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5회 산청군의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5월 19일(월)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이상원·김재철·이영국의원)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10시59분 개의)
○의장 김수한 최호림 의원께서는 청가서를 내셔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상원 의원을 간사에는 이영국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상원 의원을 간사에는 이영국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의 보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염소 사육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가소득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고령 농가의 경우 기존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염소 사육이 우리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작년 국회를 통한 개식용금지법 이후 염소는 기존 보양식을 대체할 고단백·저지방 건강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사육이 쉽다는 점에서 염소 사육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염소 사육 두수는 42만3,430두로 증가하였고, 생산액도 1,87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염소 고기 수입량은 8,348톤으로 2010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지 가격은 kg당 19,000원으로 형성되어 높은 시장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131농가에서 총 3,370두의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당 평균 26두를 기르는 수준으로 농가당 평균 소 사육두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인근 함양에 도내 최초로 함양산청축협 염소 경매시장을 개장하면서, 염소 유통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염소는 초기 투자비용과 사료비 부담이 한우나 돼지보다 현저히 낮으며, 관리의 노동 강도도 비교적 낮아 고령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양식 수요 증가와 건강식 선호 경향이 맞물리며, 염소 고기 소비 기반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면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염소 사육은 우리 지역 소규모 고령 농가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실효성 있는 소득 대안으로써 지금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염소 사육을 전략적으로 도입할 때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염소 사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으로 사료비와 방역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사료비 지원은 농가의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방역비의 지원은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농가가 많은 우리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지원은 단순한 보조를 넘어 염소 사육의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군수님, 농업은 끊임없는 변화의 반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며, 그 대안 중 하나인 염소 사육은 산청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육성 계획과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이상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의 보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염소 사육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가소득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고령 농가의 경우 기존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대안으로 염소 사육이 우리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작년 국회를 통한 개식용금지법 이후 염소는 기존 보양식을 대체할 고단백·저지방 건강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적고, 사육이 쉽다는 점에서 염소 사육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염소 사육 두수는 42만3,430두로 증가하였고, 생산액도 1,877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염소 고기 수입량은 8,348톤으로 2010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지 가격은 kg당 19,000원으로 형성되어 높은 시장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131농가에서 총 3,370두의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는 농가당 평균 26두를 기르는 수준으로 농가당 평균 소 사육두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인근 함양에 도내 최초로 함양산청축협 염소 경매시장을 개장하면서, 염소 유통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염소는 초기 투자비용과 사료비 부담이 한우나 돼지보다 현저히 낮으며, 관리의 노동 강도도 비교적 낮아 고령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양식 수요 증가와 건강식 선호 경향이 맞물리며, 염소 고기 소비 기반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면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염소 사육은 우리 지역 소규모 고령 농가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실효성 있는 소득 대안으로써 지금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염소 사육을 전략적으로 도입할 때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염소 사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으로 사료비와 방역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사료비 지원은 농가의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방역비의 지원은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농가가 많은 우리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지원은 단순한 보조를 넘어 염소 사육의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군수님, 농업은 끊임없는 변화의 반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며, 그 대안 중 하나인 염소 사육은 산청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육성 계획과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가선거구 김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목욕탕 이용 요금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산청읍 공중목욕탕 건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시천면 등 공중목욕탕을 건립하여 시설도 좋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청읍의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호탕과 산청온천랜드에서 7천원으로 요금이 비쌉니다. 게다가 이 시설들은 공중목욕탕에 비해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어 이용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3개월마다 2만원이 충전되어 어르신 목욕 바우처 카드로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면 한 달에 두 번 목욕이 가능합니다.
반면 같은 바우처카드로 산청읍 시설을 이용하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카드 사용에서도 불평등이 일어납니다.
산청읍 어르신들은 두 가지 불합리한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비싼 요금을 감수하고 지역 내 낡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많은 바우처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은 몸으로 산청읍에서 시천까지 원정 목욕을 다녀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형펑성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의 목욕탕은 이러한 기본 원칙과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면 그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행정이 일부 지역에만 혜택을 주고 다른 지역은 소외시킨다면 이는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주민들의 행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산청읍에 공중목욕탕을 신속하게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청읍에 공중목욕탕을 만들면 산청읍민뿐만 아니라 금서·오부면민과 방문객들도 이용하게 되어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우리군 전체의 공중목욕탕 이용 체계를 재검토하여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그 혜택이 거주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행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도 훼손됩니다.
우리군의 행정은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이러한 불평등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목욕탕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목욕은 건강관리와 직결된 복지의 핵심 영역입니다.
산청읍민도 다른 면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모든 군민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목욕탕을 공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이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목욕탕 이용 요금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산청읍 공중목욕탕 건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시천면 등 공중목욕탕을 건립하여 시설도 좋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청읍의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경호탕과 산청온천랜드에서 7천원으로 요금이 비쌉니다. 게다가 이 시설들은 공중목욕탕에 비해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어 이용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3개월마다 2만원이 충전되어 어르신 목욕 바우처 카드로 공중목욕탕을 이용하면 한 달에 두 번 목욕이 가능합니다.
반면 같은 바우처카드로 산청읍 시설을 이용하면 한 달에 한 번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바우처카드 사용에서도 불평등이 일어납니다.
산청읍 어르신들은 두 가지 불합리한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비싼 요금을 감수하고 지역 내 낡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더 많은 바우처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은 몸으로 산청읍에서 시천까지 원정 목욕을 다녀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형펑성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의 목욕탕은 이러한 기본 원칙과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면 그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행정이 일부 지역에만 혜택을 주고 다른 지역은 소외시킨다면 이는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주민들의 행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산청읍에 공중목욕탕을 신속하게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산청읍에 공중목욕탕을 만들면 산청읍민뿐만 아니라 금서·오부면민과 방문객들도 이용하게 되어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우리군 전체의 공중목욕탕 이용 체계를 재검토하여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그 혜택이 거주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행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도 훼손됩니다.
우리군의 행정은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이러한 불평등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목욕탕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목욕은 건강관리와 직결된 복지의 핵심 영역입니다.
산청읍민도 다른 면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모든 군민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목욕탕을 공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이 행복한 산청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청군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단성면 소재지 택지조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 기준 우리군의 총인구는 33,157명으로 이는 2019년 말 35,417명 대비 2,26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매년 평균 450명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향후 7년 내 인구 30,000명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산청읍 373명, 신안면 366명, 시천면 330명 감소 등 전 지역의 인구 감소가 뚜렷하지만 단성면은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은 146명이 감소하여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성면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과 생활 인프라 그리고 정주 여건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성면은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고 국도 3호선과 20호선의 교차 지점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관내에 학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생활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정주 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단성면으로의 전입자는 536명, 475명, 463명, 올해 168명으로 매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기반만 마련된다면, 정착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단성면의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아파트는 단 64호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구가 비슷한 신안면의 675호, 산청읍의 768호는 물론 인구가 더 적은 금서면의 144호보다도 현저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단성면은 정착을 희망하는 인구가 있어도 마땅히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야말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택지조성 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적기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의원은 단성면 소재지의 택지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젊은 세대와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생활인프라와 긴밀히 연계된 택지 개발을 병행한다면 단성면은 인구유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제는 인구가 줄고 나서 대응하는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주거 기반을 확보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성면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산청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청군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단성면 소재지 택지조성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 4월 기준 우리군의 총인구는 33,157명으로 이는 2019년 말 35,417명 대비 2,260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매년 평균 450명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향후 7년 내 인구 30,000명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산청읍 373명, 신안면 366명, 시천면 330명 감소 등 전 지역의 인구 감소가 뚜렷하지만 단성면은 꾸준한 인구 유입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은 146명이 감소하여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성면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과 생활 인프라 그리고 정주 여건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단성면은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고 국도 3호선과 20호선의 교차 지점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관내에 학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생활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정주 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단성면으로의 전입자는 536명, 475명, 463명, 올해 168명으로 매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기반만 마련된다면, 정착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단성면의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아파트는 단 64호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구가 비슷한 신안면의 675호, 산청읍의 768호는 물론 인구가 더 적은 금서면의 144호보다도 현저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단성면은 정착을 희망하는 인구가 있어도 마땅히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야말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택지조성 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적기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본 의원은 단성면 소재지의 택지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젊은 세대와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생활인프라와 긴밀히 연계된 택지 개발을 병행한다면 단성면은 인구유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제는 인구가 줄고 나서 대응하는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주거 기반을 확보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성면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산청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1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 후 전 의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57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6,256억5,900만원과 특별회계 598억6,300만원을 합한 총 6,855억2,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52억1,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사업 4건, 3억1,895만 7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58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10개 기금을 당초 기정예산액 544억299만1천원보다 6억5,136만5천원이 증액된 550억5,435만6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기금 설치 목적과 운영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0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논의된 사항들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할 수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5월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5-57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5-58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지난 5월1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 후 전 의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57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6,256억5,900만원과 특별회계 598억6,300만원을 합한 총 6,855억2,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52억1,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심사, 부서별 상세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사업 4건, 3억1,895만 7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58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10개 기금을 당초 기정예산액 544억299만1천원보다 6억5,136만5천원이 증액된 550억5,435만6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기금 설치 목적과 운영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30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논의된 사항들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할 수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5월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5-57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025-58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