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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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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10월20일(월) 14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3. 2.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6. 5.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6.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9. 8.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3. 2.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6. 5.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7. 6.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9. 8.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4일자로 회부된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등 8개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14시01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의안번호 제2025-107호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단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총 310백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준 설립 4년차를 맞이하는 산청축제관광재단은 현재 초기 정비단계를 지나 실질적인 사업창출을 위한 내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단은 지역축제의 질적 성장과 관광산업 진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단의 출연금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 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2월 설립한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의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6년도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은 3억1천만원으로 2025년 지원액과 같으며 세부적으로 인건비가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수선유지비는 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재단의 근무인원은 2개팀 총 6명이며 이중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이 3명입니다.
  검토결과 본 출연안은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군 축제 및 관광사업의 개발과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인건비에는 우리가 지금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여기 나와 있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최호림 위원   정규직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이 상승분이 5천만원이나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다르게......  아, 5백만원이나 이렇게 올라갑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팀장 1명, 팀원 2명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민간인 3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호림 위원   1년에 5백만원이 올라간다고요, 상승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몇 % 올리기에?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3%.
최호림 위원   3%?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그리고 팀장님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뽑으면서 6급 상당으로 정규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여기에 그러면 축제재단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볼 때에는 왜 기획력이 없느냐 하면 대행사를 끼고 한다는건 우리가 축제를 할 때 이 인원이 이렇게 있으면서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전체적으로 예산도 줄어들건데 지금 기획력이 없어서 대행사를 끼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축제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경향이 지금 있는데 다른 또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아니, 다른 사업은 당연한 것이고 축제재단에서 하는 일이 지금 약초축제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20억 이상 되는.  제일 큰 행사에 사람이 이 정도 있으면 기획능력이 있는 사람을, 차라리 월급을 더 주더라도 기획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대행사 비용도 훨씬 내려가거든요.  대행사 안 하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게 없거든요.  사실은 20억까지 들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을 올릴 때 우리가 26억이 올라온걸 6억을 잘랐었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최호림 위원   다시 사업을 올렸었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가 아무리 센 사람이, 연봉이 1억짜리가 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쓰는게 우리가 산청군을 길게 축제재단이라든지 산청군 전체 축제를 봐서는 그게 훨씬 효용도가 높고 싸게 치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인건비가 5백만원 올라가면 내년에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최호림 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능력있는 사람, 기획력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대행사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을 대행사에 맡기는건데 그래서 이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건데, 몇 억이 저는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눠봐야 될 사항......
최호림 위원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눈단 말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이사회라든지 의견을 직접......
최호림 위원   제가 제일 안타까운게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축제재단에.  이사님이라든지 내가 능력을 무시하는건 아닌데 이 축제에 정형화된 프로, 그러니까 여기에 공부를 하고 여기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축제재단에 이사든 운영진이든 어쨌든 한 명이라도 있으면 비용절감은 훨씬 될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건비 5백만원 올라가는건, 지금 현재 올라가는건 큰 문제는 아닌데 비용을 여기서, 인건비가 예를 들어 여기서 1억이 더 올라가더라도 매년 대행사에 들어가는 돈을 몇 억씩 아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 그런 말씀 수시로 해 주셔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최호림 위원   그런데 대행사는 하지 말라고, 대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작년에도 무시하고 대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의회에 와서 대행사를 올해도 한다고 했을 때 하면 안 된다 계속 이야기했지 않냐, 지금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그럼 우리는 계속 지금 말만 하고 너거는 떠들어라 우리는 하고 싶은대로 한다 지금 사항이 이렇거든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게.  이  축제 관련된건.  축제 관련된 방법도 바꿔야 되고 기획도 다시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어떤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인지.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숫자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리 하다 보면 지금 딱 어느 한 부분에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뭘 버려야 되느냐 하면 산청군민이 축제에 참여하는 그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축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만들어가고 주민들의 참여가 제일 많아야 그 축제가 성공한 축제인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그 숫자를 많이 해 가지고 하는걸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축제의 기본적인, 그 분들도 당연히 많이 와야 되지만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축제는 진짜 그들만의, 축제재단만의 리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하는 거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청군이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예를 들어 하시는 분들이 형편없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잘 하는 분들한테 좀 요청해 가지고 그분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 분들 좀 자긍심도 높이고 산청음식을 그럴 때 알려야 되지 외부에 식당, 정형화된 인스턴트 식당 그런걸 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단체에 준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식당 하나하나를 살려서 산청군에 가면 진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지역별로 어디 있고 그것도 사실은 홍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축제가.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 하고 있다.  축제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비용만 이렇게 먹을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축제재단에 대한 것도 고민 한번 다시 해야 된다.  꼭 있어야 되면 있지만 역할을 줄인다든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고민해야 되고 진짜 잘 하려면 제가 이야기한 전문가들, 기획능력이 뛰어난 연봉을 1억, 2억을 주더라도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1년 내내 산청 관련된 축제에 관한 기획도 좀 하고 전체 산청관광에 대한 로드맵도 좀 짜고 그런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게.  인정해 주고 그런 사람들을 좀 모셔오는 방법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딱 5백만원 내리고 인건비가 5백만원 올렸거든요.  되게 재미있게 예산을 지금 만들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돈은 똑같이 3억1천을 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5백만원만 딱 빼고 5백만원이 맞는지?  이게 제대로 계산해서 한건지, 아니면 편하게 해 가지고 한 건지 그것도 되게 내가 궁금해서.  예를 들어 50만원이 차이나도 차이나고 백만원이 차이나도 차이날 건데 작년에 3억1천을 했다고 올해 3억1천을 딱 해 가지고 지금 이 내용만, 증감사유만 딱 바꿔가지고 금액을 올렸거든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축제 홈페이지 제작을 작년에 했고 이번에는 그게 빠져서 5백만원 차이납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선비.
최호림 위원   수선비가 5백만원 딱 나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그게......
최호림 위원   인건비도 딱 5백만원이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그때 5백만원이여서 그렇고......
최호림 위원   지금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더 이상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지금 내내 3년째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 뭔가 내용도 증감사유에 대한 것도 좀 뭔가 변화도 있어야 되고 금액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해 와야 되는데 너무 성의없이 해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건 출자․출연을 해야 되는건 맞습니다.  지금 축제재단이 있는 한은.  축제재단을 놔두고 다 사람들 나가라 하고 공무원들 안으로 불러들이고 할 그건 아닌데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기획안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행사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건 아마 내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지금 생각은 비슷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그렇게 하고 축제재단이니까 이야기를 또 한번 할게요, 약초축제 관련된 것.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군민들은 되게,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사유가 그 날 군수님도 내가 더 깊이 좀 물어보려 하다가 하도 최호림이 군수님 너무 쌔게 한다 해서 그 정도 하고 말았는데 군수님이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은 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하는 건.  군민이 인정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좀 제대로 안 됐다 해서 오늘 내가 과장님한테 그걸 한번 물어보려고.  진짜 못한 이유가 공무원이 힘들어서 못 했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지금 정확히 예산 나왔죠, 이제?  얼마 우리가 손실 입었습니까?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지금 진행중인데 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지금 우리가 11억7천만원이, 원래 선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용역업체에 11억7천만원이 나갔고 지금 6억을 회수했습니다.  회수하고 나머지 5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입니다.
최호림 위원   협의 중이면 거의 5억9천만원, 6억원 가까이는 나가는 걸로 거의 결정되는 거다,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최대한 반 정도는, 6억중에, 5억9천만원 중에 반 정도 회수하려고 지금......
최호림 위원   회수가 됩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노력은 하는데 가능성이 있냐 내가 물어보는 거지.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가능성은 한 50% 정도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요?  51%가 아니고 50%.  또 하필이면 딱 50%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게 언제 결정됩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10월말 정도면......
최호림 위원   10월말 정도?  그러면 우리 본예산 할 때 그 말 하나 안 하나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야기 안 할테니 보충설명을 준비 좀 해 오시고 과장님 생각은 지금 담당과장님인데 왜 이 축제를 못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질문도 할 겁니다, 그 답변을 하고 나면.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여러 가지 수해라든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최호림 위원   아니, 한방항노화과 과장님을 하시는데 수해가 나서, 화재가 나서 못 했다는 건 그건 사실 핑계거든요.  수해가 나고 화재가 나면 지금 올해가 산청방문의 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급조해서.  그러면 우리가 힘들 때 외부사람들이 와서 산청에 와서 돈도 좀 쓰고 가고 산청농산물도 좀 판매가 좀 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유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군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의원들은 모르는, 의원들이 다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하니.  모르는 이유가 뭔지가 다 지금 저한테 물어봐요, 진짜 군에서 안한 이유가 뭐냐고.  내도 모른다고 그러면......  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기에서 담당과장님이니까, 군수님 질의는 빼놓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할 말 없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그 당시, 지금은 그 당시 수해 나고 나서 두 달이 지나서 여유가 있지만 그 당시는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으로서는......
최호림 위원   아니, 수해가......  아니, 수해가 7월19일 났고 축제가 10월2일날 하는데 결국은 두달반 정도 시간이 있는 것이고 결정을 할 때는 언제 결정을 했냐 하면 정확하게 8월11일인가 결정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안 한다는 이야기를 8월3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집행부 쪽에서.  듣고 8월5일날 내가 의장님한테 제 기억으로는 8월5일날, 8월8일날 의원간담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해 가지고 8월8일날 했고 우리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3일인가 있다가 축제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가 의회에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이 전달됐으면 8월11일날 그냥 10일인가 11일날 바로 우리가 축제를 안 하기로 했다가 아니고 한번 정도는 의회에 내려와 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못할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정도의 설명 정도는 사실은 한번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집행부에서 축제 안 하기로 했다가 아니고.  그죠?  군민들도 의원들은 뭐 하고 있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우리 의견은 분명히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 축제를 하는데 반대한 사람도 있었다, 의원 중에 한 두 명 정도.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 의견이 좀 많은 의견들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은 아예 묵살당했다.  왜?  그 중간에 한번도 협의라는게 없었고 조율이라는게 한번도 없었다.  그러면 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왔거든요.  너희들이 의회에서 뭐 하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우리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전혀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과장님 입으로 한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군수님이 그리 한건 정확한 디테일한 대답도 없었고 그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수해도 있고 해서라는데 그것 말고 진짜 우리 모르는, 속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몇 명이서 이야기한, 누가 결정을 했는지도 모르고.  아니, 안 하기로 결정한걸 전문가도 거기 없는데.  어디 리서치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군수하고 그러면 과장 몇 명이서 할까, 하지 말자.  누가 그럼 또 하지 말자는 의견이 셋이 앉아 있는데 2명이 하지 말자 해서 했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결정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결정은 군수가 했지만 군수 혼자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누군가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공무원 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든지 누가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거든요.  오늘 국장님이 왔으면 더 좋았을건데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오늘 앉았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다른 뜻 없이.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여러 가지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솔직히 이 시국에 해야 되나 또 약간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개최를 하는게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최호림 위원   아니, 의견수렴을 한 것 거기가 어디냐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누구냐고?  도대체.  아니면 어디 단체든.  아니, 안 그러면 공무원 집단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뭔가가 분명히 주체세력이 있을 거거든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우리 약초 판매부스라든지 유통......
최호림 위원   약포 판매부스 약초 판매하러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물어도 안 봤다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회장님한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회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걸 지금 못한 걸 그럼 내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곱빼기로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못한걸, 약초를 판매하는 이런 걸 못한 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축제를 안 해서 판매가 안된 것 약초 지금 냉동고에 꽉꽉 재여있다 하거든요, 올해 생산한 것.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유통부서 유통과에서 실시하는 박람회라든지......
최호림 위원   과장님, 거기 몇 팀 나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박람회 몇 팀이 나가는지는 아십니까?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통 많이 가면 두 세팀 아닙니까?  많이 가면 7․8팀 가면 데도 있고.  그걸 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하고 품목이 중복되는 데도 되게 많고.  어쨌든 산청에서 팔아야 팔릴 수 있는 품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지고 나가서는 안 팔려도 산청에 오면 팔릴 수 있는 품목들이 많단 말입니다.  산청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 지금 못 한걸?  군에서 안 그러면 수매를 해 주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 지자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행사에 나가서 하는걸 위주고 또 페이백행사, 산엔청쇼핑몰같은 경우 페이백행사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최호림 위원   산엔청쇼핑몰에 들어있는 건 가공품이라서, 물론 그건 딱 스톱 해 가지고 물론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있지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일단 판매는 해야 되고 산엔청쇼핑몰에 있는건 과장님,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어쨌든 산엔청쇼핑몰에는 양이 어떻게 됐든 판매는 계속 되고 있는데 산엔청쇼핑몰에 안 들어있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서 판매를 하는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양이 좀 많고 적고의 차이겠지만.  제도권 바깥에 있는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격화되지 않은 그런 약재들 그런걸 어떻게 할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건데......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지금 다른 지자체, 한방 관련 지자체 전국에 다섯 군데 부스 나가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기는 두 세농가, 많아봐야 대여섯 농가밖에 안 돼서,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획이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약초부스를 동의보감촌에서 판매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건 해도 돼요?  약초축제도 안 했는데 힘든데 그건 어떻게 해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작년에는 중산리에서 했는데 이번에도 중산리든지 동의보감촌이든지 지금 약초 판매부스만 지금 따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내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돈을 몇 억씩 날리면서,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날리면서 농산물 판매라도 했으면 좋았을건데 축소를 해서......  그거라도 했으면 이런 원망도 안 듣고 문제도 없을 건데 그 때 농산물 판매는 할 거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것도 아예 취소해서 내가 너무 안타깝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들은게 그 축제를 포기하고 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했어도 되는걸 왜 안 했나?  그러면 다른 걸 안 하느냐 하면 다른 것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당극도 하고 있고.  다 그때 시작했거든요, 그때 마당극같은 것 다.  시작을 했는데 왜 그것은 안 되냐고 지금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행사 아무 것도 안  하고, 아예 아무 것도 안 하면 모르지만.  사회단체들마다 행사 지금 다 하고 있잖습니까?  음악도 하고 다 하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10월2일부터는 안 되고......  10월 그 전부터 산청군에서 하는 행사는 안 되고 다른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계속 하게 해줬냐는 이야깁니다.  그것도 산청군에서 못 하게 하고 예산을 안 줬어야지, 그러면.  예산을 안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면민체육대회도 다 하고 있고?  그건 뭐냐는 거지, 그 대답이.  그래서 과장님 대답이 과장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 약초축제에 대한 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저희도 그 부분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과장이지만.
최호림 위원   이제 이야기는 다 했고 올해부터 내년 축제 이전까지 올해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농가들 재고물량 다 확인하시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찾으시고 한약 관련된 회사같은 데에 납품할 수 있으면 혹시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되거나 하면 군에서 좀 지원을 하더라도 그걸 판매하려고 하는 농가들한테는 물어보고 판매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집에 냉동고에 뭐 말려놓고, 말려놓고 한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양이 얼마 안 돼도 그러면 모아서 하든지 품종별로 하든지 일을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축제재단에서 어쨌든 그것도 일부 일을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고 어쨌든 내년까지는 축제 그게 많이 없으면 그 일을 조금 일거리, 축제재단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는데 다른 어쨌든 지금 축제에 관한 정리를 하는 시간은 지금 없잖습니까?  결산을 하든지 하는건 없으니 그런걸 좀 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과장님이 그건 역량껏 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그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어쨌든 약재는 약재대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찾아서 본예산 할 때 그 때 이야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 소진율은 몇 %다 이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료 최호림 위원님께서 쭉 다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세워서 준비해놨던 약재들, 또는 특산품이랄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또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의 어떤 방법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위원회가 있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정명순 위원   축제위원회라는 어떤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개최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서면으로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서면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제위원회 위원장님도 사실 이걸 몰랐다 그래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위원장님은 이사회.
정명순 위원   축제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이사회 이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상 이게 공무원들이 원칙이 없으면, 이 조직에 원칙이 없을 것 같으면 이렇게 혼선이 옵니다.  안 치러도 될 곤혹을 얼마나 지금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 같이 그냥 축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2/3나 과반수 이상 하지 말자 했으면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힘 빼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원칙 없이 자꾸 의혹이, 진짜가 뭐냐고, 자꾸 진짜가 뭐냐고.  진짜가 하지 말자고 한게 진짜인데 그걸 뭘 묻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그 기구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 원칙하에서 일을 하면 의혹도 가질 필요도 없고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행정력을 소비할 필요도 없고 또 군정에 대한 의구심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원칙하에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그냥 오늘 이렇고 저렇고 또 내일 되면 어찌 하고 누구 한 사람 입김이 쌔고 작용을 하고 그리 말고 딱 원칙하에 축제를 안 하게 될 그런 뜻이 있으면 다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면 되고 그런데 나는 뭔지 모르고 사인을 하라 해서 했다, 나는 그걸 모르고 내한테는 늦게 통보가 왔더라 그것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가지면 하나도 힘들게 없고 행정력을 낭비할 것도 없고,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잖아요.  축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혹을 안 가지고 공신력이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이라든지 특별하게 이번에 처음 와서 보니까 우리도 조금 혼선을 빚어서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매뉴얼화해 가지고......
정명순 위원   그렇지.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일정 부분 매뉴얼화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정명순 위원   이럴 때 힘들 때일수록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가지고 10명 말보다 20명이 낫고  한 사람 생각보다 10명 생각이 낫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서로 같이 손을 잡고 의논을 하고 이래야 되지 그냥 우선에 힘들었다 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결정하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꼭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호림 위원하고 정명순 위원께서 지금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중에서도 몇 가지만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축제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 중요한 사안에?  우리 산청군민들이 먹고살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걸 서면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누구 지시에 의해 가지고 서면으로 했으며 또 누구랑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앉아 가지고 둘이서 그냥 땅땅 해 가지고 이것 한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 뭘 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우리 과장님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그것 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찬성했어요?
  참내, 이것 보면 이것 출자․출연금 이것 왜 3억1천만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 하지도 않으면서 왜 가져가는데?  그렇잖아요.  이것 하지도 않을 거잖습니까?  또 내년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해 가지고 또 안 하는지, 우리 산청군민들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그것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렇게나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  군수, 부군수 둘이서 앉아 가지고 하지 맙시다, 오케이 이리 된 거라요?  우리 산청군민들 생각도 않고?  어떤 원성이 들어왔는지 압니까, 지금 이게?  내가 오늘 과장님 보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생약조합에 지금 빚더미 앉아있는 것 알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안천원 위원   지금 회장을 하니 안 하니 그런 판국이라요.  내 지금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또?  빚더미에 앉아 있는 이걸 지금 회장이 하니 안 하니?  내가 빚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 문제예요, 문제.  그런데도 빚이 있는데도 이걸 안 하고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될 건데 약초를 가져왔으면 가져온 그대로 돈을 계산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지금까지 몇 년간을 방치해놓고 돈 내놔라 하고 원성을 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약초조합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 수매자금을 지원하려면 그만큼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되는데......
안천원 위원   그래 증빙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그 증빙서류를 안 준다 아닙니까?  약초조합에서 돈이 없어놔 놓으니까.  그러면 누가 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만 뼈빠지게, 농사꾼들만 뼈빠지게 앉아 가지고 돈내놔라, 돈내놔라 아우성치고 앉아 있는데.  그건 그리 해선 안 되지.  우리 산청군이 나서 가지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수수방관 그냥 먼산 쳐다보듯이 쳐다봐 가지고 될 건 아니다 이 말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 이것 한번 보세요.  손실금이 11억7천만원을 줬는데 6억 회수하고 5천9백만원 회수를 못 했다?
최호림 위원   5억9천만원.
안천원 위원   5억9천만원을 회수 못 했다?  자, 11억7천만원에서 6억 회수했다?  이것도 말이 안 맞아.  11억7천만원 딱딱 들어맞아야지.  왜 11억7천만원에서 6억원 회수하면 5억7천만원이 회수가 안 됐다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될건데 이것 또한 계산을 2천만원을 어디 주워먹어도 그대로 주워먹는 거예요?  똑바로 이야기해요, 이것요.  돈 2천만원이 누구 아이 이름인지 압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11억9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천원 위원   자, 그래서 11억9천만원이고 11억7천만원이고 떠나서 자, 이것 6억원을 회수했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5억9천만원 회수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지금 협의중입니다.  지금 회수하려고 협의중입니다.
안천원 위원   이 돈이 우리 과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 5억9천만원을 가지고 회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로 3억원은 회수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에서 아마 돈 주겠습니까?  내라도 안 주겠어요.  이 6억 받은 것만 해도 큰 다행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죠.  돈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타시군에 참 진짜 행사하는 것 안 봤습니까?  진주 개천장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정말 어떻덥니까?  안 부러워요?  그 쪽에는 하는데 왜 우리 산청군은 안 합니까?  사람이 죽어도 49제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두 달 보름이 됐어요.  그러면 뭔가가 비전있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군수, 부군수가 썩어 가지고 안 한다, 한다?  그건 아니죠.  왜 그런 짓을 하는데?  그리고 왜 출연금 내놔야 하는데?  참 너무 진짜 너무 합니다, 너무 해.  이건 이리 해서도 안 되고 저리 해서도 안 되고, 우리 과장님도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직언을 좀 하세요, 직언을.  우리 전 과장님들이 군수한테 직언을 좀 하시라고.  왜 이런 직언을 못 하는데?  과장님 모가지 날아갈까 싶어서요?  따놓은 모가지 어디 날아가겠습니까?  직언을 좀 하셔 가지고 제발 우리 산청군민을 생각하시고 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복합적인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축제 관계는 많은 여론을 들었고 아마 찬반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한 부분 이해,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 축제재단이 아마 몇 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제재단에서 하는 행사들이.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축제팀과 관광팀으로 2개 팀으로 나눠져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축제팀은 축제관련 하는 데서 하고 관광팀은 웰니스, 힐링아카데미라든지 동의전 웰니스 체험이라든지 관광 쪽에 일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제일 큰게 한방약초축제, 또 관광 쪽에.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조균환 위원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축제재단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부분 힘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 하는건 아니니까 여러 부서 팀이 돼 있기 때문에 팀원들끼리.  그러나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는 했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원칙입니다, 원칙.  우리 원칙이라고 무조건 육하원칙 그걸 떠나서 할 수 있는 능력하에서 최대한으로 원칙을 발휘할 때 그 힘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게 원칙하에서, 그 원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으로 공부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원칙을 잘 지켜주시면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더 원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부분이 공무원의 역할이다.  그럴 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고 지금 출자 부분은 내년 그 부분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하여튼 군민은 산청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산청군민이 더 행복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한 개만 할게요.
  조금 전에, 짧게 할게요.
  조금 전에 안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약조합 있죠?  그 관리감독을 항노화과에서 하고 있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최호림 위원   관리감독을 산림과 아니죠?  항노화과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최호림 위원   항노화과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지금 과장님, 다 파악은 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한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어느 정도는 들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누구한테 들었어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직접 가서 이야기도 듣고.
최호림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군에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금 2천만원 원예브랜드사업이라든지 2010년에서 2013년에 한 원예브랜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도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추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발생해서......
최호림 위원   추징에 대한 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 앞에 조합장을 하신 분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인지?  이게 지금 정리를 제가 볼 때는 쳐다보고 있으면 저건 백년 가거든요.  저대로 백년 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할 때 저 땅하고 건물하고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것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저걸 예를 들어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저건 어쨌든 매각이거든요.  매각이잖습니까?  군에서 안고 저걸 살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 필요도 없고.  안 그러면 저걸 필요한 사람, 저런 용도로 필요한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진짜 그냥 공매를 한번 하는 방법, 조합원들하고 정리가 되고 나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정리가 1번으로 해야 될 것이고 끝나고 나면 그걸 매각을 위임을 산청군에 예를 들어 주면 매각하는 절차를 한번 해 본다든지 산청군에서 나서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알아본다든지.  저대로 놔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하루빨리 제 생각에는 올해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조합원들 지금 현재 주를 가지고 있는 투자하신 분들 그 분들하고 전체 모임을 한번 해 가지고 그 분들 이야기를, 거기서 해라가 아니고, 조합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군에서 행정에서 한번 모아서 그 분들 이야기도 듣고 정리할 부분을 좀 빨리 정리해줘야 골병이 안 듭니다.  저것 지금 놔두면 판매하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판매해 달라고 갖다놨는데 돈은 지금 안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정리도 아직 다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는 사람 말고 앞에 했던 사람들이 어질러 놓은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런 것부터가 관리감독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너거 하고 싶은대로 하라가 아니고 행정이 관련된 일은 어쨌든 우리 예산이 엄청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행정이 관련된 일은 행정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이야기 듣고 빨리 내년 상반기 중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할 수 있게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빨리 소통을 좀 자주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균환 위원   잠시만.  거기 지금 현재 조합장이 누구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없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앞에 정병하씨였는데......
안천원 위원   지금 조합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분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냐 하면 빚이 산더미같이 쌓여 놓으니까.  몇 십억, 십몇억 되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싹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빚이......
최호림 위원   빚이 다른 빚이 아니고......
안천원 위원   빚이 엄청시리 많은거라.
최호림 위원   재료 받은 것 돈 안 준게 대부분입니다.
안천원 위원   돈 안준 그것은 코끼리 비스킷이고.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크지, 사실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최호림 위원   아니, 금융권도 문제가 있어요.
안천원 위원   금융권도 문제가 있지.
조균환 위원   하여튼 납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최호림 위원   산청군 농협에서 했죠?  채권을 농협에서 가지고 있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우리가 자부담 부분에 대한 14억 관련있는 그것에 대한 것이 있는 것으로......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관련되어 있죠?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그것은 지금 우리 쪽에서......
최호림 위원   아니, 지금 저 쪽에서 이자라든지, 이자 관련된 건 농협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서 관련이 됐습니까?
조균환 위원   자기들이......
최호림 위원   산림조합이나 금융권 어디하고?  산청 금융권이 아닙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자기들이 돈을 빌린 겁니다.
최호림 위원   내 말은 자기들이 조합에서 빌렸는데 그게 어느 금융권이고 지금 계속 이자를, 내가 알기로 이자를 정확히 안 들어와도 좀 해도 그걸 봐주고 하는 모양이라.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하면 상처가 계속 크게 곪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약초 생산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게 맞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안천원 위원   이걸 과장님께서 회의를 한 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회의를 한 두 번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이 분들 만나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지금 회장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라.  조합장을 안 하려고 하니까.  생약조합장을 안 하려고 하니 문제인 거라.  왜 이걸 내가 해야 될지,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빚을 떠안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 이거야.  생각 한번 더 해 봐요.
정명순 위원   지금 뻥 터져 가지고 자빠지도록 놔놔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
최호림 위원   그게 빨리 안 자빠져.
안천원 위원   지금 차기회장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고.
정명순 위원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  이게 어디 한 해 두 해가?
최호림 위원   뻥 놔둘 수 없는게 왜 이게 뻥 놔둘 수 없냐 하면 자기들끼리만 포함되어......
○위원장 김재철   위원님들, 그건 다음에 거론하시든지.
최호림 위원   기타 토의를 할까요, 마치고?
○위원장 김재철   예, 다음에 행정간담회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최호림 위원   예.
안천원 위원   이걸 불러 가지고, 차기회장하고 감사하고 이런 분들 불러 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일단은 한 번은 뭔가를 걸러주면 돼요.  화경판인가 그래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화경판씨가 하다가......
조균환 위원   안 한다 하더라고.  앞전에 하다가.
○위원장 김재철   위원회 마치고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질높게 이야기했는데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산청에 축제와 관광에 약초가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잘 되게 해 주세요.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견 많이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2.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8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산림녹지과장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08호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에 명시된 법 제13조에 대한 전체 내용이나 조례에는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관련법 제13조와 맞게 현행화하고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법 제2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 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안 제2조, 제14조, 제21조의 개정사항은 자치법규 조항 인용, 약칭, 약칭 표현 등에 대한 조문 정비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획담당부서와 여성가족담당부서 합의를 마쳤으며,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하고 제5조제1항에서는 도시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승인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15조 부담금의 납부일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불일치한 조항 정비 및 타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3.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시53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환경위생과장 김수용입니다.
  의안번호 2025-109호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을 전문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합니다.
  필요성으로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급식소를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해서 순회방문 지도와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급식소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균형 잡힌 영양관리를 위하여 연령별, 대상별 또는 질환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에 있습니다.
  대상별로는 노인․장애인, 조리원, 원장, 교사 관련자에 대하여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교육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대상 급식소 및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4의 표를 먼저 보시면 지금 현재 10개소에 관리 정원인원이 3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한은 2026년1월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정원인력으로서는 3명으로 센터장 1명과 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도비가 58%, 군비가 42%인데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사업비가 없이 산청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라서 그 예산으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9월25일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적정성 검토의 7개 항목에 대해서 심의해 가지고 저희가 적정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이 동의가 될 경우에 추진일정은 위탁관리 협약체결을 올해 12월달에 하고 운영은 내년 1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7월28일부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군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기관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안전 위생상태의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영양 관리 상태를 위하여 신설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경우 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토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민간위탁 추진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이미 민간위탁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회복지급식소를 추가하여 관리함에 따라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므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10개 단체에 304명 이건 사실 전국적으로 2022년부터 이렇게 설립된게 너무 잘된 것이고 그 동안에는 조그마한 데는 사실 영양사를 둘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알아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3년 우리가 했잖아요.  경상대학?
○위생담당주사 김성환   산학협력단.
정명순 위원   거기 말고 또 다른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지금 저희가 파악한대로는 창원대학교가 있고 경남대학교 있고 부산대학교 있고 경남영양사회라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제일 거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경상대학에서 이 서부경남 인근이나 하는 데는 몇 곳을 하고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우리 포함해 가지고 총 7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18개 시군 중에?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된 제도이고 그렇게 또 해야 맞고 그러는데 해본 결과, 3년 동안 해본 결과 타 영양사협회나 경남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혹시 비교분석이나 이런 건 한번 해봤습니까?  말썽을 우리가 일으켰다든지 부족한 부분, 우리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든지 등등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 한번 해줘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제가 근무할 때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 한번 더 당부는 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기별 몇 회 이런게 아니고 수시로 가 가지고 좀, 그렇게 되면 아마 실비라든지 이런게 좀 소요될 수가 있지만 그런걸 떠나서 영양관리를 위해서 해 달라고 간담회를 하면서 당부는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 수시로 좀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영양식단 짜놔놓고 그냥 계속 잡아돌리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 계절별 이런게 다 있더라도 시대상황이 또 올 수가 있어.  지금은 그냥 무보다 순무를 또 선호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무를 먹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단감도 좀 일찍 나오는데 택주단감이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도 못 먹이고 다음 한 달 후에 단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것 등등 아주 디테일하게 건강식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담당자가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하고 주문도 잘 하고 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림 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5시11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로써 종료되는 안건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회의결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10호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한이 2025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근거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필요성으로서는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 및 운영 능력이 필요하며 어린이 급식시설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서는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순회지도 방문 및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관리대상 급식소는 붙임4에 나오는 맨 마지막 장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총 11개소에 대상 관리인원이 394명입니다.  이 정원도 센터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로는 올해 예산같은 경우는 총 122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재계약기간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9월25일날 해 가지고 재계약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5.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5시16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의안번호 제2025-111호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763번지 일원에 하수도시설을 결정하여 석대지구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단성면 강누리 76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면적은 3,529㎡입니다.
  주내용은 산청군 관리계획 하수도시설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102페이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단성면 방목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남강댐 상류 공공수역에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수질 저하 및 녹조 발생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청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석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산청군 관리계획(시설:하수도)로 결정하여 석대․방목․수산마을 및 산청복음요양병원, 산청상․하휴게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상세 위치와 시설결정내역 등은 102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의견 청취 이후 11월 산청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수도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후 착공될 예정이며 사업담당부서는 상하수도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산청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성면 강누리 763번지 일원에 석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기 위하여 산청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단성면의 방목․석대․수산마을과 산청복음요양병원, 산청휴게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신설 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 과정을 거친 사항으로 사업시행으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부지는 주변보다 저지대이므로 수해 등에 시설피해가 없도록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설계 및 설치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은?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최호림 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관련된 건 없습니까, 혹시?  이걸 준비하면서 계획했는데 민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에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야기는 없는지, 그게 민원으로 들어온 건 없는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하수도담당 이승준입니다.
  지난 3월달에 단성면에서, 단성면이 청이어서 관련 이런 말에 이장님들 다 모아서, 주민들도 다 모아서 공청회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부지 협의에 대해서는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전원주택지가 몇 평 분양되어 있는데 그 집에는 상하수도 자체가 지금 계획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호림 위원   민원이 들어왔죠?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예,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방목마을이 영향이 끼쳐 방목인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강누리 번지라서 강누리 이장님이 자기들 주민들한테 좀 연락이 소홀했다 그런 취지로 저희가 사과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획에 관련해서는 그때 방목이장님이 주로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부지 그때 낮아서 나중에 도로만큼 부지를 성토를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착수단계에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설계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 수해가 나 가지고 따로 주민들을 모으지는 못 했고 제가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만나 뵈면서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이걸 하시기 전에 한번 빨리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에는 주민들한테 먼저 한번 설명회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일하는데 민원이 있으면 또 일 못 하잖아요.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민원 없이 빨리 하려면.  어쨌든 이게 급한 거거든요.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급한 거니까 빨리 민원이 혹시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방지한다는 의미로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 분들도 좀 협조를 할 수 있는, 어쨌든 본인들이 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혹 그 중에 땅이 옆에 있는 분들에 대한게 배려가 필요하고 혹시 또 그게 땅옆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수 전에 꼭 공청회를 한번 더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나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실줄 알았는데.
  사실 내가 저 쪽으로 갔다가 일부러 한번 그리 빠져나와 봤어요.  진작 이런 좋은 장소를 사실 위치하고 다 우리가 찾아내지 못 하고 지금은 상당히 위치를 잘 정했다 싶고.  좀 낮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녀볼 때는.
최호림 위원   높이기로 해서 내가 말 안 했어요.
정명순 위원   아, 높이기로 했습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예,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전문위원도 그렇게 검토보고를 해놨듯이 나중에 혹시 기계실이 침수가 되거나 또 낮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돈이 좀, 예산이 좀 더 들어도 높여야 되겠다는걸 판단을 하고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일부러 지나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내가 설명을 혹시 다른 위원님들 못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낮은 것에 대한 건 성토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기계에 관련된 것, 전자기기에 관련된 것, 시스템에 관련된 건 지하에 없으니 문제는 없다.  그래서 내가 그것도 혹시 모르니 2층으로 옮려달라.  1층을 사무실로 하고 2층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아까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신안어울림센터 이야기를 한 것도 지하에 주차장하고 같이 기계실이 같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물이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어쨌든 기계실이라든지 이런건 위로, 전자 관련된 부분은 위로 좀 올리면 좋겠다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6.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25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의안번호 제2025-112호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노후한 공동주택도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70% 이내에서 50%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현행 동일한 보조사업이 아니면 매년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 등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고, 지원기준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율을 70% 이내에서 50%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재지원 제한기한을 동일한 보조사업 5년에서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단축하였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을 지원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도 제안했던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에 영리목적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소유구조에 따른 행정지원제도의 불균형을 배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함께 주민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춤으로써 군 재정부담은 줄이고 지원대상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동일사업 5년에서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지원일로부터 3년간 신청을 제한함으로써 지원대상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자 선정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제도 마련 등 차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과 개정절차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인원이 정확하게, 가구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건 아니다, 세대수가?  그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세대수가......
최호림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정해 놓기는 의무관리대상 공공주택 해 가지고 3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그 다음에 이리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마지막 마에 보면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중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이 내용은 뭡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고 뭐에 따라서 동의한다는 말인지?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일단 지금 저희 산청군에서 해당되는 것은 두 군데 대동아파트하고 삼한사랑채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이 2개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2세대는 장기수선......
최호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 해야 될건 이것 말고 다른 데잖아요, 아파트가?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이 두 군데가 의무대상 아파트입니다.  이 두 군데가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는 것이고......
최호림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해 주는건 확대를 한건?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나머지 확대를 한건 20세대 미만,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은 기존에도 70% 이상 해 주고 있었고......
최호림 위원   예, 20세대 미만이면 그래서 20세대 미만 몇 세대 이상.  몇 세대 이상은?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20세대.
최호림 위원   미만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20세대 미만만.
최호림 위원   그럼 미만이면 이게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임대주택을 2세대가 있을 수도 있고.
정명순 위원   세대를 말하지.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대가.  세대수가.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그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공동주택에는 주택......
정명순 위원   2세대도 공동주택이라고 보나?
최호림 위원   그러면 공동이지.  단독주택이 아니면 공동주택이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20세대만 해 놓고 미만이 다 해당되면 그러면......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20세대 미만하고 20세대 이상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미만도 해당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미만이 해당이 되면 몇 세대까지?  미만이면.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최호림 위원   미니멈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미니멈은 법상으로는 2가구 이상이면......
최호림 위원   그렇죠?  2가구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저희 군에는 2가구는 없긴 한데 법상으로는 2가구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2가구가 없다는 법이 없습니다.  왜 2가구가, 이건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20세대 미만이라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아까 정명순위원님이 써놨다고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확한 미니멈을 설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거라.  그러면 2세대도......  그래서, 그러면 20세대 미만이면 공동주택이라 하면 1세대 이상이거든.  따지고 보면 1세대를 넣고 2세대부터가 공동주택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예, 가능합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맞죠?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항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원룸이라든지 이런게 엄청 많잖습니까?  예를 들어 세대수가 많은 주택들.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런 주택들에 대한 것도 여기에 해당이 다 될 것 아닙니까?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원룸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구주택이거든요.
최호림 위원   다세대만 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예, 다가구주택에 단독주택이 포함됩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연립주택은 포함되는 거네?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포함이 됩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최호림 위원   연립주택까지는 포함이 되네?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예, 포함이 됩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산청군에 연립주택이 몇 채 정도 있습니까?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연립만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최호림 위원   대충,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지금 현재는 명성연립주택.
최호림 위원   아니, 이름을 우리가 지금 원룸은 해당이 없으니, 그러면 원룸이 해당이 없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결국은 다세대는 아니지만 원룸도 다가구가 들어가는 지금 주택이잖습니까?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어서 이 조례로 지원이......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시작을 할 때 원룸이라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라고 허가를 낼 수도 있고 그래 놔 놓으면 이게 다 해당이 된다?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예, 10년이 지나면, 조례상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하면 지원해줄 수 있게끔......
최호림 위원   그런데 연립주택이라고 해 놓은게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갯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다세대, 연립은 예를 들어 파악이 안 돼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예.
최호림 위원   그게 숫자가 다 되면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한 것도 관리하는 비용이 계속 지금 늘어날 건데 이게 그럼 10년 넘는 집들이 끝없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할건지?  예를 들어 오래 된 아파트나 집들은 뜯어버리면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공동주택 규모라든지 경과연수, 지원 빈도, 총액, 사업시급성 이 전체를 해서 보조......
최호림 위원   순위를 정한다는 말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최호림 위원   순위는 정하더라도, 내 말은 순위는 정하더라도 법적인 조례 내에 예를 들어 그 말이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고 너무 러프하거든요.  광범위하거든.  이래 놓으면 이걸 다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걱정이 돼서 앞으로 그럼 가면 그 건물들이 나이가 들면 해줘야 될 것들이 늘어나는데 물론 3년에......  5년인가요?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3년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3년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최호림 위원   3년이죠?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했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해 준다 하면 그 금액들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 이 규모도?  지원해 주는 재원이 계속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보조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한도액은......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 보조금 한도액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이 건물들이 노후화되다 보면 지금 현재 10년 된 건물들은, 현재는 10년 이내 건물들은 문제가 있어도 안 해 주는데 10년이 넘고나서부터는 예를 들어 그러면 3년마다 계속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계속 숫자도 늘어나고 하자의 금액도, 하자 범위도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노후되면 금액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금액도 정해놨지만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이게 5천만원이라 했나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최대 5천만원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5천만원을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5천만원을 지원받으면 10년에 1억5천만원 정도, 9년에 1억5천만원 정도 받는건데 이 숫자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이런 집들이, 수선해야 집들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지, 내가 말씀드리는건.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일단 산청군에는 지금 20세대 이상이 28세대이고 그 다음에 20세대 미만......
최호림 위원   건물이 28개라는 말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단지가.
최호림 위원   예, 또?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28개 돼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2개부터 20까지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이상이 16세대이고 20세대......
최호림 위원   이하가.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미만이 11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이걸 이리, 물론 해 주는건 주거 환경에, 정주 여건에 다 좋습니다.  이것 다 포함이 되는건데 헌법에도 이게 아마 도와주게 되어 있을 거라요.  이런건 예를 들어 정주 여건에 포함해서.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이게 너무 범위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비용도 그렇고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데 올해 예를 들어 이 법을 알고 원룸 안 하고 연립주택을 예를 들어 똥가리내 가지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립주택은 평수가 정해져 있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몇 평 이상은 아니잖아요.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연립주택은 건축법에......
최호림 위원   몇 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동당 면적기준이 연립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분소유 예를 들어 내가 걱정하는건 원룸도 분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얼마든지 앞으로는.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다가구주택으로는 안 되고 그게 다세대주택으로 해 가지고 호별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최호림 위원   그렇지.  이전할 수 있다,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 원룸사업도 이제 거의 끝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개인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길 거거든요.  이걸 그러면 예를 들어 바꾼다 칩시다.  그러면 늘어날 수 있다는거라, 내가 걱정하는 건.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지금 현재 다가구로 되어 있는건 다세대로 변경하는건 어렵고요.
최호림 위원   어려워요?
○주택담당주사 강태환   예, 건축법상......
최호림 위원   어려워요?  현재는 어려워도 앞으로는 해줄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상위법이 예를 들어 손을 봐 가지고 해 준다 하면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지, 얼마든지.  내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시내에도 원룸이 거의 안 나가는 집들이 되게 많대요.  학생들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빈 원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정부에다 전국에 이런 원룸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걸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법적으로 허용해서 한시적으로든 어쨌든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줄 수도 있다는 거라.  그러면 이게 바뀌어지면 그런 것도 걱정이 돼서.  지금 계속 우리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상황인데 이런 비용은 계속 지금 늘어날 상황이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것도 계속 노후되다 보면 어쨌든 경상경비라든지 이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게 너무 계속 이렇게 해 줘도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걱정이 돼서.  해 줘야 되는건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특히 도시에 안 하고 이것도 법적으로 바뀌겠지.  도시보다 시골을 우선으로 하든지 시골만 해 주든지.  예를 들어 시골에 해 주는 범위를 키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똑같이, 도시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게 계속 늘어나면 우리 다른 광역단체하고 우리하고는 예산도 차이가 많고 인구 줄어드는 것도 차이가 많아서 보통교부세도 다를 건데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당장은 해 주는건 문제없는데 10년 앞으로 이렇게 지나면 우리가 부담이 안 되겠냐고.  재정적인 재원에서 우리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게 합당한지 한번 검토를 해봤냐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긴 시간이 가도, 이게.  물론 그 때 되면 공무원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 산청군은 그대로 있을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이렇게 해 주다가 안 해 주는 걸로 바꾸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에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래서 걱정을 혹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5시41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의안번호 제2025-113호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4월 시행됨에 따라 농촌의 재구조화와 재생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된 10년 단위 법정계획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산청군 1개 읍, 10개 면 전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황 및 여건분석,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 농촌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계획, 농촌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 계획 성과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18페이지,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3월부터 용역 발주하여 5월부터 9월까지 광역, 중앙 전문가 컨설팅을 총 5회 참석하였습니다.
  부서 및 읍면 주민대표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으며, 10월말 2차 중앙컨설팅 참석, 11월 계획수립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입니다.
  2025년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26년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20페이지, 별첨1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총괄도입니다.
  농촌특화지구는 총 7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청군은 읍면별 주민의견과 관련부서별 의견, 상위계획 분석 등을 통해 총 5개 지구로 후보군이 도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첨2 읍면별 주민의견 수렴 총괄도입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읍면의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수요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4월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안)에 대하여 10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전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은 난개발, 농촌소멸 등에 대응하여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군 농촌공간 계획을 산업과 기능 특성에 따라 5개의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도출하였으며 마을보호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유산지구, 산업지구, 경관농업지구로 재구조화한 것으로 이후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시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별 산업지구 집적화와 체계적 구축으로 기업 유치를 극대화하고 친환경 농업과 지리산생태경관 보전, 역사적 자원연계를 통한 농촌다움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군 자원과 자연경관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개발·이용·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뭉뚱그려 가지고.
  과장님, 이게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 있는건 맞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한데 혹시 우리가 시대가 너무도 급격하게, 변화무쌍하게 가기 때문에 혹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중기,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가지고 변경을 해야 될 경우 몇 %까지 가능하다 그런게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10% 이내.
정명순 위원   10% 이내?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10% 이내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정명순 위원   지금 이 농촌이 힘들고 이리 하지만 또 어떤 시대가 와 가지고 또 농촌을 도시화처럼 하려고, 우리는 농촌에 맞춰서 계획을 다 수립해놨는데 농촌이 또 농촌다움이 아니고 어떻게 도시화처럼 돼야 되는 경우가 올지도 몰라요, 세상은.  그래서 그런 건 몇 % 정도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5년, 10년 이리 해놔 놓으면  참 이것도 그지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당초는 20년 계획이었는데 10년으로 바뀐 것이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때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명순 위원   주민이 변화할걸 아나요?  갑자기 그냥 AI가 와 가지고 우리 삶을 완전 뒤흔들어 놓듯이.
  그래서 하여튼 이 계획도 뭐든지 계획하에 해야 되는건 맞는데 혹시 변경가능 프로테이지도 조금 열려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1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네요, 그죠.
  지금 이게 농촌공간계획을 산업기능 특성에 따라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누가 한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이게......
최호림 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한건 아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용역, 법적 사항이라서 용역을......
최호림 위원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 나온게 이렇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기본계획.
최호림 위원   기본계획으로 나온게 이렇고 그러면 이 기본계획 중에서 여기 지금 면하고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남부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남부지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남부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저건 북부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최호림 위원   5개 읍면은?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조금 거들고 싶은게 하고 있으니.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고 있는걸 보고 다음에 해야 될 데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혹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좀 실수가 있으면 앞으로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용역을 통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도 가능한 많이 듣고,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하는 사업인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적인 기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하는건 소프트, 하드를 같이 하고 있지만 소프트적인 기능하고 하드적인 기능을 같이 하면 저도 이 비슷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건 같이 하면 잘, 약간의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소프트를 하고 나서 역량들을 좀 제대로 해 놓고 나서 하면 눈으로도 많이 보고 생각할 시간도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 이건 몇 년 동안 하면서, 지금 3년, 한 5년 길게 보면 그 정도 하잖아요, 소프트부터 하드까지 끝나면.  이 기간을 소프트를 한 2․3년, 지금 한 2년 이상 보통, 하드를 한 3년 정도 한다고 가정하면 소프트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사람들의 역량이 다 다른데 조금 역량있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 분들은 이런 일 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귀찮으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모으고 그 사람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좀 띠는 사람들이 물론 이게 퍼시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퍼실리데이터들이 모아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역량들이 좀 올라가고 나서 이걸 하면 훨씬 더 뽑아내는 의견들도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일하기도 훨씬 쉽고.
  그래서 경험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사업이면 혹시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조금 길더라도 사업을 한 2년 정도 더 짧더라도 소프트웨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1년이나 2년 더 하면 이게 하드가 결과물이 나오는게 훨씬 더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금 당장 이렇게 만들자 하면 분위기에 우우 이리 하는데 두고 계속 눈으로 보면서 천천히 하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짧은 시간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비용은 적지 않은데 돈은 어마어마한데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지금 되어 있는 사업, 끝나는 사업, 끝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뭔지, 그러면 우리가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건 어떤 내용의 특색을, 특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면마다.  특성이 뭔지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정주여건하고 여기 생활정주여건만 해놨는데 생활인구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건 연세 드신 분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65세 이상이 44% 정도 지금 됐다 그러면 완전히 이건 초고령화를 넘어선 거거든요.  초초고령화인데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게 과연 뭐냐?  노동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없으면 우리가 관광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일을 해서 경관사업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골목골목 투어를 할 수 있는 골목골목투어 이런 것도 전국 그런 것도 있거든요, 공모사업에.  그러면 이 분들이 와서, 도시에 사는 분들이 와서 농촌다움, 아까 이야기한 어메니티가, 산청다운 걸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되지 농촌다운걸 찾는게 아니고.  전국에서 산청에 가야만이 볼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도 옆의 군에서 하는, 옆의 시군, 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우리만, 산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예를 들어서 건물 위의 지붕은 파란색, 몸체는 흰색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색깔을 입히는, 산청군의 면마다 아니면 마을마다 색깔을 입히는 사업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처럼 경관 쪽에 좀 많이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재생을 한다는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크게 변형하지 않고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용역사에 맡겨놔 놓고 용역사들이 하는대로 따라가선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용역사들이 하는 일들은 전국에 대한민국에 이런 용역업체가 수천개 되거든요, 사실은.  수천개보다 수백개는 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게 거의 비슷비슷해.  그러면 주민들 생각이 제일 중요한데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거든요, 하다 보면.  한 1년, 처음에는 가지고 있다가 2년, 3년 그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 생각을 많이,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이게 우리가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하시는 김에 여기 지역발전과니까 퍼실리데이터들을 좀 많이 양성을 하면 좋겠다, 산청군에서.  이게 되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산청미래 백년 이런걸 한번 본다면 그런 전문가들, 퍼실리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청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거기도 사업에 한번 넣어 가지고, 공모사업이든 뭐든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에 소프트사업에 퍼실리데이터를 양성하는 과정들을 좀 많이 넣으면 훨씬 더 수준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길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남아있는 기간 그런 분들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기업과장 입장)

8.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15시55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경제기업과장 최동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114호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2026년도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연목적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총 2억5천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담보력이 미약한 우리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 재원마련을 위해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군 사업체수는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늘어난 2억5천만원으로 매년 대출금 조기 소진으로 발생하는 민원 해소 및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연금의 용도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과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에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대위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신용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 근거가 법과 조례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할게요.
  지금 2억원에서 2억5천만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이런 데 예를 들어 1억원 늘려도 이게 인구정책하고도 저는 관련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기업들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고 산청을 떠나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돈을 물론 옆에서 보기에는 잠식되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저는 가지고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우리가 기반 조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금액을 내년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지 싶습니다.  5천만원 올리지 말고 한 1억원 정도 올려서 이게 지금 금방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돈들이.  그러면 하고 싶어도, 산청에서 기업을 하고 싶어도 이런 도움을 못 받아서 못 하는 기업은 좀 없어야 된다, 줄어들어야 된다.  이 비용은 조금 어쨌든 우리가 출자를 조금 더 하더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출연금을 좀 늘리는 방법을 과장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하는데 산청군 내에 소상공인하고 소기업이 5,911개가 됩니다, 우리 통계상으로 보면.  5,911개가 되는데 실제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조금 더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2억원을 하다 보니까 2억원의 12배인 예를 들어서 24억원 정도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없이 은행권에 제출하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은 2억5천만원으로 올리게 된 것은 이번에는 24억원이 아닌, 그보다 우리 지금 현재 늘어나는 배수보다 더 훨씬 늘어나게끔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5천만원으로 이번에 늘린게 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내년에는 한 3억5천만원 하세요.  그래서 진짜 기업......
정명순 위원   만약에 1억원을 더 올렸을 경우에는 혜택을......
최호림 위원   더 많은 혜택을 보지.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는 그러면......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12배니까.
최호림 위원   뻥튀기가 되는거지.
조균환 위원   보증에 12배 이상.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실제로 저희들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이나 소기업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담보여력이 없어 가지고 뭘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산불이라든가 호우피해라든가 이런걸 겪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 3․4일 정도 여유기간 동안에 신청을 받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올해는 오전 중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고민스러워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12배가 아닌 15배 정도로 늘려달라 이렇게......
최호림 위원   이걸 방법을 이것 말고 농업인들, 청년농업인들하고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예를 들어 기술센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이게 3일만에 소진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는 하루만에 됐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하루 오전만에......
정명순 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걸 쓰고 싶어 하거든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담보가 있긴 하지만 그 담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정명순 위원   그러면 대출을 받고 나서 몇 년에 또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까?  해마다 할 수가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이건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과장님, 지금 어제 제가 김민석총리가 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농들이 특히 대출을 해 가지고 하우스를 지었는데 지금 대출이 더 안 돼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힘들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것은 청년농뿐만이 아니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용담보가 걸려버리면, 율이 걸려 버리면 대출이 더 안 되잖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걸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수해를 입은 사람을 한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어제 제가 총리께 부탁을 드렸는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고 여기 우리 우리군에서도 이것 이는 소상공인 기업인데 이 방법을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한번 이야기하셔 가지고 우리가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농업 쪽에 보증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내가 퍼뜩 그 생각이 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보증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분들이 훨씬 더, 수해 입은 사람들에 한해서, 하우스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에 한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알아 가지고 어쨌든 전문가니까 센터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일단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들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이 국수공장 데리고 왔나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조균환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퇴장)
  오늘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등 8개의 의안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107호 2026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5-108호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09호 산청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5-111호 산청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찬성의견
●의안번호 2025-112호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13호 산청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찬성의견
●의안번호 2025-114호 2026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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