서 및 등기신청등 구시대적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원등기부를 시군구로 일원화하는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기대효과는 국민의 재산권 관리의 편리, 각종 민원신청 및 신고사항의 편리,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통제용이, 각종 탈세에 대한 부과징수 원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무료대서 확대로 행정서비스 제공, 지적전산완료로 일부만 보완되면 등기부의 전산화가 불필요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단일부서제도의 신속한 시스템 정비로 국민투기심리를 배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웃 일본은 약 30여년전에 일원화하여 현재 행정부의 법무성 산하로 지적사무와 등기사무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국민생활 편리와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는등 국민여망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며, 의원 연서로 건의하오니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등록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현행 토지등록제도가 사법부의 법원등기소와 행정부의 시군구청에 이원화되어 있어 한건의 토지에 대하여 중복등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국민생활불편과 경제적 낭비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 제도는 일제시대의 제도로써 80여년간 옛 관행속에서 관료주의적 권위의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행정신뢰를 실추시키며, 신한국창조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판단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토지등록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해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법원등기부와 시군구청의 지적공부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본 건의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현행의 토지등록제도는 사법부와 행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여 1차는 시군구청의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2차로 법원등기부에 등록하므로써 한건의 토지를 중복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일제시대의 제도가 현재까지 장기간 시행되어 부처간 이기주의와 법무사의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여 본 제도가 고착화되어 오므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민원처리의 지연으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토지투기등 토지정책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법무사를 통한 대서 및 등기신청등 구시대적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법원등기부를 시군구로 일원화하는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기대효과는 국민의 재산권 관리의 편리, 각종 민원신청 및 신고사항의 편리,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통제용이, 각종 탈세에 대한 부과징수 원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무료대서 확대로 행정서비스 제공, 지적전산완료로 일부만 보완되면 등기부의 전산화가 불필요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단일부서제도의 신속한 시스템 정비로 국민투기심리를 배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웃 일본은 약 30여년전에 일원화하여 현재 행정부의 법무성 산하로 지적사무와 등기사무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국민생활 편리와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는등 국민여망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며, 의원 연서로 건의하오니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권영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협의회시 의안검토 및 의견조정한바 있으며, 권영범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협의회시 의안검토 및 의견조정한바 있으며, 권영범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정길윤부의장, 홍진술의원, 김희수의원, 이상래의원, 권영범의원, 이상 5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오늘 운영협의회시 협의한대로 정길윤부의장, 홍진술의원, 김희수의원, 이상래의원, 권영범의원, 이상 5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