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5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3월 29일(토) 오전 10시 23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및조례안
  5. 4.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 8.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시천면선거구 이상래의원외 3인발의)
  3. 2.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4.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및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5. 4.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6.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7. 6.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8. 7.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9. 8.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10시 23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회의진행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3일간의 휴회기간동안에 조례안 심사와 \'97 군정 주요사업장현지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조례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시천면선거구 이상래의원외 3인발의) 

(10시 25분)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의중에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현황을 파악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민의를 바탕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합리적인 대안개발과 민의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민의를 존중하고 주민을 위한 군정 발전에 일조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촌지도소장,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 12분을 3월 31일에 있을 제3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3.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및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4.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6.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7.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8.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 

(10시 28분)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5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97년 3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개정·제정조례안건을 휴회기간인 97년 3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김상종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제정 안건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본의원과 제출한 집행부서 주무실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이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보충적인 설명을 들은 후 의원들간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내용은  첫 번째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회사무기구 정원의 총수가 11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할 제3조의 사무직원의 정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시켰고,  둘째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여비의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내여비 여비규정의 별표 2와 별표 2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하고  2인 이상 의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국내여비 규정  제8조 2항을 준용하고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규정 별표1과  별표 2를 적용하고 2인이상의 의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외여비 규정 제18조의 2와 제18조의 3을 준용하며 국내·국외 여비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동조례의 빈번한 개정이 수반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셋째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보실장을 출석시켜 개정하여야 할 사유를 재청취하고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금번 임시회 기간 전의원들이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당특위회의에서는 의결을 차기 회의로 유보시켰습니다. 넷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유도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해 개정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다섯째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세법 제9조와 경상남도의 시군세 감면조례개정안 통보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재개발, 재건축사업용 취득,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경감하게 함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여섯째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식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어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금을 다소 해소하고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일곱째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역시 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공포 시행으로 도시계획법 제65조의 수익자 부담금조항이 삭제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7건의 개정, 제정 조례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건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정길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대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유보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