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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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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월26일(금) 오전 11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6.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7. 6.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3. 2.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4.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5.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6.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7. 6.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8. 7.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9. 8.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10. 9.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11. 10.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12. 1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13.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2.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3.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4.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5.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6.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7.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8.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9.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10.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11.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 

(10시01분)

○의장 정종인   배부하여드린 당일 의사일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11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11건의 조례안은 지난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제4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의원입니다.
  ’96. 1. 20 제1차 본회의와 1. 23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의 개정·제정조례안건을 본회의 휴회기간인 ’96. 1. 24 제1차 회의에서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과, 간사에는 권영범위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하여 구성하였으며, 조례의 개정·제정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시 발의의원과 제출부서 주무실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전 위원의 많은 개진을 종합하였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단서 신설개정으로 인하여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두 번째,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도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세 번째,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경상남도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됨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네 번째,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서울특별시와 의회, 국회, 법제처, 내무부의 주무부서에 문의한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실비변상차원에서 재의결시켜도 된다는 의견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수수료징수규정이 없고 입찰참가신청이 특정인을 위한 사무가 되지 못해 재의결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1952.8. 20 조례 제17호로 제정되고 1990. 3.30까지 20차례나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입찰참가신청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례와 대법원 제소시 위법성이 없으면 패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으로 본군의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세외수입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위원 같은 의견으로 전과 같은 의결로 재의결시켰으며, 다섯째,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시군에서 건의하여 ’95.11.10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령 개정으로 96년부터 시행되는 주민복지 지원사업 조례안 예시가 송부되어 이 예시에 의해 제정되고 ’95.7.6 대통령령 제14715호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전문개정되면서 지원금의 신청조항이 바뀌어짐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2건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여섯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1995.7.1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6.1.1자로 국가공무원으로서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할 국가공무원인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4명이 ’96.1.6자 도의 승인이 있어 증원이 되고 군본청 정원의 과장정원 1명을 줄이고 읍면정원의 군본청 이관으로 증원되는 2명을 세무업무 전산화로 군기능을 보강하고 읍면 기능직 정원중 11명을 감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일곱째,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면과 이원화 처리되고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고 관내 주미에게 민원으로 처리할 업무만을 관장하게 하므로서 행정력 및 인력절감과 2개 면의 출장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여덟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건도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 부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속기간별 년가 확대조정 등을 위해 ’95.12.30자 도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아홉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12.23자 제4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시 9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2개과 이상 축소개편을 원칙으로 차기 심의회의까지 심의를 유보시킨 개정조례안으로 금번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산청군수가 이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과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군수, 내무과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기 위해 시책질의를 하고 시군조직개편 추진지침에 군부의 공통필수기구는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선정되어 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시키자는 위원수가 많아서 이를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11건의 개정·제정조례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한 심사결과 보고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전 의원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의원 여러분, 조금전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럐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재의요구건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홍진술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정원의 조직에 관한 의견이 구구하였습니다.
  지난 12월23일 제41회 정기회때 의원발의로써 9명 의원이 2개 과를 축소하자는 내부적인 의견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구개편은 심도있게 걸러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제 특별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은 사실상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관계를 한번 더 심의해 통과시켜 주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제청 의원 계십니까?
김호기 의원   예.
  우선 조례특위를 운영하신 동료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제 조례특위 위원장이신 김희수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이 심층 심사 분석하고 또 의견이 충분히 개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의 통과여부를 논의할 것이 아니고 지금 부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또는 2월이나 3월에 필요하다면 또 의회가 대안을 제시했을 시에는 심층 검토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특위에서 심층 심사를 한  사항이니까 통과를 시키고 단 조건적으로 2~3월에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확신적인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좀전에 홍진술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다소 위법성,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의원의 의견이 일치 의원발의로 제안된 사항인만큼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 부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이 지금 진행중인 계획을 세세히 설명할 기회는 없더라도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조직진단을 한다는 답변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합니다.
○의장 정종인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향후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2년마다 한번씩 조직개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특위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조직을 축소 내지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변화되는 현시점에 있어서는 1개 과를 폐지하는 것이 타시군과 중앙과 도의 지침규정에 의해 우리군도 1개 과를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앞으로 여건변화에 의해서 기구가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어질 때는 향상조정을 해서 능동적으로 조직개편을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병문 의원   타시군에 사회진흥과나 민방위과가 없어진 것이 있는지 부군수님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강인석   조직개편 이전에는 21개 시군에서 우리군의 인근인 함양군에는 민방위과를 폐지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어지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부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별도로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21개 시군중에서 3개 시군만 조직개편을 하고 그 외는 하지 않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진술의원께서 발의한 안에 대하여 제청의원이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채택할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지방공무웥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 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지난 20일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과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회된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군민 본위의 의정·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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