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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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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3월 25일(화) 오전 11시 2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7군정주요사업장현지답사계획안
  4. 3.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및조례안
  6. 5.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9.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7군정주요사업장현지답사계획안(김상종의원외 3인발의)
  4. 3.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진술의원외 3인발의)
  5. 4.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및례안(홍진술의원외 3인발의)
  6. 5.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 9.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개의)

○의장 정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상호  
  의회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7일 공고한 후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52회 임시회 기간을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외 3인으로부터 97년도 군정주요사업장현지답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외 5인으로부터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산청군수께서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금회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7군정주요사업장현지답사계획안(김상종의원외 3인발의) 

(11시 28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지답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건을 발의하신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입니다. 
  97년도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서는 97년도에 추진계획인 군시행 사업장 전반과 위탁영농회사 운영사항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사항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현황과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수혜도를 파악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과 동시, 사전에 보다 완벽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 27일과 28일 2일간이며, 현지답사 대상 및 방법과 세부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협의회시 의견조정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홍진술의원외 3인발의) 
4.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및례안(홍진술의원외 3인발의) 
5.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9.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30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이번 회기에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산청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동조례 제3조의 사무직원의 정수가 11명인데 산청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수가 11명으로 중복 규정돼 있어 앞으로 산청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수를 정하기 위함이며, 산청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대통령령에 의한 국내·국외 여비규정에 의하여 국내여비 기준과 2인 이상의 의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국내여비 지급규정 제8조 제2항을 준용하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규정 별표1의 항공임 정액표 구분과 별표2의 일비, 식비 액표 급류를 의장, 부의장, 의원에게 구분 적용하고 2인 이상의 의원이 같은 목적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규정 제18조의 2와 제18조의 3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건의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중 조례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환  
  문화공보실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군민의 날을 5월 1일에서 10월 11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 가을철에 개최하던 지리산평화제를  95년부터  5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개최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첫째 가을에 개최하던  지리산평화제 행사의 취지와 맞지 않고  두 번째는 5월달에 각종 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 경로행사등 행사가 중복되어서 행사를 치르는데 애로가 있고 또 학교측에서는 학기초로써 학생들의 행사참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도내 21개 시군의 문화예술행사 개최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진해의 군항제등 행사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가 가을철에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1월에 체육회 총회에서 군민의 날 조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동년 11월 지리산평화제 총회시에 가을철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만 가을철에 개최를 하되 밤수확이 끝나고 벼수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10월 11일 전후가 좋겠다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 군단위 유관기관 단체장 그리고 도·군의회 의원님, 재외향우회장님, 각급 학교장 그 외에 직능단체 101개에 대해서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한 결과 50%가 접수되었고 그 중 73%가 가을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가을에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중에서 78%가 10월 11일이 좋겠다는 의견을 토대로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10월 11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잘 검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공무원 복무관리의 시테크제 도입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그리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표준안등 시달로 인해서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속공무원을 2개 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게 하거나,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케 할 수 있도록 종전에 예규로 되어 있던 것을 지난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또 연가일수에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하고 재직기간이라함은 공무원 연금법 23조 1항 내지 3항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는데 연금법의 내용은 임용전의 사전경력이라든지 타기관의 유사기관 경력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에 결근이나 휴직, 지각의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연도에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의 1일씩 가산하도록, 이는 98년부터 적용됩니다마는 성실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가는 오전과 오후 반일 단위로 연가할 수 있는 연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반일 연가 2회는 연간 1일로 계산하고, 질병이나 부상외 사유자는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하는 병가일수는 1일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하면 생산성제고와 복무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올림픽이라든지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풍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인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에 군세의 감면과 도시계획 구역내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가 지정 지역내에 이주를 하여 건축하게 되는 경우에 감면하라는 국가시책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취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의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내용이고,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직접 매입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감면코자 하는 내용과 다음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검사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사용승인일로, 농공단지등의 분양받은 자를 기준하던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해서 형식적인, 행정적인 확정보다는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해서 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도의 조례준칙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본문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 권영국입니다.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업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재원은 군의 일반회계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자금으로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수입이나 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또 특별회계의 경리 절차는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융자 대상업체는 산청군내에 주 사무소를 둔 기업체로 한정하였고, 또한 융자금의 용도는 일반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으로 하였으며 융자기간은 3년 범위내이며, 융자지원 한도액은 업체당 200,000천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로 하고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의 범위내에서 이자 차액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의 융자수입이나 대상업체 선정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자금사정을 감안하여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되는 조례는 별첨으로 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종희  
  도시과장 한종희입니다.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산청군도시계획 사업부담금 징수조례는 도시계획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를 위해 1977년 4월 22일 조례 제346호로 제정, 공포됐으나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본조항이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규정과 도시계획사업 실시로 인해 사업공고 당시 토지가격의 자연 상승차를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1/2 범위내에서 받은 이익의 2/3 범위내에서 사업공고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부과구역의 한계규정, 토지 등의 가액조사 규정과 노변의 신설 및 확장, 포장과 광장 부담금의 부과액 산정규정, 하수도의 부담금 배분의 산정규정, 부담금의 감면규정, 납부통지등의 규정과 고시부담금을 부과할 때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 1989년 12월 30일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조항 삭제가 법 제4175호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48분)

○의장 정종인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9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읍면 현지답사 기간인 내일부터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1차 본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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