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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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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6년 7월25일(목)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평소 지역에서 펼쳐오신 의정활동과 지역민의를 바탕으로 군정의 의문점을 살펴보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감과 아울러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추진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는 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대상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도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의문점이나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2회에 한하여 해 주시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질문의원이 아닌 의원의 보충질문은 가능한 1회에 한하여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그 외의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웅석봉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과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 활성화방안, 그리고 상수도 수질관리 대책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개발 및 방역대책 이상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입니다.
  웅석봉 군립공원 종합개발계획에 관하여 군수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웅석봉은 산청군 산청읍, 금서면, 삼장면, 단성면에 걸쳐 면적은 17.25㎡이고 해발은 1.099m이며 1983년도에 군립공원으로 전혀 개발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웅석봉 등산로와 산청읍 내리, 단성면 어천, 청계, 금서, 삼장의 밤머리재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석봉군립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웅석봉군립공원 주변의 자연발생 유원지와 비지정관광지가 몇 개소이며 연간 이용객은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 활성화방안의 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현황과 직급별 보직인원을 밝혀 주시고  농업직의 경우 농기계의 단순 수리기술은 어느 정도이며 기술교육 실시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 기술직 복수직으로 돼 있는 직급의 행정, 기술직 보직비율을 밝혀 주시고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직무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관리대책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개발 및 방역대책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토사유입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고 산청, 생비량쓰레기장 주변지역 숙원사업 시행여부와 방역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그러면 웅석봉군립공원에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산청군수 권순영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웅석봉군립공원 종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중심부에 위치한 웅석봉은 해발 1,099m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계곡수가 깨끗해서 면적 18.2㎢을 83년11월23일 산청군고시 제99호로 웅석봉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94년 10월23일 산청군고시 제94-186호로 군립공원 면적을 17.25㎢로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개발계획으로는 밤머리재 웅석봉 청계리 집단시설지구와 등산로 9개노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의 시설별로는 관리사무소 1동 90평, 파출소 1동 60평, 휴게소 1동 100평, 화장실 6동 100평, 주차장 3개소 1,660평, 운동장 1개소 4,520평, 야영장 1개소 1,200평등으로 계획돼 있으나 군립공원의 개발을 공원관리청인 군수가 개발하여야 하나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상 당장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며 94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웅석봉 군립공원에 1억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1동, 진입로 포장170m, 등산로 5㎞을 정비한바 있고 군민의 휴식 선호도가 가족단위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계곡과 산을 찾고 있어 웅석봉과 밤머리재 집단시설지구의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으며, 웅석봉 군립공원 주변의 자연발생유원지는 총 3개지역으로 산청읍의 지곡사 계곡, 금서면의 지막계곡, 삼장면의 괴음정 숲으로 3개소가 있으며 3개소에 95년 연간 이용객은 4,393명으로 날로 증가되어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웅석봉군립공원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객이 가장 많이 찾는 웅석골로 들어가는 진입로 인내 구간의 도로폭이 좁아 내년이라도 예산이 허용하면 우선적으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예, 보충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수의원.
노용수 의원   군립공원으로 지정해두고 지금 까지 개발계획만 세웠었지 거기에 대한 투자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군수 권순영   지금까지 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저의 관내에 있는 지곡사 계곡의 연간 이용객은 95년도에 유료 입장객 2,200명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대형버스가 2대나 와 있었습니다.
  지곡사 계곡의 진입로가 지금 봐서는 내리에 들어가보신 분이면 대다수가 알 것입니다.  내동마을을 지날 때 보면 버스운전기사가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진입로가 좁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산을 파고 시설물을 갖추는 이런 것이 개발이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개발입니다.  지곡사 골짜기에 가서 그늘을 찾아봤습니까?  느티나무 한 그루 심어 봤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파고 헤치고 시설물을 갖추고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만이 개발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개발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 4,294정이 작년도에 이용했다고 하는데 지곡사 계곡이 95년에 2,200명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지곡사 계곡에 투자 된 내역, 내리쪽에 여기에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군수 권순영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서면으로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용객이 많은데부터 시설도 갖추어야 하고 진입로도 확포장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밝혔듯이 3개에 4,394명인데 지곡사 계곡이 2,20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편의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이동식이 있습니다.  주차할 곳도 없고 나무심는 곳도 없고 오로지 있는건 물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립공원은 군수가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권순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권영범의원.
권영범 의원   군수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밤머리재 공터에 영구적이나 조립식건물을 확보하여 분양하면 군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군수 권순영   그 문제는 간단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인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전부가 성토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시간적으로 좀더 침하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추진중인 지리산 주변의 관광개발이 본격화되어진다고 하면 그때 이 관광지형이나 그 교통문제는 소위 인파가 그 쪽으로 어느 정도 오느냐 하는 것을 예의 검토하는 이후에 어떠한 이용도의 시설물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때 가서 좀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가지고 시설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언젠가는 시설이 들어서고 개발이 돼야 될 곳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도록 생각합니다.
○의장 정종인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 활성화방안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공무원의 현황과 직급별로 보직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군 기술직 공무원은 지도적 42명, 별정직 33명, 기능직 102명을 제외한 일반직 408명중 202명으로서 48%을 점유하고 있고 직급별로는 5급이 6명으로서 지적이 1명, 토목직이 2명, 임업이 1명, 의무 1명, 보건1명으로서 현원의 3%에 해당하고 6급은 44명으로 지적2명, 토목직 7명, 임업 4명, 보건 2명, 건축1명, 간호 1명으로서 현원의 22%에 해당되고 7급이 57명으로서 28%이고 8급이 59명으로서 29%. 9급이 36명이고 18%을 점하고 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이 농기계를 단순 수리할 수 있는 기술수준과 기술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현재 농기계 관리업무는 행정직 또는 농업직, 기능직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 농업직의 경우 기술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토목, 건축, 환경직등 전문 기술과는 달리 최초 임용당시 기술자격증이 제한없이 공개채용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경력이 많은 공무원중 농기계 관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오랜 읍면에 근무경력과 영농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으로서 일부 직원들이 단순 수리 능력을 갖고 있으나 기술 수준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수리 및 조작능력을 다소나마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농기계 읍면담당자 8명 정도를 진주시 소재 경상남도 농업기술 훈련소에서 일정기간의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농기계 고장발생시 농민 불편해소 및 신속하고 원활한 조치를 위하여 전문기술직으로는 농촌지도소에서 배치돼 있는 농기계 기계직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군내 마을 현지를 순회하면서 농기계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의 대리점 8개소가 있고 읍면단위에 수리점이 15개소로 사후 봉사는 물론 수시로 행정 또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농기계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의 농기계 조작능력 향상 및 기술능력 제고를 위해서 기계화 영농조직의 배포대를 위해서 연간 53명 정도를 3일 내지 3주간의 일정으로 농업기술훈련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 직급에 행정 또는 기술직 보직비율에 대하여 행정 또는 기술보직 전체 현원의 161명중 행정이 106명으로 66%이며, 기술직은 55명으로 34%입니다.
  군의 경우 5급 복수직 정원은 모두 4명으로서 이중 도시보건사업과장 2명이 기술직으로 보직되어 50%에 해당하고 있으며, 행정은 산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2명으로 역시 50%입니다.  6급은 복수직 정원의 경우 전에 15명중 기술직이 4명으로서 27%이고 행정직이 11명으로서 7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사기앙양과 직무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의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을 감안해서 기술직 공무원 사기 앙양대책과 병행해서 민선시대에 걸맞은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직으로 운용하던 정원 19명을 행정 또는 기술로 복수직화 하는등 기술직 인사적체의 해소와 전문기술능력의 보강을 통한 경영행정 추진기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함은 물론, 읍면단위의 개발계획 신설 또는 정원조정을 통해서 92년도 이후 승진이 적체된 토목직 2명을 6급으로 승진 배치를 하였으며 또는 군의 조직적 기능보강을 위한 정원의 복수직화로 지적 9급을 승진 임용하여 보직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직과 기술직의 보직에 있어서 조직관리 측면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 직무활성화를 위해 토목, 건축직 등의 신규 발령시 읍면에 바로 배치하지 아니하고 본청의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일정기간 실무를 익힌후 읍면에 배치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전문적인 기술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는 물론 직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용수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기술직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48%라고 했습니다.
  5급은 3%, 6급은 22%, 7급은 28%입니다.  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퍼센테이지가 줄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직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직제편제에 의해서 과가 늘어나지 않고 한정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장 자리가 어떤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산업과는 행정 또는 농업직입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군의 산업과장중에 농업직으로 보직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군수 강인석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노용수 의원   직만 복수직으로 해놨지 보직은 한번 준 적 없다 아닙니까?
○부군수 강인석   없죠.
노용수 의원   여타 시군은 어떤 식입니까?
○부군수 강인석   준 시군도 있고 주지 못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비율은 안 나와도 인근에 함양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합천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함양도 준 사실이 없고 거창은 이 앞전에 축산직이 산업과장으로 승진된걸로 알고 있고 합천도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의 얘기입니다.
노용수 의원   전체적인 정원중에 기술직은 48%이지만 농업직은 몇 %입니까?
○부군수 강인석   비율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기술직중 농업직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직으로서 5급 승진자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부군수님께서도 기술직 당초, 애당초에 임용과정은 기술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예.
노용수 의원   우리 부군수님도 공직생활 할적에 당초에 기술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진의 기회가 복수직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분들의 승진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함양 차원에서 그런 기회를 줄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부군수 강인석   앞에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력과 기술직 보직에 있어서는 조직의 관리측면과 또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포괄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회가 있게 되었을 때에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다음에 우리건설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 자리는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도시과장은 복수직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행정 플러스 기술직으로 돼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읍면장의 경우 복수직화 돼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읍면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지구에는 행정 플러스 토목이 돼 그 외에는 행정 플러스 농업으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 우리관내 11개 읍면장님중에 기술직 공무원이 보직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현재는 없지만 과거에 생비량면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까지 한분 계셨다는 말입니까?
○부군수 강인석   토목직이었습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술직은 경우 7급이 28%, 6급이 22%인데 반해 5급은 3%에 지나 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될수록 형평과 공정성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승진기회라는 것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임용당시에 기술직이라고 해서 농업직으로 임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승진기회가 줄어지는 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의 여건상 행정직과 농업직의 기능은 사실상 유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수부서를 제외하고 농업직의 행정직 전직 건의 용의는 있으십니까?
○부군수 강인석   전직을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건의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대다수의 농업직, 기술직이......
○부군수 강인석   그런데 티오가 있기 때문에......
노용수 의원   전직을 희망을 할 것입니다.
○부군수 강인석   하더라도 티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노용수 의원   세무직을 전직할 적에 읍면에서 기술직이나 행정직이 전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직으로......
○부군수 강인석   희망에 따라서 할 수도 있죠.
노용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이 세무직으로 전직한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 중앙부서에서는 행정직이 세무직을 원하고 세무부서에서 티오가 있다면 전직이 가능도 합니다.
노용수 의원   다음에는 복수직으로 돼 있는 직급에 161명중에 66%가 행정직으로 돼 있고 34%만이 기술직으로 보직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기술직이 원래 직종에 따라서 직명을 그렇게 뒸기 때문에 현원으로서 비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 그 직급에 6급 계장직급에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 자리에 지금 보직을 준 비율을 보면 161명중에 행정직이 66%가 보직을 받아 지금 계시고 34%만이 기술직에 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강인석   그런데 6급에 한해서는 과거에는 복수직 정원을 전체 15명중에서 95년 7월1일 이후 민선 지방자치 이후에는 과거에는 복수직이 9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6명을 더 복수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5명의 티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자리가 빌 경우에는 복수직명에서 기술직이 임명이 되도록 이렇게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48%을 차지하고 있고 또  복수직 직급에도 34%밖에 보직을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셔서 물론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복수직화된 곳은 비율이 그래도 5대5라든지 기술직을 우선으로 배치하셔야지 기술직들이 승진기회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고려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읍면장의 경우 기술직으로 보직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그것은 기술직과 행정직의 근무연한이라든지 또 근무능력이라든지 이걸 고려를 해서 승급의 서열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그 조건이 아무리 기술직을 우대해서 읍면장에 배치를 하려고 해도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또한 근무요건외라도 행정직과 기술직을 비교해볼 때 근무연한이 행정직이 굉장히 빠릅니다.
  평균적으로 연령적으로 대충 보면 행정직들이 나아가 많고 기술직들이 지금 현재의 계장이 앞으로 승급이 되었을 경우 보면 나이가 적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아까 포괄적인 형평성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지 꼭 기술직을 주겠다고 해서 규정을 위배해가면서 기술직을 줄 수도 없다라고 나는 보아지고 또 내 자신이 당초 공무원할 때에 나도 기술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갱신을 했습니다마는 그 인사규정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면 기술직을 우대해서 보직을 승급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건설과장님은 토목직으로 단수직이죠?
○부군수 강인석   예, 단수죠.
노용수 의원   산업과장의 경우.......
○부군수 강인석   복수직입니다.
노용수 의원   산업과장의 경우 복수직인데 농업직으로 단수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농업직을 사기앙양 측면에서 승급을 시켜달라, 시켜라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산업과를 행정직으로 단수화시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뜻에서 하는 말씀인가 모르겠지만......
노용수 의원   아니, 아니, 산업과장 자리를 행정과 농업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농업직으로 단수직화할 용의는 없는지?
○부군수 강인석   농업직으로......
노용수 의원   예.
○부군수 강인석   앞으로 시대가 기술직으로 꼭해야 될 상황이 되어 진다면 단수직할 수도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느끼기에 건설도 행정이 가서 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산업과장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이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농업과 행정의 기술을 다루어온 농업직이 정말로 산업과에서 능력을 발휘하셔야지 전문적인 행정요원이 지금까지 자리만 복수직해놨는데 보직준 예도 있고 앞으로 부군수님께서 사회가 바뀌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농업직으로 단수직화 한다니까 하여튼 농업직이나 기술직의 사기앙양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술 의원   제가 한 말씀......
○의장 정종인   예, 홍진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지루합니다마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무원 지금 행정직이다 농업직이다 토목직이다 직급별 정원조정관계 근거를 어디에 두고 정했으며 현재까지 보유된 공무원 직명별에 따라서 필요로 했을 직급별 조금 전에 노용수의원께서 행정직 비리가 많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사무형편상 공무원 티오 조정상으로 봐서 직급인원, 직명별 여러 가지 사항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시기가 도래되면 재조정을 하겠고 또 어떤 식으로 직렬별로 배치를 했느냐, 티오를 뒸느냐 하는 문제는 읍면을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농업이 주축을 이룬다면 행정 플러스 농업으로 하고 도시과 추세로 갔을 경우에는 행정 플러스 토목을 복수직렬로 넣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 농업직의 기술은 전문성을 가진다라고 봐지면 농촌지도소에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이 있습니다.  이래서 털어놓고 이야기하자면 행정내부에 농업직을 산업과장을 꼭 시켜야 된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농업직도 많아 가지고 부면장들은 태반이상 농업직일 것입니다.  이래서 그럼 농업직을 상당히 우대를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를 전철을 밟아봤을 적에 조판 묘판 설치할 때 행정직이고 토목직이고 현장에 가서 갈퀴가지고 모판하는 그런게 기술이 관여되는 겁니까?  농업직도 할 수 있고 행정직도 할 수 있고 토목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가 변화되어지면 변화된데 따라서 그 직렬이 적기한 부서에는 올바르게 변화를 시켜 가지고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 김창윤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공무원의 그 서열을 공개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희망했을 때는 자기의 성적순위 이것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김창윤 의원   그러면 서열을 공개를 못 하면 인사과정에서 어떤 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그래서 그 서열에 의혹을 불러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서열을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근무연한수하고 그러니까 경력이지요, 또  근무상황하고 세 가지를 7월1일 이후부터는 적용하고 과거에는 읍면에 근무를 했거나 민원실에 근무를 했거나 표창장을 받아 가지고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금년 7월1일부터는 그 가점제도는 없앴습니다.  그것을 백분율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중에서 백분율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무과에서 근무성적을 조작을 해서 의혹이 많이 생긴다고 항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근무 평정은 실과장이 근무평정을 매깁니다.  내무과에서는 그걸 취합을 합니다.  다만 그 규정상에서 수우미양가 있지만 어느 실과장이고 자기 직원을 다 수를 주려고 하지 미를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는 인원을 분포도에 의해서 수우미양가를 지정을 합니다.  인원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실과에서 올라오는 점수를 가지고 합산을 해서 순위를 내는데 이것도 지나 간 2년하고 당해 연도하고 3년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종합성적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래서 누가 이 사람 예쁘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밉다고 해서 점수를 나쁘게 주고 이런건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면 근무성적을 낼 때 순위에 의혹을 갖겠지만 인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일자입니다.
김창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관리 대책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개발 및 방역대책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수질관리대책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개발 및 방역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대책에 대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토사유입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공사 발주업소는 4개소로서 진흥기업, 쌍용건설, 삼부토건, 현재건설로서 공사기간은 95년 8월달부터 98년12월까지 3년5개월간입니다.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질오염 및 생활환경과 재산상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3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95년 3월29일 개최하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 공고를 30일간 해당읍면에서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미비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였으며 환경적 특성과 공사시행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각 공구별로 흙탕물 저감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토록 지시하고 일부를 제출토록 한바 있으며 교량 기초공사 터파기 작업시와 절성토 부분이 우수기에 하천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취정수장 정화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토사 유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관내 대형공사 발주로 인한 각종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4개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환경영향평가 이행상태를 10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4개소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할 관청인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조치 의뢰하였으며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96년 2월23일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발송,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일차분 환경영향평가서 이차선 도로는 본군에 있었으나 최종 환경영향평가서 4차선은 본군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바 96년3월27일 환경부에서 대전 고속도로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직접 군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교량 기초공사 절성토로 인해서 하천으로 흙탕물이 흘러들어 상수원 취정수장으로 유입, 정화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4개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점검결과 교량 기초공사시에는 침전지 설치가 배수로 설치, 가교를 설치토록 조치하고 절성토 부분에 대해서 우수시를 대비, 비닐천막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 부분을 덮게 하여 우수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토사유출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고 관내 터널 굴착 3개소에도 터널 내부에 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하여 드릴 작업시 발생되는 석분을 침전토록 조치하였고 4개공구 레미콘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에 대하여는 사전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물리 화학적인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하여 처리 수는 재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에 대하여는 사전에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중에서 군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부분은 개별법에 의거 강력 조치하겠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배했을 때는 강력한 점검을 실시, 그 결과를 낙동강 환경관리청 뿐만 아니라 승인 기관인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읍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에게 지금까지 쓰레기 난립등 주민의 불편한 점은 많았지만 주민에게 혜택준 사실이 없으므로 혐오  시설주변 지원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산청쓰레기매립장 주위농로를 포장하여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짓는데 편의를 도모코자 농로 포장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청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필요한 사업은 농로로서 사루멀리 동네뒤에서 비포장된 부분 150m와 부리 새동네에서 못둑으로 연결된 농로 650m, 총량 800m이고 농지면적은 5.5㏊이며 수혜농가는 13호입니다.
  제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농번기로 인하여 예산을 확보하여도 추수후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제2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쓰레기매립장 주변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면 혐오시설 주변지원사업에 반영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파리등 해충구제 및 냄새제거를 위하여 살충제 1ℓ짜리 60통과 탈취제 200g을 3,180천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하여 매립장 관리읍면에 배부하였으며 매일 분무하여 해충구제 및 냄새제거와 수시로 복토를 하여 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수질관리대책과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개발 및 방역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진주-대전간 공사로 인해서 토사유입 방지대책에 관한 것은 환경부에서 3월27일날 협의내용이 통보가 됐죠?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노용수 의원   3월29일 공청회를 했죠?  아까 답변중에......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설명회를 95년 3월29일날 하였습니다.
노용수 의원   95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노용수 의원   95년도 1회만 하고 그 외에는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영향평가 협의와 공청회를 한번 갖고 공람기간을 30일간 둬서 그동안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 위원회들을 환경영향평가부서에 공문내용을 수집해서 발송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4개소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설치토록 한 것 같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서 동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또한 승인사항이 있을시는 이를 반영하여 주시고 동협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가 진주시장, 함양군수, 산청군수입니다.  이 인허가중에 농지일시 전용한 것도 많이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레미콘 같은 것도 현장사무실도 농지를 일시전용했을 것이고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협의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레미콘 공장이나 농지전용을 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농지전용을 먼저 받아보고 난후에 배출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제가 이 공문을 접하고 제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산청군수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산청군수가 해줍니다.
노용수 의원   산업과에서 농지전용을 일시적으로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인허가사항을 여기 공문처럼 승인사항이 있을시는 반영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런 협의한 내용이 없단 말입니까?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한 그 배출문제만 이야기했지.....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말씀드리는 레미콘 공장을 하나 설립한다든지 농지일시전용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부서에 먼저 낼 때에는 저쪽에서 이 공장이 배출시설이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져 가지고 법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을 통보해 주면 농지전용부서에서는 농지전용을 해 주고 그러고 난 연후에 공장이 설립될 것은 공장설립등록을 마치고 또 나머지 공장에 따른 배출시설은 저희과에서 배출시설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 공장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인허가하기 전에 협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인허가하기 전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노용수 의원   들어 왔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노용수 의원   그 당시, 협의할 당시에는 진주-대전간 공사구간내에서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수질공사시에는 침전지라든지 배수로라든지 가마니공장이라든지 또 뭐 여타 참고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그렇게 협의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단에서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평가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평가서를 일부 초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가지고 공람 공고를 30일간 해 가지고 그 공람기간중에 들어온 이의 사항을 다시 반영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거기에 반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건의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용수 의원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흙탕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읍에서 군으로 진달해서 군에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토록 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수질공사시에 여기 평가서 몇 쪽이라는 것까지 페이지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공문상 여기에 의심이 나는 것은 과장님이 공문을 보셨으니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산청휴게소는 경호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간 협의후 설치위치 결정평가서 375쪽을 참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 내용은 지금 산청휴게소가 단성면 수산부락앞에 생기는 휴게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성 상수원 취수구역이 거기로부터 1.2㎞밑에 있는 강누 입구에 강누 제일 위쪽에 있는 강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흙탕물이 내려갔을 때  휴게소를 만들면서 오염이 될까 싶어서 그 관계를 협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내용이 이렇다 아닙니까?  산청휴게소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산청휴게소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구간중에서 휴게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산청휴게소가 한 군데 있고 무주있는 쪽에 경남하고 경계쪽에 산정상있는 부분에 한 군데 있고 또 대전가는 쪽에 한 군데 있고 해서 세 군데가 지금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평가서를 내려보내면서 산청군과 협의를 해서 하라는 그 부분은 지금 단성 수산에 있는 휴게소를 만들면서 그 상수원 관계를 협의해서 처리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용수 의원   여기에 보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간 협의후에 설치위치 결정 아닙니까?  그 밑에, 칸에 보면 산청휴게소내에 자체 오수 정화처리 시설해라 평가서 377쪽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의 내용은 산청휴게소는 경호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협의후 설치위치를 결정해라 이 뜻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신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1.2㎞이내에 있기 때문에 수질관계된 것만 제가 보기에는 산청휴게소의 설치위치 결정에 대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협의후에 거기서 그 근방에 하라는 그런 내용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그 밑에 있잖습니까?  자체오수 처리시설을 하라고......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거기는 휴게소를 만들면 정화조나 그런 걸 가지고는 수질오염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오수처리 시설을 정확하게 해당기관인 산청군에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되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여기 환경부에서 재협의......
김희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김희수 의원   지금은 군정질문 시간이지 감사시간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질문자하고 답변자하고 일문일답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제를 시켜 주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폐기물을 물어보겠습니다.
  토양에 폐유교체시 일정장소가 있어야 되죠?  공사 구간내에.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폐유교체를 하는데 자기들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몇 일마다 한번씩 계속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다음에 의장님 질문건수가 상수도 수질대책하고 쓰레기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두 개로 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님비현상의 최소화를 위해서 환경기존 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특별대책 조례 제정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앞으로는 주변지역에 대한 시설비를 별도로 계상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용수 의원   방역대책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인근에 보면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 주변지역개발사업 해 가지고 상당 부분투자가 안 됩니까?  그지요?
  쓰레기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숙원사업 여부가 아직까지 없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셔도 좋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방 답변하신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장 주변에 방역한 사항은 쓰레기장에만 했지 그 인근 마을에는 안 했거든요?  인근마을에 쓰레기장이 아닌 인근마을에 쓰레기장에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까지는 쓰레기장에만 했습니다.  쓰레기장에만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느끼기에 반경 1㎞이내 정도라든지 그 쪽 인근에 있는 지역은 마을에 좀 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현장근무제 및 견문보고제 운영사항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 추진계획대 실적과 산지의 지원화 방안, 그리고 문화재 보수관리, 이상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현장근무제 및 견문보고제 운영사항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추진계획대 실적에 대해서 내무과장에게 질문합니다.
  공무원의 현장근무를 통하여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주민여론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민의가 군정에 반영되고 민원을 해결방안으로 현장근무제 및 견문보고 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 현장근무제 견문보고제를 행정과 주민과 대화계획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질향상을 위한 생활활성화시책 계획대 실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의 자원화방안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도 중요하겠지만 한정된 농지에 국한되게 산지의 자원화로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군의 여건상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 산림면적은 얼마나 되며 산지개발계획은 어떻게 세웠으며 산지의 자원화를 위한 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와 유지, 관리는 지방문화유산 보호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이 보존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문화재관리, 보수의 건은 몇 건이나 되며 특히  95년과 96년에 시행한 문화재 국도, 군비 집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사업시행은 어떤 법절차에 의해서 시행되며 업체 선정방법과 준공검사 절차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장근무제 및 견문보고제 운영사항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혁대 추진실적의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현장근무제 및 견문보고제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주민불편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선군수 취임이후 군민의 다양한 욕구분출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 상반기에도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 이장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과 숙원사업등 총 135건을 접수해서 이중 55건을 완결하고 49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33건은 예산확보 어려움 등의 사정으로 보류 또는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근무제 실시로 재해, 산불, 환경정비등 전 분야에 걸쳐 수시 관찰을 통한 예방활동강화로 지난해 10월 현장근무제 실시 이후 10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주요사례로는 국도3호선 원지-진주간 우회도로 안내판 설치,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법령, 관보 등의 민원을 열람 성우아파트 주변 오물 잡초 제거 사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각종 업무와 관련 출장시에 인지한 견문사항 52건을 접수 이중 47건은 완료하고 3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2건은 불가처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는 열과 성을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확대나 불평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군민에게 만족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생활계획추진에 해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시대 개막등 우리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변화와 개혁의 기조속에 불합리한 제도나 의식과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행정쇄신, 행정규제 완화, 민원 행정쇄신, 세계화 시책추진, 군민생활 질서계획의 5개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생활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에 대한 총체적 체감만족도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간 분야별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쇄신분야 43건, 행정규제완화분야 71건, 세계화 시책분야 11건, 그리고 건전한 향락질서 확립과 민원쇄신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총 135건중 112건은 기 완료하였고 2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계획을 주민들이 좀더 실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난 달부터는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계획과제발굴 발표회를 매월 개최해서 발표과정에서 검토 심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모든 생활영역이 지방행정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해서 전 행정분야에 걸쳐 역동적인 자세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군본청 예산에는 제가 질문은 않겠습니다.
  수시로 저도 느끼고 묻고 이러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보면 실과별은 두고 각 읍면별 과제를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장에게 문제사항이라든지 주민여론사항이라든지 듣고 군행정에 반영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제가 앞에서 분야별로 건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는 본청에서 발굴된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또 읍면직원이 발굴이나 제보한 내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본청과 읍면을 구분해서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홍진술 의원   그러면 각 읍면에 제가 알고자 하는 주요지는 전체 것도 뜻이 담겨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각 읍면에 군수가 지시한 사항이 말단에 침투가 안돼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고 실제상 서류만 하는 거지 주민과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서로 손을 잡고 애써야 할 말단 공무원들은 활동이 미약합니다.
  문제의 요지가 그겁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빼 가지고 뒤에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지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산림과장 류금석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현재 62,074㏊로서 국유림 16%, 그리고 공유림이 19%, 사유림이 69%로 구성돼 있습니다.
  산지자원화 계획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림사업 2,645㏊, 육림사업 26,650㏊, 그리고 임도시설 58㎞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소 중기계획으로서 조림 736㏊와 육림 9,300㏊, 간벌과 천연림보육, 취수가꾸기, 덩굴류 제거, 풀베기 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 37㏊, 표고재배시설 1개소, 밤 저장시설 5개소, 임도시설 60㎞,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 방지사업 등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년 중기계획에 의한 96년도 추진실적은 조림사업 207㏊와 육림사업 1,560㏊, 그 중에서 간벌 400㏊, 넝쿨 520㏊, 천연림 보육 180㏊, 어린나무가꾸기 460㏊을 그리고 임도시설 19㎞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고 사방사업은 야계사방 1㏊, 산지사방 10㏊을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1개소는 추기에 실시하도록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재배 시설은 단성면 소남 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 소득이 많은 우리군에서는 밤 재배농가가 희망하던 이미 식재된 밤나무 조림지에는 불량목과 노령목을 점차적으로 갱신 조치하고 밤나무 신규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양질의 품종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대부분의 산림은 산세가 험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 많으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개발가능한 준보존임지 5,316㏊중에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존임지 전용허가와 형질변경허가는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의원   산청에 밤나무 재배농가가 몇 호이며 밤을 몇 ㏊ 재배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산지자원화 방안의 계획을 묻는 본 의원의 저의는 현재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묻는게 아니고 현재 산림과에서 62,000㏊가지고 있는 산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범위내에서 어느 선까지 도로 전체적으로 보면 50㎞인가 했다는데 연차적인 계획, 임도시설은 언제까지 100%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도로활용도를 함으로써 초지조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육림이니 간벌이니 이거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의장 정종인   산림과장님, 유럽에 가보니까, 견학을 갔다오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의 견해가 오부, 육부 능선까지 경사도가 65°70°되는데도 초지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지역도 앞으로 목축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걱정중에 있었습니다.  그런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의장님 시간이 가더라도 이건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됩니다.  어저께 특별위원회에서도 산림과장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시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 있어서 개인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기관에 협의돼 들어온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산림관계는 산림법에 저촉, 묶어놓은 사항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풀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해서 중앙부서에 도에 건의해서 좀 타군보다 다르게 지금의 우리군민들이 바라는게 과연 그대로 접목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로 인해서 간접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요지에 제가 바라는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건 방금 제가 저걸 답변해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께서 수립 안 하시고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면 이번 회기중까지 29일까지 상세히 세워 가지고 납득되도록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진외국의 선례는 아직 잘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산림사무가 국가위임사무고 또 관계법령이 법령에 의해 가지고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업무도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특성있게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부 능선을 잘라 가지고 그 이하에는 전부 초지를 조성하고 그 이상은 보존을 하고 저도 그림이나 사진을 봐 가지고는 그런걸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군의 실정으로써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을 운영하고 또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도나 중앙에서 지시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의 실정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밤의 주산단지를 설정하고 또 지역에 활잡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표고재배를 권장하고 이런데 착안을 해서 앞으로 주안점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법도 지켜야 되고 상부기관에 공문서상 지시사항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앉아 있는 자리가 누구를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앉아 있으면 시험치고 들어와 그 자리의 대가를 해야 합니다.
  공문상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공문이나 받아서 발송하고 하부조직에 내려지면 유치원생 갖다놓고 해요, 유치원생, 그럼 산청군 지역특성을 살려 가지고 산청이 이리 해야 됩니다.  위에 상부기관에 어떤 산림청이라든지, 도라든지 법은 이렇더라도 우리 산청실정에 맞게 이걸 해줘야 된다고 서면상 몇 번이나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류금석   예, 그래서 우리 산청군의 산림의 특성을 보면 산지도 방대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그랬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밤나무를 대대적으로 식재를 해서 밤의 소득이 도내에서는 상당한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타시군보다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표고재배 관계라든가 또 현재 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착안을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의원   위에 상부기관에 산청군 산림에 대한 면적에 법이 아닌 산청군 실정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때는 늦었지만 지금 탁상에만 앉아서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탁상에 벗어나서 주민과 직접 맞는 주민이 원하는 소리가 지금 현재 밤나무하고 이건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전체 면적이 밤나무 면적이 얼마입니까?  62,000 얼마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 면적에 다 심으면 해당됩니다.  산청군 산림에 적어도 70% 이상 밤나무가 심어졌으면 과장님 말씀이 타당한데 지금 몇 %입니까?  그런 답변을 가지고는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예, 김창윤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사실상 농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주라는 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민들이 밤나무 식재를 갖다가 소나무속에 심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법이 겁이 나서 쳐내지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느냐, 야, 올해도 한 그루 덜어내라 내일도 몇 그루 덜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으로 하나 두 개씩 남의 눈이 무서워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찾아 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농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마음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김의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몇 년전에 하던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밤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소나무치고 밤나무 심는 것이 100㏊가 넘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밤나무를 아마 대량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산청군에 많은 물량이 와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윤 의원   과장님은 몇 년전의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눈에도 보이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런 것은 행정상으로 당면으로 지시를 이런게 있으면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줘도 농민들은 얼마나 좋아할 것입니까?  저는 그걸 바랍니다.  지금 있습니다.  없는걸 제가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지금 100% 하고 있습니다.
김창윤 의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산림법이 워낙 엄해 놓으니까 겁이 나서 못 한다 아닙니까?  자, 농민이 절차도 모르지 어떻게 해요.
○산림과장 류금석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윤 의원   좀 행정지시를 통해 가지고 찾아 가지고......
○의장 정종인   예, 이병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를 기점을 해 가지고 우리산청군에 밤재배를 1㏊ 이상으로 해 가지고 각 면별로 숫자파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경남에 67%로서 전국에서 제일 많고 우리산청이 36%입니다.
  이렇게 밤많은 산청에 지금 중국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밤현황을 현재 금서하고 단성하고 밤 판매하다가 부도가 나갖고 12억중에 약 8억이 문제점이 생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걸 감안해서 볼적에 의회의원으로서 활동해야 도리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밤재배 농가들이 안에 소나무를 파내려고 하니까 포크레인을 일체 산림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앞으로 완화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 노령화된 현실에 포크레인 정도 가지고 가서 밤나무 사이에 있는 잡풀 또 소나무라든가 그런걸 팔 수 있게끔 완화해줄 대책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류금석   예, 저희들이 기존 소나무를 굴췌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가 들어가면 많은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여건을 보고 바로 가시구역이라든가 불가피한 장소가 아니라면 장비로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호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질문요지서 낸 부분을 보니까 산림과장님의 마지막 답변인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종갱신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잘 되죠?
○산림과장 류금석   예, 그렇습니다.
김호기 의원   시설물을 하기 위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때에는 잘 안 되죠?
○산림과장 류금석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산에다 주택을 짓겠다든가 이런건 곤란하지만 농기계보관창고를 하겠다든지 밤나무 관리소를 짓겠다든지 합당한 계획에 의한 것은 거의 되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농업소득을 위한 산림훼손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청에 산다고 해 가지고 꼭 산지에 농사만 지으라는 법 없어요.
  농사보다는 오히려 더 다른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소득도 대단히 기대해볼만 하고 또  현실적으로 월등히 앞섭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나 이런데를 보면 상당한 시설물이 들어서 가지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있는데 산청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밤나무 심는다고 만약 허가신청해도 아마 안 내줄 겁니다.
  그건, 그런데 밤나무 심을 곳이 있고 시설물을 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소, 우리가 장소에 따라서는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청군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산림보호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 법이라는걸 어떻게 보면 무작한 말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허가하느냐에 따라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되는게 있고 어떤 사람이 신청하느냐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그리고 산청군에는 어떤 사람이 신청하든 안 되는걸 되게 해 줘서도 안 되고 되는걸 안 되게 해줘서도 안 된다.  그런데 그런게 다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민선군수의 의지에 맡겨 가지고 가능하면 어제 조례는 보류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러한 법에 제정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최대한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보완을 가지고 계세요?
○산림과장 류금석   예, 법과 규정에 정면 위배되지 아니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는 방법으로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의장 정종인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장 정종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 관리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문화공보실장 김동환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보수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96년까지 문화재 보수건수는 총 44건으로서 보수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액은 14억6천3백만원으로서 95년도에 13억4천2백만원, 96년도에 1억2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9억2천8백만원, 도비가 2억8천7백만원, 군비가 2억4천8백만원, 문화재보수사업은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및 문화재관리국의 보수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수대상의 선정에서 준공까지의 절차는 먼저 보수대상사업 선정보고를 하면 문화재관리국과 경상남도의 담당자나 전문위원이 현지조사를 하여 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분류를 하여서 대상사업을 가결정하여 지침조사 실시계획이 통보가 되어지고 문화재보수범위, 보수사업비, 보수방법 결정을 위한 지침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결과 대상사업을 확정을 하고 사업비를 교부, 결정하며 설계용역을 하여서 설계가 완성되어지면 국가지정 및 국비보조사업은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고 그 외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승인을 얻는 후에 사업장선정을 하는데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문화재 보수사업등록업체에 대한 공개경쟁이나 규모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업자가 선정되어지고 나면 착공을 하는데 착공사항을 문화재관리국 또는 경상남도에 보고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어지면 사업규모 및 사업의 중요성에 의해서 A급은 문화재관리국에서, B급은 경상남도에서, C급은 군자체에서 군준공검사를 하여서 운용을 합니다.
  이상으로 홍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보충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진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금년도 현지 답사를 해본결과 산청향교와 오부 중매의 민씨 재각, 생초 민씨재각 의원조사단들이 일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리등록에 법절차에 의해서 하는건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북부에서 의원들이 현지조사를 하는 이 세 군데 문화재 선정관계는 C급에 해당되는 B급에 해당되는지 그걸 우선 말씀해 주시고 자금이 인건비가 75%, 사업지가 25% 나간 사항은 그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집행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제대로 준공검사를 군자체에서 했더라면 그 준공검사의 규정에 어긋났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밝힐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는데 문화재의 가치나 보수사업을 하는 부분이 경미한 사항은 C급이 되어지고 보편적인 사항은 B급이 되어지고 중요한 부분을 보수를 하였다면 A급에 해당되어집니다.  일정한 규정에 의한 급수분류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봐 가지고 중요한 부분의 공사면 A급이 되어지고 그리 되어집니다.
홍진술 의원   3건에 대해서 3급중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지금 현재 저희 자체에서 준공검사를 했는지, 도에서 했는지, 문화재관리국에서 했는지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진술 의원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금집행관계에 인건비가 75% 나갔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예,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할 때 모두가 다 설계서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기타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장비나 이런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장비대나 인건비가 적게 드는데 문화재 보수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나무 하나를 다듬는데도 목수가 하루종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부분은 인건비가 75% 되어지고 자재비가 25% 되어지는건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진술 의원   그렇다면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목소리로 같은 생각으로 이야기한 사항인데 그런 현재의 방금 지적된 3군데 문화재 보수사항을 일반 토목건축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보실장께서 문화재관리등록에 산청군 자체에서 얼마든지 그런 기술자가 있고 남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산청 군민을 위해서 문화재관리 보수적인 측면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은 가능한지 안 한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보수사업등록 업체에 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왜 있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에서 임의로 일반토목업이나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홍진술 의원   그러면 이 사항은 군자체에서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실장께서 공공연하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하자를 두고 의원이, 본 의원이 형사사건을 만든다고 할 때에는 그 때는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못돼지고 이런 부분이 없고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관계법령이나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홍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홍진술 의원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정도니까 감지를 하고......
○의장 정종인   예, 이병문의원.
이병문 의원   제가 한 말씀 묻고 싶은건 지금 문화원이 경북대학교 황모교수하고 소송제기된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문 의원   예,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며칠전에 듣고 우리가 선비의 고장으로서 어떻게 황모교수가 6천5백만원 청구소송을 냈는데 그 갑1호부터 14호중 그 증거입니다.  증거를 붙여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관계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서 경북대학교 교수가 문화원을 소송을 제기한 것이냐, 문화원장 하는 이병능씨를 소송을 제기한 것이냐, 그런 관계를 조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경과관계를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지금 이 부분은 군지를 발간하면서 아마 쌍방간에 원고료 작성에 대한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원을 지도 감독하는 권한은 있지만 문화원에서 타인과 계약을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군에서 책임은 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한테 진정서도 왔는데 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회신하고 있습니다.
  또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병문 의원   그래 그 관계가 우리 산청문화원장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한 것이냐 그러면 배양의 이병능씨를 소송한 것이냐 그런걸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하나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예.
○의장 정종인   예, 김창윤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방금 실장님께서 문화재 자재를 다룰 때 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람외에는 자재를 다루지 못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예.
김창윤 의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등록이 된 기술자가 문화재 자재를 다룬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자재를, 목재를 제재해 와서 저 자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연목을 깎을 때 기술적으로 깎느냐 모를 지느냐, 둥근 연목을 했느냐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할 때 이러한 것은 상식이내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문화재를 보수비가 나갈 때 실장님 생각에 너무나 지출이 과비된 것 아니냐, 예산이 너무 낭비된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들면 답변해 주시고 정당하다면 정당하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예, 지금 저희가 문화재 보수사업을 할 때 거기에 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게 아니고 문화재보수사업등록을 한 업체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각 부분별로 문화재보수를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대체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지도에 의해서, 감독에 의해서 기술자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꼭 문화재보수사업만이 나무를 취급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기술자격이 없습니다.  없고 일을 할 수 있는건 가능하지만 문화재보수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업체에 한해서 사업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윤 의원   그러면 방금 말씀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왜 목재 다루는 모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일반토목에서는 다루지 못 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건데 그 목재를 사람이 제재를 하지 않고 사람이 다듬어서 모든 제재의 묘를 살렸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아닙니다.
  제가 나무를 다듬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일반건설업이 나무를 못 다듬는다는 얘기는 안 했고 단,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 보수사업등록을 한 업체만이 문화재 보수사업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나무를 다듬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장비를 사용하고 주로 요새 목재로서 건축을 하는 곳이 적습니다.
○의장 정종인   이런 해명은, 이야기는 나중에 간담회라든지 불러서 얘기하도록 하시고 예, 김호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문화재 보수의 어떤 법적 절차는 군에서 선정보고를 하면 문화재관리국이나 도에서 전문가가 결정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ABC 세 급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아닙니다.
  A,B,C 세 등급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선정은 도나 문화재관리국 담당자나 전문위원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준공검사를 할 때 문화재의 가치나 보수한 부분의 내용을 봐서 아주 경미한 사항을 했을 때는 저희군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문화재관리국이나 도에서 하고......
김호기 의원   일단 편의상 세 등급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도가 할 것이냐, 군이 할 것이냐 결정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준공검사만 그렇습니다.
김호기 의원   준공검사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예, 모든 설계나 이런 부분은......
김호기 의원   잠깐만, 본질문은 잠깐 미뤄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준공검사할 때만 등급이 분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설계할 때 A,B,C급으로 분류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준공검사할 때 A,B,C급으로 분류된다면 그럼 잘못한건 B급이고 잘한건 A급으로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리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얘기합시다.
  금방 의장님이 그런 토론성은 나중에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동료 의원들의 질문의 요지는 대한민국 총체적인 문화재관리보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향교를 비롯한 민씨 재실입니까?  산청군에서 시행한 세 건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의혹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일단 절차상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문화재 사업등록 업체에 한해서 문화재관리보수를 할 수 있다, 사업을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로 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문의가 아니고 지금 이미 기 준공이 되어지고 현실적으로 우리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한, 식별이 가능한 향교를 비롯한 민씨 고가에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성과, 또 되어진 것 같은걸 가지고 비교해봤을 때 너무 과다한 경비가 지출됐다, 경비지출이 너무 방만했다, 그런데 지출된 경비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적다, 또 그 안에는 우연의 일치가 될는지 또는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민씨 고가에만 치중됐느냐 우연의 일치겠지만 거기에도 의혹을 가졌던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답변을 요구하는건 아닌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사업비가 우리가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2천만원이면 될 것이 5천만원, 6천만원 들었다, 그런 사업의 특수성을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건 또 이해가 갑니다.  사업의 특성상 상당액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문화재관리보수라는 것도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방만한 예산이 지출됐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준공검사를 어떻게 해서 군에서 모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지금 준공검사한 서류를 가지고 보면 알지만 지금 군에서 했는지 도에서 했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참고발언이라도 받아 가지고 답변이 되어야 되는거지......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제가 답변 안 되는 실제는 도비사업이면 도에다가 준공검사 요청을 하고 국비사업이면 문화재관리국에다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 문화재는 국비가 들어도 주로 도에서 준공검사를 의뢰하면 도에서 보수비중을 봐 가지고 크게 고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산청군이 기술진이 있으니까, 건축직이 있으니까 산청군 자체에서 준공검사를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에는 자체에서 준공검사를 하라고 공문지시를 합니다.
  그 공문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축직을 3급 건축에 한해서 준공검사관을 임명을 해 가지고 그 분이 준공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계장님, 지금 절차상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세 건을 한게 군에서 준공검사를 했느냐 도에서 했느냐......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그건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는데 군자체에서 준공검사처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했습니다.
김호기 의원   위임받아서 우리군에서 한 거죠?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렇게 답변이 되어져야죠.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그리고 아까 단가가 비중에 비해서 높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건축물가 단가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 도나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단가가 맞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승인된 금액에 한해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건 무엇이든......
김호기 의원   아니, 됐고 그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지금 예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문화재보수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김호기 의원   아니, 세 건만 가지고.......
○문화체육계장 김영재   대포서원하고 오부에 송계제하고는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 25%, 군비 2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향교는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 단속사지 발굴복원과 각종 유사사회봉사단체 통폐합 및 철쭉회 해산용의, 그리고 국도 제20호선의 단성우회도로 기존계획 변경대책 이상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입니다.
  보물 제72호 및 제73호가 있는 단성면 운리소재 단속사지는 문화유적지로서의 그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승려의 쌀씻는 물이 남사마을까지 뿌옇게 흘렀다는 전설속의 사찰로만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유적지에 탑동이라는 마을이 형성되어 지난달 사찰의 많은 석물들이 주민들의 생활용구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본 의원도 우연한 기회에 목격한바 있습니다.
  위 유적지에 발굴을 검토한 바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발굴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동 유적지가 더 이상 훼손 유실되기 전에 우리군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발굴, 복원함으로서 지리산랜드계획을 비롯한 청계 조각공원, 어천의 웅석봉과 연계하여 관광벨트로 부상시킴으로써 지리산의 관광자원으로 일조하리라 보는데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각종 사회봉사 단체의 규모와 운영의 활성화가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평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조직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봉사단체는 모두 몇 개나 되며 군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는 무엇무엇이며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유사단체가 너무 난립되어 있다고 보는데 통폐합 등으로 정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군청간부 부인들의 모임인 철쭉회 또한 그 목적과 활동등 순기능에 대하여 사회 일각에서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그 역기능의 폐해도 우려되는바 이의 해산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를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 제20호선의 단성우회도로 확포장 건을 질문코자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용역 설계한 바에 의하면 단성우회도로는 단성교회 앞에서 문익점 목화시배지쪽으로 농수로에 따라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단성이라는 위치는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의 4차선 확포장으로 진주의 배후도시와 우리군의 남부지역 거점도시로서 기능의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고 보는데 단성우회도로가 기존계획대로 건설이 강행됐을 경우에는 단성소재지는 도로라는 거대한 둑으로 인해 동서로 분리될 것이고 6.7m 높이의 도로로 인해 건축 등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 명백관화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는 건의서를 통해 건설교통부장관, 국회의원, 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 그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첫째, 계획된 4차선 우회도로를 마산-통영간 도로처럼 높이를 낮추어서 평면화, 또는 둘째,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 한 강변도로화, 셋째, 그것도 아니면 지금의 교통형편과 단성교가 2차선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단성, 신안 도시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단성우회도로를 2차선화하고 4차선은 중장기계획을 갖고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국도 20호선이 전부 4차선이 될 때 다른 방안을 모색해도 된다는 것이 주민의 요구인데 이의 실현을 위해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조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김희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단속사지 발굴복원의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단속사지 복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교문화 유적지의 하나로 손꼽히는 단속사지를 발굴하여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단속사지 복원을 위하여 지난해 종단측과 합의를 한바 있으나 많은 사업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종단측은 해인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단속사지와 유사한 경주 황룡사지 발굴을 위해서 근 20년간이 소요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굴을 하는데 예산이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수백억원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원을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경주시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볼 때 단속사지의 발굴, 복원을 위한 사업계획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동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성물 등을 우선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더 이상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단속사지  발굴, 복원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각종 유사사회봉사단체 통폐합 및 철쭉회 해산용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질문하신 각종 유사사회봉사단체 통폐합 및 철쭉회 해산용의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사회봉사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자생조직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중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파악된 단체가 새마을운동외 약 38개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9개단체로서 문화공보실에서는 자유총연맹과 문화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무과에서는 민주평통협의회, 사회복지과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노인회, 전몰군경미망인 및 상의군경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장애인협회, 여성지원봉사회, 할머니 봉사이며, 환경위생과에서 자연보호협의회,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재향군인회, 농촌지도소에서 농민후계자회, 4H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유사단체통폐합 정리계획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 중앙 및 도에서부터 단체 및 대표자가 설립목적, 사업계획이 모두 상이하고 또한 순수한 사회봉사단체의 경우에도 조직의 목적 등이 상이하므로 우리군에서 통폐합을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철쭉회는 군본청 계장급 이상과 읍면 부읍면장 이상 부인들의 친목단체로서 상호간 친목도모와 어려운 계층등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무원가족의 모임이기 때문에 해산을 요구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약 38개 단체입니다.
  그게 연도별 증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상부 도나 중앙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꼭 요구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증설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 세 번째 물었던 철쭉회의 순기능의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청내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또 회비까지도 공무원봉급에서 공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 회를 운영하는 주체회장이 과연 누구냐에 따라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고양이목에 방울을 누가 달 수 있을 것입니까?  어떤 계장 부인이 운영하는 회와 군수부인이 운영하는 회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가입하고 또한 활동도 소극적이고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 못 하는 그런 단체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요구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해산을 정식으로 요구해볼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38개 단체가 아니고 지금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9개 단체입니다.
  그 단체들이 지금 거의다 지난 해부터 계속 내려오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나서는 지금 줄어진 단체는 없고 통폐합을 하고 없앤 다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과에서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단체들은 임의로 없앨 수 없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철쭉회 관계가 되겠습니다.
  회장은 군수 사모님이 되겠습니다.  중앙회에서부터 양지회라는 모임이 있다가 화익회에서 화익회라는 도에서 시군까지 내려오는 일률적인 모임은 없어지고 군에서 다시 조직을 하면서 철쪽회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공무원가족이지만 민간단체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체를 없애라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제가 기회를 봐서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다는 점을 회장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김호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과장님 이 철쭉회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청 계장급 이상과 읍면장 부인들 공무원의 가족의 모임......
김호기 의원   그러니까 친목단체죠?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예, 친목단체입니다.
김호기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중에서도 높은 사람이 아니면 그 회에 가입할 수 없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높은 사람이 아니면 못 하는 것보다......
김호기 의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부군수님부터 여기와 계신 분들의 사모님들은 전부 철쭉회 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예.
김호기 의원   그런데 의회사무과 진주사 부인은 철쭉회 회원이 안 되죠?  자격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당초에 그렇게 회칙을 정했기 때문에........
김호기 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산청군 간부 부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산청에 기여하는 면도 더러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당 부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민간인과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위화감조성이 그 봉사의 폭보다는 몇 만배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아까 하나회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회에서부터 하나 회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옛날에 양지회에서 화익회로.......
김호기 의원   아, 양지회, 화익회로 내려오던 것이 저는 어떤 것의 계기로 그것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에서는 그 체계를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철쭉회로 전환시켰다. 맞습니까?  타 시군에는 이 단체를 전환시켜 가지고 한 것이 없고 그냥 폐지된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군에는 그걸 철쭉회라는 이름으로 전환만 시켜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시군이 모두 다 화익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가 일단 화익회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른 이름으로 회가 그대로 존속되는게 아니고 새롭게 조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지금 5군데만 안 하고 그냥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조사통계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16개 시군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도 산청군이다 그런데 그 목적이나 조직의 어떤 목적이나 어떤 뜻이 특별히 다른걸로 전환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체계, 그 회칙으로 그대로 내려왔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그대로 하고 있는데는 고성하고 저희군입니다.
김호기 의원   산청이죠?  그런데 고성에서도 상당히 여러 소리가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공식적인 어떤 내용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 철쭉회로 하여금 빗어지는 파장이 오히려 공직사회의 불신풍조를 조장하고 상당히 안 좋은 여론이 팽배해 있다, 이렇다면 전 공무원의 부인을 회원으로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성격을 다시 조정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쓰기 전에는 폐지하는 것이 우리군 정서에, 또 하위직 공직자들의 사기간주에 절대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종인   사회복지과장님, 아무쪼록 회장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예, 그 관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도 제20호선의 단성 우회도로 기존 계획변경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20호선 단성우회도로 축소공사 실시설계 기존계획 변경대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성 우회도로는 77년5월9일 건설공고 제272호로 지정되어 현재 오고 있으며 95년4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3월 완료하였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착수하지 못 하고 있으나 97년에는 공사시행이 예정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문익점 면화시배지에서 기 지정된 우회도로 예정지에 따라 단성교회 앞으로 통과되며, 도로의 완성면도 중간 통로의 설치와 도로완공후에 교통사고 예방 등을 감안하여 5m 이상 숭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본 계획은 설계당시 95년 6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상남도 남강댐 및 밀양댐 지원 사업소와 도로평면 선형을 협의한바 남강 제방측으로 개설하게 될 경우 남강댐 수몰지역의 하도교량 및 수몰민의 생계대책을 위한 특별히 시행하는 농지조성사업지구 가운데로 통과하게 되므로 수몰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남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하폭이 단축된다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 노선대로 결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세 가지 대안에 대해서는 첫째, 현 지반과 같이 낮추어서 평면화하게 되면 횡단통로로서 횡단통행시 교통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차량통행의 지연과 또 다른 민원의 발생으로 주민생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고 그 예로는 마산-통영간, 남원-전주간 국도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군수 공약사업은 단성소재지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해소코자 국도의 우회도로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서 강변도로화는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 확장여부는 교통량에 따라 결정되고 시천 중산에서 단성교까지는 다른 도로나 지역으로 연결되는 통과기능의 국도가 아니므로 산업물동량보다는 관광교통이 주류를 이루고 계절에 따라 다르며 주말에 집중되므로 관광성수기에는 2차선 도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형편이며 본 도로는 우회구간을 계획하면서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본 구간만이라도 4차선으로 개발하면 장차 국도 20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게 되더라도 예산을 초과 투입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떠한 의견이더라도 지역주민 상호간 상반되는 의견으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될 때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관계부서의 이해와 우리의회와 합동으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께서 하천 계곡 오염행위 철저한 단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입니다.
  하천, 계곡오염행위의 철저한 단속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입덕문 안인 시천, 삼장면내의 경관이 수려한 계곡은 사계절 도처의 무당들이 찾아와 무속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당굿을 할 때에 진열한 돼지 머리등 제물인 음식물들을 청정한 계곡에 전부 버려서 악취와 수질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가 되어 자연히 환경피해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수질과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철저히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이상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천, 계곡 오염행위의 철저한 단속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이선명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께서 질문하신 시 천, 삼장면내 하천, 계곡 등에서 환경오염 행위 단속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천, 삼장면은 우리군내에서도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연중 많은 행락객이 본 지역을 탐방하는 지역임에도 일부 무속인들의 무속행위로 인해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등을 하천, 계곡에 불법투기하여 수질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속행위는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나 무속행위시 입산금지 구역내의 입산행위, 무단취사, 쓰레기오물 불법투기만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무속행위 뿐만 아니라 인파가 많이 몰리는 행락지에 무질서한 행위의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질서개혁 차원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자연환경 파괴 및 무속행위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행정, 경찰, 사회단체과 행락질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연환경 보호와 수질오염의 근원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합동단속반의 지속적인 운영과 120기동대에서도 모든 불법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 단속에 임하고 주민신고를 통해서도 지도, 단속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하여 노력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의원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까지 합동단속반을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도, 계몽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는 공익요원이나 일반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고발이 되어지고 적발이 되어지는 건수는 수시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래 의원   그런데 갈수록 무속행위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곳에만 무속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저희들도 그 무속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거림에 가면 제가 듣기로는 일반 개인이 주택형태로 굿을 할 수 있는 굿당을 지어가지고 무당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천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그것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굿을 하는 행위자체가 바위밑이나 하천 가운데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굿당을 지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고 또 저희들이 그 옆에 지어서 한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종교의식 행위에 대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운영한다 하는건 어렵고 개인이 만약 산림훼손 허가를 산악지역이니까 훼손허가를 얻어 가지고 거기다가 개인이 운영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준비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시종일관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제3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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